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주장의 오해 풀기와 장단점 비교 (4편) - 사례질의응답
우선권주장의 오해 풀기와 장단점 비교 (4편) - 사례질의응답
I. 들어가는 말
…(생략)…
II. 문제의식
…(생략)…
<1편 참조> 우선권주장(국내우선권주장 및
CIP)의 오해 풀기와 장단점 비교
(1편) (sonovman.blogspot.com)
이하에서는 간과하기 쉬운 쟁점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한국의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제도와 미국의 일부계속 출원제도를 비교해보려고 한다.
III. 질의 및 응답 (Q&A)
1. 질문 1
…(생략)…
<2편 참조> 우선권주장의 오해 풀기와
장단점 비교
(2편) -사례 질의응답편 (sonovman.blogspot.com)
2. 질문 2 & 3. 질문 3
…(생략)…
<3편 참조> 우선권주장의 오해 풀기와 장단점 비교 (3편)- 사례질의응답 (sonovman.blogspot.com)
4. 질문 4 (본글의 주제 : AI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개인 소프트웨어 공학자 A는 소비자의 이동장소 및 빈도와 선호하는 브랜드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소비자 동선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 소비자에게 상품을 추천하는 방법을 일반적인 인공지능 딥런닝 모델이 구현된 모듈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하고 부모출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모출원 당시에는 소비자의 이동장소 및 빈도와 선호하는 브랜드와 상관관계에 대한 빅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학습데이터나
그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기재를 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딥런닝 예측 모델과 상품추천방법에 대한 알고리즘만 기재하였습니다. 마침 데이터 공학 분야 잡지의 기고문에 소비자의
이동장소 및 빈도와 선호하는 브랜드와 상관관계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 일부가 실렸고, 이에 청구항은 부모출원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학습데이터와 그 데이터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과 그 결과에 대한 실증예를 추가하고 빅데이터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상품추천의 프로세스 관련 알고리즘을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부모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한 자녀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자녀출원은 부모출원일로
소급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까요? |
<질문4>는
소프트웨어 발명, 특히 인공지능 발명에서 특허적격성 및 실시가능요건을 자녀출원에서 보충할 경우 출원일
소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인공지능 관련 발명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 청구항은 그 발명이 어떻게 산업 현장에서 이용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행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제도의 보호의 한계로 인공지능발명이
어떻게 산업 현장에서 이용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지 못하면 등록이 되더라도 유용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인공지능 관련 발명이 특허로 등록을 받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하는 대표적인 두가지 요건이 있다. 하나는 특허 적격성이고 다른 하나는 실시가능요건이다. 본 고에서는
질문의 쟁점에 집중하기 위하여 보호를 위한 청구항 작성 전략은 생략하고 본 편의 마지막에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침해로 볼 수 있는 이용 형태를
간단히 요약해본다.
1) 발명의 특허적격성
가) 우리나라의 발명성립성
우리나라는 특허적격에 관한 요건을 “발명의 성립성” 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일본 특허법의 영향을 받아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달리 특허법에 발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를 간략하게 말하면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즉 발명의 성립성 요건은 사람의 “창작”인지 아닌지가 핵심이다. 이 정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특허 청구항
발명을 해석하여 발명에 속하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
참고로 독일법학자 Josef Kohler는 발명이란 “자연력을 이용하여 자연을 제어함으로써 기능적 효과를 야기하고 그로써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기술(技術)적으로
표현된 사상(思想)의
창작”이라고 정의한다.
그럼 발명의 정의에서 말하는 "창작"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창작"이란 사람의 지적노동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마치 농부가 자연에서 그냥 주은 것이 아니라 경작한 것이어야 한다는 노동에 따른 소유권의 자연취득과 그 의미가 일맥상통한다. 미국은 특허적격성 판단의 Two part test에서 창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연상태나 수학적 공식, 널리 알려진 기술상식 등을 넘어 "significat more", 즉 그 이상의 상당한 무엇이 더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에 상응한다.
