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소방지를 위한 사실조사의무(FRCP Rule 11) 아시나요?


미국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Rule 11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남소방지 규정이 있다.

FRCP Rule 11에 따르면 소송대리인이 사실조사를 미진하게 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소송이나 신청을 하면 소송대리인이 sanction을 받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미국 소송 변호사들은 이 Rule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한다. 덕분에 터무니없는 남소를 어느정도를 막을 수 있다. 자칫 Discovery를 통해 소장제출 전 사전조사를 했는지 등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송대리인'에게 이러한 의무와 제재를 규정한 법령이 없다. 오직 당사자의 몫이다.

미국에서 실제 소송을 준비해보면, 변호사에게 그냥 소장을 빨리 제출해 달라고 아무리 제촉해도 그냥 소장부터 내는 법이 없고 반드시 인터뷰와 증거를 조사하고 법률검토를 먼저 진행한다. Rule 11 위반이 되지 않도록.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소송대리인이 고객에게 우선 소장부터 빨리 넣고 일을 시작하자고 강권하는 사례를 종종 듣곤 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소송비용이 적게 들고 오히려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으나,

헌법이 터무니없는 소송에 휘말리는 것 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며 또 아무리 하찮은 소송도 때로는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피소 사실 자체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FRCP Rule 11와 같이 소송대리인에게 사전조사의무를 도입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한다.

Rule 11 requires all papers to be signed by the attorney (if party is represented). It also provides for sanctions against the attorney or client for harassment, frivolous arguments, or a lack of factual investigation. The purpose of sanctions is deterrent, not punitive. Courts have broad discretion about the exact nature of the sanction, which can include consent to in personam jurisdiction, fines, dismissal of claims, or dismissal of the entir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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