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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17, 2025

지적 재산권이 EU의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EUIPO와 EPO 공동연구)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Company Performance in the EU (Joint Study by EUIPO and EPO) 지적 재산권이 EU의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EUIPO와 EPO 공동연구)


On January 9, 2025, the European Patent Office (EPO) and the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 jointly released a study titled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Company Performance in the EU."

2025년 1월 9일, 유럽특허청(EPO)과 유럽지식재산청(EUIPO)은 공동 연구 결과인 "지적 재산권이 EU의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습니다.

The EPO oversees patents within Europe, while the EUIPO governs trademarks and designs in the region.

유럽특허청(EPO)은 유럽 내 특허를 관할하며, 유럽지식재산청(EUIPO)은 상표와 디자인을 관할합니다.

Overview of the Study 연구개요

This study highlights the tangibl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on the business success of SMEs and is based on an analysis of data from 119,000 companies across 27 EU member states over 10 years (2013–2022), ensuring its high reliability.

이 연구는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성공에 지적 재산권(IPR)이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조명하며, 27개 EU 회원국에 속한 119,000개 기업의 데이터를 10년(2013~2022) 동안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높은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Key Findings 주요 연구 결과

According to the study, companies hol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emonstrated significant economic advantages compared to those without such rights.

연구에 따르면,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상당한 경제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For instance, companies with patents reported an average of 23.8% higher revenue per employee and paid 22.1% higher wages. These differences remained pronounced even after adjusting for factors such as country, company size, and industry, with the effects being particularly strong among SMEs. Among SMEs, companies with patents had 44% higher revenue per employee compared to non-patent holders, whereas the difference was relatively smaller at 16% among large enterprises. This suggests that holding patents plays a crucial role in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SMEs.

예를 들어,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직원 1인당 매출이 평균 23.8% 더 높았으며, 직원 임금도 22.1% 더 높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 기업 규모, 업종과 같은 요인을 조정한 후에도 두드러졌으며, 특히 중소기업(SME)에서 그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비보유 기업에 비해 직원 1인당 매출이 44% 더 높았던 반면, 대기업에서는 이 차이가 상대적으로 16%로 적었습니다. 이는 특허 보유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This demonstrates that patents contribute not only to legal protection but also to substantial increases in revenue and competitiveness for companies. In other words, patents significantly enhance the economic value of companies. The stronger impact observed in SMEs underscores the critical role of patent acquisition in strengthening small businesses.

이는 특허권이 단순히 법적 보호를 넘어 기업의 매출 및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특허는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그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특허 확보가 중소기업의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Trademarks and Design Rights 상표와 디자인권

Additionally, the ownership of trademarks and design rights also positively impacted companies' economic performance. Companies holding EU trademarks reported 40.9% higher revenue per employee. Companies with registered designs achieved 29.3% higher revenue and paid 24.8% higher wages.

또한, 상표와 디자인 권리의 보유도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연합 상표를 보유한 기업은 직원 1인당 매출이 40.9% 더 높았습니다. 등록 디자인을 보유한 기업은 29.3% 더 높은 매출을 기록했으며, 직원에게 24.8%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This indicates that trademarks enhance brand value and market recognition, while designs contribute to product differentiation and increased consumer preference.

이는 상표가 브랜드 가치와 시장 인지도를 높이고, 디자인이 제품 차별화와 소비자 선호도 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Sector-Specific Insights 산업별 분석

By industr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layed a particularly important role in sectors such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14.8%), manufacturing (14.2%), and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10.7%). These industries thrive o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creativity, us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protect their technologies and creations while strengthening their competitiveness.

