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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31, 2026

특허권자를 위한 명세서·청구범위 작성 전략: Do & Don't 통합 가이드

특허 명세서와 청구범위 작성 전략을 상징하는 대표 이미지

특허권자가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작성할 때 진짜로 마주하는 문제는 세 가지 목표가 서로를 잡아당긴다는 데 있습니다. 청구항을 넓게 써야 권리범위가 커지지만, 넓을수록 심사 단계의 신규성·진보성 거절과 등록 후 기재요건 공격에 취약해집니다. 반대로 좁게 한정하면 등록은 쉬워지지만 침해자가 쉽게 회피할 수 있는 종이호랑이가 됩니다. 이 긴장관계를 관리하려면 먼저 명세서 기재요건 자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기재불비"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리지만, 한국 특허법과 미국 특허법은 이를 서로 다른 세 가지 요건으로 나누어 심사·판단합니다: ① 실시가능요건(Enablement), ② 청구범위 뒷받침요건(Written Description Support), ③ 청구항 명확성요건(Definiteness)이 그것입니다. 이 세 요건을 구분하지 못하면 판례를 잘못 인용하게 되고, 명세서 작성 전략도 엉뚱한 곳을 겨냥하게 됩니다.

0. 명세서 기재요건 3분류: 실시가능·뒷받침·명확성

많은 실무자가 "명세서를 충실히 써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막연히 하나의 요건으로 이해하지만, 아래 세 가지는 조문도 다르고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셋을 구분하지 못하면 거절이유 대응 전략이 엉뚱해질 수 있습니다.

① 실시가능요건(Enablement) —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 35 U.S.C. §112(a) enablement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 없이 발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정도로 적혀 있는지를 묻습니다. "청구항을 넓게 쓸수록, 그만큼 넓게 실시가능하게 하라"는 원칙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은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는 기준을 정식화했고, 이 기준은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후10886 판결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후10658 판결(발사르탄·사쿠비트릴 초분자 복합체 사건 — 실시례가 청구항이 포섭하는 다양한 고체 형태 전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실시가능요건 위반이 인정되어 상고기각)에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Amgen Inc. v. Sanofi, 598 U.S. 594 (2023): 연방대법원은 "더 많이 청구할수록 더 많이 실시가능하게(enable) 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PCSK9 항체를 결합·차단 기능만으로 포괄 청구하면서 대표 서열은 26개만 개시한 사안에서 §112(a) 실시가능요건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청구범위 뒷받침요건(Written Description)이 아니라 실시가능요건만을 다룬 판례입니다.

② 청구범위 뒷받침요건(Written Description Support) —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 35 U.S.C. §112(a) written description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청구항에 적어 등록받으면,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요건입니다. 실시가능요건과 조문 위치(제42조 4항 vs 3항)부터 다르고, 판단 방식도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범위에 대응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실제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후2839 판결은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을 제시한 대표 판례이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후1120 판결이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 기재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2021후10886 판결도 같은 취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법에서는 같은 §112(a) 조문 안에 있지만 Enablement와는 별개의 요건으로 취급됩니다.

Ariad Pharmaceuticals, Inc. v. Eli Lilly & Co., 598 F.3d 1336 (Fed. Cir. 2010, en ban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Written Description이 Enablement와 별도의 독립적 요건임을 재확인하며, 명세서가 청구된 발명을 "실제로 소지(possession)"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상 예시명세서에는 "특정 촉매 X를 사용해 반응온도 80~90℃에서 수율 92%를 얻은 실시례" 하나만 기재해 놓고, 청구항은 "임의의 촉매를 사용해 화합물 A와 B를 반응시켜 화합물 C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촉매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 명세서가 그 넓은 범위의 촉매 전부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뒷받침요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청구항 명확성요건(Definiteness) —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 35 U.S.C. §112(b)

청구항 자체의 문언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발명의 범위를 명확하게 인식시키는지를 묻는 요건입니다. 실시가능·뒷받침요건이 "명세서가 청구항을 얼마나 잘 지지하는가"를 보는 반면, 명확성요건은 "청구항 문언 자체가 경계를 분명히 긋고 있는가"를 봅니다.

2003후2072 판결은 명확성요건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하여,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했고, 이는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613 판결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즉 2003후2072 판결은 실시가능요건과 명확성요건 두 쟁점을 모두 다룬 판결이어서, 두 법리 모두의 근거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Nautilus, Inc. v. Biosig Instruments, Inc., 572 U.S. 898 (2014): 청구항 용어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합리적 확실성(Reasonable certainty)"을 주지 못하면 불명확성으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아래 I~III장에서는 이 세 요건을 각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서, 명세서상 권리포기·공중헌납·출원경과 금반언 같은 별도 법리도 함께 다룹니다.

I. 명세서(발명의 설명) 작성 — Do & Don't

1. [DO] 실시가능요건 확보를 위해 다각화된 대안 실시예와 개방형 표현을 명시한다

넓은 청구항을 유지하려면 그 전체 범위를 실시가능하게 하는 대표 실시예를 다각적으로 개시해야 합니다(위 ① 실시가능요건).

가상 예시"본 발명의 무선 통신부는 Wi-Fi 모듈일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고 Bluetooth, Zigbee, LTE, 5G 등 다양한 근거리·광역 무선 통신 수단 중 하나 이상이 채택될 수 있으며, 각 통신 수단에 대응하는 프로토콜 스택과 전력 관리 방식을 각각 기재한다"와 같이 복수의 대안을 개별 작동원리와 함께 명시적으로 열어둡니다.

2. [DO] 청구범위 뒷받침요건 확보를 위해 명세서가 청구항의 전체 범위를 실제로 지지하도록 기재한다

실시가능요건과는 별개로, 청구항에 쓴 문언이 명세서에 개시된 내용을 벗어나 확장·일반화된 것은 아닌지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위 ② 뒷받침요건). 청구항 문언을 넓게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넓은 문언에 대응하는 기술적 사상이 명세서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면 뒷받침요건 위반이 됩니다.

가상 예시청구항에 "탄성 재질의 고정 부재"라고 쓰려면, 명세서에 고무·실리콘·스프링강 등 복수의 탄성 재질 실시례와 그 공통된 탄성계수 범위(예: 1~50 MPa)를 함께 제시해야 "탄성 재질"이라는 상위개념 전체가 뒷받침됩니다. 실리콘 실시례 하나만 적어두고 "탄성 재질" 전체를 청구하면 뒷받침요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3. [DO] 정도 표현(Terms of Degree)에는 객관적 측정 기준을 함께 제시한다

substantially, about, near와 같이 경계가 불분명한 표현을 쓸 경우, 명세서에 정량적 허용 오차나 측정 조건을 반드시 제시해야 명확성요건(위 ③)을 충족합니다.

