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 금반언의 원칙(Assignor estoppel)은 발명자가 양도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단지 특허의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방법으로만 선행기술을 다툴 수 있어야 한다는 공정성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첫번째 사유가 발명가가 특정 청구항 기재 특허 발명에 대한 유효성 보증을 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 같은 사례는 종업원 직무발명인 경우 자주 나타난다. 이에 미국 판례 비교를 통해 직무발명 사전예약승계 약정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This blog serves as a forum to discuss the untold st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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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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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 하는가 — 한미 증명도의 실질적 비교와 한국 민사증명법의 개선 방향
대륙법과 보통법의 역사적·철학적 유산, 법경제학·행동법학적 실증 연구, 그리고 증거개시제도와 연계된 50%+α 개혁 모델 이 글은 한 차례 블로그에서 소개했던 민사소송의 ‘증명도(St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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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변리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Can AI Replace Patent Attorneys? 최근 “Turing’s Test in the Patent World: Evaluating AI-Gen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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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디자인을 만드는 일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미국, 유럽연합, 한국은 모두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중시하지만, 그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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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후 발명을 개량·구체화하면서 겪게 되는 딜레마 — 우선권주장출원 제도(한국의 국내우선권주장, 미국의 CIP)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실무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