특허법 제2조제1호는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특허출원된
발명이 특허법 상의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
한편 대부분의 국가는 특허법에서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발명을 소극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허법에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지 아닌지에 대한 소극적 정의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영역은
앞에서 말한 ‘창작’인지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컴퓨터를 실행하는 명령에 불과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나 정보의 내용만 있는 데이터 집합체 자체는
발명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한다. 발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단순한 명령어 집합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항에 기술적 사상으로
정의된 발명이 단순한 명령어의 집합체인지 의문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과 연동해 동작하는 정보처리장치(기계), 그 동작 방법, 해당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및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14.7.1. 출원부터
적용)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여전히 매체에 저장될 것을 요구한다.
실무적으로 소프트웨어 발명을 청구항으로 기재하고자 한다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협동한 구체적 수단 또는 구체적
방법」에 집중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 프로그래밍 명령어의 집합 또는 명령의 순서로만 기재해서는 안 되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Software Architecture) 관점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순수한 수학적 모델의 관점은 창작의 도구로 독점성에 의문이 있는 바 특허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Software Architecture) : 응용처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체 시스템에 대한 구조를 정의한 것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포넌트와, 그 컴포넌트간의 관계, 그리고, 컴포넌트가 다루는 정보(데이타)를 정의한다. 따라서 응용분야의 기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설계가 어렵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먼저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창작을 걸러내고 그 다음으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지를
걸러낸다. 그 단계를 통과하면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나 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하드웨어를 이용한
합목적적인 정보처리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관련 발명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개입이 없이 반복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용 목적에 따른 특유의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 실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협동한 구체적 수단 또는 구체적 방법」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 <구체적인 수단>은 <학습 데이터>,
<데이터 전처리 방법>, <학습 모델>,
<손실 함수(Loss Function)> 등이 있다.
<질문4>에서 인공지능 관련 발명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단>인 <학습데이터>, <데이터 전처리 방법>, <학습 모델>, <손실 함수(Loss Function)> 등, 어느 것 하나 특정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개념에 머물렀다.
<표> 대형마트와 유기농 매장의 소비특성 (출처: 서울대학교, “농식품 소비트렌드 분석 연구”(2017), 농촌진흥청)
따라서 인공지능관련 발명에서 부모 출원 당시 학습데이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입력 데이터와 학습된 모델의 출력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특정하지 못하여 발명 성립성 또는 특허적격성을 만족 받기 어려울 것이다. 즉 “창작”의 영역에 이르는 “Significant More”를 인정받기 어렵다. 이에 따라 특허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창작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나중에 보완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출원을 부모출원으로 하여 자녀 출원하면서 보완하더라도 출원일 소급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부모출원과 자녀출원의 청구항이 동일하지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할 때 두 발명의 청구항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자녀출원은 인공지능의 구체적인 수단을 상세한 설명으로 보충하였으므로 완성발명이 되었고, 명세서 기준으로 실시가능성도 갖추었다. 그러나 인공지능발명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출원은 미완성 발명이다. 두 청구항 기재 발명이 동일하다고 하여 자녀 출원일이 미완성 상태의 부모출원일로 소급된다면 합리적이지 않다. 미완성발명을 보정하여 완성발명으로 보완하는 것은 동일성을 넘어선 신규사항금지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그렇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선권주장의 동일성 판단을 실시가능 개시 기준으로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우선권 주장의 동일성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은 부모출원의 최초 명세서와 자녀출원의 청구항이다. 따라서 자녀 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인공지능의 구체적인 수단과 협력관계가 부모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지만 판단하면 된다. 본 <질문4>에는 부모출원에 그러한 내용은 없었다. 따라서 자녀출원이 부모출원일로 소급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나) 유럽국가의 발명성립성(적격성)
유럽연합의 경우
발명의 정의는 법문에 정의하지 않고 발명이라는 관습법적 정의 (자연력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대신 특허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들을
소극적으로 명확히 법정하고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 (BGH)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란「어떤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 기술적 수단에 의해, 어떤 기술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敎理(Lehre)」(BGH GRUR 1969, 672「Rote Taube」판결)라고 정의하였고, 발명은
"지배 가능한 자연력의 직접적 사용하에서 계획성을 가진 행위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자연력이란 인간의 지적 활동의 외부에 존재하고, 인간의 지적
활동을 도움에 의해 지배되는 자연력을 의미한다 (BGH GRUR 1977, 96「Dispositionprogramme」판결).