가상 예시"substantially parallel(실질적으로 평행)이라 함은 두 기판 사이의 교차 각도가 0도 내지 ±2도 이내인 상태를 의미하며, 레이저 변위 센서 A 모델로 측정된다"처럼 수치와 측정 방법을 함께 명시합니다.

4. [DON'T] "본 발명은 반드시 X이다"식 단정적 기재와 종래기술 비판

명세서 본문에서 특정 구성을 발명의 필수 요소로 단정하거나 대안 기술을 "불가능·열등하다"고 배척하면, 청구항 문언에 그 한정이 없더라도 법원은 명세서에 의한 권리포기(Specification Disclaimer)로 보아 권리범위를 강제로 축소합니다.

SciMed Life Systems v. Advanced Cardiovascular Systems, 242 F.3d 1337 (Fed. Cir. 2001): 명세서가 동심원(Coaxial) 구조만 "본 발명"의 필수 구성으로 반복 강조하고 병렬(Dual) 구조를 열등하다고 비판한 사안에서, 청구항에 동심원 한정이 없어도 권리범위를 동심원 구조로 제한했습니다.

C.R. Bard, Inc. v. U.S. Surgical Corp., 388 F.3d 858 (Fed. Cir. 2004): 명세서 본문 두 곳에서 임플란트 표면을 "pleated(주름진)"로 반복 정의하고, 나아가 출원경과에서도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pleats를 근거로 주장한 사안이 결합되어, 청구항 문언에 "pleated" 한정이 없었음에도 권리범위가 주름 구조로 제한되었습니다. 즉 이 판례는 명세서상 정의와 출원경과 금반언이 함께 작동한 사례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상 예시(금지)"종래의 나사(screw) 체결 방식은 진동에 취약해 사용이 불가능하며, 본 발명은 반드시 자성체(magnet) 잠금 구조를 필수 요소로 사용한다." → 청구항에 넓은 용어 "체결 부재(fastening member)"를 써도 소송에서 자성체 구조로 축소 해석됩니다.

실무 조치: 단정적 표현은 "In one embodiment, the apparatus may include..."와 같은 개방형 수식어로, "must / only / essential / required / always"는 "exemplary / optionally / preferably / alternatively"로 전면 교체합니다.

5. [DON'T] 명세서에 대안을 개시하고도 청구항에 반영하지 않고 방치

상세한 설명에는 대안 기술 B를 구체적으로 개시하면서 청구항에는 A만 청구하고 등록받으면, B는 공중에게 헌납(Dedicated to the public)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에서 균등론(DOE)으로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Public Dedication Doctrine).

Johnson & Johnston Associates v. R.E. Service Co., 285 F.3d 1046 (Fed. Cir. 2002, en banc): 명세서에 알루미늄·강철 기판이 모두 언급되었으나 청구항에는 알루미늄만 기재된 경우, 강철 기판 실시 제품에 대한 균등침해 주장을 전원합의체로 배척했습니다.

가상 예시(금지)명세서에 "방열판 소재로 알루미늄 또는 구리를 쓸 수 있다"고 써놓고 독립항·종속항 모두 "알루미늄 방열판"으로만 한정해 등록받는 행위 — 구리 소재가 통째로 공중헌납됩니다. 최소한 종속항 하나는 "구리 방열판"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6. [DON'T] 사후 축소해석을 유도하는 모호한 언어적 연결고리(Hook) 방치

독립항에 명세서의 구체적 제어 파라미터를 강제로 끌어당길 위험이 있는 모호한 단어를 방치하면, 심사·소송 단계에서 특정 실시예의 조건이 청구항에 그대로 수입됩니다.

Renishaw PLC v. Marposs Societa' per Azioni, 158 F.3d 1243 (Fed. Cir. 1998): 청구항의 접속사·전치사(예: "when")가 모호할 경우 명세서의 특정 실시예 조건이 청구항 해석에 끌려 들어올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으로, 이 판결은 또한 "특허권자의 사전적 정의(lexicography)는 합리적 명확성·의도성·정밀성을 갖추어 기재되어야 청구항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실무 조치: 시간적·물리적 결합 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접속사는 명세서의 특정 지연 속도나 즉시성 기재에 귀속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용어로 획정합니다.

II. 특허청구범위(청구항) 작성 — Do & Don't

1. [DO] 소프트웨어·AI·기능적 표현에는 명세서상 알고리즘·순서도를 반드시 연결한다

청구항에 기능적 표현을 쓰면 미국법상 §112(f)가 발동되어 권리범위가 "명세서에 개시된 구체적 대응 구조(알고리즘/순서도) 및 그 균등물"로 대폭 축소됩니다. 대응 구조가 없으면 불명확성(위 ③ 명확성요건)으로 원천 무효화됩니다.

Aristocrat Technologies v. International Game Technology, 521 F.3d 1328 (Fed. Cir. 2008): 범용 프로세서와 결합된 기능식 청구항에서 명세서에 구체적 알고리즘(순서도, 수식, 순차적 단계)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112(b) 불명확성으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가상 예시청구항에 "~하도록 구성된 프로세서"를 기재할 경우, 명세서에 해당 처리 단계(Step 1: 센서 데이터 수신 → Step 2: 임계값 비교 → Step 3: 경보 신호 생성)와 의사코드(Pseudocode), 블록도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2. [DO] 다단계 방어선을 위한 계층적 청구항 세트(Claim Set)를 구축한다

독립항은 가능한 넓게 쓰되, 선행기술에 의한 무효 위험에 대비해 기술적 특징을 단계적으로 한정한 종속항 세트를 촘촘히 쌓습니다.

Phillips v. AWH Corp., 415 F.3d 1303 (Fed. Cir. 2005, en banc): 종속항에 특정 한정(예: 특정 각도의 배플)이 추가되어 있다면, 독립항의 상위 용어는 원칙적으로 그 한정을 포함하지 않는 더 넓은 의미로 추정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가상 예시청구항 1(독립항) "금속 판재 및 상기 판재에 결합된 고정 부재를 포함하는 장치" → 청구항 2(종속항) "고정 부재는 나사(screw)인 장치" → 청구항 3(재종속항) "나사는 티타늄 재질인 장치".