산업별로 보면, 지적 재산권은 정보통신(14.8%), 제조업(14.2%), 과학 및 기술 활동(10.7%)과 같은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산업들은 기술 혁신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성장하며, 지적 재산권을 통해 기술과 창작물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hallenges for SMEs 중소기업의 과제

However, there is a significant disparity in intellectual property ownership rates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Es. Approximately 50% of large enterprises hol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pared to less than 10% of SMEs. This suggests that SMEs have significant untapped potential to effectively utiliz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ut are not fully realizing it.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지적 재산권 보유율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대기업의 약 50%가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지적 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잠재력이 크지만, 이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Policies, education, and incentives are urgently needed to support SMEs in acquiring and levera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중소기업이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교육, 인센티브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Further Considerations 추가적인 고려 사항

[Note] In my opinion, further analysis is necessary to clarify whether increased revenue is a result of hol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if higher-revenue companies are simply investing more in acquiring them.

[참고] 사견이지만, 연구 결과가 지적 재산권 보유로 인해 매출이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매출이 높은 기업이 지적 재산권 확보에 더 많이 투자한 결과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The full report can be accessed at the following link:

보고서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firm performance in the European Union. Firm-level analysis report, January 2025

Sunday, December 22, 2024

Leveraging Hidden Patent Value to Gain Market Leadership and Corporate Value

Leveraging Hidden Patent Value to Gain Market Leadership and Corporate Value

Executives in technology-driven companies recognize the strategic importance of patents. A robust patent portfolio strengthens market dominance, secures favorable terms in licensing negotiations, and acts as a deterrent in competitive disputes. However, many executives and investors perceive patents as having minimal impact on market value or as assets that do not directly contribute to revenue growth. This perspective overlooks the economic potential of well-managed patent portfolios and their ability to enhance corporate value.

Strategies for Communicating Patent Value

To ensure that investors and executives fully appreciate the value of patents, companies must analyze their market landscape through the lens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deliver clear, patent-driven IR (Investor Relations) reports. Despite this need, existing tools to measure the contribution of patent portfolios to market competitiveness and financial performance remain underdeveloped.

Why Patent Portfolio Value Remains Hidden

Although awareness of patents' role in boosting corporate value is growing, traditional methods of patent analysis face challenges in demonstrating short-term returns. Existing frameworks often emphasize qualitative assessments, such as claim scope and alignment with core technologies, without clearly illustrating how patents translate into financial gains.

Many investors and analysts lack tools to accurately assess patent value. As a result, patents frequently remain hidden assets—recognized for their strategic significance but excluded from standardized financial metrics.

Japan's New Disclosure Requirements

To address these issues, Japan recently revised its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angible Asset Governance Guidelines," requiring companies to disclose their patent landscapes. This regulation was introduced to tackle the undervaluation of Japanese companies, where nearly half of the firms listed on the Tokyo Stock Exchange 500 Index have a price-to-book ratio (PBR) below 1.

By mandating greater transparency regarding patent and intangible asset disclosures, policymakers aim to bridge the gap between a company’s intrinsic value and its market perception. This reform will highlight patents not only as legal rights or competitive safeguards but also as critical assets that influence investment profiles and spotlight the contributions of corporate IP teams.

Toward a Stronger Patent Valuation Paradigm

Japan's policy shift has drawn global attention to patents as drivers of innovation and strategic growth. To capitalize on this evolving environment, business leaders should focus on the following:

  1. Market Landscape Analysis:

    • Assess market dynamics and competitors’ positions through comprehensive landscape analyses.

  2. Development of Quantitative Metrics:

    • Create or adopt analytical frameworks that demonstrate clear links between patent strength and financial performance, including licensing revenue, market share growth, and litigation risk mitigation.

  3. Enhanced Cross-Department Collaboration:

    • Foster collaboration between R&D, legal, finance, product strategy, marketing, and sales teams to evaluate the economic potential of individual patents or portfolios and align patent strategies with corporate goals.

  4. Transparent Reporting Systems:

    • Emulate Japan’s guidelines by disclosing portfolio size, technological coverage, and commercialization potential to showcase how patents support corporate vision and growth strategies.

  5. Proactive Portfolio Management:

    • Regularly benchmark patent holdings against competitors, divest underperforming assets and pursue licensing opportunities for unused patents. Simultaneously, invest in open innovation and protect core technologies for future growth.

