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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19, 2015

[Updating] NVIDIA와 삼성간 특허전쟁현황에 대한 NVIDIA발표내용

2015년 4월 16일 자 NVIDIA 블로그에 최근 NVIDIA가 삼성을 상대로 counterclaim을 쳤다는 뉴스와 그동안 소송 현황을 알리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NVIDIA의 주장에 따르면, 

"작년 9월에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ITC소송과 관련해서는, 올해 6월에 hearing이 예정되어 있고 4월초에 나온 Markman ruling pretrial decision 에서 NVIDIA에게 유리한 쪽으로 Claim 해석이 나왔으며, Galaxy S6 와 Edge까지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한편 삼성은 6건의 특허를 이용하여 NVIDIA를 상대로  “rocket docket" 중 하나인 Virginia 지법에 특허침해금지소송을 넣었는데, 이번에 NVIDIA는 새로 4건의 그래픽특허를 이용하여 Counterclaim을 쳤다고 하며, Virginia 지법 Payne 판사는 2016. 1. 11. 자로 재판기일을 잡고 삼성의 6건 특허와 NVIDIA의 4건 특허에 대한 심리를 함께 하겠다고 했답니다."

NVIDIA와 삼성의 특허전쟁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6일 "Nvidia vs. Samsung 특허침해소송으로 본 Nvidia의 라이센싱 전략" 란 제목으로 제 블로그에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Wednesday, April 8, 2015

삼성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US PTAB의 결정과 그 여파

"USPTO to review Smartflash patents after Samsung challenge(April 7-2015)"


 <2014년 9월, 삼성이 5건의 특허에 대해 PTAB에 무효심판 제기. 2015. 4. 2. PTAB에서 4건의 특허에 대해 심리개시결정. 마지막 1건 특허 US number 8,336,772 는 거절. 삼성은 계쟁특허 중 6번째 특허인 US number 7,942,317는 무효심판청구하지 않음.>

<생각>
위 뉴스는 삼성이 애플을 도아주는 꼴이 되었다며 세간의 주목을 끈 기사입니다. 사실 이렇게 삼성이 스마프플래쉬 특허의 무효에 집중하는 것은 삼성도 스마트플래쉬로부터 제소당한 입장이고 비침해항변보다 승산높은 무효심판(CBM proceeding로 추정됩니다) 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payment 시스템을 통한 디지털 data의 access를 제어하는 방법과 같은 BM특허는 발명성립성(§101)을 엄격하게 정한 Alice판결의 무효기준을 고려할때 무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업계를 리딩하고 있으며 애플과 특허전쟁에서  한판 승리를 거둔 삼성이 로열티를 낼수없다는 자존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PTAB에서는 35 U.S.C. § 102 (anticipation)을 원인으로 한 무효청구가 37.5%, 35 U.S.C. § 103 (obviousness)을 원인으로 한 무효청구가 57.6%인 반면, 지방법원에서는 102에 의한 청구가 31.1%, 103에 의한 무효청구가 27.8%이었다고 하며, Business method patents만을 대상으로 한  CBM proceeding는  § 102 가 51.4%, § 103가 54.8%, § 101 (subject matter eligibility)가 74.6%, § 112 (indefiniteness/written description)가 57.5%를 차지 했고, 최종 무효율이  91.4%에 이르렀고, 반면 지방법원은 42.4%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공표된 여러 다른 뉴스 기사에 따르면 삼성은 이미 IPR(Interparty review)을 신청해둔 상태이나 (일부 심리개시는 결정되었으나  일부는 기각되어 다시 신규 IPR도 넣어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선행기술에 의존한 §102 or § 103 만을 무효근거로 할 수 있는 IPR만으로는 스마트플래쉬 BM특허를 §101위반에 관한 Alice 판결기준으로 무효시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때문에 IPR에만 의존하지 않고 미국특허심판원 PTAB에  CBM (?)무효심판을 넣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존. 구글도 특허침해를 이유로 스마트플래쉬로부터 피소되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구글은 관할이송신청하는 등 다들 개별대응하고 있는 느낌이긴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순한 형식적인 공동방어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JD(Joint defence, 공동방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번에 미국 USPTO에서 무효논거로 보고 있는 것이 발명의 성립성 (subject matter eligibility)과 관련된 §101인데, 발명의 성립성 §101위반은 회사별 무효자료조사 능력과 관련이 없고, 이미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명령을 받은 애플은 삼성과의 과거 소송수행능력에 비하여 스마트플래쉬에 대한 무효대응조치가 미약할 뿐 아니라, 구글은 오라클 자바특허의 발명의 성립성 §101위반을 근거로 무효로 싸우고 있음에도 이런 무효대응에서 눈에 띄는 조치나 성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전략적인 JD 합의 아래 효율적으로 삼성이 앞장서서 싸우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 애플이 삼성을 칩 파운더리로 적극 추진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수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전략상 삼성은 초기 개별 협상 타결로 스마트플래쉬와의 특하 분쟁에서 먼저 빠지고 특허분쟁에 애플.구글.아마존만 남겨두는 전략도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론 삼성의 초관심대상인 mobile payment 및 IoT payment 기술분야에서 시장에 밀리면 않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낼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

