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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14, 2020

특허를 통해 수면품질 측정 방법 엿보기

스마트폰을 침대에 두거나 스마트워치를 손목에 차고 잠을 자고 나면, 스마트 앱에서 나의 수면품질을 평가해주곤 합니다. 총 잠을 잔 시간은 물론 깊은 잠과 얕은 잠을 잔 시간과 깨어있는 시간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여 줍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볼 때마다 수면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습니다. 


자주는 아니어도 이런 분석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그 궁금증의 일부를 풀어주는 특허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3년에 삼성전자가 출원한 특허(KR 10-2143499 B1)입니다.


본 특허에서 수면의 품질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속도센서 등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움직임(단말기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그 측정된 가속도 신호를 웨이블릿 변환(Wavelet Transform)하여 노이즈를 제거하고 임계값을 기준으로 수면(Sleep)/각성(Wake)을 판단합니다.


수면중 움직임이라는 신호는 비정상(non-stationary) 신호라 정상 신호 처리에 용이한 푸리에 변환으로 처리하기에 부적합니다. 

따라서 본 특허는 비정상 신호 처리와 노이즈제거에 강한 웨이블릿 변환(Wavelet Transform)을 사용하였고 노이즈 제거 역시 웨이블릿 분해된 신호에 대해 피널라이즈드 임계값(Penalized threshold) 방법으로 산출된 임계값에 따라 제거하는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제거된 각 축 별 신호가 임계값 이상일 경우 각성 상태로 판정하고 신호가 임계값 미만일 경우 수면 상태로 판정하였고, 이렇게 결정된 수면상태 및 각성 상태의 이폭(Epoch) 개수에 따라 수면 효율 SE를 계산하였습니다. 


예시) 수면효율  SE = 수면 상태 이폭(Epoch)개수 / 전체 수면 이폭(Epoch)개수 = [ 1 - (각성 상태 이폭(Epoch) 개수 / 전체 수면 이폭(Epoch)개수 ]


대표청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호를 처리하고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이 기술적 사상 수준이지만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종속항에는 웨이블릿 분해에 사용된 수학식을 한정하기도 하고 위 수면효율 계산 공식을 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통신만 하고 음악이나 영화나 보던 스마트폰이 이러한 기술적 사상을 적용하면 수면 품질 분석기가 된다니 ~


이렇게 기술적사상을 표현하는 방법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을 구현하는 알고리즘과 프로그램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창작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청구항 1항 (대표청구항)
휴대 단말 장치를 이용한 수면 품질 측정 방법에 있어서,
상기 휴대 단말 장치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과정과;
웨이블릿 변환(Wavelet Transform)을 이용하여 상기 감지된 상기 휴대 단말 장치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되는 신호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과;
임계값(threshold)에 따라 상기 노이즈가 제거된 상기 신호에서 수면(sleep) 상태 및 각성(wake) 상태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수면 상태 및 각성 상태의 이폭(Epoch) 개수에 따라 수면 효율을 계산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상기 신호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은,
상기 감지된 휴대 단말 장치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상기 신호를 좌표계상의 각 축 별로 분리하고, 상기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하여 상기 좌표계상의 상기 각 축 별로 분리된 상기 신호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상기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하여 상기 좌표계상의 상기 각 축 별로 분리된 상기 신호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은, 상기 각 축 별로 분리된 상기 신호를 웨이블릿 분해하고, 상기 분해된 신호에 대해 피널라이즈드 임계값(Penalized threshold) 방법으로 산출된 임계값에 따라 상기 노이즈를 제거하며, 상기 노이즈가 제거된 상기 신호를 상기 각 축 별로 복원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 장치를 이용한 수면 품질 측정 방법.
[EOF]

Saturday, May 26, 2018

미국디자인특허 4 factor test 들여다보기

요즘은 한걸음 더 들어가겠다는 멘트가 유행이죠?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특허침해 소송에서 사용된 four-factor test에 대하여 Joshua Landau가 2017년 10월경 쓴 글입니다.

삼성과 애플 사이에 벌어진 디자인특허소송에서 대법원과 연방순회법원은  “article of manufacture”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아, 결국 루시고 판사가 새로운 기준을 정하게 되었고, 이 기준은 미국 법무부  Solicitor General이 제안한 것으로 일명 four-factor test라고 합니다. 아래 소개합니다.