법에 규정된 발명이라고 보지 않는 것들은 아래 표와 같다. 즉 발명이 무엇인지는 법원의 해석에 맡기고 대신 특허에서 발명으로 받아주지 않는 것들을 열거 형식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소극적으로 판단한다.
1. 발견, 학문적 이론, 또는
수학적 방법, 2. 미적 창작물, 3. 정신활동, 게임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계획, 법칙 또는 방법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4. 정보의 제시 |
다) 미국의 발명적격성
반면 미국은 사람이 창작한 모든 신규하고 유용한 발명과 발견을 모두 특허의 대상으로 정의하되 특허의 대상이 되는 기술적 범주(카데고리)를 ‘방법(process), ‘ 기계(Machine)’, ‘제조물(Manufacture)’ 또는 ‘조성물(Composition)’로 법정하고 있다. 이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 특허의 보호대상에서 소극적으로 제외된다. 나아가 법에는 규정되지 않았으나 미 헌법의 취지에 따라 누군가에게 독점을 시키면 오히려 과학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과학기술의 기본 도구, 즉 창작의 도구는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법적 예외(Judicial Exception)을 인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보호의 실효성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나 특허 적격성(성립성)은 특허청구항 작성 기법과 관련된 문제에 가깝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구항에 기술적 수단을 기재하면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기 쉬운 편이다. 예를 들어 청구항에서 실행 주체를 ‘사용자’에서 ‘기사보존 판단수단’으로
바꾸면 특허적격성(발명성립성)이 만족될 수 있으며 청구항
기재 발명의 실행 주체나 대상이 ‘서버’임을 명확히 하기만
해도 특허적격성(발명성립성)이 만족될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청구항을 기재하는 것은 무모하다. 미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특허청 (USPTO)에서
발행한 PEG(특허적격성가이드)에 나온 예시를 소개해본다.
미국은 2012년 Mayo 사건/2014년 Alice 사건 이후 Two part 테스트를 적용하여 특허 적격성을
판단한다.먼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형식적으로 미 특허법 35 USC 101조의 법정 범주에 속하는 지를 판단한다.
이 요건을 통과하면
사법적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만약 사법적 예외에 해당한다면 특허발명이
“창작”의 영역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한다. 이를 2012년 Mayo 사건/2014년 Alice 사건 이후 “Significant More”라고 부른다. 즉 통상의 기술자(POSHITA) 입장에서 주지(Well-understood) 되고 통상적인(routine)이며 관행적인
행위(Conventional Activity)을 넘어 창작의 “Significant
More”가 존재하여야 한다.
미국은 Mayo / Alice Two part 테스트에 대한 논쟁에 앞서, 청구발명은 35 U.S.C. § 101 법정 범주(categories) Test를 통과하여야 한다. 이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 타당성에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예를 들면 “신호(singnal)”과 관련하여 “임베디드된 보완 데이터를 갖는 신호 (A signal with embedded supplemental data)”라던가 “주어진 인코딩 프로세스에 따라 인코딩된 신호 (the signal being encoded in accordance with a given encoding process)”와 같은 경우 일시적인 “전기 또는 전파 전송”은 인간이 만든 물질적 전달 (실제 세계에 존재하고 가시적인 원인과 영향을 가지고 있음)이지만 (즉, 자연력을 이용한 물건성은 인정되지만), 단지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서 정한 기술적 범주(카데고리)인 ‘방법(process), ‘ 기계(Machine)’, ‘제조물(Manufacture)’ 또는 ‘조성물(Composition)’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 적격성이 부정되고 있다 (In re Nuijten; claim 14). 이에 대해 자연력을 이용하여 자연력을 통제함으로 물리적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두 발명에 해당한다는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독일법학자 Josef Kohler : 발명이란 “자연력을 이용하여 자연을 제어함으로써 기능적 효과를 야기하고 그로써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기술(技術)적으로
표현된 사상(思想)의 창작”일고 정의한다. |
컴퓨터에서 전자회로의
신호 (0.1)는 전기에너지의 진폭의 변화를 일정한 크기로 제어한다.
