Showing posts with label 인공지능. Show all posts
Showing posts with label 인공지능. Show all posts

Monday, March 14,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인공지능(AI)과 창작(3)… 이미지 변형과 전환 및 생성

이번 글은 인공지능(AI)기술을 이용한 창작의 현수준을 알아보면서 창작의 개념에 대해 질문을 던져봅니다.

1) 이미지 복원(Restoration)ㆍ변형(Translation)과 AI 창작

2) 이미지 ‘스타일 전환(CONVERSION)‘과 AI 창작

3) 이미지 ‘생성(GENERATION)’과 AI 창작

4) 텍스트 ‘명령’에 따른… 이미지 ‘생성(GENERATION)‘과 AI 창작

 

IPDaily 칼럼읽기

[이진수의 ‘특허포차’] 인공지능(AI)과 창작(3)… 이미지 변형과 전환 및 생성


<연재시리즈>

[이진수의 ‘특허포차’] 인공지능(AI)과 창작(중)… ‘발명자’는 누구인가? 

[이진수의 ‘특허포차’] 인공지능(AI)과 창작(상)… 신경망 ‘알고리즘’의 현주소 


Monday, March 7,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㊺ 인공지능(AI)과 창작(중)… ‘발명자’는 누구인가?

인간의 ‘지적 노동’, ‘창작’을 보호… 지식재산권(IP) 제도

최근 컴퓨팅 비전(Computer Vision) 분야에서 AI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연구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비지니스 영역에서는 벌써 이런 연구결과를 이용한 가상 광고모델이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 의료용 학습데이터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생성적 대립 신경망(GAN) 발명과 합성곱 신경망(CNN) 발명 덕분이었다. 전편에서는 이러한 GAN 발명과 CNN 발명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알아보았고, 현재 컴퓨팅 비전 분야의 이미지 생성수준을 살펴봄으로 전통적인 “창작”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볼 화두를 던져보았다.

본 편에서는 인간의 ‘지적 노동’, ‘창작’이 무엇이며 지식재산권(IP)으로 보호하는 근거와 원리를 살펴보고 호주 법원이 ‘다부스(DABUS)’ AI 기계가 만든 2개의 발명의 귀속을 그 기계를 도구로 사용한 소유자에게 인정한 법원리를 되새겨보려고 한다.

이글은 총 3편으로 나누어 상편은 이미 연재되었고 본 글의 중편에 이어 다음에 하편이 연재될 예정이다.

우리는 과거 어느때보다 더 철학적이고 똑똑하고 현명해져야 한다.

<IPDaily 칼럼읽기>

[이진수의 ‘특허포차’] ㊺ 인공지능(AI)과 창작(중)… ‘발명자’는 누구인가?


Sunday, February 27,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㊹ 인공지능(AI)과 창작(상)… 신경망 ‘알고리즘’의 현주소

최근 컴퓨팅 비전(Computer Vision) 분야에서 AI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연구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비지니스 영역에서는 벌써 이런 연구결과를 이용한 가상 광고모델이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 의료용 학습데이터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생성적 대립 신경망(GAN) 발명과 합성곱 신경망(CNN) 발명 덕분이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GAN 발명과 CNN 발명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알아보고, 현재 컴퓨팅 비전 분야의 이미지 생성수준을 살펴봄으로 전통적인 “창작”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볼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

그러한 고민 중에 호주 법원이 ‘다부스(DABUS)’ AI 기계가 만든 2개의 발명의 귀속을 그 기계를 도구로 사용한 소유자에게 인정한 법원리를 되새겨보려고 한다. 

이글은 총 3편으로 나누어 연재될 예정이다.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이 글을 모두 읽고 나면 유형물을 도구로 사용한 유형적 결과물에 대한 귀속과 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이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다. 이 질문은 법철학적인 문제부터 고민을 안겨다 주지만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난제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과거 어느때보다 더 철학적이고 똑똑하고 현명해져야 한다.


Monday, February 21,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㊸ AI로 주목받는 ‘차세대 메모리'(하) 저항 기반(Resistance Based) 메모리

추억의 ‘저항 기반 변화’ 메모리… "MRAM"과 “RRAM”의 부활 !!! 지난호 (중)편에 이어 마지막 편이 실렸습니다.

현재 AI 기술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보다는 메모리 장벽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장벽에 발목이 잡혀 있다. 따라서 산업계에는 이러한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절실하다.

......뉴로모픽(neuromorphic) 기술은 프로세스에 내장된 뉴런/시냅스 소자로 처리속도가 빠른 <비휘발성 저항변화특성을 가진 반도체소자>을 사용하는 것을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AI칩은 CPU 내에 뉴런/시냅스 소자와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가 동시에 내장되어 있다. 이제는 메모리가 프로세서이고 프로세서가 메모리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Sunday, February 13,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㊷ AI로 주목받는 ‘차세대 메모리’ (중) 전하기반(Charge Based) 메모리

추억의 ‘저항 기반 변화’ 메모리… "MRAM"과 “RRAM”의 부활 !!! 지난호 (상)편에 이어 (중)편이 실렸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시대, 사실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보다는 메모리 장벽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장벽에 발목이 잡혀 있다. 현재 전하기반 메모리 소자와 메모리 계층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함께 짚어보았다.




Sunday, January 30,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㊶ AI로 주목받는 ‘차세대 메모리’ (상) 저항변화(RRAM) & 자기저항(MRAM) 소자

AI로 주목받는 ‘차세대 메모리’ (상) 저항변화(RRAM) & 자기저항(MRAM) 소자


추억의 ‘저항 기반 변화’ 메모리… "MRAM"과 “RRAM”의 부활 !!!


2004년경 삼성종합기술원에서 담당한 과제가 차세대 메모리인 상변화 메모리(Phase Change RAM, PRAM), 저항변화 메모리(Resistive RAM, RRAM), 자기저항 메모리(Magnetic RAM, MRAM) 이었기 때문에 "MRAM"과 “RRAM”에 관한 기업체의 동향을 들으면 관심이 많아진다. 


인공지능 기술의 시대, 사실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보다는 메모리 장벽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장벽에 발목이 잡혀 있다. 현재 전하기반 메모리 소자와 메모리 계층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함께 짚어보았다.


이러한 장벽을 돌파하고 있는 AI칩. 

AI칩은 CPU 내에 뉴런/시냅스 소자와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가 동시에 내장되어 있다. 이제는 메모리가 프로세서이고 프로세서가 메모리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뉴로모픽(neuromorphic) 기술을 소개하고 이러한 구조에 대한 최적의 대안 "MRAM"과 "RRAM"을 소개한다. 


[이진수의 ‘특허포차’] ㊶ AI로 주목받는 ‘차세대 메모리’ (상) 저항변화(RRAM) & 자기저항(MRAM) 소자


Sunday, January 23, 2022

[IPDaily ‘특허포차’] 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 (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 (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 (하) 마지막 편입니다. 다음호에는 데이터발명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볼 것은 특허법에 의해 데이터가 보호되더라도 그 보호 형식에 따라 그리고 보호하는 법정 실시유형에 따라 보호범위와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매체 청구항 형식이 아닌 『데이터 청구항』 형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형식에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데이터 내용에 특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유럽과 일본과 다르다....

