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ing posts with label 심사관 입증책임. Show all posts
Showing posts with label 심사관 입증책임. Show all posts

Sunday, September 28, 2025

특허 심사기준,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 ‘일응 추정’ 원칙 도입

 

특허청의 모호한 거절이유, 더는 안 됩니다! 특허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일응 추정’ 원칙을 아시나요? 미국과 한국의 심사기준을 비교하며, 더 공정하고 강한 특허를 만들기 위한 핵심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특허 출원을 하고 심사관의 첫 번째 의견제출통지서, 즉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아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답답함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인용된 선행기술 몇 개만 나열된 채,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한두 줄의 설명만으로 거절이유를 통지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대체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

이런 문제는 심사관 개인이 불친절하다거난 불성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심사관에게 ‘입증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절차적 장치가 우리 심사기준에 빠져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미국 특허청(USPTO)의 ‘일응 추정(Prima Facie Case)’ 원칙을 통해 한국 특허 심사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응 추정’ 원칙, 정확히 무엇일까요? 🤔

‘일응 추정(Prima Facie Case)’은 심사관이 특허 출원 발명이 ‘진보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하려 할 때, 먼저 ‘명백히 진보성이 없다는 등의 등록 거절이유의 근거’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재판처럼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무가 아니라, “일응 명백하다고 추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제시하라”행정 절차상의 기준이자 증거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즉, 심사관이 진보성 부재를 주장할 때, 판례나 MPEP(심사기준)에 근거한 간접사실을 통해 ‘명백히 진보성이 없음’을 추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정이 확립되면, 출원인은 그 추정을 반박할 책임(rebuttal burden)을 지게 됩니다.

 

✅ 심층 분석: 미국 USPTO의 ‘일응 추정’ 원칙의 실제 구조

1. 법적 근거: MPEP와 판례

미국의 ‘일응 추정’ 원칙은 심사관의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해 명확한 규정과 판례에 기반합니다.

  • MPEP § 2142 (미국 특허심사기준): 심사관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청구된 발명이 자명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일응 추정’을 확립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최소한의 논리적 근거 제시를 의무화합니다.
  • MPEP § 2143 및 KSR 판례: 심사관이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7가지 논리적 근거 유형을 제시합니다. 이는 심사관이 실험 데이터와 같은 ‘직접 사실’이 아닌, ‘간접 사실’을 활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헌 A와 B는 같은 분야이며 C 목적을 위해 결합 가능하다”와 같은 특정 판단이 일응 추정되는 판례상의 ‘간접 사실’들을 심사관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간접 사실을 활용하여 추정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입증 책임의 전환: 출원인에게 넘어가는 반박 책임

심사관이 MPEP 규정에 따라 ‘일응 추정’을 성립되는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면, 이제 공은 출원인에게 넘어갑니다. MPEP § 2145는 이 경우 출원인이 그 추정을 반박할 책임(burden to rebut)을 진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설득 책임입니다. 출원인은 비교실험 데이터, 전문가 의견서, 상업적 성공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심사관의 논리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 핵심 구조 요약
1단계 (심사관): 판례 등 ‘간접 사실’에 근거해 최소한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진보성 없음’을 일응 추정.
2단계 (출원인): 확립된 추정을 구체적 증거(직접 사실 등)로 반박할 책임을 부담.

한국 특허 심사, 왜 ‘일응 추정’이 필요한가?

현재 한국 특허 심사기준에는 ‘일응 추정’ 개념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심사관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선언적 주장만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가 많아, 출원인은 ‘숨은 논리’까지 추측해 방어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물론 유럽(EPO)의 ‘문제-해결 접근법’이나 일본(JPO)의 ‘논리적 근거 제시’ 요구와 같은 심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미국(USPTO)의 ‘일응 추정’ 원칙처럼 사실 증거에 기반한 명확한 책임 전환 구조를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 문제의 핵심: 객관성 없는 심사
한국 심사관이 선행기술 결합의 ‘동기’를 언급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 증거보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출원인의 방어권을 약화시키고 ‘약한 특허’를 양산하여 결국 특허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를 저해합니다. 이 때문에 엄격하고 장시간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었더라도 등록 이후 이해당사자의 공격에 취약해집니다.