Monday, October 6, 2014

MS와 삼성간에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정보 일부가 공개되다



2014 10 4일자 IP분석전문가 FLORIAN MUELLER가 자신의 블로그 FOSS PATENTSSamsungpaid Microsoft over $1 billion in Android patent royalties in 12-month period:court filing라는 제목으로 MS10 3일자로 소장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밝힌 MS와 삼성간에 체결된 특허라이센스계약에 관한 몇가지 정보를 토대로 분석의견을 밝혔다.

Microsoft recalls, as no one would deny, that "[b]oth Microsoft and Samsung, which are highly sophisticated businesses, were represented by skilled counsel throughout the process of negotiating, draft, and executing the License Agreement." And these parties, according to the complaint, agreed to the following clause:
3.2 New Subsidiary License. If a Subsidiary or business unit/division is acquired by a Party after the Effective Date, the Subsidiary or business unit/division shall be deemed a Grantee under Section 3.1 and the License granted under Section 3.1 shall extend to such Subsidiary of business unit/division, but effective only as of the of the acquisition.
Microsoft concedes, however, that "[t]he License Agreement als contains an anti-assignment provision in Section 7.7 [...]," but says "the Nokia Acquisition is precisely the kind of transaction that is explicitly permitted." The dispute also appears to (at least potentially) involve a parallel Collaboration Agreement relating to Samsung's Windows-based devices.”

위에서 해당 블로그를 링크하였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란다. 이해관계자인 구글, MS, 애플, 삼성들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MS사의 고도의 소송전략도 엿볼 수 있습니다.

Tuesday, September 23, 2014

[뉴스] ARM사 Nvidia와 삼성간의 특허소송에 개입한다


(Reuters) - ARM Holdings Chief Executive Officer Simon Segars on Monday defended the British chip designer's smartphone graphics technology connected to a patent suit by Nvidia Corp against Samsung Electronics and Qualcomm.
…..
Cambridge-based ARM does not manufacture its own chips. Instead, it licenses the rights to use its various processor designs and architecture to chipmakers across the mobile industry. Nvidia depends on ARM's technology to make its Tegra chips for tablets and cars, but that ARM technology is not part of Nvidia's allegations against Samsung.


REUTERS 통신 인터넷판에 Nvidia와 삼성 모두에게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는 ARM사가 Nvidia Samsung사이의 특허소송에서 ARM사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개입하기로 하였다는 기사가 13시간 전에 배포되었습니다.