...매체청구항이나 프로그램 혹은 데이터 청구항이더라도 특허법 측면에서 보면, 기재형식과 별개로 ‘프로그램 자체’나 ‘데이터 정보의 내용’을 기술적 특징으로 해 특허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청구항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청구항 말미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물건 청구항이나 방법 청구항과 다르지 않다.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가 하드웨어에 저장되는 데이터구조로 기재하거나(data structure claim), 데이터가 하드웨어에서 처리되는 데이터구조나 단계, 즉 어떤 저장매체나 통신수단이나 계산 또는 제어수단이나 입출력수단 등과 같은 하드웨어 사이에서 데이터나 정보를 주고받으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나 단계로 표현(Information communicated element claim)해야 한다. 프로그램명령을 나열하거나 데이터 정보를 나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데이터 발명의 보호대상에 대한 이러한 실질적인 기준과 별개로 청구항의 기재형식을 별도의 요건으로 제한해야 하는지 비판이 있다."


[IPDaily ‘특허포차’ 읽기] 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 (하) (2022년 1월 22일)



Sunday, January 16,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㊳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중)

특허포차 ㊳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중) 2022년 1월 16일


새해들어 인공지능 연구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새로운 관점으로 긴 글을 썼습니다. 

지난 주 (상)편에 이어 (중)편으로 이어집니다. 나누어 연재되고 있습니다.

남은 (하)편에서는 [데이터]를 [특허]로 청구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39회 연재가 끝나면, 40회에서는 데이터 발명의 특허 보호에 대한 본격적인 이슈를 다룬 글이 나올겁니다. 41회에서는 기술패권의 시대 간접침해와 산업경쟁력에 관한 이슈를, 42회에서는 손글씨 인식 기술 합성곱신경망 인공지능 기술 특허 들을 살펴보았고, 43회에서는 NFT와 관련된 특허이슈를, 44회에서는 이미지생성 GAN 인공지능기술을 살펴보면서 창작에 관해 고민해보았습니다.

위 글에 대한 투고는 이미 몇 주전에 마쳤으나 글이 길어 각 회차별로 나누어 연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편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IPDaily 읽기] 특허포차 ㊳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중) 2022년 1월 16일



Monday, August 30, 2021

소프트웨어 (SW) 기술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한국, 유럽, 일본의 실무 차이 연구

소프트웨어 (SW) 기술의 특허적격성 (발명 성립성 또는 대상성)에 관한 한국, 유럽, 일본 법령과 심사기준, 그리고 사례를 비교하여 요약하였습니다. 

~Software, ~Data, ~Model 청구항 형식에 대한 유럽특허청과 일본특허청의 적경성 인정 사례를 비교한 내용도 넣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SW발명의 적격성에 대한 한국,유럽,일본 실무 비교연구]


[참고자료]

1) 각국 특허심사기준과 핸드북

2) 관련 심결과 판결 선례 일부

3) 유럽특허청과 일본특허청 심사관들이 공동으로 연구한 "컴퓨터구현발명/소프트웨어관련 발명에 대한 비교 연구 보고서" (2018)

4) 우리나라 특허청이 발간한 "인공지능(AI)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발명의 IP5 특허요건 비교 연구 보고서" 

5) IPDaily 특허포차 및 개인 블로그


Friday, August 27, 2021

AI 기술과 AI 작업물(생성물)에 대한 특허 보호에 대한 작은 생각 요약

AI 기술과 AI 작업물(생성물)에 대한 특허 보호에 대한 작은 생각을 아래에 모아 요약하였습니다.


AI관련 논의는 크게

1) AI 작업물(생성물)에 대한 특허제도 편입에 대한 논의와

2) 딥런닝이나 데이터 분석/처리기술과 같은 AI 구현 기술에 대한 특허보호 확대에 대한 논의입니다.


아래 링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1) 점 (AI 작업물(생성물)에 대한 특허제도 편입)과 관련해서

아래 링크들은 IPDaily 컬럼과 제 개인 블로그 글 (개인의견)입니다. 현업에서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구나 하고 가볍게 받아 들여주십시요. 그래도 나름 관련 리서치를 하였습니다.


- "[‘특허포차’] ㉖ 인공지능(AI) 창작물 보호… 한발 앞서가는 ‘영연방(英聯邦)’ _ IPDaily"는 최근 호주연방법원의 판결의 이해를 위해 해설하고 영연방국가의 동향을 담은 것이고

  [IPDaily 칼럼 특허포차 읽기] 


- "AI 기술의 보호와 AI 생성물(작업물)의 보호에 대한 생각(상)" 은 최근 호주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인공지능 생성물이 아닌 딥런닝같은 인공지능 구현 기술을 특허로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근거와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sonovman 블로그 읽기]


- "AI 기술의 보호와 AI 생성물(작업물)의 보호에 대한 생각(하)" 는 인공지능생성물은 자유이용 영역에 두는 것이 타당하나 그럼에도 조기 공개를 통한 기술발전촉진등과 같은 유용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허제도에 편입하되 인공지능생성물에 대한 보호는 특허풀처럼 멤버쉽에 의한 보호를 제언해보았습니다. 그외 몇가지 제안을 더 담았습니다.

  [sonovman 블로그 읽기]


2) 점 (AI 기술에 대한 특허보호 확대개선)과 관련해서

아래 링크는 "AI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기 위한 제언 발췌본 파일"입니다.

[AI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기 위한 제언 UPdate 20210828.pdf 다운로드]


이 파일은 작년 2020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의 IP보호분과에서 IP관련 단체, 산학협력,학교, 기업체에서 참여하여 토의를 통해 발표한 자료를 기초로 업데이트 한 것입니다.

- 각 내용은 비교법적으로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토의하여 도출한 것으로 발표 취지의 제1은 특허 적격성 판단에서 유럽이나 일본처럼 물건인지 방법인지를 심리하는 범주요건을 완화하자는 것이고, 제2는 발명의 실시유형에 대한 확대(간접침해규정의 개정 포함)이고, 제3은 발명의 정의규정 등에 대한 개선입니다.

- 이미 유럽이나 일본은 특허청구항에서 소프트웨어를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어 등록된 사례가 있고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지를 심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명의 유체결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등 관련 내용이 많습니다.


그외 

2020년 12월, 특허청이 공표한 인공지능(AI) 분야 심사 실무가이드를 기초로 AI분야에서 독특하게 요구하는 요건에 대한 해설과 생각을 상ㆍ하 2회에 걸쳐 작성한 칼럼도 링크합니다.

  [IPDaily 칼럼 특허포차 읽기] 



소프트웨어(SW) 또는 데이터 형식(Format) 등을 직접 청구하는 특허청구항 형식을 허용하는 유럽과 일본 특허청이 공동연구한 보고서도 링크로 제공합니다. 

Comparative Study on Computer Implemented Inventions/Software related Inventions between JPO and EPO



[블로그] SW기술에 대한 특허적격성 실무 비교 연구



개인적인 생각과 부족하고 거친 연구결과이지만 혹시 관심이 있을 분들께 조금이나라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칩니다.