즉 컴퓨터의 전기의 전압 크기를 5V는 1로, 0V는 0으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제어한다. 즉 전기는 물론 그 전기신호도 법률상 물건의 범주에 속한다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를테면 열, 광, 원자력, 풍력 따위의 ‘에너지’도 법률상의 물건)]. 이 신호를 제어하거나
발현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재현 가능하다면 당연히 특허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신호의 임시성이 핵심이
아니라 반복 재현성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 발명이
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직접 청구하고 있으면 그 청구항의
기재사항이 단순한 명령어 집합체인지 아니면 기술적 사상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청구항의 형식적 기재만으로 35
U.S.C. § 101 법정 범주(categories)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또한 비판이 있다. 청구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직접 청구하더라도
그 청구발명이 자연력(전기신호)를 이용하여 전기신호를 제어함으로
연산논리장치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특정 목적의 기능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로 바꾸어 주는 기술적 사상이라면 특허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판은
아직 논란이 뜨겁다. 그럼에도 법적 범주 제한을 삭제하자는 법안이 종종 상하의원들의 단골 메뉴가 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미국은 Mayo / Alice Two
part 테스트에 대한 심리의 모호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Mayo/Alice
test에 의하더라도 CAFC 판사들 사이에서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뉜 경우는 많았다 (대표적인 예로 American Axle & Manufacturing, Inc. v. Neapco Holdings LLC, No. 2018-1763 (Fed. Cir. Oct. 3, 2019); Exergen Corp. v. Kaz USA, Inc. No. 2016-2315, 2016-2341 (Fed. Cir.
2018) 등), 훈련된 전문가도 혼란스러워 하였다. 따라서
실증적 선례 스터디를 통해 비교하는 판단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표> 판사마다 기준이 달라 특허적격성을 인정하는 비율의 차이가 극명한 사례 (출처
IAM (June 2019))
이에 미국 특허청(USPTO)는 좀더
개선된 심리방법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그
개선안의 핵심은 첫째 그동안 모호했던 사법적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두 단계로 나누어 사법적 예외를 명시한 경우라도 그 예외가 실지응용에
결합되었다면 특허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둘째 사법적 예외”에 대한 심사 일응 추정의 예시를
수학적 개념, 정신적 프로세스, 인간활동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축소한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때 청구항을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특허적격성이 인정된 예와 부정된 예를 비교해본다. 다음 사례는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을 시작 메뉴 근처에 자동으로 위치시키는 알고리즘 소프트웨어에 관한 발명이다.
<그림> 미 USPTO의 개정 PEG의 예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을 시작 메뉴 근처에 자동으로 위치시키는 소프트웨어)
i) 위 발명에 대한
청구항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특허적격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림> 미 USPTO의 개정 PEG의 예시 (특허적격 인정예)
ii) 반면 아래와 같이 청구항을 작성하면 특허적격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2) 명세서 기재요건, 실시가능성
한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기법과 달리 명세서 기재요건인 실시가능요건은 발명자의 창작 영역과 직접 관련된다. 본 고에서는 쟁점에 집중하기 위하여 명세서 기재요건과 관련된 내용에 더 집중한다.
먼저 일반론으로 컴퓨터 관련 발명, 특히 소프트웨어 발명은 발명의 특성상
청구범위를 구체적인 구조의 기재만으로 표현하기 어렵고 기능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다만
발명의 설명과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기능적 표현의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5 허7354 참조). 이때
발명의 설명에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능을 실현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단순히「기능 블록도(block
diagram)」 또는 「순서도(flowchart)」만으로 표현하고 있고 있는 것 만으로는
실시가능요건을 만족할 수 없다. 그 「기능 블록도」 또는 「순서도」로부터 어떻게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가
구현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도 기능식으로 청구항을 작성하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의 기재를 통하여 청구항 기능과 연관된 수단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소프트웨어 발명이 청구항에 기능적으로 기재된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의 경계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명세서에 ‘알고리즘’을 개시하여야 한다.
가) 우리나라 AI발명에 대한 실시가능요건
2020년 특허청 발간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제1부 인공지능 분야의 “2. 기재요건
2.1 발명의 설명” 편을 보면 일반적인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에 따라 발명의 설명에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근거하여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발명이 쉽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발명의 <기술적 과제 및 그 해결수단> 등이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발명에서 구현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 관련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입력 데이터와 학습된 모델의 출력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 <데이터 전처리 방법>, <학습
모델>, <손실 함수(Loss
Function)> 등이 있다.
