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특허전략 개발을 위한 제언

 
【한국기업의 특허전략 개발을 위한 제언】
 
1. 들어가는 말
 
96년 당시 특허수지 364백만달러(‘96년 환율 800원 기준, 약 한화 2900억원)을 기록한 일본히타치사의 특허경영 전략 히스토리를 들여다보면, ‘85년부터 특허수지율, 즉 특허라이센싱아웃으로 벌어들인 돈을 특허라이센싱인으로 지출한 돈으로 나눈 비율이 1.1에 이르기 시작했다. 히타치에게 ‘85년은 ‘79년 웨스팅하우스로부터 US ITC 337 소송을 받고서 ‘80년부터 전략특허를 두배 이상 끌어올린 제1도약기가 끝나는 시기이었다. ‘79년 당시 하타치는 웨스팅하우스를 반소로 역공할 특허가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교훈 삼아 제1도약기 동안 경쟁사가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핵심특허의 확보를 위해 우선 종래의 특허를 개량하는 출원가공에 주력하였다. 전세계 기업들의 특허경영 히스토리를 보면 히타치와 같이 대형 특허소송을 겪으면서 진통과 성장을 반복하며 발전하였다.

 특허경영에 성공한 기업들에게 특허소송은 참으로 소중한 교훈이었던 것이다. ‘76년 폴로라이드와 코닥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한 코닥이 거의 문을 닫을 뻔했던 역사 이후부터는 사실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글로벌 대형기업간에 전면적인 특허소송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국지전에 머무는 추세가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종종 전세계의 대형 기업간에 특허전쟁이라는 전면전이 발생하는 것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특허란 무기가 비즈니스 경쟁의 한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다.
 
보통 기업은 특허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자사와 타사의 특허력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

따라서 특허분쟁을 한번도 겪어보지 못하였거나 기업의 비즈니스에 특허가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거나 경쟁사와 반복되는 특허소송에서 괄목할만한 성공스토리를 얻지 못하였다면 기업의 특허포트폴리오를 내부 검토하여 특허전략을 재점검하고 수정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감히 진단한다. 이와 같은 취지로 본 고를 통해 몇가지 제언을 한다.
 
2. 자사특허의 객관적인 진단은 필수이다.
 
자사의 특허를 자체 평가하지 않는 기업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허란 무기는 움직이는 표적을 겨냥한 미사일과 같아서 특허청구범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사일인지 깡통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다. 실제 특허전쟁에 배치하여 표적을 조준하려고 할 때 이르러서야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무기가 깡통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은 표적이 시장과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일회성 평가에 머무르기 때문일 수 도 있고, 최초 특허를 개발할 때 너무 정밀하게 고정된 표적을 겨냥해서일 수 도 있다. 때로는 모호성이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한다. 특히 기술이 성숙단계에 이르면 더욱 판단이 어렵다. 이쯤에서 특허개발 당시부터 과연 특허전쟁에 대비한 평가가 있었는지를 묻고 싶기도 하다.

아무튼 특허전쟁에서 괄목할만한 성공스토리가 없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특허력을 평가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라는 것은 분명하다. 최소한 시장에서 출시되는 제품이 증거로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특허권이 무엇인 지, 몇 건이 존재하는 지 파악하고 있는지, 경쟁사의 공개특허 명세서에서 지향하는 기술이나 논문을 포괄할 수 있는 특허권이 무엇인지를 한눈에 파악하고 있고 언제라도 특허전쟁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전방 배치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준비된 특허라는 미사일이 기술 군에서 경쟁사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지 아니면 가벼운 부상을 입힐 정도인지도 평가되어 있는지도 묻고 싶다. 그냥 특허출원을 통해 무기만 축적해둔다고 해서 적에게 치명적인 미사일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와 진단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특허팀 단독으로 시행되어서는 아니되는 이유다. 상당기간 동안 연구소, 영업팀, 마케팅팀, 기획팀, 법무팀이 함께 TF를 구성하여 각 팀의 독립적인 눈으로 평가하고 진단한 결과가 집약되어야 한다.이러한 내부검증이 끝나면 이를 기초로 비밀유지와 비밀보호특권 아래 외부 검증을 통해 도전받아야 한다.
 
만일 이렇게 평가와 진단이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평가와 진단은 자사 특허전략수립의 기초로 사용할 수 없다. 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검증이 과거 특허평가담당자의 평가지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본 진단은 특허전략을 강화하자는 취지인 것이지 만일 마녀사냥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이러한 내부 평가나 진단은 그 취지를 잃고 오히려 기업의 독이 될 수 있다.
 