Monday, August 23, 2021

AI 기술의 보호와 AI 생성물(작업물)의 보호에 대한 생각 (하)

AI 기술의 보호와 AI 생성물(작업물)의 보호에 대한 생각 (상) 편에 밝힌 바와 같이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생성물은 자유이용의 영역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 


AI 기술의 보호와 AI 생성물(작업물)의 보호에 대한 생각 (상) 


그러나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생성물을 비공개 상태로 숨겨두지 않고 이를 다시 공중에 공개하여 창작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는 것 역시 특허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다. 즉 인공지능의 생성물이더라도 공중에 공개하여 발명이란 창작활동을 자극하게 하면 기술발전의 연쇄고리가 작동할 수 있다. 그러려면 특허제도의 선공개 촉진 수단과 같은 보상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점에서 특허제도에 인간의 창작물(기술적 사상의 창작)과 별개로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생성물(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출원 및 심사, 등록제도를 두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아래에서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출원루트와 전통적인 인간에 의한 기술적 창작에 대한 특허루트 사이의 차별점을 생각해보았다. 공중의 자유이용에 두어야 할 인공지능 생성물을 일부 제한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는 그 창작의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작의 동기를 촉발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 아 래 -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물을 후술하는 멤버쉽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출원당시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물임을 특정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생성물로 특정하면 발명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대신 그 루트에 의한 출원발명은 아래와 같은 차별점을 갖는다.


1) 권리의 귀속

인공지능이 창작한 생성물에 대한 출원할 수 있는 권리는 미국 AIA 법 개정이전처럼 실제 그 인공지능 시스템을 정당하게 사용한 발명자에게만 귀속하게 할 것을 제안해본다. 특허제도의 원래 목적처럼 발명자가 그 보상을 받아 발명활동을 촉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물론 출원이후 그 권리는 이전이 가능한 재산권성을 가질 것이다.


2) 등록요건 등의 판단주체 기준

또한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에 대한 특허요건 등의 판단의 주제는 통상의 기술자(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PHOSITA) 기준에서 통상의 기계 (machine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MOSITA) 기준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 Vertinsky L (2018) Thinking Machines and Patent Law, in Barfield W, Pagallo U (eds). Research Handbook on the Law of Artificial Intelligence Edward Elgar. «with thinking machines in the equation, however, policymakers might have to consider whether the PHOSITA should be modified to include thinking machines - perhaps some kind of machine/person combination, or M/PHOSITA».


3) 권리행사 및 풀(Pool)제도의 이용 등

무엇보다 인공지능의 생성물은 자유이용에 기부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적어도 기여한 자에게만 자유이용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도 공평해보인다. 이 지점에서 특허풀(Patent Pool)을 벤치마킹해본다.


  ※ 표준필수특허(SEP)과 특허풀(Patent Pool) 참고자료

    1) Patent pools and licensing platforms in SEP licensing (with Japanese translation), November 6, 2019

    2) DOJ Business Review Letter of University Tech. Licensing Program for Non-SEPs, By David Long on January 28, 2021


먼저 인공지능생성물의 풀(Pool)을 관리하는 단체나 기관을 설립한다. 인공지능생성물의 풀(Pool)의 회원(Member)는 인공지능생성물에 대한 특허(신설)를 가지고 있거나 그 창작을 수행하는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전통적인 특허를 가진 자로 한정한다. 인공지능생성물의 풀(Pool)을 관리하는 단체나 기관은 마치 특허의 연차료처럼 등록된 권리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회원으로부터 징구하고 이용관계가 존재하는 선등록권리자에게 정해진 보상을 기준에 따라 매년 분배하도록 한다.

특허청은 심사를 거쳐 인공지능생성물에 대한 등록을 허락한다. 등록이 허락되면 그 등록된 권리는 인공지능생성물 풀(Pool)에 이관 등록되고 관리된다.

이 풀(pool)에 등록된 권리는 그 풀(Pool)의 맴버들 중 그 등록된 권리와 이용관계에 있는 특허 (종래 인간의 창작물의 특허이든 인공지능생성물의 특허이든)를 등록한 회원(member) 끼리만 자유이용이 보장되도록 한다. 

만약 기존에 등록된 인공지능의 생성물을 이용하기 위해 추가 개발하는 등의 기여가 없다면 기존 인공지능생성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풀(Pool) 방식은 발명활동을 자극할 좋은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4) 발명자 심리 신청제도 신설 등

특허출원발명이 누구의 발명인지는 사실심리에 기초한 법률판단사항이다. 따라서 발명자가 이를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출원이 계속 중이라면 출원인이 특허청에 누가 발명자인지를 심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악의가 아니라면 그 결정을 통해 발명자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인지 아니면 자연인에 의한 창작물인지도 함께 판단받을 수 있고 등록전에 발명자권의 하자를 치유받는 길이 열릴 것이다.


전통적인 인간의 창작물에 대한 특허제도와 병행하여 이와 같은 개선안을 마련함으로 공개를 통한 발명의 자극과 촉진을 기대할 수 있고 적어도 인공지능생성물을 이용하여 기술발전 촉진에 기여한 자가 자유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상 마칩니다.


Friday, August 20, 2021

AI 기술의 보호와 AI 생성물(작업물)의 보호에 대한 생각(상)

지난 2021730, 호주 연방법원은 인공지능(AI) 시스템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인정하되 그 권리는 인공지능시스템에 귀속하지 않고 다부스(DABUS)”의 소유자인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 박사에게 귀속시켰다. 이러한 판결은 인공지능(AI) 시스템에 의한 창작물의 특허보호에 대한 논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IPDaily컬럼 [이진수의특허포차’] 인공지능(AI) 창작물 보호한발 앞서가는영연방(英聯邦)’


사실 호주 연방법원의 판결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여 인공지능에 의한 작업물을 특허제도의 보호대상으로 끌어들이면서도, 그 발명에 대한 권리주체는 전통적인 법리에 따라 인공지능시스템의 소유자인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귀속시키도록 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인공지능을 도구로 창작활동을 하거나 인공지능의 작업물을 선택하여 유용한 발명으로 발전시키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발명이 순수하게 인간이 창작한 것인지 아니면 기계에 의해 창작된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기계의 도움을 받아 창작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호주연방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현실적인 난제를 효율성과 투자보호측면에서 해결해보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의 발명자에게 그 발명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허락하지 않는 대신 (포기하는 대신), 인공 생성물에 대한 특허권을 던져준 것은 아닐지 걱정스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사실 이것이 더 무섭다. 점점 발명자들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기술은 노하우로 숨기고 그 인공지능으로 만든 생성물만 출원하는 경향을 보일까 우려스럽다.

특허제도는 인간의 지적노동의 결과물인 창작에 대한 권리, 즉 자연권을 법률로 보호하고 인간의 창작활동을 자극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이다. 이러한 특허제도 아래에서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만들어낸 생성물을 보호한다는 것을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기계는 도구일 뿐 기계에 의한 생성물은 인간의 지적노동의 결과가 아닐 뿐 아니라 처음부터 창작하도록 프로그램된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보상을 통해 창작활동이 자극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특허제도는 인간의 지적노동의 결과물만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발명이 순수하게 인간이 창작한 것인지 아니면 기계에 의해 창작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인간의 지적노동의 결과물만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점에서 미국의 엄격한 발명자권(Inventorship) 제도를 활용할 만하다. 미국은 특허를 출원할 때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특정하고 그 발명자가 진정한 발명자라는 선서진술서(affidavit)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발명자는 특허명세서를 읽고 그 발명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발명자임을 진술하는 선언서에 서명을 해야만 한다. 선언서가 없는 특허는 무효다.

참고로, 미국 발명자의 선언서(§115(a))의 양식을 보면 선언서나 진술서에 고의적 허위 진술(willful false statement)이 있으면 18 U.S.C. (연방형법) §1001 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인식한다.” 라는 경고문도 들어간다.