참고로 ARM 홀딩스(ARM Holdings 암 홀딩스)는 잉글랜드 캠브리지에 본사를 둔 기업이다. 이 기업은 1990년에 설립됐다. 프로세서를 설계하고 라이센싱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외에도 리얼뷰 및 케일 브랜드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도 설계, 제조, 라이선스하고 있다. 시스템과 플랫폼, 시스템 온 칩 인프라스트럭처, 기타 소프트웨어도 설계, 제조, 라이선스하고 있다. ARM 홀딩스(ARM Holdings)가 런던 증권거래소 및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다. 또한, 실리콘 펜(캠브리지 클러스터) 지역 회사로 유명하다. 인텔이나 프리스케일. 르네사스와 같은 전통적인 마이크로프로세서 공급자와 다르게 ARM은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IP)만 만들고 라이센스한다. 물리적인 CPU GPU, SoC, 마이크로컨트롤러 등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 이는 ARC 인터내셔널, 이매지네이션 테크놀로지스와 비슷하다.

Saturday, September 13, 2014

Apple lawyers to defend Samsung in Microsoft licensing dispute

삼성과 MS사 간의 특허로열티 미지불 사건에 대한 삼성 소송대리인으로 O'Melveny 로펌 소속 변호사가 선임될 것이라고 하네요. 로펌 O'Melveny 은 2008년 애플과 삼성의 공동피고대리인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하여 애플과 삼성이 특허소송 중이었을 때도 삼성의 사건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도 O'Melveny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의 George Riley가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긴밀한 친구이었던 것 때문에 업계에 관심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close friend라고 할 정도이니...


소송 승패의 70~80%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서 결정된다고 하죠. 전투의 승패가 전쟁의 승패로 바로 이어진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지만 전투에서 장수를 누구로 정하느냐가 그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투의 장수를 선임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저도 장수를 선임하는 것이 어렵지만 너무 중요하기에 여러 루트를 통해 레퍼런스를 받고 또 직접 리서치하는 것도 모잘라 확신이 들때까지 미국으로 날라가 리더와 그 팀맴버를 반복하여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임의 결과는 결국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결정사항이기에 그래야 했습니다.
소송대리인 입장에서도 고객이 자신을 One of them으로 보느냐 아니면 Have to be him로 보느냐에 따라 그 앞길이 달라집니다. 고객이 자신을 Have to be you로 지명한다는 건 영광이겠죠.

Alison FrankelReuters BlogApple lawyers to defend Samsung in Microsoft licensingdispute으로 올린 Article을 읽어보세요.

"When my whip-smart Reuters colleague Dan Levine noticed Tuesday that George Riley and several other lawyers from O’Melveny & Myers had entered appearances as defense counsel for Samsung in its month-old dispute with Microsoft over allegedly unpaid patent royalties, my immediate thought was that O’Melveny’s new assignment was another sign of the waning tensions between Apple and the South Korean electronics company....."


<참고>
O’Melveny & Myers LLP is an international law firm founded in Los Angeles, California. The firm is 29th largest law firm in the world and has been said by Vault to be one of America's top 25 most prestigious law firms and best firms to work for. It employs around 800 lawyers in 16 offices worldwide. The firm has represented clients, such as Bank of America, Exxon Mobil, Fannie Mae, Goldman Sachs, the District of Columbia, New Line Cinema, Metro-Goldwyn-Mayer Studios, and other law firms. They represented former Enron Corporation chief executive Jeffrey K. Skilling during his four-month fraud and conspiracy trial.


George Riley is a partner in O'Melveny's San Francisco office and one of the Firm's most experienced trial lawyers.  George was named by the San Francisco Chronicle Magazine as one of the top 15 lawyers in Northern California.  He was also recognized by the San Francisco and Los Angeles Daily Journal as among the top intellectual property lawyers in California (2008-11). The Legal 500 has repeatedly recognized George as a leading lawyer in the field of trade secrets litigation, calling him a "[c]lient favorite" who provides "advice that is always right on the button."  George has also been nationally recognized for his work in commercial litigation and broad intellectual property experience by the Practical Law Company in its "PLC Which Lawyer?" Yearbook, and has been repeatedly included in The Best Lawyers in America publication.