더 나아가 병렬적 독립항군(Parallel Independent Claims)을 다양한 수치 경계·구조적 결합 관계로 미리 설계해 두면, 하나의 독립항이 보정되어도 다른 독립항이 Festo/Honeywell 포기 추정의 영향권 밖에 남는 fallback position이 됩니다(Honeywell Int'l Inc. v. Hamilton Sundstrand Corp., 370 F.3d 1131, Fed. Cir. 2004, en banc — 종속항을 독립항으로 승격하고 원 독립항을 취소하는 보정도 균등론 포기 추정을 발생시킨다는 취지).

3. [DO] 독립항과 종속항의 차이를 쟁점 한정사항 하나에 집중시켜 청구항 분화 추정을 강화한다

독립항의 특정 용어와 종속항의 추가 한정이 정확히 하나의 쟁점 한정사항에만 대응하는 구조는, 오히려 청구항 분화 원칙(Doctrine of Claim Differentiation) 추정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유리한 설계입니다. 종속항이 "잉여(Superfluous)"가 되지 않도록 독립항을 좁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압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SunRace Roots Enterprise Co. v. SRAM Corp., 336 F.3d 1298 (Fed. Cir. 2003): "청구항 분화 원칙에 따른 추정은, 다투어지는 한정사항이 독립항과 종속항 사이의 유일하고 실질적인 차이일 때 특히 강하게 작동한다(especially strong when the limitation in dispute is the only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an independent and dependent claim)"고 판시했습니다.

가상 예시독립항이 "고정 부재를 포함하는 장치"이고 종속항이 "고정 부재는 나사인 장치"라면, 그 유일한 차이(나사 여부)가 명확하기 때문에 법원은 독립항의 "고정 부재"를 나사에 한정되지 않는 넓은 의미로 해석할 강한 유인을 갖습니다. 이런 구조를 여러 종속항에 걸쳐 반복 설계하면, 독립항이 소송에서 부당하게 좁게 해석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DON'T] 구조적 의미가 없는 모호한 명사(Nonce Word)에 기능만 결합한 단순 기능식 청구항

"means for"를 쓰지 않아도 module, unit, mechanism, device, element, logic처럼 구조적 의미가 결여된 명사에 기능 표현만 결합하면 §112(f)가 적용(추정 번복)되어 권리범위가 명세서상 실시예로 엄격히 좁아집니다.

Williamson v. Citrix Online, LLC, 792 F.3d 1339 (Fed. Cir. 2015, en banc): "distributed learning control module"에서 'module'은 구조를 나타내지 않는 Nonce Word이므로 'means'가 없어도 §112(f)가 강제 적용된다고 판시하며 종래의 강력한 비적용 추정을 폐기했습니다.

가상 예시(금지 → 회피)"생체 신호를 수신하여 위험도를 계산하는 분석 유닛(analysis unit)" → "메모리; 및 상기 메모리와 연결되고 [A 단계 → B 단계]를 실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된 프로세서(processor)"처럼 통상의 기술자가 구조로 인식할 수 있는 하드웨어 결합 관계를 직접 기재합니다.

5. [DON'T] 청구범위 뒷받침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청구항만 지나치게 넓게 쓰는 행위

문언을 아무리 넓게 써도 명세서가 그 범위를 기술적으로 지배·설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넓은 해석을 배척하거나(Converse Reasoning) 뒷받침요건(위 ②) 위반으로 무효화합니다.

McCarty v. Lehigh Valley Railroad Co., 160 U.S. 110 (1895) 및 Cisco Systems, Inc. v. Cirrex Systems, LLC, 856 F.3d 997 (Fed. Cir. 2017): 법원은 광범위한 청구항을 구제하기 위해 명세서의 좁은 제한을 임의로 읽어 넣는(Importing limitations) 재작성을 엄격히 금지하므로, 뒷받침 없는 넓은 청구항은 구제받지 못하고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후2839 판결도 같은 취지로, 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가상 예시(금지)명세서에는 "폐 CT 영상에서 딥러닝 CNN으로 암을 진단하는 방법" 1개만 기술해 두고, 청구항은 "모든 의료 영상에서 모든 질병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모델"로 포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III. 심사경과(Prosecution) 단계 — Do & Don't

1. [DO] 거절이유 대응 시 대비 차이점만 개별적으로, 절제된 표현으로 기재한다

심사관에게 진보성을 주장할 때는 "선행기술 A에는 본 발명의 B 구성요소가 없다"처럼 개별 차이점만 명시합니다. 진보성 주장은 오직 청구항에 기재된 조합이 달성하는 고유한 기술적 상승효과에만 집중해야 이후 소송에서 균등론 범위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2. [DON'T] 과도한 선행기술 비하 및 포괄적 권리배제 진술

의견서·보정서에서 "본 발명은 X 기술을 완전히 제외하며 오직 Y 방식만을 의미한다"처럼 명확하고 틀림없는 포기 진술(Clear and unmistakable disavowal)을 남기면, 소송 단계에서 그 영역 전체가 균등론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출원경과 금반언(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이 성립합니다.

Festo Corp. v. Shoketsu Kinzoku Kogyo Co., 535 U.S. 722 (2002) 및 Warner-Jenkinson Co. v. Hilton Davis Chemical Co., 520 U.S. 17 (1997): 특허성 확보를 위해 청구범위를 축소 보정하거나 명확한 포기 주장을 하면, 감축된 범위 사이의 영역 전체를 포기한 것으로 강력히 추정(Festo Presumption)합니다.

한국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례 계보를 축적해 왔습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이 "의식적 제외"를 균등침해 배제 요건으로 처음 제시했고,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다51771 판결이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다시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의식적 제외 여부는 명세서뿐 아니라 심사관의 견해, 보정서·의견서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까지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후638 판결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후10210 판결로 이어지며 정교화되었습니다.

가상 예시(금지)"본 발명은 A 계열의 모든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처럼 감정적·포괄적으로 진술하는 대신, "선행기술 A에는 상기 B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다"처럼 대비 차이점만 특정하여 대응합니다.