우리나라 특허법도 거짓으로 특허청을 속여 등록받는 행위를 거짓행위의 죄(동법 제229조)로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출원 시 발명자 선언서나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면, 악의적으로 인공지능이 창작한 발명을 자신의 발명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엄격한 발명자권(Inventorship) 제도를 운영하면 출원발명이 인간의 창작물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의 창작물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특허출원발명이 누구의 발명인지는 사실심리에 기초한 법률판단사항이란 점을 감안하여 출원이 계속 중이라면 출원인이 특허청에 누가 발명자인지를 심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악의가 아니라면 그 결정을 통해 발명자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인지 아니면 자연인에 의한 창작물인지도 함께 판단받을 수 있고 등록전에 발명자권의 하자를 치유받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제 인공지능 구현기술의 보호와 그 생성물에 대한 논의로 다시 돌아가 보자.

창작하도록 프로그램된 AI 시스템이 특허제도에 의해 창작의 동기가 자극 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허제도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인공지능(AI) 시스템이란 기계에 의한 '생성물'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그 창작행위를 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을 보호하여야 한다.

인간과 달리인공지능시스템의 창작은 창작의 의지나 동기와 상관없이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다만, 창작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만들려면에 학습 데이터나 테스트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 셋이 필요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창작활동을 하려면 목적에 맞게 처리된 빅데이터셋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대에 들어 데이터셋은 정제된 석유에 비유되곤 한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학습 데이터나 테스트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 셋은 인간의 지적 노동 영역이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

  특허제도, 즉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제도 아래에서는 창작의 도구는 자유이용을 보장하고 인간의 창작은 강하게 보호하는 체제를 근간으로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인간 창작물과 달리 그 인공지능의 생성물은 자유이용을 보장하되 오히려 창작을 촉진할 창작의 도구, 즉 데이터 셋은 보호할 필요성이 생긴다

     [IPDaily 특허포차] 인공지능분야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하)

물론 MINT와 같은 학습데이터의 단순한 샘플은 학습기술에 대한 창작의 도구로 자유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허는 논리적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물을 자유이용의 영역에 두는 것이 자연스럽고 타당하다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의 촉진은, 딥-런닝과 같은 인공지능의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고, 인공지능을 만드는 도구나 소재 중 인간의 지적노동이 들어간 창작적 선택물을 특허로 보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를 특허제도에서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포기하고 인공지능의 생성물을 보호하게 된다면 인류는 창작하는 기계를 만들어 내는 데만 몰입하게 되어 결국은 영화 터미네이터 속 스카이넷을 마주하게 될 수 있다.

데이터 마이닝과 분석을 포함한 딥런닝과 같은 기술을 특허로 보호함에 있어서 발목잡기는 없는지 들여다 보아야 한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특허의 대상은 물건에서 시작하였다. 그래서 지금도 발명이란 용어와 발명품이란 용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때문에 특허는 청구항 말미가 물건이거나 방법으로 기재되지 않으면 특허의 대상이란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청구항 말미를 컴퓨터프로그램이나 데이터로 기재하면 첫 관문조차 통과하지 못한다. 그 내용이 어떠한 기술적 창작인지는 따지지도 않는다. 이점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한다.

<참고> 소프트웨어(SW) 또는 데이터 형식(Format) 등을 직접 청구하는 특허청구항 형식을 허용하는 유럽과 일본 특허청이 공동연구한 보고서도 링크로 제공합니다. 

Comparative Study on Computer Implemented Inventions/Software related Inventions between JPO and EPO



특허의 대상은 기술적 사상이라서 결국은 유체물에 사용될 때 그 유용성과 실용성이 나타난다. 때문에 미국에서 방법(Process)을 특허의 대상으로 허용하였지만 여전히 특허의 보호대상, 즉 보호대상이 되는 실시의 유형은 유체성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특허 받기 위해서 물건의 발명으로 청구하거나 하드웨어를 구성요소로 사용한 소정의 프로세스(process), 즉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은 청구항에 하드웨어를 구성요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본질 상 컴퓨터란 하드웨어에서 구현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고려하면 SW발명이 하드웨어를 구성요소로 하였는지보다는, 현실의 세상에 어떤 "유형적" 변화를 유용하게 줄 수 있는 기술적 사상(concrete concept)의 창작인지가 등록요건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기술이라고 다르지 않다.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AI) 시스템에 적용되는 SW기술은 컴퓨터에 구현되는 것을 전제한다. 컴퓨터 (라우터 역시 컴퓨터의 일종이다)와 분리해서는 실행되거나 저장 또는 전송될 수 없다SW를 구현하는데 물건에 의존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술적 사상을 특허의 보호대상으로 할지를 따지면서 굳이 물건의 유체성에 한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따져야 하는 것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독점하게 하면 안되는 창작의 도구나 소재인지가 아닐까?

특히 방법 발명이 물건에 구현되어 이용되기는 하나 그 방법특허의 대상을 물건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한정하고 사용의 의미가 방법의 목적을 구현하는 행위로 정의되면, 현행 법문은 실시유형을 물건으로 한정하여 법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미래 다양한 실시유형을 포괄하기는 어렵다.

     사용(使用) :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

특허법 제2(정의)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따라서 각각의 발명이 구현된 물건(발명품) 하나 하나에 적용되는 특허법 제2조의 실시행위 정의조항에 발명을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발명이라는 기술적 사상의 실시유형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본다.

※ 이용(利用) :

  1.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씀.

  2. 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방편(方便)으로 씀.


KIPNET "AI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기 위한 제언 발췌본 파일 참고

[AI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기 위한 제언 UPdate 20210828.pdf 다운로드]


기술적사상의 창작물에 대해 특허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영역에 대해 독점.배타권을 주는 것은 아닌지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창작의 소재와 도구는 여전히 특허의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하고, 어차피 특허침해를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는 발명이 구현된 물건성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권리행사의 대상은 물건성의 제한이 주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발명의 이용(利用)”이란 실시유형을 도입하여 그 유형이 어떠하든 발명이란 기술적사상이 저장 또는 사용, 전송, 이전, 판매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게 되더라도 당사자간 구체성을 넘어 추상적인 권리행사가 허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딥런닝과 같은 인공지능에 관한 기술과 별개로, 인공지능의 생성물에 대한 보호에 대한 논의는 다음편에서

[인공지능 생성물의 등록을 통한 공지 제도와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액 보상 제도 등등]

AI 기술의 보호와 AI 생성물(작업물)의 보호에 대한 생각(하)


Sunday, August 8,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㉖ 인공지능(AI) 창작물 보호… 한발 앞서가는 ‘영연방(英聯邦)’

인공지능(AI) 창작물 보호… 한발 앞서가는 ‘영연방(英聯邦)’


지난 2021년 7월 30일, 호주 연방법원은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했다 (Thaler v Commissioner of Patents [2021] FCA 879).

IPDaily 칼럼 특허포차 읽기 

이 사건에서 발명자로 인정된 인공지능(AI) 시스템은 “다부스(DABUS)”라는 장치로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 박사가 만든 것이다.

...(중략)...

이번 호주 연방법원의 “다부스(DABUS)” 사건을 비롯해 몇몇 사건을 보면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 국가에서 신기술에 대한 특허보호 확대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지난 2021년 7월 자연현상(뉴클레오티드 포함)의 실제 적용 (practical application)과 관련된 진단방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이어 호주 연방법원도 특허적격성을 허용한 바 있다 {영국 Illumina, Inc v Premaitha Health Plc [2017] EWHC 2930; 호주 Ariosa Diagnostics, Inc v Sequenom, Inc (Sequeno 2021)}.

- 다부스 발명은 이번에 호주 연방법원 뿐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원에서도 특허 보호대상으로 인정되었다.