1. 디자인범위 확정 The scope of the design claimed in the plaintiff’s patent;
2. 제품 전체에서 디자인의 상대적 지배성; The relative prominence of the design within the product as a whole;
3. 디자인이 개념적으로 제품과 구분되는지 여부. Whether the design is conceptually distinct from the product;
4. 특허받은 디자인과 나머지 제품의 물리적 관계 등 The phys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tented design and the rest of the product, including whether the design pertains to a component that a user or seller can physically separate from the product as a whole, and whether the design is embodied in a component that is manufactured separately from the rest of the product, or if the component can be sold separately.

Joshua는 집(house)의 벽면(siding) 디자인을 예를 들면서 이 test가 얼마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지 등을 비판하면서 이 test가 실패작이라고 주장하고 결국 논란을 일으킨 특허법 § 289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best solution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 소개합니다.

글 본문 링크

Tuesday, December 29, 2015

NVIDIA와 삼성의 특허전쟁... 공격과 수비가 바뀌다.

지난 10월 10일 미국 ITC는 삼성과 퀄컴이 NVIDIA의 그래픽 특허들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특허 두 건은 권리범위 밖에 있고 나머지 한 건은 무효라는 게 그 이유.

그런 판결이 나온지 2개월이 지난 12월 23일, 이번엔 거꾸로 NVIDIA가 삼성의 메모리 특허3건을 침해하였다는 예비판결이 나왔다(특허 3건 중 하나는 오는 2016년 만료될 예정이라고 한다).

NVIDIA와 삼성의 특허 전쟁은 지난 2014년 9월경 NVIDIA가 삼성전자와 퀄컴을 상대로 GPU 특허 침해를 이유로 ITC와 델라웨어 연방 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서 시작되었다. 삼성역시 같은 해 11월경 ITC에 NVIDIS의 GPU와 모바일 프로세서가 삼성의 메모리 특허 8건을 침해하였다며 관련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 요청을 하였다.

지난 ITC 판결로 먼저 공격을 시작한 NVIDIA의 공격무기가 무력화되어있는 사이, 오히려 NVIDIA는 삼성의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 공수가 바뀐것이다.


이 전쟁으로 잠못이루었을 옛동료들에게 축하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Engadget기사읽기>

Anandtech기사읽기

Friday, December 25, 2015

특허전쟁의 강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특허전쟁의 강자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편견 없이 받아들여야 할 점들이 많다. 이번 기회에 특허전쟁의 강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제가 독자들에게 드릴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특허전쟁에서 공격적이다.

2015 12 21일 에릭슨(Ericsson)은 애플과의 특허전쟁을 마감하고 Legal fees보상과 ongoing royalty 대가로 받는 것을 조건으로 cross license agreement를 체결하였다는 뉴스를 발표하였다. 이로서 에릭슨은 2015년에는 IP를 이용한 로열티 수입이 SEK 13~14 b (약 미화 17억 달러, 한화 195백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로열티 수입은 거의 수익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이익율 10%인 기업의 12조 매출에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부러움이 앞선다. Key investing 의 추정에 따르면 Running royalty를 제외하고도 2014년에는 삼성전자로부터 로열티 SEK 2.1 b ( 2.5억 달러)를 거둬 들였고 ($650M 합의금 뉴스도 있었으나 Key investing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아니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애플은 2015년에 Legal fees SEK 0.5 b ( 6천만달러)와 함께 SEK 3.6 b ( 4.3억달러)를 로열티로 거둬들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지난 2012년 에릭슨(Ericsson)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라이센스 갱신 거절을 이유로 특허소송을 제기하여 2014$650M ongoing royalties의 대가로 합의하였으며(로이터 통신 기사), 지난 2014 12 11일 인도 델리 고등법원이 에릭슨이 중국 휴대폰 업체 샤오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소송에서 에릭슨이 승리하였고 (본인의 20141219블로그 참조), 2015 1월에는 애플과의 라이센싱 갱신협상이 결렬되자 라이센스 계약위반을 이유로, 2015 2월에는 Wi-Fi, Bluetooth, radio electronic 등에 관한 특허 41건의 침해를 이유로 7건의 민사소송(Texas 동부지법)ITCApple의 중국제조 iPhones iPads에 대한 2G 4G mobile broadband connectivity 표준 essential patents의 침해조사와 수입금지 신청을 하는 등 애플을 상대로 융단 폭격을 한 바 있다 (201539블로그1  및 블로그2 참조)