3. [DON'T] 독립항 취소·종속항 승격 보정을 Festo/Honeywell 추정 인지 없이 단행

넓은 독립항이 거절되어 종속항을 독립항으로 승격하는 보정을 하면 Honeywell 법리에 따라 균등론 포기 추정이 작동합니다. 이를 대비해 출원 시점부터 병렬적 독립항군을 설계해 두면, 하나의 독립항이 보정되더라도 다른 독립항이 포기 추정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fallback position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IV. 신규성·진보성 다툼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만드는 통합 전략

위 개별 규칙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세 가지 기재요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Full Scope Disclosure입니다. 넓은 기능적 청구항(Genus Claim)을 유지하려면 명세서에 ① 도메인별 대표 실시예(Representative Species)의 다각적 나열로 실시가능요건을, ② 그 대표 실시예들이 공유하는 구조적 모티프(Structural Motif)나 수학적 상관관계·설계 알고리즘의 명시로 뒷받침요건을, ③ 정도 표현에 대한 객관적 측정 기준의 제시로 명확성요건을 각각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Amgen v. Sanofi 유형의 실시가능성 공격과, 2002후2839 유형의 뒷받침요건 공격, Nautilus 유형의 명확성 공격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층적 청구항 세트와 병렬적 독립항군을 결합하면, 심사 단계의 신규성·진보성 거절에 대응하는 보정이 등록 후 균등론 범위를 갉아먹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V. 핵심 법리·판례 요약표

구분쟁점주요 판례(한국)주요 판례(미국)실무 가이드
명세서① 실시가능요건대법원 2003후2072; 2021후10886; 2024후10658Amgen v. Sanofi (2023)[DO] 대표 실시예 다각적 개시로 전체 범위 실시가능성 확보
명세서② 청구범위 뒷받침요건대법원 2002후2839; 2004후776; 2004후1120Ariad v. Eli Lilly (2010, en banc)[DON'T] 소수 실시예만으로 무제한 상위개념 청구 금지
명세서③ 청구항 명확성요건대법원 2003후2072; 2012후1613; 2019다277751Nautilus v. Biosig (2014)[DO] 정도 표현에 객관적 오차범위·측정기준 명시
명세서명세서상 권리포기(Disclaimer)SciMed Life Systems (2001); C.R. Bard (2004)[DON'T] 단정적 필수 기재·경쟁기술 비판 금지
명세서공중헌납 법리Johnson & Johnston (2002, en banc)[DO] 개시한 대안은 종속항으로라도 청구
청구항기능식·Nonce WordWilliamson v. Citrix (2015, en banc); Aristocrat (2008)[DON'T] 구조 없는 명사+기능 결합 금지, 알고리즘 개시 필수
청구항청구항 분화(Claim Differentiation)Phillips v. AWH (2005, en banc); SunRace Roots (2003)[DO] 독립항·종속항 차이를 쟁점 한정사항 하나에 집중
청구항출원경과 금반언(PHE)대법원 2001후171; 2004다51771; 2014후638; 2022후10210Festo (2002); Warner-Jenkinson (1997); Honeywell (2004, en banc)[DON'T] 필요 이상의 포괄적 권리배제 진술 금지

맺음말

명세서 기재요건을 실시가능·뒷받침·명확성 세 갈래로 구분하면, 어떤 거절이유에는 실시례 보강이 필요하고 어떤 거절이유에는 구조적 공통점 서술이 필요한지가 분명해집니다. 여기에 청구항 분화 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층적 청구항 세트, 그리고 심사경과에서의 절제된 진술을 결합하면, 신규성·진보성 다툼에서 특허권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어선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특허·IP 실무자를 위한 일반적인 법리 정리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인용된 판례의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법률정보, CAFC/USPTO 공식 자료를 통해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aturday, July 18, 2026

[특허 회피설계 강좌] 제15장. 균등침해 회피 마지막편 — Warner-Jenkinson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의 균등론 판례 분석

제15장. 균등침해 회피설계 마지막편 — Warner-Jenkinson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의 균등론 판례 분석

균등침해 회피설계 마지막 편
Warner-Jenkinson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의 균등론 판례 분석

이 글은 균등침해 회피설계 강좌 시리즈의 마지막 보충편이다. Warner-Jenkinson Co. v. Hilton Davis Chemical Co., 520 U.S. 17 (1997)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이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 DOE)을 어떻게 재편하였는지, 그리고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그 법리를 어떻게 구체화해 왔는지를 체계적으로 짚는다. 실무에서 회피설계의 경계선을 그을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판례들을 한자리에 정리한다.


1. 균등론의 역사적 토대

균등론(DOE)은 특허청구범위의 문언(literal claim language)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이라도, 그 구성요소가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Function), 동일한 방식(Way), 동일한 결과(Result)를 수행하는 경우 침해를 인정하는 법리다.

"단순히 청구된 발명의 사소하거나 비실질적인 세부사항만을 변경하면서 동일한 기능성을 유지함으로써 발명의 이익을 도용하는 자로부터 특허권자를 보호한다."

균등론의 현대적 토대는 Graver Tank & Mfg. Co. v. Linde Air Products Co., 339 U.S. 605 (1950)에서 확립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두 장치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달성"한다면 동일하다고 판시하면서 기능-방식-결과(Function-Way-Result) 삼부 테스트(Tripartite Test)를 도입하였다. 또한 교체 가능성(interchangeability), 즉 당해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특허에 포함된 재료를 특허 외의 재료로 대체할 수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를 균등 판단의 고려요소로 확립하였다.


2. Warner-Jenkinson Co. v. Hilton Davis Chemical Co. (1997)

사건 개요

Hilton Davis의 '746 특허는 pH 6.0~9.0 범위에서 염료를 한외여과(ultrafiltration)하는 공정에 관한 것이었다. Warner-Jenkinson은 pH 5.0에서 작동하는 공정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청구범위의 문언(6.0~9.0)을 문자 그대로 충족하지 않으므로 균등침해 여부가 문제되었다. pH 하한인 6.0이 출원경과(prosecution history) 중 추가된 이유가 불분명하여 출원경과금반언(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의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시

Thomas 대법관 집필의 만장일치 의견은 다음 여섯 가지 핵심 법리를 정립하였다.

  1. 균등론의 존속 확인: 1952년 특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균등론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2. 구성요소별 분석 의무화(Element-by-Element Analysis): 균등 판단은 발명 전체가 아니라 각 청구항 구성요소별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All-Limitations Rule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3. 객관적 침해 판단 기준: 침해 여부는 침해자의 의도(intent)가 아닌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한다.
  4. 균등 판단 시점: 균등 여부는 특허 출원 시점이 아니라 침해 시점(time of infringement)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로써 후발기술(after-arising technology)에도 균등론 적용이 가능해진다.
  5. Warner-Jenkinson 추정: 출원 과정에서 청구범위를 좁히는 보정(narrowing amendment)을 한 경우 균등론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나, 보정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성(patentability) 관련 이유로 보정된 것으로 추정한다.
  6. 테스트의 유연성: 삼부 테스트(Function-Way-Result)와 비실질적 차이 테스트(Insubstantial Differences Test) 중 어느 것도 최우선으로 고집하지 않으며,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절한 테스트를 선택할 수 있다.