...(중략)...

호주 특허법의 제15조 제1항의 (c)호의 독특한 언어적 표현은 기계의 주인이 기계의 사용을 통해 얻게 되는 파생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해석의 유연성을 열어 주었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접근은 인공지능(AI)를 창작의 도구로 사용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호주 연방법원의 이 사건은 호주 특허법 법문의 특이성 때문에 가능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중략)...

이제 다시 영연방 전선의 선두주자인 영국에서 인공지능의 생성물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은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물에 대한 취급을 별로도 영국의 저작권·디자인·특허 통합법(CDPA)에 규정하고 있다.

...(중략)...

그러나 AI의 창작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 내용은 2021년 영국 특허청(UKIPO)의 자문결과물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하생략)



Thursday, May 20, 2021

우선권주장의 오해 풀기와 장단점 비교 (4편) - 사례질의응답

우선권주장의 오해 풀기와 장단점 비교 (4) - 사례질의응답

 

I.      들어가는 말

…(생략)…

II.    문제의식

…(생략)…

<1편 참조> 우선권주장(국내우선권주장 및 CIP) 오해 풀기와 장단점 비교 (1편) (sonovman.blogspot.com)

 이하에서는 간과하기 쉬운 쟁점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한국의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제도와 미국의 일부계속 출원제도를 비교해보려고 한다.

 

III.    질의 및 응답 (Q&A)

1. 질문 1

…(생략)…

<2편 참조> 우선권주장의 오해 풀기와 장단점 비교 (2편) -사례 질의응답편 (sonovman.blogspot.com)

2. 질문 2 & 3. 질문 3

(생략)…

<3편 참조> 우선권주장의 오해 풀기와 장단점 비교 (3편)- 사례질의응답 (sonovman.blogspot.com)

4. 질문 4 (본글의 주제 : AI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개인 소프트웨어 공학자 A는 소비자의 이동장소 및 빈도와 선호하는 브랜드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소비자 동선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 소비자에게 상품을 추천하는 방법을 일반적인 인공지능 딥런닝 모델이 구현된 모듈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하고 부모출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모출원 당시에는 소비자의 이동장소 및 빈도와 선호하는 브랜드와 상관관계에 대한 빅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학습데이터나 그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기재를 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딥런닝 예측 모델과 상품추천방법에 대한 알고리즘만 기재하였습니다. 마침 데이터 공학 분야 잡지의 기고문에 소비자의 이동장소 및 빈도와 선호하는 브랜드와 상관관계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 일부가 실렸고, 이에 청구항은 부모출원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학습데이터와 그 데이터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과 그 결과에 대한 실증예를 추가하고 빅데이터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상품추천의 프로세스 관련 알고리즘을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부모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한 자녀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자녀출원은 부모출원일로 소급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까요?

 

<질문4>는 소프트웨어 발명, 특히 인공지능 발명에서 특허적격성 및 실시가능요건을 자녀출원에서 보충할 경우 출원일 소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인공지능 관련 발명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 청구항은 그 발명이 어떻게 산업 현장에서 이용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행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제도의 보호의 한계로 인공지능발명이 어떻게 산업 현장에서 이용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지 못하면 등록이 되더라도 유용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인공지능 관련 발명이 특허로 등록을 받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하는 대표적인 두가지 요건이 있다. 하나는 특허 적격성이고 다른 하나는 실시가능요건이다. 본 고에서는 질문의 쟁점에 집중하기 위하여 보호를 위한 청구항 작성 전략은 생략하고 본 편의 마지막에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침해로 볼 수 있는 이용 형태를 간단히 요약해본다.

1) 발명의 특허적격성 

  가) 우리나라의 발명성립성 

    우리나라는 특허적격에 관한 요건을 발명의 성립성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일본 특허법의 영향을 받아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달리 특허법에 발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를 간략하게 말하면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즉 발명의 성립성 요건은 사람의 창작인지 아닌지가 핵심이다. 이 정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특허 청구항 발명을 해석하여 발명에 속하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

참고로 독일법학자 Josef Kohler는 발명이란자연력을 이용하여 자연을 제어함으로써 기능적 효과를 야기하고 그로써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기술(技術)적으로 표현된 사상(思想)의 창작이라고 정의한다.

 그럼 발명의 정의에서 말하는 "창작"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창작"이란 사람의 지적노동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마치 농부가 자연에서 그냥 주은 것이 아니라 경작한 것이어야 한다는 노동에 따른 소유권의 자연취득과 그 의미가 일맥상통한다. 미국은 특허적격성 판단의 Two part test에서 창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연상태나 수학적 공식, 널리 알려진 기술상식 등을 넘어 "significat more", 즉 그 이상의 상당한 무엇이 더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에 상응한다.


특허법 제2조제1호는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특허출원된 발명이 특허법 상의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는 특허법에서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발명을 소극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허법에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지 아닌지에 대한 소극적 정의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영역은 앞에서 말한 창작인지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컴퓨터를 실행하는 명령에 불과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나 정보의 내용만 있는 데이터 집합체 자체는 발명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한다. 발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단순한 명령어 집합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항에 기술적 사상으로 정의된 발명이 단순한 명령어의 집합체인지 의문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과 연동해 동작하는 정보처리장치(기계), 그 동작 방법, 해당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및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14.7.1. 출원부터 적용)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여전히 매체에 저장될 것을 요구한다.

 

실무적으로 소프트웨어 발명을 청구항으로 기재하고자 한다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협동한 구체적 수단 또는 구체적 방법」에 집중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 프로그래밍 명령어의 집합 또는 명령의 순서로만 기재해서는 안 되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Software Architecture) 관점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순수한 수학적 모델의 관점은 창작의 도구로 독점성에 의문이 있는 바 특허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Software Architecture) : 응용처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체 시스템에 대한 구조를 정의한 것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포넌트와그 컴포넌트간의 관계그리고컴포넌트가 다루는 정보(데이타)를 정의한다따라서 응용분야의 기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설계가 어렵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먼저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창작을 걸러내고 그 다음으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지를 걸러낸다. 그 단계를 통과하면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나 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하드웨어를 이용한 합목적적인 정보처리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관련 발명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개입이 없이 반복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용 목적에 따른 특유의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 실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협동한 구체적 수단 또는 구체적 방법」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 <구체적인 수단> <학습 데이터>, <데이터 전처리 방법>, <학습 모델>, <손실 함수(Loss Function)> 등이 있다.

 

<질문4>에서 인공지능 관련 발명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단>인 <학습데이터>, <데이터 전처리 방법>, <학습 모델>, <손실 함수(Loss Function)> 등, 어느 것 하나 특정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개념에 머물렀다.