Conclusion

As policymakers and financial analysts place greater emphasis on intangible assets, patents are becoming a more prominent factor in corporate valuation.

By adopting transparent reporting systems, leveraging advanced analytical tools, and integrating patent strategies with business objectives, companies can dispel misconceptions about patents’ limited impact on market value. This approach not only unlocks the potential of patents but also strengthens market positioning and lays the foundation for long-term growth. Furthermore, it creates opportunities to highlight the role and importance of corporate intellectual property teams.


특허의 숨겨진 가치를 활용하여 시장 주도권과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기술 중심 기업의 최고 경영진은 특허의 전략적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탄탄한 특허 포트폴리오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라이선스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며, 경쟁 분쟁에서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영진과 투자자들은 특허가 기업의 시장 가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수익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잘 관리된 특허 포트폴리오의 경제적 잠재력을 간과하는 것이다.

특허의 경제적 가치 전달 전략

투자자와 경영진이 특허의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허 관점에서 시장 지형을 분석하고, 사업 가치를 반영한 명확한 IR(Investor Relations)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특허 포트폴리오가 기업의 시장 경쟁력과 재무 성과에 미치는 기여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다.

특허 포트폴리오 가치가 숨겨진 이유

특허 보호가 기업의 시장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허 분석 방법은 단기적 가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통적 분석 프레임워크는 청구항 범위와 핵심 기술과의 정렬 등 정성적 평가에 중점을 두며, 특허가 재정적 이익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경로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는다.

많은 투자자와 분석가들은 특허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허는 전략적 중요성은 인정받지만 재무 지표에는 포함되지 않는 '숨겨진 자산'으로 남아 있다.

일본의 새로운 공시 요구 사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지식재산 및 무형자산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특허 지형(Patent Landscape)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 미만인 기업이 다수인 상황에서 일본 기업의 가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특허 자산과 기타 무형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실제 가치와 시장 인식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특허가 법적 권리나 경쟁 보호 수단을 넘어 기업의 투자 프로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산임을 강조하며, 기업 내 특허팀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 강력한 특허 가치 평가 패러다임을 향하여

일본의 정책 변화는 특허가 전략적 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국제적으로 인식시키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기업 리더들은 새로운 환경을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1. 시장 지형 분석:

    • 경쟁사 포지션을 분석하고 시장 특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도구를 도입해야 한다.

  2. 특허의 정량적 지표 개발:

    • 특허 강점과 재정적 성과 간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분석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라이선스 수익, 시장 점유율 확대, 소송 위험 감소 등에서 특허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3. 부서 간 협업 강화:

    • 연구개발(R&D), 법무, 재무, 상품전략, 마케팅 및 영업팀 간 협업을 통해 각 특허 또는 특허군의 경제적 수익 가능성을 평가하고 전략을 통합해야 한다.

  4. 투명한 보고 체계 구축:

    • 일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포트폴리오 규모, 기술 적용 범위, 상업화 가능성 등을 공개함으로써 시장 비전과 성장 전략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

  5.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 산업군 내 경쟁사와 특허 보유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불필요한 자산은 처분하며, 미활용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거래를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개방형 혁신 활동과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결론

정책 입안자와 금융 분석가들이 무형 자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특허는 기업 가치 평가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투명한 보고 체계를 도입하고, 정량적 분석 도구를 활용하며, 특허 전략을 비즈니스 목표와 연계함으로써, 특허가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오해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특허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며,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지식재산팀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Saturday, April 3, 2021

폴라로이드와 코닥의 특허전쟁으로부터 재조명해본 세기의 교훈.

이번에 소개하려는 글은 듀크 대학의 애나 존스 (Anna Johns) 교수가 쓴 <천재의 승리 : 에드윈 랜드, 폴라로이드, 코닥 특허 전쟁 > [저자 :피얼스틴 (Fierstein)]에 대한 서평입니다.


Anna Johns. Review of Fierstein, Ronald K., A Triumph of Genius: Edwin Land, Polaroid, and the Kodak Patent War. H-Sci-Med-Tech, H-Net Reviews. April, 2016. 