따라서 (1) 청구항은 복수 개의 인공 신경망들의 앙상블을 이용하여
질병 예측용 학습 완료 모델을 생성하는 발명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나, 발명의 설명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응하는 기술적 단계 또는 기능을 추상적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질병
예측용 학습 완료 모델의 앙상블에 이용되는 복수 개의 인공신경망들이 무엇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인공
신경망들의 앙상블을 이용하여 질병 예측용 학습 완료 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적 ‘수단’ 또는 ‘공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출원시의 기술수준을 참작하여도 통상의 기술자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시가능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2) 발명의 설명에서 인공지능 관련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입력 데이터와 학습된 모델의 출력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가능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요건 때문에 특허는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입력 데이터와 학습된 모델의 출력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란 ① 학습데이터가 특정되어 있고, ② 학습데이터의
특성 상호간에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③ 학습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시키고자 하는 학습 모델 또는 학습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④ 이와
같은 학습데이터 및 학습 방법에 의하여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된 모델이 생성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청구항은 기상 데이터(온도 정보, 습도 정보 등)와 환경 데이터(미세먼지
정보 등)를 학습 데이터로 하고 기계학습 모델을 이용하여 주택의 온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발명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발명의 설명에 기상
데이터와 기계학습 모델을 이용하여 주택의 온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정보간의 상관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환경 데이터는 입력 데이터로 나열되어 있을 뿐 환경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주택의 온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정보)간의 상관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가능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상식으로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를 통해서 그 상관관계를 추정 또는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시가능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3) 기계 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 수집된 원시(raw)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로 변경하는 데이터 전처리>가 발명의 특징적 기술인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상식으로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를 통해서 그 데이터 전처리 관련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발명의 설명에 (i) 수집된 원시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로
생성,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기 위하여 데이터 전처리 단계나 기능을 어떻게 실행하거나 실현하는지 기재하고 있지 않거나, (ii) 수집된 원시 데이터와 학습용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가능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4) 강화 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경우에는 <에이전트(agent), 환경(environment), 상태(state), 행동(action), 보상(reward)들 간의 상관관계를 포함한 강화 학습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가능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나) 미국,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실시가능요건, 알고리즘 기재요건
미국의 경우 청구항을 기능적 구성요소로 기재한 경우 명세서에 통상의 기술자가 기능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조(또는 물질·동작)가
청구항에 기재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Atmel Corp. v.
Information Storage Devices, Inc., 198 F.3d 1374 (Fed. Cir. 1999)). 물론
기능적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구조가 무엇인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면, 그 구조가 명세서에 암시적
내지 내재적으로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n re Dossel, 115 F.3d 942,
946-47 (Fed. Cir. 1997)).
따라서 명세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조와 알고리즘이 충분히 개시되지 않으면 불명확성을 이유로 무효될
수 있다 [MPEP 2100 – 320 –2100 - 322]. 특히 청구항의 기능을 범용 컴퓨터에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여 ‘특수목적 컴퓨터’로 바꾸는 경우라면, 단지 기술적 수단으로 범용 컴퓨터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Aristocrat, Techs. Austrl. Pty Ltd. v. Int‟l Game Tech., 521 F.3d at 1333-37 (Fed. Cir. 2008)), 명세서에서 범용
컴퓨터를 특수목적 컴퓨터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여야 한다 (EON Corp. IP Holdings LLC, v. AT&T Mobility
LLC, 785 F.3d 616, 621 (Fed. Cir. 2015) (citing WMS, 184 F.3d at
1348-49)).
알고리즘(algorithm)이란 컴퓨터가 따라 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이다. 즉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계산 절차 또는
처리 과정의 순서를 뜻한다. 따라서 알고리즘에서는 입력 데이터, 출력
데이터, 명확한 명령(지시사항)과 순서, 명령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실행 가능성의 검증이 포함되어야 하나 알고리즘은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독립적으로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야 한다 |
다만 데이터 저장과 같이 특별한 프로그래밍 없이 모든 범용 컴퓨터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전형적인 기능이라면 그 기능을 수행하는 알고리즘까기 개시할 필요는 없고 그 구조를 범용 컴퓨터로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In re Katz Interactive Call Processing Patent Litigation, 639 F.3d 1303 (Fed. Cir. 2011)).