<> 대형마트와 유기농 매장의 소비특성 (출처: 서울대학교, “농식품 소비트렌드 분석 연구”(2017), 농촌진흥청)

   

따라서 인공지능관련 발명에서 부모 출원 당시 학습데이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입력 데이터와 학습된 모델의 출력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특정하지 못하여 발명 성립성 또는 특허적격성을 만족 받기 어려울 것이다. 즉 창작의 영역에 이르는 “Significant More”를 인정받기 어렵다. 이에 따라 특허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창작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나중에 보완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출원을 부모출원으로 하여 자녀 출원하면서 보완하더라도 출원일 소급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부모출원과 자녀출원의 청구항이 동일하지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할 때 두 발명의 청구항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자녀출원은 인공지능의 구체적인 수단을 상세한 설명으로 보충하였으므로 완성발명이 되었고, 명세서 기준으로 실시가능성도 갖추었다. 그러나 인공지능발명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출원은 미완성 발명이다. 두 청구항 기재 발명이 동일하다고 하여 자녀 출원일이 미완성 상태의 부모출원일로 소급된다면 합리적이지 않다. 미완성발명을 보정하여 완성발명으로 보완하는 것은 동일성을 넘어선 신규사항금지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그렇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선권주장의 동일성 판단을 실시가능 개시 기준으로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우선권 주장의 동일성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은 부모출원의 최초 명세서와 자녀출원의 청구항이다. 따라서  자녀 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인공지능의 구체적인 수단과 협력관계가 부모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지만 판단하면 된다. 본 <질문4>에는 부모출원에 그러한 내용은 없었다. 따라서 자녀출원이 부모출원일로 소급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나) 유럽국가의 발명성립성(적격성) 

유럽연합의 경우 발명의 정의는 법문에 정의하지 않고 발명이라는 관습법적 정의 (자연력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대신 특허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들을 소극적으로 명확히 법정하고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 (BGH)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란「어떤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 기술적 수단에 의해, 어떤 기술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敎理(Lehre)(BGH GRUR 1969, 672Rote Taube」판결)라고 정의하였고, 발명은 "지배 가능한 자연력의 직접적 사용하에서 계획성을 가진 행위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자연력이란 인간의 지적 활동의 외부에 존재하고, 인간의 지적 활동을 도움에 의해 지배되는 자연력을 의미한다 (BGH GRUR 1977, 96Dispositionprogramme」판결).


   법에 규정된 발명이라고 보지 않는 것들은 아래 표와 같다. 즉 발명이 무엇인지는 법원의 해석에 맡기고 대신 특허에서 발명으로 받아주지 않는 것들을 열거 형식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소극적으로 판단한다. 

1. 발견, 학문적 이론, 또는 수학적 방법,

2. 미적 창작물,

3. 정신활동, 게임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계획, 법칙 또는 방법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4. 정보의 제시


  다) 미국의 발명적격성 

    반면 미국은 사람이 창작한 모든 신규하고 유용한 발명과 발견을 모두 특허의 대상으로 정의하되 특허의 대상이 되는 기술적 범주(카데고리)방법(process), ‘ 기계(Machine)’, ‘제조물(Manufacture)’ 또는 조성물(Composition)’로 법정하고 있다. 이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 특허의 보호대상에서 소극적으로 제외된다. 나아가 법에는 규정되지 않았으나 미 헌법의 취지에 따라 누군가에게 독점을 시키면 오히려 과학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과학기술의 기본 도구, 즉 창작의 도구는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법적 예외(Judicial Exception)을 인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보호의 실효성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나 특허 적격성(성립성)은 특허청구항 작성 기법과 관련된 문제에 가깝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구항에 기술적 수단을 기재하면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기 쉬운 편이다. 예를 들어 청구항에서 실행 주체를 사용자에서 기사보존 판단수단으로 바꾸면 특허적격성(발명성립성)이 만족될 수 있으며 청구항 기재 발명의 실행 주체나 대상이 서버임을 명확히 하기만 해도 특허적격성(발명성립성)이 만족될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청구항을 기재하는 것은 무모하다. 미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특허청 (USPTO)에서 발행한 PEG(특허적격성가이드)에 나온 예시를 소개해본다.

미국은 2012 Mayo 사건/2014 Alice 사건 이후 Two part 테스트를 적용하여 특허 적격성을 판단한다.먼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형식적으로 미 특허법 35 USC 101조의 법정 범주에 속하는 지를 판단한다.

이 요건을 통과하면 사법적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만약 사법적 예외에 해당한다면 특허발명이 창작의 영역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한다. 이를 2012 Mayo 사건/2014 Alice 사건 이후 “Significant More라고 부른다. 통상의 기술자(POSHITA) 입장에서 주지(Well-understood) 되고 통상적인(routine)이며 관행적인 행위(Conventional Activity)을 넘어 창작의 “Significant More”가 존재하여야 한다.

 미국은 Mayo / Alice Two part 테스트에 대한 논쟁에 앞서, 청구발명은 35 U.S.C. § 101 법정 범주(categories) Test를 통과하여야 한다. 이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 타당성에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예를 들면 신호(singnal)과 관련하여 임베디드된 보완 데이터를 갖는 신호 (A signal with embedded supplemental data)”라던가 주어진 인코딩 프로세스에 따라 인코딩된 신호 (the signal being encoded in accordance with a given encoding process)”와 같은 경우 일시적인전기 또는 전파 전송은 인간이 만든 물질적 전달 (실제 세계에 존재하고 가시적인 원인과 영향을 가지고 있음)이지만 (, 자연력을 이용한 물건성은 인정되지만), 단지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서 정한 기술적 범주(카데고리)방법(process), ‘ 기계(Machine)’, ‘제조물(Manufacture)’ 또는조성물(Composition)’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 적격성이 부정되고 있다 (In re Nuijten; claim 14). 이에 대해 자연력을 이용하여 자연력을 통제함으로 물리적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두 발명에 해당한다는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독일법학자 Josef Kohler : 발명이란자연력을 이용하여 자연을 제어함으로써 기능적 효과를 야기하고 그로써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기술(技術)적으로 표현된 사상(思想)의 창작일고 정의한다.

 


컴퓨터에서 전자회로의 신호 (0.1)는 전기에너지의 진폭의 변화를 일정한 크기로 제어한다. 즉 컴퓨터의 전기의 전압 크기를 5V 1, 0V 0으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제어한다. 즉 전기는 물론 그 전기신호도 법률상 물건의 범주에 속한다 [민법 제98(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를테면 열, , 원자력, 풍력 따위의 ‘에너지’도 법률상의 물건)]. 이 신호를 제어하거나 발현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재현 가능하다면 당연히 특허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신호의 임시성이 핵심이 아니라 반복 재현성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 발명이 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직접 청구하고 있으면 그 청구항의 기재사항이 단순한 명령어 집합체인지 아니면 기술적 사상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청구항의 형식적 기재만으로 35 U.S.C. § 101 법정 범주(categories)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또한 비판이 있다. 청구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직접 청구하더라도 그 청구발명이 자연력(전기신호)를 이용하여 전기신호를 제어함으로 연산논리장치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특정 목적의 기능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로 바꾸어 주는 기술적 사상이라면 특허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판은 아직 논란이 뜨겁다. 그럼에도 법적 범주 제한을 삭제하자는 법안이 종종 상하의원들의 단골 메뉴가 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미국은 Mayo / Alice Two part 테스트에 대한 심리의 모호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Mayo/Alice test에 의하더라도 CAFC 판사들 사이에서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뉜 경우는 많았다 (대표적인 예로 American Axle & Manufacturing, Inc. v. Neapco Holdings LLC, No. 2018-1763 (Fed. Cir. Oct. 3, 2019); Exergen Corp. v. Kaz USA, Inc. No. 2016-2315, 2016-2341 (Fed. Cir. 2018) ), 훈련된 전문가도 혼란스러워 하였다. 따라서 실증적 선례 스터디를 통해 비교하는 판단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 판사마다 기준이 달라 특허적격성을 인정하는 비율의 차이가 극명한 사례 (출처  IAM (June 2019))

 

이에 미국 특허청(USPTO)는 좀더 개선된 심리방법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그 개선안의 핵심은 첫째 그동안 모호했던 사법적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두 단계로 나누어 사법적 예외를 명시한 경우라도 그 예외가 실지응용에 결합되었다면 특허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둘째 사법적 예외에 대한 심사 일응 추정의 예시를 수학적 개념, 정신적 프로세스, 인간활동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축소한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때 청구항을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특허적격성이 인정된 예와 부정된 예를 비교해본다. 다음 사례는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을 시작 메뉴 근처에 자동으로 위치시키는 알고리즘 소프트웨어에 관한 발명이다. 