1938년부터 1970년대 초까지 이어진 미국 기업의 '반특허'(anti-patent) 정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기에 폴라로이드와 코닥의 특허전쟁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이 서평에 따르면 1930년대 특허의 무효율은 약 90%에 가까웠으며, 1970년대에 이르러 특허의 무효율이 약 65 %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1990년대 무효율 30%에 비하면 생존율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까지는 법원에서 특허침해를 주장하면 비침해보다는 특허가 무효로 죽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타 기업인의 발명을 그냥 가져다 써도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코닥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코닥은 수십 년 동안 사진 분야에서 독점 금지 규제 기관으로부터 감시와 정기적인 조사를 받을 정도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선도기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코닥의 경영진들은 기술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스토리의 덫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코닥은 폴로라이드 뤤드(Land)의 특허발명들이 자신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독창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닥의 법률전문가들도 당시 '반특허'(anti-patent)적인 정서에 힘입어 뤤드(Land)의 특허는 등록요건인 신규성 또는 진보성 요건을 만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지어 폴로라이드의 뤤드(Land)는 다른 경쟁자들이 뚫을 수 없을 정도로 특허(포트폴리오)의 벽을 촘촘히 만들어 자유경쟁시장을 독점하려고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코닥은 이러한 이유로 즉석 카메라를 개발할 때부터 소송이 끝날때 까지 뤤드(Land)의 특허 포트폴리오 전부가 무효라고 믿었습니다.

코닥의 경영진들의 오만한 의사결정의 결과는 참으로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1976  폴로라이드의 뤤드(Land)는 법원에 코닥의 카메라에 대하여 10건의 특허권 침해 혐의로 제소하였고, 법원은 폴라로이드는 특허 침해를 주장한 10 건 중 7 건이 유효하고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싸움 동안 미국의 반특허(anti-patent) 정서는 친특허(pro-patent)쪽으로 바뀌었고, Kodak의 즉석 사진 촬영 분쟁을 촉발한 주요 의사 결정권자는 1990년 이 사건이 끝날 무렵 이미 은퇴하고 자리에 없었습니다코닥은 당시 10억 달러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했고, 즉석 필름 및 카메라 제작에 대한 2 억 달러의 투자금을 잃었으며, 800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1,600 만 대의 즉석 카메라가 하루 아침에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뤤드(Land)는 폴로라이드의 창업자이자 엔지니어입니다. 전통적인 엔지니어로서 기업을 일군 표본입니다폴로라이드의 뤤드(Land)는 하바드 대학 박사과정을 그만두고 폴로라이드를 설립하고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한 '플라스틱 편광시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죽을 때까지 총 533건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토마스 에디슨과 엘리후 톰슨에 이어 "미국에서 가장 많은 발명가 목록에 3 "에 올랐다고 합니다.

뤤드(Land) 폴로라이드 '편광시트'는 자동차 라이트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한 선글라스용 편광 렌즈에 사용되었고,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 원자 폭탄을 떨어 뜨렸을 때 군관계자들은 폴라로이드 특수안경을 착용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3D입체영화 관람용 "3D안경"에 채용되고 있는 발명입니다. 1943 뤤드(Land)는 한걸음 더 나아가 즉석 사진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특허제도를 이용하여 꼼꼼하게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습니다. 거대 공룡 코닥을 이긴 폴로라이드 특허는 한 건이 아니었습니다. 탄탄하게 포진된 특허군이었습니다.

이러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믿은 코닥의 법률전문가와 경영진의 실수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서평의 대상이 된 <천재의 승리 : 에드윈 랜드, 폴라로이드, 코닥 특허 전쟁>을 쓴 사람은 폴로라이드를 대리한 지식재산 전문 부티크 로펌의 변호사 피얼스틴 (Fierstein)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업의 소송전략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강연에서 소개된 폴로라이드와 코닥의 특허전쟁그러나 알려진 이야기 뒤에 숨은 이야기들이 더 재미있는 법,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와 내부서신 등이 폭로(?)되어 있다고 합니다서평을 읽고 있으니 구입해서 꼭 읽어보고 싶어집니다.