과거 이러한 진단과 특허 alignment가 담긴 보고서를 Patent Yellow Paper라는 제목으로 발간하는 해외 글로벌 기업이 있었다.
 
3. 기업특허백서를 발간하여 경영진에게 적시의 경영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백서(White Paper), 원래 정부가 특정 사안이나 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보고하는 책을 말한다. 기업은 기업전용의 특허백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경영진에게 적시에 정보보고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래야 경영진이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것 없이, 경험과 직감에만 의존한다면 의사결정의 Hit-error가 발생할 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특허경영의 기초이다. 이와 같은 백서를 잘 발간하여 특허경영에 활용하는 일본기업이 있으며 특허기획팀이란 별도의 조직에서 발간하고 있다고 들었다.
 
따라서 기업특허백서에는 크게 다음과 같이 네(4)가지의 정보가 담겨있어야 한다.
 
첫째, 특허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정보가 있어야 한다. 특허유지관리비용, 라이센싱비용과 특허수지, 특허매입비용과 특허소송비용, 특허자문비용은 물론 이와 비교 참조할 수 있는 매출정보를 비롯한 재무회계 정보까지 망라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특허포트폴리오와 기여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기업의 특허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량적 정보(출원건수, 공개건수, 심사건수, 거절건수, 등록허여건수 ,포기건수, 매입건수, 라이센싱인 및 아웃된 특허범위와 건수, 존속기간구간별 유지건수,해외국가별 출원건수, 국내외 패밀리건수 등)을 시작하여 경쟁사가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전략특허에 대한 정량적 정보와 정성적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한다
나아가 영업매출이나 기업광고에 활용되고 있는 특허의 정량적 및 정성적 정보도 포함되어야 하고, 공동개발현황 및 그 결과물의 기여도에 대한 정보, 특허수지에 기여한 특허에 대한 정보와 특허보상현황 등에 대한 정보도 담겨 있어야 한다.
 
셋째, 자사의 국제적 특허분쟁현황과 국제적 포트폴리오 현황이 있어야 한다. 기업이 겪고 있는 라이센싱 협상은 물론 다양한 분쟁 전단계부터 소송에 이르는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시장조사보고서를 이용하여 분쟁대상이 되고 있는 제품이나 기술에 대하여 국내외 과거,현재,미래의 시장정보 역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나아가 기업의 해외 특허포트폴리오 현황을 기업의 주요 매출 또는 전략 국가와 비교하여 기업의 특허포트폴리오가 해외시장진출 또는 유지에 첨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략적 및 정성적 정보가 담겨있어야 하고, 각 주요국가의 특허제도의 추세와 보호경향도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경쟁사 및 업계의 특허동향정보가 있어야 한다. 경쟁사 및 업계의 분쟁현황과 Biz 영향, 동종업종을 물론 Downstream Upstream의 특허기술협력현황과  분쟁 현황, 특허거래현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기업과 가장 경쟁관계에 있는 경쟁사의 특허정보에 대한 동향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몇 개의 멋진 특허맵으로 표현된 미국 기업을 본적이 있다.
 
한가지 위와 같은 정보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야 하는 비밀정보이므로 비밀유지관리 및 비밀보호특권유지조치에 만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4. 기업특허전략의 수정 및 개발
 
위와 같은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 특허경영정보를 기반으로 경영진은 기업의 특허자산의 경영기여도를 진단하고 타사와 비교 평가하여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기초하여 경영관리의 포인트를 잡아야 할 것이며, 중기 및 장기와 단기 특허전략의 방향을 잡고 리스크를 비즈니스 기회로 잡을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단 조심하여야 하는 것은 원인의 분석은 해결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한 방법이나 현대 비즈니스는 너무도 복잡하고 다면성이 존재하므로 원인분석에만 의존한 해결책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Best Practice를 찾아 모방하는 과정에서 강점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인 전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팁으로 전하고 싶다.
 
특허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전세계가 롤모델로 삼고 경외하는 한국 특허 최강 기업이 나오기를 바란다

Copyright © CHINSU LEE.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and is not intended to constitute legal advice.

Comments

Popular posts from this blog

DeepSeek model V3와 R1의 모든 것

법률문서 A and/or B

[라이선스계약실무] ‘제조’(make)에 대한 라이선스에 위탁제작(Have-made)하게 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