<그림> USPTO의 개정 PEG의 예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을 시작 메뉴 근처에 자동으로 위치시키는 소프트웨어)

 

i) 위 발명에 대한 청구항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특허적격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림> USPTO의 개정 PEG의 예시 (특허적격 인정예)

 

      ii) 반면 아래와 같이 청구항을 작성하면 특허적격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2) 명세서 기재요건, 실시가능성

    한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기법과 달리 명세서 기재요건인 실시가능요건은 발명자의 창작 영역과 직접 관련된다본 고에서는 쟁점에 집중하기 위하여 명세서 기재요건과 관련된 내용에 더 집중한다.

먼저 일반론으로 컴퓨터 관련 발명, 특히 소프트웨어 발명은 발명의 특성상 청구범위를 구체적인 구조의 기재만으로 표현하기 어렵고 기능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다만 발명의 설명과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기능적 표현의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5 7354 참조). 이때 발명의 설명에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능을 실현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단순히「기능 블록도(block diagram)」 또는 「순서도(flowchart)」만으로 표현하고 있고 있는 것 만으로는 실시가능요건을 만족할 수 없다. 그 「기능 블록도」 또는 「순서도」로부터 어떻게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가 구현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도 기능식으로 청구항을 작성하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의 기재를 통하여 청구항 기능과 연관된 수단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소프트웨어 발명이 청구항에 기능적으로 기재된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의 경계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명세서에알고리즘을 개시하여야 한다.

  가) 우리나라 AI발명에 대한 실시가능요건

    2020년 특허청 발간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제1부 인공지능 분야의 “2. 기재요건 2.1 발명의 설명편을 보면 일반적인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에 따라 발명의 설명에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근거하여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발명이 쉽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발명의 <기술적 과제 및 그 해결수단> 등이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발명에서 구현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 관련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입력 데이터와 학습된 모델의 출력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 <데이터 전처리 방법>, <학습 모델>, <손실 함수(Loss Function)> 등이 있다.

따라서 (1) 청구항은 복수 개의 인공 신경망들의 앙상블을 이용하여 질병 예측용 학습 완료 모델을 생성하는 발명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나, 발명의 설명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응하는 기술적 단계 또는 기능을 추상적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질병 예측용 학습 완료 모델의 앙상블에 이용되는 복수 개의 인공신경망들이 무엇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인공 신경망들의 앙상블을 이용하여 질병 예측용 학습 완료 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적 수단또는공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출원시의 기술수준을 참작하여도 통상의 기술자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시가능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2) 발명의 설명에서 인공지능 관련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입력 데이터와 학습된 모델의 출력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가능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요건 때문에 특허는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입력 데이터와 학습된 모델의 출력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학습데이터가 특정되어 있고, ② 학습데이터의 특성 상호간에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③ 학습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시키고자 하는 학습 모델 또는 학습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④ 이와 같은 학습데이터 및 학습 방법에 의하여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된 모델이 생성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청구항은 기상 데이터(온도 정보, 습도 정보 등)와 환경 데이터(미세먼지 정보 등)를 학습 데이터로 하고 기계학습 모델을 이용하여 주택의 온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발명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발명의 설명에 기상 데이터와 기계학습 모델을 이용하여 주택의 온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정보간의 상관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환경 데이터는 입력 데이터로 나열되어 있을 뿐 환경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주택의 온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정보)간의 상관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가능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상식으로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를 통해서 그 상관관계를 추정 또는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시가능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3) 기계 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 수집된 원시(raw)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로 변경하는 데이터 전처리>가 발명의 특징적 기술인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상식으로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를 통해서 그 데이터 전처리 관련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발명의 설명에 (i) 수집된 원시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로 생성,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기 위하여 데이터 전처리 단계나 기능을 어떻게 실행하거나 실현하는지 기재하고 있지 않거나, (ii) 수집된 원시 데이터와 학습용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가능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4) 강화 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경우에는 <에이전트(agent), 환경(environment), 상태(state), 행동(action), 보상(reward)들 간의 상관관계를 포함한 강화 학습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가능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나) 미국,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실시가능요건, 알고리즘 기재요건

미국의 경우 청구항을 기능적 구성요소로 기재한 경우 명세서에 통상의 기술자가 기능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조(또는 물질·동작)가 청구항에 기재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Atmel Corp. v. Information Storage Devices, Inc., 198 F.3d 1374 (Fed. Cir. 1999)). 물론 기능적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구조가 무엇인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면, 그 구조가 명세서에 암시적 내지 내재적으로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n re Dossel, 115 F.3d 942, 946-47 (Fed. Cir. 1997)).

따라서 명세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조와 알고리즘이 충분히 개시되지 않으면 불명확성을 이유로 무효될 수 있다 [MPEP 2100 – 320 –2100 - 322]. 특히 청구항의 기능을 범용 컴퓨터에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여특수목적 컴퓨터로 바꾸는 경우라면, 단지 기술적 수단으로 범용 컴퓨터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Aristocrat, Techs. Austrl. Pty Ltd. v. Intl Game Tech., 521 F.3d at 1333-37 (Fed. Cir. 2008)), 명세서에서 범용 컴퓨터를 특수목적 컴퓨터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여야 한다 (EON Corp. IP Holdings LLC, v. AT&T Mobility LLC, 785 F.3d 616, 621 (Fed. Cir. 2015) (citing WMS, 184 F.3d at 1348-49)).

알고리즘(algorithm)이란 컴퓨터가 따라 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이다. 즉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계산 절차 또는 처리 과정의 순서를 뜻한다. 따라서 알고리즘에서는 입력 데이터, 출력 데이터, 명확한 명령(지시사항)과 순서, 명령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실행 가능성의 검증이 포함되어야 하나 알고리즘은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독립적으로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야 한다

   다만 데이터 저장과 같이 특별한 프로그래밍 없이 모든 범용 컴퓨터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전형적인 기능이라면 그 기능을 수행하는 알고리즘까기 개시할 필요는 없고 그 구조를 범용 컴퓨터로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In re Katz Interactive Call Processing Patent Litigation, 639 F.3d 1303 (Fed. Cir. 2011)).

  소프트웨어 발명에서 알고리즘을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고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이나 청구항 기재요건을 만족한 경우라도 구체성이 없으면 특허대상성이 문제될 수 있다. 청구항의 기능을 구현하는 알고리즘 내지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순전히 기능적이라는 이유로 특허적격성이 부정된 TLI Commc'n v. AV Automotive LLC, No.2015-1372 (Fed. Cir. 2016) 사건이 그 예이다. 반면 청구범위를 그 구조나 알고리즘에 한정하여 좁게 해석하여 특허적격성 문제를 극복한 사례도 있다. 연방항소법원은 Enfish 사건에서, 청구항의 기능적 구성요소에 대해 §112(f) 규정을 적용하여 명세서에 기재된 4단계 알고리즘으로 한정 해석하면서 특허적격성을 긍정하였다. 나아가 In re Alappat, 33 F.3d 1526 (Fed. Cir. 1994) (en banc) 사건에서도 CAFC 전원합의체는 컴퓨터 구현 청구항에 대해 §112(f) 규정을 적용하여 구조적 한정 해석하면서, 당해 청구항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공지의 전자회로/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된기계를 청구한 것이라 판시하였다.