무효될 가능성만 믿고 타인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경쟁력을 과신하면 얼마나 후행판단의 오류에 빠지기 쉬운지, 그렇게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은 얼마나 많은 확증편향에 빠져 있을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현재 누군가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듭니다.

그러한 실수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부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나의 장자방(Adverse Advocate)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EOB.

IP Daily에서 읽기

[이진수의 ‘특허포차’] ⑬ 자신의 ‘기술 경쟁력’을 과신하면… 폴라로이드 vs. 코닥 특허전쟁


 

Sunday, December 1, 2019

기술과 특허의 구분

기술과 특허의 본질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허는 특허발명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가 아니라 특허발명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권리입니다. 특허발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라이선스가 허락받은 범위내에서 이전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면 특허라이선스는 허락받은 범위내에서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입니다. 기술라이선스에는 기술이전이 따라가지만 특허라이선스에는 기술이전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은 국경이 없으나 특허는 국경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어떤 제품 a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회사 A가 있다고 합시다. 그 제조회사 A는 기술 a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제품 a에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제조회사 A가 출시한 제품 a가 시장에서 각광을 받자 제조회사 B도 제품 a를 제조 판매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아직 기술 a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기술 a를 처음 세상에 내어 놓은 대학 C는 기술 a에 대한 미국 특허 1을 획득하였고, 제조회사들이 기술 a의 매입에 관심을 갖지 않자 특허전문관리회사 D에게 특허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제조회사 A는 국내에서 기술a를 적용한 제품 a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었으나 미국시장으로 진출하면서 특허전문회사 D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받고 특허라이센싱 협상을 통해 통상실시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제조회사 A는 기술 a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었으나 미국시장진출을 위해서는 특허라이선스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였습니다.

한편 제조회사 B 는 대학 C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a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술도입 DD (실사)과정에서 기술 a에 관한 특허는 미국에만 등록되었고 특허관리회사 D에게 양도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이전받은 기술 a를 기초로 연구개발을 계속하여 미국시장진출시에는 개량기술 b를 적용한 제품으로 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개량기술 b는 명백하게 특허1의 청구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술이라고 전제합니다). 만약 기술b의 개발에 실패한다면 기술 a에 대하여 특허전문관리회사 D로부터 특허라이선스를 받기로 합니다.

앞의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회사 A는 기술a를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그 기술을 적용한 제품 a를 국내에서 제조할 수 있었고 미국을 제외한 국내 및 다른 해외국가에만 판매한다면 이러한 국내 제조행위는 미국특허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특허관리회사 D가 문제 삼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조회사 A가  미국시장에 진출하면서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만큼은 국내제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특허제도는 미국내 침해행위와 관련된 역외행위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협상시 이왕 미국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면 더 많은 시장장악을 꿈꾸며 제한없는 라이선스를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제조회사 A는 기술을 이전받을 필요도 없고 특허전문관리회사 D는 기술도 없으므로 기술이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미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특허에 대한 라이선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제조회사 B는 기술a도 없으므로 기술을 보유한 대학 C로부터 기술부터 이전받아 확보하여야 하고 이전받을 기술을 기초로 좀 더 개량된 기술 b 개발에 성공하면 미국시장진출시 특허전문관리회사 D로부터 특허라이선스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업간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라이선스는 제조회사 A의 경우처럼 기술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순수 특허라이선스입니다. 미국특허라이선스가 없으면 국내 제조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 제조의 법적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시장진출을 계획하거나 진출한 경우에야 비로서 특허라이선의 유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대학C와 같은 전문연구개발기관은 대부분 처음 개발한 기술과 특허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기술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특허 라이선스가 포함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대학의 기술에 기업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연구기관은 또 다른 NPE에게 기술과 특허를 분리이전하여야 그 수익으로 다시 연구개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혹 시장에 처음 진출한 제조회사의 덕분으로 기술a가 각광을 받으면 나중에 다른 기업들도 대학의 기술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술이전은 이전대로 특허라이선스는 라이선스대로 받아야 합니다.

