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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ne 6, 2026

발명자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권 — 발명 완성부터 소멸까지의 삼원적 권리 체계(The Tripartite Patent Rights System: From Inventorship to Patent Expiration)

발명자권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특허권 — 삼원적 권리 체계 해설
IP Law · 지식재산권법 삼원적 권리 체계 해설

발명자권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특허권

발명의 완성(完成)에서 특허권의 소멸(消滅)까지
— 지식재산권법이 인정하는 세 가지 권리의 법철학과 보호수단

법적 근거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 제34·35조(무권리자 출원) · 제99조의2(특허권 이전청구) · 제126·128조(금지·손해배상청구)

핵심 법리  인격이론(Personhood Theory) · 노동이론(Labor Theory) · 공리주의적 유인설(Incentive Theory) · 사회계약설(Social Contract Theory)

대상 독자  특허 실무자, 발명자, 직무발명 담당자, IP 법학 연구자

🪶
Right 01
발명자권
Inventor's Right
발명 완성 즉시 발생
일신전속적 인격권
양도·상속 불가
🌱
Right 0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Right to Obtain a Patent
원시 귀속 재산적 권리
양도·승계 가능
질권 설정 불가
🏛️
Right 03
특허권
Patent Right
설정등록으로 발생
독점적 지배재산권
양도·질권·실시권 모두 가능

지식재산권법상 발명의 완성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소멸에 이르는 과정은 단일한 권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법철학적 정당성과 법적 성격을 가진 세 가지 권리의 연속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 권리는 발생 시점, 이전 가능성, 보호수단이 모두 다르며, 실무상 혼동이 잦아 명확한 구분이 요구됩니다.

구분 기준 🪶 발명자권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특허권
발생 시점 발명 완성 즉시 (사실행위) 발명 완성 즉시 (원시 귀속) 설정등록 완료 시 (행정처분)
법적 성격 일신전속적 인격권 공권적 사권 (통설) 독점적 지배재산권
양도·승계 불가 ✗ 가능 ✓ 가능 ✓
질권 설정 불가 ✗ 불가 ✗ 가능 ✓
철학적 기반 인격이론
(칸트·헤겔)
노동이론
(로크)
유인설·사회계약설
(벤담·밀·루소)
존속기간 항구적 (불소멸) 등록 전까지 원칙 출원일부터 20년

Right 01발명자권 (Inventor's Right)

1-1   법철학적 기초 — 인격이론 (Personhood Theory)

🪶 철학적 기반 — 칸트 · 피히테 · 헤겔의 인격이론
지적 창작물은 창작자 인격의 고유한 연장선이다

독일의 칸트(Kant), 피히테(Fichte), 헤겔(Hegel)로 이어지는 인격이론(Personhood Theory)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적 창작 활동을 수행한 자연인은 국가의 실정법적 개입 이전부터 발명에 대한 일신전속적인 인격적 연결고리를 가진다는 관점입니다. 특허법이 없더라도, 발명가는 자신의 발명에 대한 인격적 귀속권을 원천적으로 가집니다.

1-2   법적 성격

🪶 발명자권의 법적 성격 — 원시적·자연권적 인격권

발생 요건 없음: 발명을 완성하는 사실행위 자체로 어떠한 법적 절차나 등록 없이도 최초부터 발생하는 원시적(Original) 권리입니다.

일신전속성(Inalienability): 발명자 본인에게만 귀속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습니다. 저작인격권(著作人格權)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항구적 존속: 특허권이 소멸한 이후에도 "이 발명의 발명자가 누구인가"라는 사실 자체는 영구히 존재합니다. 발명자권은 시효에 의해 소멸하지 않습니다.

1-3   보호수단 및 청구권의 근거

보호제도 — 성명표시권 및 불법행위 구제

  • 📋
    성명표시권 (출처귀속권, Right of Attribution) 발명자권은 해당 발명이 자신의 정신적 투쟁의 결과물임을 알리고 인정받는 출처귀속권으로 구체화됩니다. 특허법은 특허출원서에 발명자의 성명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하여 이를 보호합니다.
  • ⚖️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50조) 현행 특허법에는 발명자의 인격권(명예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침해를 직접 제재하는 조항이 미비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발명자를 도용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행위(冒認, Misappropriation of Inventorship)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Tort)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특허법의 미비점: 발명자권 침해에 대한 독립적 민사구제 조항이 없다는 점은 입법론적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저작권법 제14조)과 비교하면 보호의 두께가 상당히 얇습니다.