Saturday, September 6, 2014

Nvidia vs. Samsung 특허침해소송으로 본 Nvidia의 라이센싱 전략


Nvidia vs. Samsung 특허침해소송으로 본 Nvidia의 라이센싱 전략



1.  들어가는 말

북미시간으로 ‘14 9 4, 델라웨어 소재 Nvidia는 삼성 (한국소재 삼성전자, 뉴욕소재 삼성전자아메리카, 델라웨어소재 삼성텔레커뮤니케이션 아메리카, 캘리포니아 소재 삼성반도체)와 델라웨어 소재 퀄컴을 US ITC 337 조사를 신청하고 델라워어 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는 뉴스가 전세계에 타전되었다. 동시에 Nvidia는 회사 블로그를 통해 이 제소사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였다

Nvidia는 소장에서 단일 칩 플랫폼에서의 그래픽 프로세싱, 멀티쓰레드 병렬 프로세스(Multithereaded parallel processing), 통합 쉐어더(Unifided shader) 아키텍쳐,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그래픽 쉐이딩(Programmable shading)과 그래픽 파이프라인에서의 초기 비쥬얼 테스트 등 최신 GPU 설계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핵심특허 7건을 삼성과 퀄컴이 침해하였다고 밝혔다.


미국법상 ITC와 민사소송이 동시에 제기 되면 ITC 피신청인, 즉 삼성은 민사소송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삼성은 30일 이내에 델라웨어 지법 판사에게 절차중지(motion of stay)를 신청하고 ITC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Nvidia의 특허침해소송은 애플과 삼성간의 특허분쟁 소강상태 이후, 삼성 스마트폰 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소송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지면을 통해 Nvidia의 라이센싱 전략과 제소의 배경 등을 들여다 보고자 한다.

계쟁특허에 대한 분석 등은 관련 소송 당사자의 몫으로 남긴다. 과연 Nviidia의 특허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때 얼마나 강한 특허로 인정될 지 궁금하다.


2.  Nvidia의 특허공격과 라이센싱 수익 사업 전략으로의 전환

Nvidia‘00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델라워어지법, 텍사스동부지법 등에서 30건의 특허소송을 치루었다. 그러나 방어가 아니라 원고로 공격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동안 방어적인 특허소송만 하다가 처음으로 공격에 나선 것이다. Nvidia는 램버스와의 특허소송에서도 승리를 거둔바 있다.
Nvidia‘11년 인텔로부터 거액의 로열티를 받은 이후 Nvidia의 주요 수익원으로 로열티 수익을 추가하면서, 회사의 수익창출 모델에서 i) 자신이 개발한 GPU가 탑재된 Tegra SoC(CPU GPU가 통합된 SoC)가 사용될 수 있는 시장에서는 Tegra SoC 제품의 판매수익으로, ii) Tegra SoC가 채택되기 어려운 시장에서는 GPU 특허사용에 따른 로열티 수익으로 재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시되는 대부분의 비쥬얼 장비(스마트폰, 테블렛, PC, 랩탑 등) GPU를 채용하고 있으며, 모바일 기기에서는 GPU를 독립 배치하지 않고 Tegra SoC 와 같이 CPU GPU가 통합된 APU SoC를 대부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Nvidia Tegra SoC 매출은 결국 GPU 개별매출을 증대시키는 pipeline이 되고 있다.

Nvidia의 전략에 따르면 GPU를 사용하는 장치사업자(Device integrator)Nvidia Tegra SoC를 구매하든지 아니면 로열티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Nvidia가 특허 로열티를 또 하나의 매출 수익원으로 전환하였다고 해서 NvidiaPatent Troll은 아니다. Nvidia는 특허를 최대한 이용하여, 즉 특허공개정책을 통해 제품 매출 증대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더불어 특허수익을 일으켜 보자는 이상적인 특허경영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


3.  Nvidia가 주요사업으로 라이센싱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Nvidia‘98년부터 수조원을 투자하여 GPU(Graphic Processing Unit)를 개발하여 ‘99년에 GeForce256이란 이름으로 GPU를 처음 출시한 GPU 칩 전문회사다. 현재 GPU관련 500 여건의 핵심 특허와 7000여건의 특허를 구비하는 막강한 특허포트폴리오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GPU의 아버지, 아니 할아버지로 불리고 있다.