해결책: 특허 심사기준,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

따라서 미국식 ‘일응 추정’ 원칙의 도입은 한국 특허 심사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매우 타당한 해결책입니다. 이를 통해 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을 객관화하고, 출원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심사 품질과 특허 권리의 안정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책 제안 3단계

  1. ‘일응 추정’ 원칙의 명문화 및 구체화: 심사기준 총칙에 ‘심사관은 거절이유 통지 시, MPEP § 2143과 같이 구체적인 간접 사실에 기반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등록 거절 판단으로 이어지는 일응 추정의 간접 사실들을 국내외 판례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근거들이 심사관에 의해 명백히 제시될 때, 거절이라는 행정처분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심사관도 자신이 내린 행정처분에 안도할 것입니다.
  2. 입증 책임 전환 구조 도입: 심사관이 ‘일응 추정’을 확립한 경우, 출원인에게 반증 책임이 전환됨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3. 출원인의 반증 방법 안내: 출원인이 반증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비교실험 데이터나 전문가 의견서 제출 등 구체적인 반증 방법을 심사기준에 예시로 제공해야 합니다.
‘일응 추정’ 법리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을 객관화하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심사기준이 이 원칙을 반영하면, 심사관은 더 이상 ‘논리적 근거 없이 그냥 용이하다’거나 ‘결합의 동기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대신,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사실, 즉 판례 등을 통해 ‘일응 추정’으로 인정된 사실을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일종의 증거법칙입니다. 이는 심사 과정 전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현 문제점: 심사관의 입증 책임이 불명확하여 출원인에게 과도한 방어 부담을 지우고, 행정 비효율과 ‘약한 특허’를 양산합니다.
글로벌 스탠더드: 미국 USPTO는 ‘일응 추정’ 원칙을 통해 심사관이 ‘간접 사실’로 최소한의 논거를 제시하면, 출원인에게 반박 책임이 넘어가는 효율적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핵심 해결책:
한국 심사기준에 ‘일응 추정’과 ‘입증 책임 전환(또는 증거 제출책임과 설득책임의 분배)’ 원칙을 명문화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출원인의 방어권이 강화되고, 심사 품질이 향상되어 결국 국가 경쟁력 있는 ‘강한 특허’ 창출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일응 추정’ 원칙은 심사관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오히려 심사관에게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초기 책임을 부여합니다. 다만, 모든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 대신, 판례 등 객관적 기준(간접 사실)에 따라 논증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인 것입니다. 이는 심사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 출원인에게 ‘반박 책임’이 넘어오면 더 불리한 것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처럼 무엇을 방어해야 할지 모르는 ‘깜깜이 심사’보다, 심사관의 논리가 명확하게 제시되므로 방어할 쟁점이 뚜렷해집니다. 이는 출원인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효과가 훨씬 큽니다.
Q: 이미 법원에서 심사관의 입증 책임을 인정하는데, 심사기준 개정이 꼭 필요한가요?
A: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사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불필요한 심판과 소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심사기준과 법원의 판단이 달라 혼란과 비효율을 낳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이러한 ‘사법-행정 불일치’를 해소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특허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국가 혁신 시스템의 근간입니다. 심사관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일응 추정’ 원칙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K-Robot, 지금 결단해야 산다: 美 휴머노이드 투자 광풍과 한국 정부·기업을 위한 3대 긴급 제언

  로봇 밀도 1위 한국, 정말 로봇 강국일까요? 2025년 미국 제조업의 ‘AI-로봇 융합’ 현황과 클러스터별 특징을 심층 분석합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도약’ 을 결정할 2027년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