기술이 콘텐츠라고 하면 특허는 그 콘텐츠를 담는 그릇이고, 기술이 사용의 대상이라면 특허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입니다. 기술과 특허의 본질을 구분하지 못하면 정책이나 제도나 전략면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Tuesday, June 6, 2017

특허와 경제적인 효과 실증보고서

미국 흑인노예를 해방한 대통령으로 유명한 에브러험 링컨은 발명가로서도 잘 알려져 있다. 링컨대통령은 『특허제도는 천재(天才)라는 불꽃에 이익(利益)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전세계가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던 특허패권을 쟁탈하기 위하여 앞다투어 지식재산강화 정책을 내어 놓고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경제 G2로 올라선 중국이다. 중국은 지식재산허브국가를 꿈꾸며 중국 「제조」에서 「창조」로 경제패러다임 변화를 목표로 지난 2015년 '지식재산 강국 건설'을 선언하고, ’2020 국가 지식재산 전략 심층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그 계획에는 2020년까지 달성하여야 장기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고 그 달성여부를 시진핑 주석이 직접 챙긴다고 한다.
지식재산권과 창작자의 보호는 우리 나라 헌법에도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의무로 정하였고 이를 통해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하고 있다. 지식재산정책과 제도는 결코 등한시할 사항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식재산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까? 본고의 제목처럼 일자리 창출의 “로또”가 맞을까?
이에 대하여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의 ‘조안파레멘사’ 외 2명의 석학이 발표한 2017년 3월 “What is a Patent Worth? Evidence from the U.S. Patent "Lottery" “ 란 제목의 논문을 소개하면서 그 답을 대신하고자 한다. 논문에는 2001년이후 출원한 미국특허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를 기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이 특허를 획득함으로 인하여 5 년간 평균 54.5 %의 신생기업의 고용 성장을 가져왔으며, 79.5 %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가져왔다고 한다. 지식재산을 “로또”로 보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수치다. 더욱이 특허를 획득함으로 인하여 혁신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후속 특허의 수가 49 %, 품질이 26 % 이상)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뿐 아니라 특허 획득이 벤처 캐피탈(VC)로부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47% 증가하였고 특허 획득으로 투자금 대출 역시 76%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신생 기업이 결국 증권 거래소에 상장 될 확률이 두 배 이상 높아졌고 다른 사업으로의 파급효과 역시 컸다. 이렇게 특허는 어떠한 자원보다 더 확실하고 더 효과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이익을 가져올 뿐 아니라 커다란 고용성장율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쯤 되면 아무도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지식재산이 “로또”임을 부정할 수 없다.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지식재산창출 및 보호강화에 국가 우선과제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지식재산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발표 March 14, 2017
저자 : Joan Farre-Mensa (Harvard Business School), Deepak Hegde (Stern School of Business New York University), Alexander Ljungqvist  (Stern School of Business New York University and NBER)



Saturday, September 27, 2014

법무팀 리엔지니어링 터치~ (듀퐁 LEGAL MODEL 등을 읽고)



사내 법무팀(일반법무 및 특허법무)이 있으면 회사에 어떤 혜택이 있는 걸까? 외부 변호사나 변리사(이하 외부 변호사 등’)를 활용하는 것보다 어떤 이익이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을 자주하곤 했다

사내 법무팀의 역할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의 내려야 하는 필수적인 질문인 것이다

여기에서 그 답을 내지는 않겠다. 이 글을 읽을지도 모르는 사내 변호사 또는 사내 변리사(이하 사내 변호사 등’) 들이 스스로 결론 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무는 어떤 지표로 평가하여야 할지에 대한 고민 역시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다.