3. Festo Corp. v. Shoketsu Kinzoku Kogyo Kabushiki Co. (2002)

사건 개요 및 CAFC의 판시

Festo는 자사 특허에 대해 균등침해를 주장하였으나, 출원 과정에서 35 U.S.C. §112 요건 충족을 위해 청구범위를 보정한 경력이 있었다.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전원합의체(en banc)는 특허법 준수를 위한 청구범위의 좁히기 보정은 균등론에 대한 완전한 금지(complete bar)를 발생시킨다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의 판시 — Complete Bar 파기

Kennedy 대법관 집필의 만장일치 의견은 CAFC의 complete bar 규칙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은 정교한 추정-반박 구조를 확립하였다.

  1. 추정적 금지(Presumption of Surrender): 특허성 관련 이유로 청구범위를 좁히는 보정을 한 경우, 보정된 구성요소에 관한 한 균등론이 배제된다는 추정이 성립한다.
  2. 완전한 금지는 부당: 단순히 보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균등론이 완전 차단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권자는 반박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3. Festo 3대 반박 요건 — 특허권자의 추정 번복 방법:
    • (i) 예측 불가능성(Unforeseeability): 주장하는 균등물이 보정 당시 예측 불가능(unforeseeable)하였다.
    • (ii) 접선적 관련성(Tangential Relation): 보정의 근거가 문제된 균등물과 접선적 관계에 불과하다.
    • (iii) 기타 합리적 이유(Other Reason): 특허권자가 해당 균등물을 합리적으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없었던 다른 이유가 있다.
  4. 반박의 증명책임: 위 세 가지 예외 중 하나를 입증할 증명책임은 특허권자에게 있다.

Festo on Remand — CAFC (2003)

환송 후 CAFC는 두 가지를 명확히 하였다. 첫째, 출원경과금반언의 적용 여부(prosecution history estoppel)는 법률 문제(question of law)로서 법원이 판단한다. 둘째, Festo 3대 반박 기준의 충족 여부 역시 법률 문제이며, 반박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출원경과기록(prosecution history record)에 한정된다.


4. 균등론 판단의 법률문제 vs. 사실판단문제

균등론 전체 분석에서 판사 판단 사항(법률 문제)과 배심원 판단 사항(사실 문제)의 구분은 실무상 중요하다. Warner-Jenkinson 이전 CAFC 전원합의체(Hilton Davis 사건)는 균등 여부를 배심원 사항이라고 명확히 하였고, Warner-Jenkinson 연방대법원은 이를 뒤집지 않았다. 다만, 주석 8(footnote 8)에서 "특정 사건에서 균등론 이론이 청구항 구성요소를 완전히 무효화(vitiate)할 것 같은 경우, 법원은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내려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쟁점 법률/사실 판단 주체 관련 판례
청구항 해석(Claim Construction) 법률 문제 판사(Judge) Markman v. Westview Instruments, 517 U.S. 370 (1996)
균등 여부 판단(Equivalence) 사실 문제 배심원(Jury) Warner-Jenkinson, 520 U.S. 17 (1997)
출원경과금반언 적용 여부 법률 문제 판사 Festo on remand (CAFC, 2003)
청구항 무효화(Vitiation) 법률 문제 판사 Freedman Seating, 420 F.3d 1350 (2005)
공개-헌납 규칙(Disclosure-Dedication) 법률 문제 판사 Johnson & Johnston, 285 F.3d 1046 (2002)
선행기술 저촉 여부(Prior Art Bar) 법률 문제 판사 Wilson Sporting Goods, 904 F.2d 677 (1990)
역균등론(Reverse DOE) 사실 문제(형평법적) 배심원 Steuben Foods v. Shibuya (2025)

5. 균등론 판단의 테스트와 요건

5-1. 기능-방식-결과 삼부 테스트 (Function-Way-Result Test)

Graver Tank에서 확립되고 Warner-Jenkinson에서 재확인된 삼부 테스트는 다음 세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기능(Function): 피고 제품/공정이 청구된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가?
  • 방식(Way): 피고 제품/공정이 청구된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 결과(Result): 피고 제품/공정이 청구된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달성하는가?

5-2. 비실질적 차이 테스트 (Insubstantial Differences Test)

CAFC는 후속 판례에서 궁극적인 균등 테스트로 비실질적 차이 테스트를 발전시켰다. 청구된 구성요소와 피고 제품의 구성요소 사이의 차이가 비실질적(insubstantial)이라면 균등이 성립한다. Warner-Jenkinson에서 연방대법원은 두 테스트 중 어느 하나가 반드시 우선한다고 하지 않고, 사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테스트를 CAFC의 재량에 맡겼다.

5-3. 구성요소별 분석 원칙 (Element-by-Element / All-Limitations Rule)

균등 판단은 반드시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별로 개별 분석해야 한다. 발명 전체를 놓고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단 하나의 구성요소라도 문언상으로도 균등으로도 충족되지 않으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NexStep v. Comcast (2024)에서도 이 원칙이 재확인되었다.

5-4. 출원경과금반언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출원경과금반언은 균등론 적용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한이다. Warner-JenkinsonFesto에서 정교화된 구조는 다음과 같다.

  • Warner-Jenkinson 추정: 출원 중 청구범위를 좁히는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특허성(patentability)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며, 특허권자가 이를 번복하지 못하면 금반언이 적용된다.
  • Festo 추정적 포기: 특허성 관련 이유로 좁히기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래 청구범위와 보정된 청구범위 사이의 모든 영역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 Festo 반박 3요건: 특허권자는 ① 불예견성, ② 접선적 관련성, ③ 기타 합리적 이유 중 하나를 증거의 우위(preponderance of evidence)로 입증하여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5-5. 청구항 무효화 원칙 (Claim Vitiation / All-Elements Rule)

균등론을 적용한 결과 청구항의 특정 구성요소가 사실상 삭제되거나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경우(vitiation), 법원은 균등론 적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판단에는 고정된 공식이 없으며, 법원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totality of circumstances) 고려하여 주장하는 균등물이 비실질적 차이로 공정하게 특성화될 수 있는지 판단한다. 무효화 원칙은 법적 제한이므로 판사가 판단한다.

5-6. 공개-헌납 원칙 (Disclosure-Dedication Rule)

Johnson & Johnston Associates v. R.E. Service Co., 285 F.3d 1046 (Fed. Cir. 2002) (en banc): 특허 명세서에 공개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사항(disclosed but unclaimed subject matter)은 공중에 헌납된 것으로 보아 균등론을 통해 되찾아올 수 없다. 이는 법률 문제이며 특허권자의 의도는 무관하다.