에릭슨(Ericsson)은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IP로열티 수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자신의 IP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우 공격적이다. 특허전쟁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기업은 비즈니스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상대이며 가격 면이나 시장 선점 면에서도 대우받을 수 밖에 없다. 본인이 법무실장으로 재직하였던 서울반도체 역시 특허전쟁에서 매우 공격적이다. 대표이사님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나 싸워야 한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러나 이기는 싸움을 하라고 자주 지시하곤 하였다. 에릭슨과 서울반도체와 다른 점은 서울반도체는 B2B 비즈니스에서 고객을 상대로 특허전쟁을 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2.    글로벌 연구협력을 통해 기초기술을 개발하고 기본특허확보를 위해 투자한다.

에릭슨(Ericsson)을 휴대전화 제조사업을 소니에 넘기면서 단지 이동통신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으나, 에릭슨은 1876년에 설립된 스웨덴의 다국적 통신 기술 및 서비스를 전세계 180여 개국에 공급회사이다. 이 회사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서비스와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고 있다. 에릭슨이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산역사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에릭슨의 연구개발조직은 Group Function Technology의 한 부분으로 wireless access networks; radio access technologies; broadband technologies; packet technologies; multimedia technologies; services and software; EMF safety and sustainability; security and global services 9개의 연구영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에릭슨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요 중점 연구 테마로 5G, LTE, Context aware communication, Media Coding, Data & Knowledge, Security, Internet of Things , User Experience을 발표하고 있다. 거의 모든 Network architecture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술개발의 초기단계부터 선행연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릭슨의 Group Function Technology는 스웨덴, 헝그리, 중국 베이징 등 전세계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개발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럽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2015 5월 기준 37,000개의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GSM/GPRS, EDGE, WCDMA/HSPA, LTE 표준필수특허의 1위 보유회사라고 한다 (여기서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표준,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 표준, EDGEEnhanced Data rates for Global Evolution 표준,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표준, HSPAHigh Speed Packet Access 표준, LTE (3GPP) Long Term Evolution 표준의 약칭이다)

모든 기술을 자력으로만 개발하려 하지 않고 개발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전세계 유명 대학이나 기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공동개발을 진행하는 전략은 기초기술 기반회사와 선진 기술주도 회사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보인다. 특히 표준기술을 선점하는 전략으로 최적일 것이다.

서울반도체 역시 전세계 유수의 대학과 공동개발을 진행하거나 기술개발 투자에 주저하지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좋은 기술과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이면에서 서울반도체는 국내 다른 기업의 좋은 본보기라 할 것이다. 서울반도체는 오직 LED만을 개발하고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에릭슨과 다른 점은 에릭슨 처럼 정보통신 기술 전반을 거쳐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LED와 그 응용분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고 닮은 점은 기초기술 확보를 위하여 전세계 유수의 기술고문 등 모든 가능한 소싱과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서울반도체는 20여 년간 특허 12000건 쌓아 놓을 수 있었고, 실제 소송에서 가공할 위력을 가진 공격특허 역시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본인이 2011년 서울반도체 재직시절 필립스에 맞서 역소송을 제기 할 때나 2014년 퇴직 전까지 미국 TV제조업체 커티스(Curtis)와 크레이그(Craig)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소송에 사용할 특허무기가 있었던 것이다.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준비에 준비를 거듭하였고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점검하였다. 그러나 특허소송은 현실의 전쟁과 너무 닮아서 어느 하나의 강점만 가지고 치루는 것이 아니기에 미국특허소송에서 공격전략을 수립하고 공격 준비를 하는 것이 방어를 할 때보다 5배 이상 힘이 들었던 것 같다. 그러나 서울반도체 법무팀과 특허팀은 물론 연구소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투지와 의지가 가지고 있었기에 함께 그 산을 넘었고, 그러했기에 결국 그들은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종종 당시 특허전쟁을 함께 했던 당시 특허팀장과 팀원들을 만나면 마치 전우와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이다.

3.    전투에 지더라도 전쟁에서는 이기는 Plan B를 준비한다.

특허전쟁은 롤러코스터처럼 Up and Down이 있다. 대부분은 특허전쟁의 강자들을 보면 언제든지 Plan B를 가동할 수 있도록 시리즈로 준비해 둔다.

지난 2015 12 14일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대법원에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한 배상금 산정 기준에 대하여 상고 허가신청을 하였다. 디자인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은 미국 내에서도 오랜 기간 이슈가 되었고 디자인특허법 개정에 대한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본인의 2014815블로그 참조) .