‘10년 넘어서면서 컴퓨터 시장에서는 CPU GPU가 하나의 기판(다이)에 구현되는 통합 칩셋(SoC), APU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현재 대부분의 모바일 시장은 APU SoC칩을 채택하고 있다.
Nvidia는 개별 GPU 시장을 넘어서 ‘11 ARM CPU 코어와 Nvidia GPU를 통합한 Nvidia Tegra SoC를 발표하면서 의욕적으로 APU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이것은 CPU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인텔 및 AMD와 강한 Cross Licensing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APU는 최근 PC는 물론 모바일 기기에서 대부분 채택하고 있다.
 

CPU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인텔과 2대 강자로 시장에 진입한 AMD 역시 APU를 출시하기 전  Nvidia와 특허분쟁 자유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Cross Licensing Agreement가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참고로 인텔은 '11년경 Nividia와 Cross Licensing Agreement를 체결하면서 Nvidia에게 1.5 billion 달러( 1.6조원)의 로열티를 5년간 할부 지급하면서 6년간 개발한 기술 중 SEP(substantial essential patent)에 대해서는 양자간 Patent Pools 형성하기로 합의한 것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Nvidia‘13년 기준 PC용 개별 GPU 시장에서 70% 점유율 차지하고 있는 1위 업체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모바일 시장은 달랐다. 모바일 시장에서는 다수의 GPU 공급자, 즉 경쟁자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고객사 입장에서는 다수의 GPU 공급자에게 면책의무만 잘 부여하면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고 가격 및 성능과 공급능력을 경쟁시켜 자신의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역시 이러한 경쟁을 즐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모바일시장의 절대 강자인 삼성은 Galaxy S5, Note4, Tab S, Galaxy Note Edge 등 대부분의 신형 Galaxy 스마트폰과 테블렛을 개발하면서 퀄컴이 개발한 Snapdragon SoC와 삼성이 개발한 Exynos SoC 를 채택하였다.


삼성의 Exynos SoCARM Holding사로부터 라이센싱 받은 기술을 기초로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모바일폰 칩 주요 메이커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위키피디아에 실린 글을 보면 ExynosCPU GPU를 하나의 다이에 집적한 칩으로 주로 CPU ARM 모델을 GPU ARM Mali, Imagination Tech PowerVR , 그외 IT Power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특허소송으로 모바일 GPU 시장의 공급자가 대부분의 모델이 분쟁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퀄컴의 Snapdragon SoC는 자체 개발한 Adreno GPU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PC 시장은 점차 쇠퇴하고 모바일 기기 시장으로 대체되어 급성장하고 있다. 또한 개별 GPU 시장은 쇠퇴하고 APU 통합 SoC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 기기 사업자(Integrator) 들이 Nvidia GPU가 사용된 Tegra SoC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Nvidia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수 밖에 없다.


Nvidia GPU와 관련 기술의 선구자로 다수의 핵심특허와 다량의 특허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특허를 사용하여 회사 비즈니스를 극대화시키고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면 차라리 NPE에게 팔아버리는 것이 더 현명한 생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것이다.

나아가 인텔이 Nvidia의 특허 사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1.6조라는 거액의 로열티는 사업전략 전환에 자신감을 갖게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Nvidiai) 자신이 개발한 GPU가 탑재된 Tegra SoC(CPU GPU가 통합된 SoC)가 사용될 수 있는 시장에서는 Tegra SoC 제품의 판매수익으로, ii) Tegra SoC가 채택되기 어려운 시장에서는 GPU 특허사용에 따른 로열티 수익으로 회사의 주요 매출수익구조가 되도록 재편한 것으로 보인다


4.  왜 삼성을 공격대상으로 하였을 까?