Right 02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Right to Obtain a Patent)

2-1   법철학적 기초 — 노동이론 (Labor Theory)

🌱 철학적 기반 — 존 로크(John Locke)의 노동이론
노동이 혼합된 성과물에 정당한 사적 소유권이 발생한다

존 로크(John Locke)의 노동이론(Labor Theory)에 철학적 기반을 둡니다. 공유 상태의 자연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노동(Labor)이 혼합될 때 그 성과물에 대한 정당한 사적 소유권이 발생한다는 논리입니다. 발명가는 지적 노동을 통해 기술적 성과를 이루었으므로, 그 노동의 가치와 귀속이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2-2   법적 성격 — 공권적 사권설 (통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법적 성격

원시 귀속 재산적 권리: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재산적 권리이나, 특허권을 획득하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인정되는 불완전한 권리입니다. 국가에 특허권을 청구할 권리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배타적 재산권적 성질도 가지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정의되기 어렵습니다.

공권적 사권설 (통설): 국가에 특허 설권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공권'(Public Right)과 재산적 지배권인 '사권'(Private Right)의 성격을 동시에 지닙니다. 이 이중적 성격 때문에 공권적 사권설이 통설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양도·승계 가능, 단 질권 설정 불가: 자유로운 양도 및 승계가 가능하지만, 권리의 가변성(특허 심사 결과에 따라 소멸 가능)으로 인해 질권 설정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특허법 제37조 제2항).

2-3   보호수단 및 청구권의 근거

보호제도 — 모인 출원 배제 및 이전청구

  • 🔄
    특허권 이전청구권 (특허법 제99조의2) 무권리자(모인자, 冒認者)가 임의로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진정한 발명자 등 정당한 권리자는 민사 법원에 해당 특허권의 이전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이전 시 소급효(遡及效)가 인정됩니다. 특허를 무효로 만든 후 재출원하는 우회 방식보다 훨씬 실효적인 수단입니다.
  • 📅
    무권리자 출원 배제 및 소급 출원 (특허법 제34·35조)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무권리자의 출원은 거절이유(제62조) 및 무효사유(제133조)에 해당합니다. 무권리자 출원이 거절·무효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출원하면 무권리자가 출원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출원일을 인정받습니다.
  •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50조) 무권리자의 출원은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를 근거로 금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 이전청구와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Right 03특허권 (Patent Right)

3-1   법철학적 기초 — 유인설·사회계약설

🏛️ 철학적 기반 — 벤담·밀의 공리주의적 유인설 + 사회계약설
발명 공개의 대가로 국가가 일정 기간 배타적 독점권을 허여하는 제도적 계약

제러미 벤담(Bentham), 존 스튜어트 밀(J. S. Mill)의 공리주의적 유인설(Incentive Theory)과 로크·루소 등의 사회계약설(Social Contract Theory)에 근거합니다. 국가는 발명가에게 일정 기간 배타적 독점권을 허여하는 대신, 발명가는 대중에게 기술을 상세히 '공개(Disclosure)'하도록 하여 전체 사회의 후생 극대화와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적 계약 체계입니다.

3-2   법적 성격 — 설권적 독점 지배재산권

🏛️ 특허권의 법적 성격

설권적 권리(Constitutive Right):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를 거쳐 설정등록이라는 국가의 행정처분이 마쳐진 순간 비로소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권리입니다. 앞의 두 권리와 달리 국가는 등록을 전제로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독점적 지배재산권: 양도, 이전은 물론 질권 설정과 실시권(라이선스) 허락 등 완전한 재산권으로서의 지배가 가능합니다.

시간적 한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는 존속기간의 한계를 가집니다. 이 기간 경과 후 기술은 공중의 영역(Public Domain)에 귀속됩니다.