본인은 팀원들이나 사내 변호사 등이나 외부 변호사 등에게 

적시에(TIMING)에 원하는 성과(PERFORMANCE)를 효율적(EFFICIENCY)적으로 냈는지를 평가지표로 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넘어서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가이드할 때 우리는 존재가치가 있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TIMING, PERFORMANCE, EFFICIENCY 세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국내 기존 법무팀을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리엔지니어링 할지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국내 대기업의 법무실을 벤치 마킹하였다.

어떤 회사는 까다로운 법률이슈는 외부 변호사 등에게 넘기고 비교적 쉬운 법률이슈만 사내 변호사 등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고, 어떤 회사는 대부분의 법무를 외부 변호사에게 맡기고 사내 변호사 등이 그저 외부 변호사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만 하고 있기도 했다. 나는 이런 운영 방식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한편 최소한의 사내 변호사를 두고 기업의 핵심 이슈와 관련된 업무만을 처리하되, 외부 변호사 등을 지정하여 마치 사내 변호사들 처럼 회사에 들어와 정규시간 동안 일하게 하고 하나의 예산 아래 사내 변호사등과 외부 변호사 등이 '파트너' 관계에서 일하는 모델을 추구하는 등 나름대로 법무 리엔지니어링을 기획하는 회사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InsideCounsel”에서 2013년 최고의 사내 법무 개혁자들을 선정한 12페이지짜리 인테넷 기사에서 제대로 벤치마킹할 만한 글로벌 회사를 발견하였다 (The 2013 IC-10:Inside the legal profession's top innovators)


InsideCounsel 지는 소송예방으로 연간 $10.8M 변호사 비용을 절약하고 E-Discovery 가 뛰어났다는 DuPont를 비롯하여, NetApp, Inc. (for Evolving Legal Ecosystem), Cisco Systems, Inc. (for Optimizing for Excellence), Adknowledge (for Growing Strong), Energy Transfer Partners (for Curbing Contract Claims ), Motorola Mobility (for Über-efficient Document Generation and Workflow), 3M (for online lawyer training and resource sharing), TIAA-CREF (for inclusion), The Hartford (for social media management), University Hospitals Health System Inc. 10개 회사를 최고의 사내법무 개혁자로 선정하였다 (brightleaf blogWelove the top innovative legal departments of 2013 (Inside Counsel)” by Luke O’Brien 참조). 물론 삼성 법무실이 자주 언급하던 GE 법무팀 역시 최고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으나, 아직 외형적인 정보와 그 실적에 대한 뉴스만 접하여 벤치마킹할 수 없는 것이 아쉬웠다.


그 중 듀퐁(DUPONT) LEGAL MODEL이 소개되어 있어서 이를 조사해보았다. 매우 인상 깊었다 (듀퐁 Legal Model 웹사이트 참조).




듀퐁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듀퐁 Legal Model의 목표는 아래 표와 같았다.

1. Reduce the number of outside law firms and suppliers.
2. Employ more sophisticated purchasing practices such as value billing agreements.
3. Leverage internal and external resources.
4. Fully utilize technology to facilitate collaboration and sharing of work product, to
coordinate handling of similar cases and to promote knowledge transfer.
5. Increase the hiring, retention and contributions from women and people of diverse ra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듀퐁의 Legal Model 이 이룬 성과 역시 놀라웠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듀퐁 Legal Model을 통해 법무비용을 약 17천만 달러를 절약한 것과, 분쟁해결사이클을 22개월이하로 낮춘 것. 법무의 예견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 깊이 있으면서도 폭 넓은 네트워크 구축, 다양성과 유연성 구축 등이었다.

여기에 이를 자세하게 요약하기 보다는 관련 사이트를 링크했다. 관심있는 사내 법무팀 리더들이 직접 듀퐁 Legal Model 홈페이지와 아래 링크된 Articles을 읽고 벤치마킹해보기를 권한다.

나는 지시한다, 고로 창작한다 - AI와 창작자의 새로운 관계, "I Direct, Therefore I Create" - The New Relationship Between AI and the Creator

AI 시대의 창작자, 나는 누구인가? / Who is the Creator in the Age of AI? AI에게 '지시'만 내린 사람, 과연 창작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