  따라서 인공지능발명에서 기능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학습데이터, 학습모델 알고리즘, 추론알고리즘을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실시가능요건을 만족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으며, 기능식 표현의 소프트웨어 청구항은 미특허법 35 USC §112(f)가 적용되어 청구항 해석 역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제한 받게 되고 이에 따라 특허적격성이 판단될 수 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논문 <이해영,"미국에서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적격성-기능식 청구항 해석 원칙과의 관계-",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2(2017. 6)> 참조) 

In re Alappat, 33 F.3d 1526 (Fed. Cir. 1994) (en banc). CAFC 전원합의체는 컴퓨터-구현 청구항에 대해 §112(f) 규정을 적용하여 구조적 한정으로 좁게 해석하면서, 당해 청구항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공지의 전자회로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된기계를 청구한 것이라 판시하였다(Id. at 1541). 아울러범용 컴퓨터가 소프트웨어 명령어에 따라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되면 사실상 특수목적 컴퓨터로 된다는 기준을 확립하였다(Id. at 1545).

 

미국에서 알고리즘 기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낭패를 본 사건이 하나 있다.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애니메이션의 3차원 캐릭터가 하는 말과 입 모양 및 얼굴표정이 일치하지 않아 부자연스러운 경우를 자주 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선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이다.

이 발명은 처음 특허적격성이 문제되었으나 해당 특허 발명은 사법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특허 적격성을 무사히 통과하였다.

 


그러나 2020년 청구항에 기재된 제1규칙 세트를 실행하는 수단이 실시가능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무효되었다. 권리자인 McRo측은 그 규칙을 실행하는 기술은 통상적인 애니메이션 기술 (bones animation 기술과 “BALDI system”)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 기술들은 청구항 기재의 기술적 특징과 관련이 없는 수단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허출원에서 명세서에 이미 잘 알려진 기술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특허출원인과 초안 작성자는 청구항과 관련하여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설명이 실시가능한 수준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실시가능요건은 사실의 판단에 기초한 법률판단 사항이다. 따라서 반드시 실시가능요건은 먼저 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분쟁 단계에 들어서면 실시가능요건을 전문가의 증언에 의해서 증명한다.

 


우선권 주장의 동일성 판단의 비교대상은 부모출원의 최초 명세서와 자녀출원의 청구항이다. <질문 4>에서 부모출원의 명세서에는 인공지능 발명의 구체적인 수단인 학습데이터나 학습데이터와 학습모델의 상관관계도 기재되지 않았으며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알고리즘도 기재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모출원의 명세서에 인공지능 관련 자녀출원 발명을 실시 가능할 정도로 기재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두 발명의 동일성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부모출원을 나중에 보완하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사항에 해당하여 허락되지도 않고 또 이를 기초로 자녀출원을 하더라도 출원일의 소급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 청구범위 해석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역할과 발명의 동일성

우선권주장의 동일성을 판단하려면 부모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과 자녀출원의 청구 발명을 비교하여야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녀출원의 청구발명이 부모출원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 2021.2.25. 선고 201910265 판결).

이때 자녀출원의 청구 발명에 대한 청구범위를 해석하여야 한다. 청구항의 해석에 있어서 명세서 참작해석과 제한해석에 대해 우리나라(참작해석+제한해석금지)와 미국/일본(참작 및 제한해석)이 조금 다른 태도를 취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법원도 기능식 표현의 청구항 "용어"의 해석에서 발명의 설명을 참작하여 제한 해석한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제한해석은 금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해석이란 명목아래 용어의 제한해석은 자주 볼 수 있다. 나아가 기능성 표현으로 기재된 청구항의 해석에서 합리적인 해석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실시예를 고려한 한정 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는 적극적인 참작 해석의 사례도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법원은 적어도 기능적으로 표현된 용어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에 개시된 실시예의 구성으로 제한하는 해석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심사단계에서는 특허요건을 심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능식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그러한 기능·특성 등을 갖는 모든 물건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허청 심사기준). 이는 미국의 최광의 합리적 해석기준 (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이하 “BRI”)”와 유사하다. 다만 미국은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에 대해 35 U.S.C. §112(f) 법규정에 따라 기능식 청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의 실시예에 한정하여 해석한다 (종래 35 U.S.C. §112(f)수단(means)’과 기능식 표현이 결합된 경우에만 적용하였으나 Williamson 사건 (2015) 이후 수단(mean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특허청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추정을 폐기하여 기능적 표현이라면 다른 다양한 기능적 용어로 기재된 경우에도 35 U.S.C. §112(f)가 적용하게 되었다).

AI발명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은 대부분 기능식 표현으로 청구항이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비록 두 발명의 청구항이 형식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무효심판의 정정청구나 정정심판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만 정정했음에도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여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과 같다.

 

[부록]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의 침해 이용 양태

 컴퓨터프로그램 발명과 관련하여 특허침해로 볼 수 있는 이용 태양은 방법발명으로 작성된 경우, 그 방법의사용의 청약행위가 있는 경우이고 그 외 간접 침해 규정에 의해 볼 수 있는 경우이다.

특허법 제2조 제3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특허법 제127(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20210520일 현행법)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간접침해와 관련하여 특허발명이 특정 프로그램에 의해 특수목적 정보처리장치가 되는 물건의 발명인 경우 특정 프로그램이 내장된 USB 메모리는 해당 특수목적 정보처리장치를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에는 그 특정 프로그램의 핵심 아키텍처가 구성요소 중 일부로 잘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특정 목적의 정보처리장치 발명의 경우>

  반면 특허발명이 특정 프로그램에 의해 특수목적의 정보로 처리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특정 프로그램이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컴퓨터)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이 될 수 있어도 특정 프로그램이 내장된 USB 메모리는 간접침해를 구성하는 물건이 될 수 없다. 물론 201912월 개정에 따라 방법의 발명의 경우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가 법정 실시행위에 포함되므로 직접침해는 물론 특정 프로그램이 내장된 USB가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사용하는 물건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간접침해를 구성할 여지가 생겼다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시킬 것을 목적하는 일방적 의사 표시를 말한다).

 

<특수 목적의 정보처리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럼에도 방법의 발명은 다수 당사자의 공동 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구성요소를 분담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침해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방법발명의 분담실시의 공동침해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미국은 일명 블랙베리 사건에서 공동침해를 부정한 반면 우리나라 고등법원에서는 공동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반면 특허발명이 특정 프로그램의 설치 또는 작동 방법에 관한 발명이라면 특정 프로그램이 내장된 USB는 그 설치의 실행에만 사용되는 물건이 될 수 있다. 즉 청구항에 정보처리방법은 물론 프로그램의 설치방법으로 기재하는 기교가 필요하다.

<특정 목적의 정보처리장치의 설치 또는 작동 방법 발명의 경우>

   더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제4차산업,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다양한 실시유형에 대한 특허법적 고찰"편 참조


 이상. <질문5>부터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Does AI determine the outcome of patent lawsuits? Visualization strategies for patent attorneys (AI가 특허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변리사를 위한 시각화 전략)

  변리사님, 아직도 특허 도면 수정 때문에 밤새시나요? Patent Attorneys, still pulling all-nighters over drawing modifications? 특허 문서만으로 복잡한 기술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