2013 3월경 Nvidia는 그동안 대만 파운더리(임가공업체인 TSMC GPU 위탁생산을 맡겨왔으나 간헐적인 수율 저하문제가 칩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삼성과 85%이상 수율달성을 조건으로 파운더리(임가공)계약을 맺었다는 기사가 실렸다한편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APU생산을 삼성대신 TSCM으로 전환하였다는 기사도 있었다. Nvidia는 물론 애플도 국내 삼성라인과 대만 TSCM간의 대립구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삼성은 Nvidia의 파운더리(임가공후보 업체이자 장치사업자로서 GPU 구매 고객이었다그럼에도 Nvidia가 왜 GPU 공급업체(경쟁자)를 조준하지 않고 삼성과 같은 장치사업자(Device integrator)(고객)를 정조준하였을 까?

그 첫번째 이유는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Nvidia의 라이센싱 사업전략때문이다. 즉, 장치 사업자중 Nvidia의 Tegra SoC 를 구매하지 않는 고객사를 선별하여 공격하는 것이다. Imagination Tech.사 PowerVR가 결합된 Intel 제품은 Intel의 라이센싱 계약에 의해 해결된다고 밝힌 점을 보아도 Nvidia는 누가 GPU 제조업체가 아니라 장치사업자(Device Integrator)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애플도 자신의 제품,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GPU를 채택하고 있고 애플 역시 Nvidia Tegra SoC를 구매하지 않는데왜 애플은 공격하지 않고 삼성만을 공격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
그 답은 알 수 없다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과 경험을 가지고 추측해보면, Nvidia가 소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러 업체와 라이센싱 협상 중이었는데, 삼성이 ‘12년부터 시작하여 2년이 넘게 진행된 협상에서 계속 Chip 공급자의 책임으로 회피하고 협상에 소극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Nvidia는 특허소송이란 매개체를 이용하여 더이상 이런방식의 지리한 밀고당기기를 중단시키고 로열티 협상의 불을 당길 상황이나 니즈가 발생하였거나 인내에 한계가 왔을 수도 있다. 한편 소장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시장에서 50%를 점유하고 있는 퀄컴에 대한 증거를 중심으로 개시하였을 뿐 아니라 삼성 자체 개발한 Exynos SoC에 대한 침해 역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삼성이 단순히 공급자의 면책의무로 돌리고 로열티 협상에서 빠지려는 시도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둘째로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GPU supply chain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다루겠지만 삼성 스마트폰테블렛은 전세계 모든 GPU 공급자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쉽게 말하면 삼성을 공격하면 전세계 대부분의 Main 경쟁자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타 쌍피오피? (one shot , all killed )인것이다.
ARM사는 Nividia와 협력관계에 있고 경쟁자중 가장 막강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나아가 섬성 역시 ARM사로 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SoC칩을 개발하였다. Nvidia가 ARM을 정조준하여 Nvidia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의 책임을 묻고 싶어도 비즈니스 리스크가 너무 크다. 차라리 삼성을 공격하고 간접적인 압박이 더 최선의 대안이었을 것이다. 사실 ARM가 Nividia와 삼성사이를 저울질하는 트러블 메이커인 것 같다는 느낌이다.



마지막 셋째로 Nvidia는 삼성을 GPU 관련 기술개발이나 특허를 갖추지도 않고 라이센싱과 칩부품 구매에만 의존하여 APU SoC를 개발하고 자체 사용하는 장치 사업자(Device integrator)로 본 것이다이러한 회사를 상대로 특허 공격하는 것이 역공의 위험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Supply Chain의 upstream 및 downstream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end>



Copyright © CHINSU LEE,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and is not intended to constitute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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