2012 8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삼성이 애플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으로 약 105000만달러( 11500억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2015 5 19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내야 할 배상액은 54800만달러로 줄어들었었다. 이때 삼성은 디자인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시 전체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으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그 이슈는 정책과 관련된 것이라며 디자인 특허 배상 기준은 의회에 가서 해결하라고 판결했다. 즉 디자인특허법 개정 입법청원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은 애플과의 소송을 넘어서 앞으로도 디자인특허가 비지니스에서 점점 더 큰 이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삼성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포기하지 않고 디자인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의 해석이란 입장에서 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하였다. 만일 이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애플의 입지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며(그러나 입지를 굳힌다고 해도 삼성에게는 손해배상 면에서 더이상 불리할 것은 없을 것이다), 디자인특허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디자인특허는 과거보다 강한 특허무기가 될 것이다. 참으로 어려운 싸움인 것은 분명하다. 한때 BM특허가 Alice판결이전까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이었는지를 떠올려 보라. 디자인특허는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로 등장할 것이고 Patent Troll의 좋은 먹이 감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삼성과 애플 소송 이후 전세계는 다자인특허에 주목하고 있으며 삼성의 디자인특허 동향을 살펴보면 삼성 역시 신규 사업분야를 포함하여 스마트폰 분야에서 산업디자인에 대한 권리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애플이 2015 12 24일 삼성을 상대로 2012 8월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뒤에도 계속된 삼성전자의 특허침해에 대하여 추가 손해로 약 $1787십만 달러와 이자 $1.2백만 달러를 청구하는 신청을 제기하였다는 뉴스를 접하였다. 애플의 오랜 손해배상 전문가인 Julie Davis Declaration이 공개되어 그 내용을 엿볼 수 있다. 그 손해를 모두 받아 들인다고 해도 삼성이 애플에게 지급한 548백만달러를 합하면 총액은 $7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을 보면 비록 삼성이 2012년 미국특허전투에서 패하였으나 그 이후 하나 하나씩 애플의 승리를 무력화시키면서 빼았긴 땅을 회복함과 동시에 비즈니스에서 놀라운 성과를 올리는 형국이 그려진다.

서울반도체는 특허전투에서 패소할 때는 물론 상대방이 역공하거나 추가 소송을 제기할 때를 대비하여 다양한 반격을 준비하고 특허전쟁을 시작한다. 이때 최종 목표는 단순히 특허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비즈니스 전쟁에서의 승리이다
 

4.    특허전쟁은 상대방을 굴복시켜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비즈니스 이익을 극대화시킬 때 종료시킨다. 즉 특허도 특허전쟁도 경영자원이다.

종종 학자들은 특허권을 확률적인 배타권이라고 한다. 그렇다 특허전쟁은 자신이 아무리 이긴다고 판단하였다고 해도 배심원이나 재판장이 그 판단을 항상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확률적인 게임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특허전쟁은 단순히 특허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일 수 없다. 특허 역시 경영자원이기에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특허전쟁을 시작하며 법무담당 임원으로 경영진 브리핑에 들어갔을 때 특허전쟁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경영진의 질문에 승소입니다라고 답하였다가 호되게 혼난 기억이 난다.

특허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음에도 판결로 상대방을 굴복시키지 않고 협상을 통해 특허전쟁을 종료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에릭슨이 애플을 상대로 41건의 특허로 융단폭격을 하고 10개월만에 협상을 타결한 이유 역시 그러했을 것이다. 애플과 에릭슨 두 회사는 이번 협상타결로 5G개발, 비디오네트워크 트래픽 관리, 무선네트워크 최적화 등에서 협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반도체 역시 2011년 필립스와의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을 때 협상으로 타결 종료하고 LED 산업에서 완벽한 특허자유도를 확보하였다. LED 산업분야에서는 특허분쟁자유도가 확보한 LED의 단가가 그렇지 않는 업체의 단가보다 *배이상 비싸다.