3-3   보호수단 및 청구권의 근거

보호제도 — 민사·형사·행정 전방위 구제

  • 🚫
    침해금지청구권 · 가처분 (특허법 제126조) 특허권자는 침해 행위의 정지 및 예방을 구하는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본안 전 가처분(假處分)을 신청하여 즉각적인 침해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허권 보호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 💵
    손해배상청구권 (특허법 제128조)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손해액 추정 규정(침해자 이익액, 실시료 상당액, 생산·판매 감소분)을 두어 특허권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고의 침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 가능합니다(제128조 제8항).
  • 🔏
    형사적 조치 — 특허침해죄 (특허법 제225조)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허침해죄(반의사불벌죄)를 물어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행정적 조치 — 분쟁조정·통관압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시정조치, 또는 세관의 수입금지(통관압류) 등의 행정적 조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침해품의 국내 유입 차단에 특히 유효합니다.
  • 🙏
    신용회복청구권 특허권 침해로 인해 특허권자의 업무상 신용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이에 더하여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1조).

결론  —  삼원적 권리 체계의 실무적 의미

세 가지 권리의 연속성과 독립성

발명자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권은 시간적으로는 연속적이지만, 법적 성격과 보호수단의 측면에서는 서로 명확히 구별되는 독립적인 권리입니다.

  • 발명자권은 법률 이전에 존재하는 자연권적 인격권입니다. 특허권이 소멸하거나 양도되어도 "누가 발명했는가"라는 사실은 영구히 남습니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의 노동적 기여를 재산권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권리입니다. 양도는 가능하지만 질권 설정은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 특허권은 국가의 행정처분으로 비로소 그 보호가 보장되는 설권적 권리입니다. 독점적 배타권의 완전한 행사와 다층적 법적 보호가 모두 이 단계에서 가능합니다.

특히 직무발명(Employee Invention) 실무에서는 세 권리의 귀속 주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발명자권은 반드시 자연인 발명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될 수 있으며, 최종 특허권은 출원인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실무 쟁점 🪶 발명자권 🌱 받을 수 있는 권리 🏛️ 특허권
모인(冒認) 발생 시
주요 구제수단
민법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특허법 제99조의2
특허권 이전청구
침해금지 + 손해배상
+ 형사 고소
직무발명 승계 승계 불가
(인격권, 영구 발명자 표시)
사용자에게 승계 가능
(발명진흥법 제13조)
사용자 명의로
출원·등록
담보 활용
(금융·투자)
불가 불가 (질권 설정 금지) 질권 설정 가능
특허신탁 활용 가능

본 글은 특허법 · 발명진흥법 · 민법 상의 삼원적 권리 체계를 법철학적 기초와 함께 해설한 IP 법리 분석 자료입니다.

특허법 제33·34·35·37·62·99조의2·126·128·131·133·225조 및 발명진흥법 제13조에 근거합니다.

© Hurom IP Intelligence  |  본 자료는 법률 의견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Monday, August 23,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㉘ 양도인의 금반언 원칙(하)… 직무발명 ‘사전예약승계’ 약정

 양도인 금반언의 원칙(Assignor estoppel)은 발명자가 양도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단지 특허의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방법으로만 선행기술을 다툴 수 있어야 한다는 공정성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첫번째 사유가 발명가가 특정 청구항 기재 특허 발명에 대한 유효성 보증을 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 같은 사례는 종업원 직무발명인 경우 자주 나타난다. 이에 미국 판례 비교를 통해 직무발명 사전예약승계 약정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IPDAILY 특허포차 칼럼] 읽기


Sunday, August 8,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㉕ 양도인의 금반언 원칙(상)… 자신이 매각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양도인의 금반언 원칙(상)… 자신이 매각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양도인 금반언의 원칙은 미국 대법원이 1924년 Westinghouse 사건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Westinghouse Electric & Manufacturing Co. v. Formica Insulation Co., 266 US 342(1924)}.


IPDaily 칼럼 특허포차 읽기 


이 원칙은 발명자는 양도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단지 특허의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방법으로만 선행기술을 다툴 수 있어야 한다는 공정성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이 판결로 일반적으로 특허의 양도인은 자신이 양도한 특허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도 그러한 양도인 금반언 원칙의 예외를 열어주었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는 양도인 금반언(Assignor estoppel)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 즉 양도인이 특허권을 양도할 때 묵시적으로 진술이나 보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1) 발명가가 발명을 완성하기 전에 미리 양도하기로 한 경우.

2) 나중에 법령의 변경으로 법률 적용이 양도 시점에 주어진 보증과 무관한 경우.