소프트웨어 발명에서 알고리즘을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고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이나 청구항 기재요건을 만족한 경우라도 구체성이 없으면 특허대상성이 문제될 수 있다. 청구항의 기능을 구현하는 알고리즘 내지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순전히 기능적’이라는 이유로 특허적격성이 부정된 TLI Commc'n v. AV Automotive LLC, No.2015-1372 (Fed. Cir. 2016) 사건이 그 예이다. 반면 청구범위를 그 구조나 알고리즘에 한정하여 좁게 해석하여 특허적격성 문제를 극복한 사례도 있다. 연방항소법원은 Enfish 사건에서, 청구항의 기능적 구성요소에 대해 §112(f) 규정을 적용하여 명세서에 기재된 4단계 알고리즘으로 한정 해석하면서 특허적격성을 긍정하였다. 나아가 In re Alappat, 33 F.3d 1526 (Fed. Cir. 1994) (en banc) 사건에서도 CAFC 전원합의체는 컴퓨터 구현 청구항에 대해 §112(f) 규정을 적용하여 구조적 한정 해석하면서, 당해 청구항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공지의 전자회로/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된 ‘기계’를 청구한 것이라 판시하였다.
따라서 인공지능발명에서 기능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학습데이터, 학습모델 알고리즘, 추론알고리즘을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실시가능요건을 만족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으며, 기능식 표현의 소프트웨어 청구항은 미특허법 35 USC §112(f)가 적용되어 청구항 해석 역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제한 받게 되고 이에 따라 특허적격성이 판단될 수 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논문 <이해영,"미국에서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적격성-기능식 청구항 해석 원칙과의 관계-",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2호(2017. 6)> 참조)
In re Alappat, 33 F.3d 1526 (Fed. Cir.
1994) (en banc). CAFC 전원합의체는 컴퓨터-구현 청구항에 대해 §112(f) 규정을 적용하여 구조적 한정으로 좁게 해석하면서, 당해
청구항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공지의 전자회로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된 ‘기계’를 청구한 것이라 판시하였다(Id. at 1541). 아울러 “범용 컴퓨터가 소프트웨어 명령어에 따라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되면 사실상 특수목적 컴퓨터로 된다”는 기준을 확립하였다(Id. at 1545). |
미국에서 알고리즘
기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낭패를 본 사건이 하나 있다.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애니메이션의 3차원 캐릭터가 하는 말과 입 모양 및 얼굴표정이 일치하지 않아 부자연스러운 경우를 자주 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선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이다.
이 발명은 처음
특허적격성이 문제되었으나 해당 특허 발명은 사법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특허 적격성을 무사히 통과하였다.
그러나 2020년 청구항에 기재된 제1규칙 세트를 실행하는 수단이 실시가능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무효되었다. 권리자인 McRo측은
그 규칙을 실행하는 기술은 통상적인 애니메이션 기술 (bones animation 기술과 “BALDI system”)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 기술들은 청구항 기재의 기술적 특징과 관련이 없는 수단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허출원에서 명세서에 이미 잘 알려진 기술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특허출원인과 초안 작성자는 청구항과 관련하여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설명이 실시가능한 수준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실시가능요건은 사실의 판단에 기초한 법률판단 사항이다. 따라서
반드시 실시가능요건은 먼저 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분쟁 단계에 들어서면 실시가능요건을
전문가의 증언에 의해서 증명한다.