      적과 내가 서로를 향해 특허무기를 겨눌 때는 파괴해야 하는 대상이나, 적과 내가 함께 특허무기 안에 있을 땐 특허기술을 시장지배기술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비지니스 동맹이 된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특허전쟁의 강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정리해보았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특허전쟁은 현실의 전쟁과 같아서 어느 하나의 요인만을 가지고 그 승리의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 말할 수 없는 더 많은 요인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것으로 글을 마감하려고 하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Monday, October 20, 2014

최근 MS사와 삼성간 공방에 대한 걱정스런 눈길

지드넷에 <삼성, “MS에 로열티 거부“ 이유 있었다> 란 제목으로 최근 MS사와 삼성간 소송진행상황(중재신청과 소송연기신청 등)과 이슈가 소개되었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과 비지니스 협력계약이 함께 체결되었고 두 계약이 서로 대가관계에서 연결되었다는 것인데, MS사와 삼성간의 공방이 중국은 물론 미국, 유럽 및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좋아할 만한 먹이감을 던져준 것 같아 걱정스런 눈길을 접을 수 없다. MS의 불공정행위를 부각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공방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독과(poisonous fruit)이 되어 누가 그 독을 마시게 될지 모르는 리스크가 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고민한 공방일것이다. 중재로 넘어가게 되면 비밀심리되므로 많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어떤 이슈로 논쟁이 흘러갈지 궁금해진다.

《그 동안 MS 쪽의 주장만 나올 땐 삼성이 로열티 지급을 거부한 명분이 다소 모호했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두 회사가 체결한 로열티 계약과 비즈니스 협력 계약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협력 계약에 따라 "노키아가 비즈니스 협력 계약 9조7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이 삼성 측 주장이다. 9조7항은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두 회사간 공방의 핵심은 MS의 노키아 휴대폰 사업 부문 인수가 9조7항 위반에 해당되느냐는 부분이 쟁점이다. 삼성은 노키아 휴대폰 사업 부문이 자신들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MS가 비즈니스 협력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양사 합의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도 원천 무효라는 게 삼성 측 주장이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두 회사는 라이선스 계약 뿐 아니라 비즈니스 협력 계약도 함께 체결한 사실이 공개됐다. 그 내용만 보면 삼성이 단순히 MS의 노키아 인수를 빌미로 생떼를 쓰고 있는 것만은 아니란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포스페이턴츠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 자체만 놓고 보면 MS의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리는 반면 비즈니스 협력 계약에선 삼성이 좀 더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포스페이턴츠는 또 “두 회사 간 관계에선 비즈니스 협력 계약이 좀 더 무게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ZDNET 삼성, “MS에 로열티 거부“ 이유 있었다에서 발췌



"....There are two contracts (which was known before, but in less detail): a patent licensing agreement and a business collaboration agreement. The latter related to Samsung's role as a Windows device maker. The patent license agreement requires disputes to be resolved in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where Microsoft brought its suit. The business collaboration agreement, however, appears to be even more confidential and, according to Samsung's filing, "specified that [the parties] would arbitrate certain disputes in Japan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Rules')." Under ICC Rules, even the question of arbitrability (i.e., whether a dispute falls under an arbitration clause) must be arbitrated. Samsung's filing shows that Microsoft's objective was not merely to collect patent royalties on Android devices but also to provide an additional incentive for Samsung by promising Success Credits and Collaboration Credits in connection with Windows phones and tablets as well as Microsoft search services. At the end of the year, Samsung pays the balance between the royalties due under the patent license agreement and the credits under the business collaboration agreement. At least based on Samsung's lawyers' representation of the contractual situation, the business collaboration agreement enjoys priority over the patent license agreement with respect to royalty reports....With the greatest caution due to the fact that the agreements themselves are sealed, my impression at this stage is that Microsoft has strong arguments under the patent license agreement per se, but Samsung has a strong point under the business collaboration agreement, and it appears that the business collaboration agreement has more weight in the overall (and rather complex)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se parties...."

Tuesday, September 9, 2014

Apple denied retrial in Samsung patent case (Sep 9, 2014 4:46 AM)

Apple denied retrial in Samsungpatent case (Sep 9, 2014 4:46 AM)
 

2014. 9. 9. (미국현지시각), 세시간 PCWorld 인터넷판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산호세 지원의 루시 판사는 애플이 제기한 손해배상액 재심리 신청을 기각하였다는 뉴스가 실렸다. 결정의 주된 이유는 애플이 해당 제소특허발명을 사용한 입증에 실패하였다는 것이었다. 이번 결정은 애플이 지난 $119 million 손해배상 평결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내려진 평결은 재심리되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한 사건의 심리결과이다.



