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의 정도

우리나라 민형사소송에서 입증책임있는 자의 입증의 정도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 법관이 "확신"에 이르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한다.

반면, 미국 배심원재판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의 심증에 따르게 되므로 확율적 진실규명이란 원리 아래, 3단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예가 우월한 증거(preponderance  of  evidence),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과  합리적 의심을  넘는  정도의  증거(proof  beyond reasonable  doubt)이다. 이러한 각 기준은 구체적인 정량적인 수치로 가이드화할 수 있고 이러한 가이드는 입증 정도에 대한 배심원의 판단 가이드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판례는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입증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라고 하고,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입증을 요하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취급한다고 한다.

반면, 미국의 '민사법정'에서는 양 당사자의 증거를 비교하여 일방이 우위에 있다면 된다는 "우월한  증거(preponderance  of  evidence)"을 요구하거나, 증거의 우위를 넘어 진실일 개연성이 높다는 확신에 이르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을 요구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민사 배심원재판은  우월한 증거를 따르고 헌법상 기본권등에 관한 문제는 명백하고 설득력있는 증거를 따른다고 한다.


<그림1> 손해배상인정에 관한 배심원 평결 사본 일부(Verdict of Idenix v. Gilead case)

특허분쟁에서는 미국 연방지법에서 특허권자가 부담하는 침해의 입증은 "우월한 증거(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하고 상대방이 부담하는 무효의 입증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을 요구한다 (물론 PTAB에서는 등록특허유효추정규정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아 우월한 입증을 기준으로 한다). 최근 Halo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의도적 침해(Willful Infringement)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성립요건사실의 입증정도에서도 특허권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우월한 증거(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기준임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당사자는 법원의 명령이 없어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포함하여 보유한 관련 증거를 훼손하지 않고 모두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있다.


<그림2> 특허침해인정에 관한 배심원 평결 사본 일부(Verdict of Idenix v. Gilead case)



<그림3> 특허무효인정에 관한 배심원 평결 사본 일부(Verdict of Idenix v. Gilead case)

한편 미국 '형사법정'에서는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보다 한 단계 위인 "합리적  의심을  넘는  정도의  증거(proof  beyond reasonable  doubt)"을 요구하며,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취급한다.

반면 우리나라 특허침해(민사)소송에서는 특허침해와 무효입증의 정도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공히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법관의 확신이라 할 것이나, 특별히 민사소송에서 진보성을 흠결로 하는 무효는 명백한 입증을 요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구분할 수 있다. 

입증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의 재량을 최대한 허용하려는 의지로 보이나 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모호한 경계가 있고, 특허의 중시 정책은 국제적 현상이며, 한미 FTA에서 등록특허 유효추정을 규정하기로 한 합의에 의할 때 침해와 무효 판단에 있어서 입증의 정도에 관한 구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TV를 보다가 입증의 정도를 생각하며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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