3) 양도 이후 특허 청구범위가 변경된 경우.


...(후략)


<참고> 주요국 ‘무효심판’체계 및 ‘청구인’ 적격 비교 IPDaily 특허포차 컬럼 읽기

<다음편> 양도인의 금반언 원칙(중)…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3가지’ 사유 [IPDaily 컬럼 읽기]


Sunday, May 2, 2021

고용주-발명자 분쟁 Bio-Rad Labs, Inc. v. ITC and 10X Genomics (Fed. Cir. 2021)

고용주-발명자 분쟁 

Bio-Rad Labs, Inc. v. ITC and 10X Genomics (Fed. Cir. 2021)

여러분이 어떤 발명자가 설립한 스타트업을 거액을 주고 인수하고 그 발명자를 핵심 연구원으로 계속 고용하였는데, 그 핵심연구원들이 1년 뒤 퇴직한 후 새로운 경쟁사를 설립하고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특허를 출원하였다면...그리고 그 출원이 등록되자 여러분의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벌인다면...

[그 발명자들과 회사가 체결한 발명에 대한 양도 계약] 

<"고용 기간 동안 그것이 특허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 없이 구상되거나 개발되거나 구현된 모든 발명을 회사에 양도하기로 한다.">

미국 ITC사의 결정에 대한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은 "회사는 아무런 권리를 갖을 수 없다"이었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이 궁금하시면 데니스 크라우취 교수의 Patently-O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

Pre-Invention Innovations Not Captured by Employment Agreement Duty to As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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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능력 밖인듯 하여 더 이상 설명을 쓰려고 하지 않았으나 해설을 달아달라는 in-house 들의 요청이 많아....이해에 도움이 될 내용을 더 씁니다]

회사가 퇴직 연구원의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에 따라 특허발명에 대한 발명자의 권리를 이전 받는 것 (소유권 취득)이고 다른 하나는 특허법에 따라 현재 회사의 다른 연구원들과의 공동발명을 주장하는 것 (발명자권 인정)입니다. 전자는 주법에 따라 계약을 해석하여 퇴직후 특허발명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에 대한 ownership 문제이고 후자는 회사의 다른 연구원이 퇴직후 특허발명에 공동으로 기여하여 공동발명자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지에 대한 Invenotrship 문제입니다.

Bio-Rad 사건 (Bio-Rad Labs, Inc. v. ITC and 10X Genomics (Fed. Cir. 2021))에서 Bio-Rad는 고용계약에 따른 특허발명의 소유권 주장을 하였으나 연방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주법 및 선례법에 따라 특허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완성된 발명에 이르지 못한 아이디어는 계약의 이전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소유권 이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특허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상한 아이디어이어야 하는데, 특허발명은 고용기간 동안 구상된 발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단계의 초창기 아이디어이므로 이에 대하여 전직 회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BIO-RAD LABORATORIES, INC.의 주장] 

...It is undisputed that Saxonov and Hindson were scientists at QuantaLife who executed contracts broadly assigning all their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all “ideas, processes . . . works, inventions, discoveries” conceived, developed, or created at QuantaLife “whether not patentable.”....Bio-Rad acquired QuantaLife and all its assets, and Saxonov and Hindson then executed similar contracts with Bio-Rad. ....Hindson’s and Saxonov’s agreements are directed to a broad defini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y and all ideas, processes, . . . works, inventions, discoveries, . . . and improvements or enhancements to any of the foregoing . . . .whether or not patentable.” 

[CAFC 판시사항]

Bio-Rad itself declares that what the assignment provisions apply to is “intellectual property.” Bio-Rad Reply Br. at 1, 3. The agreements lend support to that characterization as a limitation on coverage. The QuantaLife agreement, on which Bio-Rad has focused, first imposes a requirement to disclose to the Company (QuantaLife) trademarks, inventions, and other ideas (all of which it parenthetically calls “IP”) that bear specified relations to the Employee’s employment or the Company’s business. J.A. 3199 (§ 2(a)). The assignment provision follows, and it states that “Employee shall assign to the Company . . .Employee’s entire right to any IP described in the preceding subsection, . . . whether or not patentable.” J.A. 3199 (§ 2(b)) (emphasis added). The language of “right to” suggests that the subject of the required assignment must be “intellectual property,” whether or not the right is a patent, trademark, trade secret, copyright, or other form of intellectual property. See J.A. 3199 (§ 2(b)); see also J.A. 3195 (Bio-Rad agreement, after acquisition of QuantaLife, using “inventions” as the umbrella term); Oral Arg. at 1:50–2:45 (Bio-Rad agreeing that the scope of the assignment duties is the same).