Apple argued it was unfair for the court to allow the jury to reach a verdict and calculate damages based on “false information,” which prejudiced Apple, according to the order. However, Judge Koh concluded that the information was not false. “With respect to Samsung’s arguments that Apple never practiced the asserted claims in the past, the court fails to see how Samsung’s assertions were ‘false’ given that this court explicitly gave Apple the opportunity to present its evidence of past practice of the asserted claims, and Apple’s evidence was weak at best,” Koh said. Moreover, Apple did not obtain any expert opinion that Apple practiced those claims, as Apple expressly conceded, she added.”

최근 연이은 루시 판사의 결정을 보면 주장 입증 책임공방에서 애플보다 삼성측 열정적이면서도 기량이 우세한 것이 아닌 가하는 생각도 들지만 애플이 특허전쟁에서 한발 빼고 있는 느낌이다.

애플과 삼성간에 벌어진 미국 특허소송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애플은 미국에서 삼성을 상대로 개의 평결을 통해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이것은 실질적인 승리가 아니었다. 2012 산호세 평결에서 애플이 쟁취한 $1.05 billion 손해배상액은 이후 루시 판사가 손해배상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재심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이후 $929 million 줄어들었고, 지난 2014 5 삼성의 추가 침해가 인정되어 $119 million 얻어낸 있으나 애플이 청구한 $2.2 billion에는 턱없이 모자른 금액이었다. 애플은 평결에 대한 재심리를 요청하고 손해배상액을 증액할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심지어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평결을 받아내고서도 애플은 미국 침해금지 청구도 좌절된 있다. 현재 양사는 모든 항소와 ITC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있다. 

Saturday, August 23, 2014

애플 v. 삼성 소송비용청구사건의 진실과 특허소송비용 부담원칙


애플 v. 삼성 소송비용청구사건의 진실과 특허소송비용 부담원칙

 

1.  들어가는 말

 

’14. 8. 22. 미국과 우리나라 대부분의 일간지와 경제지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비용 청구 소송에서 미국법원이 애플의 청구를 기각하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짧은 기사가 실렸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의 언론 매체의 기사 내용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한 차이는 법률적으로 지나칠 수 없는 쟁점이었다.


우리나라 언론매체는 대부분 애플이 청구한 특허소송이 제품의 전체적인 외관이나 이미지 문제에 대한 것으로 매우 예외적인 소송으로 판단되므로 삼성전자는 애플이 사용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고 전하였다. ***신문 인터넷판 기사에서는 말미에 한편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탭10.1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신청함에 따라 발생한 삼성전자의 각종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260만달러 수준의 채권을 애플이 발행하라고 명령했다』라고 전하였다. 미국 소송절차와 소송비용부담원칙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 기사다. 


그러나 미국 뉴스 기사(1)에 따르면 루시 고판사가 애플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삼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외관을 고의적으로 모방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삼성의 모방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그 외관이 이미 주지되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등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만큼 삼성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취지라고 보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언론매체가 배포한 뉴스내용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고, 애플과 삼성의 소송비용청구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루시 고판사가 내린 본 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문적인 내용이므로 우선 우리나라와 미국의 소송비용부담원칙을 잠깐 소개하고 루시 고판사의 판결내용 중 핵심 논점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2.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부담원칙

 
가.     법원칙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안의 패소이유나 패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따지지 아니한다. 여기서 소송비용은 재판비용 전액과 대법원 규칙이 정한 변호사 및 변리사 보수를 포함한 당사자 비용을 의미한다.

나.     법정예외

그러나 승소자가 적시제출원칙을 위반하여 소송이 지연하는 등의 법정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해당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미국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부담원칙

 
가.    원칙

미국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각각의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어느 누구도 소송을 성실히 진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금전적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     법정 예외

미국특허법 USC 35 285조는 예외적인 사건(exceptional case)”에 한하여 패소자가 합리적인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며, 이때 예외적인 사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승소자가 패소자에게 소송에서 고의로 부정행위를 계속하였음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예외는 i) 침해가 아님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특허권자 또는 ii) 침해가 아님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침해자를 제재하여 미국특허소송절차와 실무상 막대한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소송을 중단시키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다.     판례 및 실무

i) 미국 특허법 USC 285(예외적인 패소자 부담) 해당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는 주로 소송대리인과 의뢰인간에 주고받은 대화나 의견 등에 담겨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는 비밀보호특권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 객관적인 사실의 입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비밀보호 특권에 따른 보호대상의 다툼이 극렬하여 소송상 증거제출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판사 역시 증거에 의하여 악의적인 부정행위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아니하는 한(‘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로 입증하여야 함), 미국특허소송에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일본 다케다 v. 밀란 특허소송비용청구사건에서 패소자 밀란이 소송 중 부정행위가 존재하였던 점을 인정하여 무려 1700만불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도 있으므로 미국 소송 진행 시 주의가 요구된다.

