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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8, 2021

FRCP Rule 11,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다고 모색적 특허침해소송 할 수 없다.

FRCP Rule 11,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다고 모색적 특허침해소송 할 수 없다.

미국은 소송에서 막대한 증거수집을 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으니 모색적 특허침해소송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 글을 공유합니다.

미국은 소송에서 공격할 때나 방어할 때나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으로 일관하면 FRCP Rule 11 위반에 따른 sanctions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작성한 특허침해 EoU(사용증거) 문서와 claim chart (청구항 비교표)를 소송대리인이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서면에 주장해도 위반입니다. 고객의 자체적인 claim 해석에만 의존하여 침해주장을 해도 위반입니다. 청구범위 해석이 틀릴 수는 있지만 해석기준이나 법칙 자체를 엉뚱하게 적용해도 rule 11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결정이 나온 사건 존재).

과거 미국 특허소송과 함께 상대방과 협상을 병행할 때 겪은 일입니다. 상대방은 매입한 특허를 사용하여 특허침해소송을 하는 PAE이었습니다. Infringement contentions과 함께 제출한 EoU를 검토한 결과 TEM 사진에서 침해로 주장한 구성요소에 대응한 부분은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노이즈이었습니다. 관련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협상 중에 이를 설명하고 소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소액이라도 좋으니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Rule 11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고 협상장을 떠났는데, 얼마있지 않아 상대방 PAE측은 소취하 동의서를 보내왔습니다.

또 있습니다. SW나 Process 특허 중에는 침해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 침해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EoU가 없으니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먼저 소장을 넣고 디스커버리에서 증거를 확인하자고 제안했더니, 대리인은 화들짝 놀라며 Rule11 위반 가능성 높아 자기들에게 맡겨달라고 하였습니다. 별도 조사원에게 조사를 위탁해볼 생각도 해보았으나 비용도 비용이고 제소 timing을 놓칠 것 같았습니다. 공격도 타이밍입니다.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사실 확인 레터를 쓰더군요. 원고가 피고의 침해를 믿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나 침해증거가 피고에게만 있어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사실확인 및 조사를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노력을 해야만 Rule 11에 위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침해소송을 제기하려고 사전 의견서를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비용과 시간 문제로 꺼려합니다. 우리나라는 소제기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면 됩니다. 고객이 전달한 증거와 주장이 담긴 서면을 그대로 제출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먼저 자신의 대리인 검증의 문을 넘어서야 합니다.

Rule 11은 거액의 소송비용이 드는 미국 특허소송의 남소를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FRCP Rule 11 와 같은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Esther H. Lim (2006), "Reasonable Prefiling Investigation and the Test for Rule 11: The “I Would Have if I Could Have” Test", Finnegan, Henderson, Farabow, Garrett & Dunner, LLP.



Friday, August 15, 2014

남소방지를 위한 사실조사의무(FRCP Rule 11) 아시나요?


미국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Rule 11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남소방지 규정이 있다.

FRCP Rule 11에 따르면 소송대리인이 사실조사를 미진하게 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소송이나 신청을 하면 소송대리인이 sanction을 받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미국 소송 변호사들은 이 Rule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한다. 덕분에 터무니없는 남소를 어느정도를 막을 수 있다. 자칫 Discovery를 통해 소장제출 전 사전조사를 했는지 등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송대리인'에게 이러한 의무와 제재를 규정한 법령이 없다. 오직 당사자의 몫이다.

미국에서 실제 소송을 준비해보면, 변호사에게 그냥 소장을 빨리 제출해 달라고 아무리 제촉해도 그냥 소장부터 내는 법이 없고 반드시 인터뷰와 증거를 조사하고 법률검토를 먼저 진행한다. Rule 11 위반이 되지 않도록.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소송대리인이 고객에게 우선 소장부터 빨리 넣고 일을 시작하자고 강권하는 사례를 종종 듣곤 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소송비용이 적게 들고 오히려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으나,

헌법이 터무니없는 소송에 휘말리는 것 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며 또 아무리 하찮은 소송도 때로는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피소 사실 자체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FRCP Rule 11와 같이 소송대리인에게 사전조사의무를 도입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한다.

Rule 11 requires all papers to be signed by the attorney (if party is represented). It also provides for sanctions against the attorney or client for harassment, frivolous arguments, or a lack of factual investigation. The purpose of sanctions is deterrent, not punitive. Courts have broad discretion about the exact nature of the sanction, which can include consent to in personam jurisdiction, fines, dismissal of claims, or dismissal of the entir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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