우선권 주장의 동일성 판단의 비교대상은 부모출원의 최초 명세서와 자녀출원의 청구항이다. <질문 4>에서 부모출원의 명세서에는 인공지능 발명의 구체적인 수단인 학습데이터나 학습데이터와 학습모델의 상관관계도 기재되지 않았으며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알고리즘도 기재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모출원의 명세서에 인공지능 관련 자녀출원 발명을 실시 가능할 정도로 기재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두 발명의 동일성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부모출원을 나중에 보완하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사항에 해당하여 허락되지도 않고 또 이를 기초로 자녀출원을 하더라도 출원일의 소급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 청구범위 해석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역할과 발명의 동일성 우선권주장의 동일성을 판단하려면
부모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과 자녀출원의 청구 발명을 비교하여야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녀출원의
청구발명이 부모출원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 2021.2.25. 선고 2019후10265 판결). 이때 자녀출원의 청구 발명에 대한
청구범위를 해석하여야 한다. 청구항의 해석에 있어서 명세서 참작해석과 제한해석에 대해 우리나라(참작해석+제한해석금지)와
미국/일본(참작 및 제한해석)이 조금 다른 태도를 취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법원도
기능식 표현의 청구항 "용어"의 해석에서
발명의 설명을 참작하여 제한 해석한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제한해석은 금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해석이란 명목아래 용어의 제한해석은 자주 볼 수 있다. 나아가 기능성 표현으로 기재된 청구항의
해석에서 합리적인 해석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실시예를 고려한 한정 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는 적극적인 참작 해석의 사례도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법원은 적어도 기능적으로 표현된 용어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에 개시된 실시예의 구성으로 제한하는 해석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심사단계에서는 특허요건을
심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능식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그러한 기능·특성 등을 갖는 모든 물건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허청 심사기준). 이는 미국의
최광의 합리적 해석기준 (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이하 “BRI”)”와 유사하다. 다만 미국은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에
대해 35 U.S.C. §112(f) 법규정에 따라 기능식 청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의 실시예에
한정하여 해석한다 (종래 35 U.S.C. §112(f)는
‘수단(means)’과 기능식 표현이 결합된 경우에만
적용하였으나 Williamson 사건 (2015) 이후 ‘수단(mean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특허청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추정을 폐기하여 기능적 표현이라면 다른 다양한 기능적 용어로 기재된 경우에도 35 U.S.C. §112(f)가 적용하게 되었다). AI발명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은
대부분 기능식 표현으로 청구항이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비록 두 발명의 청구항이 형식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무효심판의 정정청구나 정정심판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만 정정했음에도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여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과 같다. |
[부록]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의 침해 이용 양태
컴퓨터프로그램 발명과 관련하여 특허침해로 볼 수 있는 이용 태양은 방법발명으로 작성된 경우, 그 방법의사용의 청약행위가 있는 경우이고 그 외 간접 침해 규정에 의해 볼 수 있는 경우이다.
특허법 제2조 제3호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2021년
05월 20일 현행법)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간접침해와 관련하여 특허발명이 특정 프로그램에 의해 특수목적 정보처리장치가 되는 물건의 발명인 경우 특정
프로그램이 내장된 USB 메모리는 해당 특수목적 정보처리장치를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에는 그 특정 프로그램의 핵심 아키텍처가 구성요소 중 일부로 잘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특정
목적의 정보처리장치 발명의 경우>
반면 특허발명이 특정 프로그램에 의해 특수목적의 정보로 처리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특정 프로그램이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컴퓨터)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이 될 수 있어도 특정 프로그램이 내장된 USB 메모리는 간접침해를 구성하는 물건이 될 수 없다. 물론 2019년 12월 개정에 따라 방법의 발명의 경우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가 법정 실시행위에 포함되므로 직접침해는 물론 특정 프로그램이 내장된 USB가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사용하는 물건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간접침해를 구성할 여지가 생겼다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시킬 것을 목적하는 일방적 의사 표시를 말한다).
<특수
목적의 정보처리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럼에도 방법의 발명은 다수 당사자의 공동 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구성요소를 분담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침해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방법발명의 분담실시의 공동침해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미국은 일명 블랙베리 사건에서 공동침해를 부정한 반면 우리나라 고등법원에서는 공동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반면 특허발명이 특정 프로그램의 설치 또는 작동 방법에 관한 발명이라면
특정 프로그램이 내장된 USB는 그 설치의 실행에만 사용되는 물건이 될 수 있다. 즉 청구항에 정보처리방법은 물론 프로그램의 설치방법으로 기재하는 기교가 필요하다.
<특정
목적의 정보처리장치의 설치 또는 작동 방법 발명의 경우>
더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제4차산업,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다양한 실시유형에 대한 특허법적 고찰"편 참조
이상. <질문5>부터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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