 
ii) 미국 순회항소법원 판례는 이러한 악의적인 부정행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기(fraudulent)이고, 계획적(deliberate)이며, 고의적(willful)일 때 한하여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패소자의 고의 행위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런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4.  미국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es)의 이해


미국에서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표와 함께 규정한 란함법(Lanham Act)에 의해 보호된다. 즉 트레이드 드레스는 외관의 식별력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보호된다.


트레이드 드레스가 란함법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하나는 비기능성(non-functionality)이고 나머지 하나는 식별성(Distinctiveness)이다

비기능성은 트레이드 드레스를 구성하는 형상, 디자인, 색깔, 재질이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기능이나 유용성을 인식하게 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며, 식별성은 상품의 출처로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품의 포장과 달리 상품 자체의 디자인은 내재적 식별력이 없으므로 2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 즉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야 한다.  2차적 의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소비자들 사이에 그 상품의 출처로 주지되어야 한다. 식별성과 관련하여 타인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은 타인의 식별력을 희석시켰는지이다.


란함법에서도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에 한하여 패소자에게 합리적인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판결문 검토의견


가.    관련 사건의 개요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지방법원에서 이미 삼성이 아이폰 외관에 관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es)를 고의적으로 모방하여 애플의 등록 및 미등록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하였다는 평결이 있었다. 2013년 6월 6일 애플은 불연듯 삼성에게 특허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 원고 애플의 주장

따라서 애플은 삼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함에 있어서 이미 2012년 사건에서 나온 증거와 평결을 이용하여 추가 입증의 부담 없이 i) 삼성이 고의적으로 애플의 아이폰 트레이드 드레스를 모방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ii) 삼성이 알고 의도적으로 모방하였으므로 위법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예외적인 사건에 해당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애플의 아이폰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사용증거들과 소비자 인식도에 대한 조사자료를 제출하였다.
 

. 피고 삼성의 주장

반면 삼성은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가 i) 실용적인 기능을 인식하게 하여 보호대상이 아니며, ii) 삼성제품 출시 시점에 소비자들에게 주지하지도 않아 2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 즉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식별력을 희석시키지도 않았다는 주장도 포함).

 
. 루시 고 판사의 판단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사용증거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애플의 아이폰 트레이드 드레스가 유명해진 것은 2011년인 반면, 삼성이 제출한 증거에 의할 때 삼성은 그 한달 전에 이미 스마트폰을 시장에 출시했다는 점을 들어, 비록 삼성이 트레이드 드레스를 고의로 모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삼성이 제품을 출시함에 있어서 트레이드 드레이스를 침해하였을 것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애플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삼성이 고의로 모방한 점은 인정되나 현출된 증거로는 삼성이 악의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애플의 소송 비용을 부담할 정도로 예외적인 사건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이 사건을 들여도 보면 결국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과 입증방법을 포함한 대리인의 공격방어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한다. 이 사건은 원래 본 안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소송비용청구사건이었다. 그러나 쟁점은 단지 소송에서의 부정행위여부를 넘어서 본안의 논점이었던 트레이드 드레스의 인정여부가 재 거론되었다.
 
6.  기타 기사 내용의 오보?

끝으로 애플이 삼성제품 판매금지 신청을 철회하였었던 사실과 민사소송 전반의 절차 및 소송물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언론매체의 인터넷판 기사 말미에 기재한 재판부가 애플이 판매금지를 신청함에 따라 발생한 삼성전자의 각종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260만달러 수준의 채권을 애플이 발행하라고 명령했다.”는 취지의 기사는 애플이 삼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신청 때 법원에 납부한 공탁금을 돌려 줬다는 의미가 맞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이유로 기사가 이렇게 기재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1> Jeff Gamet, “Samsung Doesn’t Have to Pay Apple Attorney Fees Because iPhone wasn’t Famous, Aug 21st, 2014. The Mac Observer News Article.

Copyright © CHINSU LEE,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and is not intended to constitute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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