5-7. 선행기술 저촉 제한 (Prior Art Bar / Ensnarement)

균등론의 범위는 선행기술을 침해하는 범위까지 확장될 수 없다. Wilson Sporting Goods Co. v. David Geoffrey & Associates, 904 F.2d 677 (Fed. Cir. 1990)에서 CAFC는 가상 청구항 테스트(hypothetical claim test)를 도입하였다. 피고 제품을 포함하는 가상의 청구항을 작성하여 이것이 선행기술에 비해 특허 가능한지 판단하고, 특허 불가능하다면 균등론 적용이 불가하다.

5-8. 증거 요건 (Evidentiary Requirements)

균등침해 입증을 위해서는 구체적 증거(particularized testimony and linking argument)가 요구된다. 청구된 구성요소와 피고 구성요소 각각의 기능, 방식, 결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유를 당해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PHOSITA)의 관점에서 제시해야 한다. 발명 전체의 유사성만을 보여주는 포괄적(conclusory) 증거는 불충분하다.


6. 주요 후속 CAFC 판례

UCB, Inc. v. Watson Laboratories Inc. (Fed. Cir. 2019)

파킨슨병 경피흡수 치료제 패치 사건이다. CAFC는 다음을 확인하였다. ① 분리 요건(restriction requirement)에 대한 선택은 청구범위 보정이 아니므로 출원경과금반언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② 균등물의 예견 가능성만으로는 의도적 협소 청구(intentional narrow claiming)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균등 적용이 구성요소를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였다.

WARF v. Apple Inc. (Fed. Cir. Aug. 2024)

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WARF)은 WARF I 소송에서 전략적으로 균등론 이론을 포기(waiver)하였다. CAFC는 청구항 해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포기된 균등론 이론은 재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WARF II에서의 균등론 주장도 WARF I 판결에 의한 쟁점금반언(issue preclusion)으로 차단된다고 하였다.

NexStep, Inc. v. Comcast Cable Communications (Fed. Cir. Oct. 2024) — 최신 판례

배심원이 균등침해 평결을 내렸으나 지방법원은 법률에 의한 판결(JMOL)로 이를 번복하였고, CAFC 다수의견(2-1)이 이를 인용한 사건이다. 핵심 판시는 다음과 같다.

균등론에 의한 침해 입증은 통상의 기술자(PHOSITA) 관점에서의 구체적 증거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 요건은 기술의 복잡성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NexStep의 전문가는 청구된 장치와 피고 장치 각각의 기능, 방식,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단순히 "word salad"에 해당하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증언만 제공하였다. CAFC는 이러한 포괄적(conclusory) 증언은 균등침해 입증에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Reyna 판사는 반대의견에서 다수의견이 지나치게 경직된 전문가 증언 요건을 부과한다고 비판하였다. 연방대법원은 2025년 6월 NexStep의 상고 심리 허가(certiorari) 신청을 기각하였다.

Actelion Pharmaceuticals v. Mylan Pharmaceuticals (Fed. Cir. May 2026) — 최신 판례

에포프로스테놀(epoprostenol) 함유 고혈압 치료제 Veletri®에 관한 ANDA 특허침해 소송이다. CAFC는 청구항의 "pH 13 이상"이라는 문언은 표준 온도(25±2°C)에서 측정된 pH를 의미한다는 청구항 해석을 지지하였고, 이 해석 하에서 문언침해도 없고 Actelion이 균등침해를 주장하는 것도 출원경과금반언에 의해 차단된다고 확인하였다.

Steuben Foods, Inc. v. Shibuya Hoppmann Corp. (Fed. Cir. Jan. 2025)

무균 포장 시스템 특허 사건으로 역균등론(Reverse Doctrine of Equivalents, RDOE)이 문제되었다. 배심원은 균등침해와 3,800만 달러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으나, 지방법원은 역균등론에 의한 JMOL로 번복하였다. CAFC는 두 특허에 대해 지방법원의 JMOL을 파기하고 배심원 평결을 복원하였다. 특히 CAFC는 1952년 특허법에 의해 역균등론이 폐지되었다는 Steuben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쟁점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유보하였다. 역균등론의 존속 여부 자체가 미결 쟁점으로 남아 있다.


7. 균등침해 분석의 단계별 구조

균등침해 분석 5단계 프레임워크

  1. 청구항 해석(Claim Construction) — 판사(법률 문제): Markman, 517 U.S. 370 (1996)
  2. 문언침해(Literal Infringement) 분석 — 배심원(사실 문제)
  3. 균등론 적용 가능 여부 판단(법적 제한 검토) — 판사:
    • 출원경과금반언(PHE) 적용 여부 — Warner-Jenkinson 추정 및 Festo 반박 적용
    • 청구항 무효화(Vitiation) 해당 여부
    • 공개-헌납 규칙 해당 여부
    • 선행기술 저촉(Prior Art Bar) 해당 여부
  4. 균등 여부(Equivalence) 판단 — 배심원(사실 문제):
    • 기능-방식-결과 삼부 테스트 또는 비실질적 차이 테스트
    • 구성요소별 분석(element-by-element)
    • 통상의 기술자 관점의 구체적 증거(particularized testimony) 필요

8. 핵심 판례 요약표

판례 연도 법원 주요 판시
Graver Tank v. Linde Air Products 1950 연방대법원 균등론 현대적 토대, 기능-방식-결과 테스트 확립
Markman v. Westview Instruments 1996 연방대법원 청구항 해석은 판사의 법률 문제
Warner-Jenkinson v. Hilton Davis 1997 연방대법원 균등론 존속, 구성요소별 분석, 균등 판단은 침해 시점, Warner-Jenkinson 추정
Wilson Sporting Goods v. David Geoffrey 1990 CAFC 선행기술 저촉 제한, 가상 청구항 테스트
Johnson & Johnston v. R.E. Service 2002 CAFC (en banc) 공개-헌납 원칙 확립
Festo Corp. v. Shoketsu 2002 연방대법원 추정적 금지, Festo 3대 반박 요건 확립
Festo on remand 2003 CAFC (en banc) PHE 적용 여부와 반박은 법률 문제(판사 판단)
Freedman Seating v. American Seating 2005 CAFC 청구항 무효화 원칙(All-Elements Rule) 적용
UCB, Inc. v. Watson Laboratories 2019 CAFC 분리 요건 선택은 PHE 비발생, 의도적 협소 청구 항변 요건
WARF v. Apple 2024 CAFC 전략적 포기된 DOE 이론 재개 불가, 쟁점금반언
NexStep v. Comcast 2024 CAFC 구체적 증거(particularized testimony) 필수, 기술 복잡성 무관
Steuben Foods v. Shibuya 2025 CAFC 역균등론 JMOL 파기, 역균등론 1952년 폐지 여부 미결
Actelion v. Mylan 2026 CAFC PHE에 의한 균등침해 차단 확인