또한 Bio-Rad는 특허발명은 회사의 다른 연구원과 함께 공동 개발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있었으나 공동발명에 대한 쟁점은 본격적으로 다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구상된 아이디어는 너무 일반적(too generic)이어서 퇴직 후 특허발명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Dana-Farber 사건 (Dana-Farber Cancer Inst., Inc. v. Ono Pharm. Co., Ltd., 964 F.3d 1365 (Fed. Cir. 2020))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여러명이 발명의 착상에 공동으로 함께 기여하였으므로 공동발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발명자이면 공동발명자로서 공동으로 발명자권을 갖습니다. 즉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Monday, June 4, 2018

업무저작물과 디자인보호법상 보상문제

직무발명보상규정을 검토하다보면 '디자인'에 대한 보상규정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의 보상을 발명진흥법에 근거하는데, 이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그 창작자인 종업원에게 원시 귀속되었다가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회사로 이전하게 되는 보상은 반대급부성격이기도 합니다. 반면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의 업무 저작물은 법인이 저작자가 되는 것으로 하여 회사가 원시적으로 저작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별도로 보상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혹자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과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그 대상이 달라 중복되거나 충돌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게 항상 독립적으로 구분되지만은 않습니다.

아래 강태욱 변호사의 글을 보니 저작권법 제9조에 대한 위헌심판이 진행중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결론은 나왔는지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상저작물과 정당한 보상(강태욱 변호사)'

Thursday, April 9, 2015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세재 및 회계혜택

일정한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은 회사에게 추후 발명자인 근로자와 법적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되고, 회사가 해당 특허발명을 특허소송에 사용할 때 발명자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아가 근로자의 발명욕구와 동기를 자극하여 회사가 원하는 수준이상의 연구개발과 발명활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회사정책과 규정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세무•회계면에서도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은 회사나 발명자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지난 대한변리사회의 상임이사(부회장) 으로 지내신 김효준 변리사/변호사께서 소송대리한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6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사건에서

대법원은

(i) 직무발명보상금을 회사가 발명자(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보상금 자체가 비용처리되며,

(ii) 보상금이 연구개발비로 인정되어 임원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우리나라 세법은 회사가 직무발명보상금을 비용처리 또는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상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근로자도 소득세가 면제되어, 회사의 투자를 자극하고, 근로자는 연구개발과 발명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다양하고 발전된 세재 및 회계혜택으로 발명자가 우대받고, 특허와 기술중심의 회사가 혜택받는 세상을 기대해봅니다.


이번 기회에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세무•회계상 혜택을 실무와 함께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직원이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소득세가 전액 면세되나, 등록이 되어야 하며, 출원, 거절된 것은 과세가 되며,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니라 상금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므로, 지급 금원의 성격이 직무발명보상금인지 포상금인지 여부가 과세 여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1. 발명자 (근로자)에 대한 혜택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주1)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2. 회사(사용자)에 대한 혜택

     회사가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 인력개발비로 비용 인정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3. 세금 관련  질의 및 회신 내용을 통한 실무가이드

    가. 특허청 질의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에 대한 질의 (93. 7. 31, 문서번호 : 지도 56010-429)

     <국세청 회신> (93. 8. 23, 문서번호 : 소득 46011-2504)
      : 사용자로부터 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관련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에 규정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직무발명보상금을 당해 과세년도에 지출하는 때 조감법(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에 규정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

    나. L전자 질의 : (특허팀 : 02. 12. 30) 출원중이거나 심사결과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지급된 보상금이 비과세인지 여부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회신>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46073-181, 2002.12.30.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 제조기업질의 : (03. 4. 4) : 출원보상금, 사내 분기별 우수발명직원상금, 사내 년간 우수발명직원 포상금의 과세여부

     <국세청 회신> (03. 4. 4, 문서번호 : 소득 서일46011-10427)
      :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목(제12조 제5호 라목)과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제1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하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 등으로,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주1)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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