9. 연방대법원의 최근 태도 — 균등론의 제한적 적용 경향

Warner-Jenkinson(1997) 및 Festo(2002) 이후 연방대법원은 균등론에 관한 새로운 사건을 상고 수리하지 않고 있다. 2019~2020년 균등론 관련 CAFC 판결들에 대한 복수의 상고 허가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NexStep v. Comcast 사건의 상고 신청도 2025년 6월 기각되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현재의 균등론 법리(Warner-Jenkinson + Festo 체계)를 유지하되, 세부 적용을 CAFC에 맡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CAFC는 전반적으로 균등론 적용에 엄격한 증거 요건을 요구하고 배심원의 균등론 평결을 JMOL로 번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회피설계 실무에서는 이 경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즉, 출원경과금반언을 피하기 위한 보정 이력 관리와, 상대방의 균등침해 주장을 JMOL 단계에서 봉쇄할 수 있는 Vitiation·PHE·Prior Art Bar 논거를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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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회피설계 강좌] 제14장. 연방대법원의 Warner-Jenkinson 판례 법리 — 균등론의 최종 정착과 미해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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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연방대법원의 Warner-Jenkinson 판례 법리
균등론의 최종 정착과 세 가지 핵심 원칙

이 글은 Patrick G. Burns et al., Designing Around Valid U.S. Patents (Patent Resources Group, Inc. 2005) 교재를 심층 스터디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전 편에서는 균등침해 법리의 도입, Graver Tank 판결의 출발점, Federal Circuit 초기의 균등론 수용, Pennwalt의 구성요소별 접근으로의 전환, Slimfold·Laitram의 회피설계 법리, 그리고 Hilton Davis 판례를 차례로 다루었습니다. 이번 편은 그 모든 흐름이 수렴하는 최종 지점—연방대법원 Warner-Jenkinson 판결의 법리를 분석합니다.

1997년, 연방대법원은 Warner-Jenkinson Co. v. Hilton Davis Chemical Co., 520 U.S. 17 (1997) 사건에서 전원일치(unanimous)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미국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 DOE) 역사의 결정적 분기점입니다. Graver Tank(1950)에서 시작된 47년간의 균등론 역사가 Supreme Court의 손에서 최종 재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Graver Tank의 균등론은 1952년 특허법 이후에도 살아 있다. 둘째, 균등론은 청구항 전체가 아니라 각 구성요소별로 적용된다. 셋째, 출원경과 금반언(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은 균등론 적용 전의 문턱 문제(threshold issue)다.


I. 대법원의 판결—"부분적 회피"라는 평가

교재 저자는 Thomas 대법관이 집필한 이 전원일치 판결을 어느 정도 "cop out(회피적 판결)"이라고 평가합니다. 훌륭한 법리 분석을 담고 있으면서도, 대법원이 끝내 답하지 않은 핵심 쟁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명확히 답하지 않은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 판사/배심 문제(judge/jury question): 균등론 판단 주체를 확정하지 않음
  • 균등성 테스트(test for equivalency): 하나의 기준을 확정하지 않고 Federal Circuit의 사건별 발전에 맡김
  • 이 사건의 출원경과 금반언 존부: pH 6.0 하한의 추가 이유가 충분히 탐구되지 않았다며 환송

그러나 대법원이 분명히 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균등론 적용 전에 출원경과 금반언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균등론 사건의 분석 순서 자체를 바꾼 핵심 명령입니다.


II. 출원경과 금반언: 균등론 적용 전의 문턱 판단

What the Supreme Court clearly did do, however, is to make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the threshold test before the doctrine of equivalents can be applied.

Warner-Jenkinson의 가장 실무적인 결론은 다음입니다. 균등성 분석이 시작되기 전에, 1심 법원은 법률문제(as a matter of law)로서 출원경과 금반언이 균등론 주장을 차단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로써 균등론 사건의 분석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재편됩니다.

1단계: 청구항 해석 (Claim Construction)
2단계: 문언침해 여부 (Literal Infringement)
3단계: 출원경과 금반언 여부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 법관이 법률문제로 판단
4단계: 금반언이 없을 때만 → 균등성 분석 (Equivalence Analysis)

Hilton Davis 사건의 쟁점이었던 pH 6.0 하한을 생각해보면 이 순서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피고가 pH 5에서 공정을 수행한다고 해서 곧바로 "pH 5가 pH 6과 균등한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먼저 물어야 합니다. "pH 6.0 하한은 왜 청구항에 추가되었는가? 그 보정이 pH 6 미만의 범위에 대한 균등론 주장을 금반언으로 차단하는가?"

모든 보정이 금반언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보정의 이유, 선행기술과의 관계, 포기된 범위의 성격이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Warner-Jenkinson은 그 판단을 균등성 분석보다 반드시 먼저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III. 1952년 특허법은 Graver Tank를 폐기하지 않았다

Warner-Jenkinson의 첫 번째 큰 쟁점은 균등론의 생존 여부 자체였습니다. 피고 Warner-Jenkinson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952년 특허법에는 일반 균등론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112(6)에서 means-plus-function 청구항에 대해서만 structural equivalents를 인정했으므로, 그 외 균등론은 입법에 의해 폐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논거는 명쾌합니다.

  • Graver Tank에서 이미 §112 고지 기능, 재발행 절차, PTO 역할과의 충돌 우려가 논의되었으나 다수의견은 균등론을 인정했다.
  • 1952년 Congress는 Halliburton 판결에는 §112(6)으로 대응했지만, Graver Tank를 명시적으로 폐기하지 않았다.
  • Congress가 균등론을 없애고 싶었다면 명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나아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Congress can legislate the doctrine of equivalents out of existence any time it chooses." 균등론은 판례법적으로 발전한 법리이므로 의회가 원하면 언제든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Graver Tank는 살아 있습니다.


IV. 균등성 테스트: 각 청구항 요소별 동일물 또는 균등물

Warner-Jenkinson의 법리 중 실무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구성요소별 분석 원칙(element-by-element analysis)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테스트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Does the accused product or process contain elements identical or equivalent to each claimed element of the patented invention?

피고 제품 또는 공정이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 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이는 Pennwalt의 all-elements rule을 Supreme Court가 사실상 승인한 것입니다. Hughes Aircraft식의 "청구항 전체(claim as a whole) 대 피고 제품 전체" 접근은 더 이상 중심적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특허권자가 "전체적으로 같은 발명이다", "결과가 같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각 청구항 요소마다 동일물 또는 균등물을 제시해야 합니다.

각 요소는 모두 중요하다 — Vitiation 방지

대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Each element contained in a patent claim is deemed material to defining the scope of the patented invention...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even as to an individual element, is not allowed such broad play as to effectively eliminate that element in its entirety.

청구항에 포함된 각 요소는 특허발명의 범위를 정의하는 데 중요(material)합니다. 따라서 균등론은 청구항 요소를 확장할 수는 있어도, 그 요소를 사실상 삭제(vitiate)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후대 vitiation doctrine의 헌법적 기초입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이 "고정된 상부 채널"을 요구하는데, 피고 제품의 "움직이는 상부 채널"을 균등물로 인정하면 "고정된"이라는 한정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요소를 "균등하게 대체"하는 것과 요소를 "사실상 삭제"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균등성 판단 기준은 하나로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각 요소별로 동일물 또는 균등물을 찾아야 한다는 큰 틀은 명확히 했지만, "균등물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해서는 하나의 테스트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내용 대법원 평가
Function-Way-Result (3부 테스트) 동일한 기능·방식·결과인지 기계 장치에는 유용하지만 화학·바이오에는 부적절할 수 있음
Insubstantial Differences 차이가 비본질적인지 "무엇이 비본질적인지" 알려주는 추가 지침 부족
Art-Recognized Interchangeability 당업자가 두 요소를 대체 가능하다고 인식했는지 중요한 객관적 증거로 긍정적 평가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different linguistic frameworks"가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부 테스트의 발전은 Federal Circuit과 하급심의 사건별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상호대체 가능성의 판단 시점: 침해 시점 기준

균등론상 문제가 피고 요소가 청구된 요소와 균등한지 여부라면, 균등성 및 요소 간 상호대체 가능성의 판단 시점은 특허 발행 시점이 아니라 침해 시점(time of infringement)입니다. 이는 later-developed technology(후발 기술) 문제와 직결됩니다. 특허 발행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대체기술도, 침해 시점에 당업자가 대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균등물 주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ntent(의도)는 균등론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대법원은 균등론 적용에서 피고의 의도(intent)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허침해는 기본적으로 객관적 행위책임입니다. 피고가 특허를 알고 의도적으로 복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균등침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선의의 독립 개발이라는 사실이 균등침해를 면하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copying 정황은 차이의 비본질성을 추론하는 보조 증거로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V. 판사/배심 문제와 법관의 절차적 통제

대법원은 judge/jury 문제에 최종 답하지 않았다

균등론 판단이 배심(jury)의 사실문제인지, 법관(judge)의 법률문제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기존 판례상 Federal Circuit이 이를 배심 사항으로 취급한 데 지지 근거가 있다고 했을 뿐, 자신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할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Footnote 8: 법관의 절차적 통제 장치

그러나 대법원은 각주 8(footnote 8)에서 매우 중요한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균등론 주장이 배심에게 가더라도, 다음 상황에서는 법원이 직접 통제해야 합니다.

1. 증거 부족: 합리적 배심이 균등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 → Summary Judgment (약식판결)

2. 출원경과 금반언 적용: 법률문제로 법관이 선판단하여 균등론 주장 자체를 차단

3. Vitiation 해당: 균등론 이론이 청구항 요소를 사실상 삭제하는 결과라면 법원이 막아야 함

4. 배심 판단의 구조화: Special verdict나 element-by-element interrogatories를 통해 항소심 검토 가능성 확보 권장

이 구조는 균등론을 배심에게 완전히 맡긴 것이 아니라, 법관의 법적·절차적 통제 하에 배심 판단이 가능하다는 이중 안전장치를 설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VI. 결론: 통계가 말해주는 것

교재는 Federal Circuit의 균등론 사건 통계를 두 기간으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기간 균등침해 인정 균등침해 부정
1982 ~ 1995. 8. (전체) 30% (31/101) 70% (71/101)
1991 ~ 1995. 8. 19% (10/52) 81% (42/52)
1995. 8. ~ 1997. 3. (전체) 36% (8/22) 64% (14/22)
1995. 8. ~ 1996. 2. (Hilton Davis 직후) 70% (7/10) 30% (3/10)
1996. 3. ~ 1997. 3. (Warner-Jenkinson 직전) 8% (1/12) 92% (11/12)

이 통계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는 1991~1995년의 급격한 하락(19%)입니다. Slimfold, London, Valmont, Baltimore Therapeutics 등 균등론 제한 판례들이 집중된 이 시기, Federal Circuit은 매우 보수적으로 균등론을 적용했습니다.

Hilton Davis en banc 직후인 1995년 8월~1996년 2월에는 인정률이 70%로 급등합니다. 균등론이 부활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1996년 3월~1997년 3월에는 다시 8%로 급락했습니다. Hilton Davis 직후의 짧은 부활이 1995~1997년 전체 36% 수치를 왜곡한 것입니다. 표본 수가 각각 10건, 12건에 불과하므로 통계적 의미에는 한계가 있지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VII. 판례의 전체 흐름과 실무적 함의

Chapter 2 전체의 흐름을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Graver Tank (1950)
→ 형식적 문언 회피를 막기 위한 형평적 균등론 확립

Hughes Aircraft
→ 청구항 전체와 피고 장치 전체를 비교하는 접근

Pennwalt (1987)
→ 구성요소별 분석(element-by-element)으로 전환

Slimfold / London / Valmont
→ 설계회피 정당성, 청구항 문언 중시, 구조 차이 강조

Hilton Davis (1995, en banc)
→ 균등론 일부 부활, 배심 판단, insubstantial differences 강조

Warner-Jenkinson (1997, Supreme Court)
→ 균등론 생존 확인 + element-by-element 의무화
+ PHE를 threshold issue로 격상 + vitiation 방지 원칙

교재의 최종 실무 메시지는 이중적입니다.

특허권자에게: 균등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문언침해 입증 실패 후 균등론으로 손쉽게 구제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각 청구항 요소별 균등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출원경과 금반언을 사전에 해소하며, vitiation 반박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설계회피자(피고)에게: Warner-Jenkinson 이후 잘 설계된 회피설계는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분석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항의 각 요소를 분해한다.
  2. 하나 이상의 요소를 제거하거나 실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구현한다.
  3. 출원경과 금반언의 적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다.
  4. 특허권자의 균등론 이론이 특정 요소를 vitiate하는지 검토한다.
  5. 당업자 관점의 상호대체 불가능성 증거(전문가 증언, 문헌, 반응 메커니즘 데이터)를 확보한다.
  6. Special verdict 또는 element-by-element interrogatories를 요구하여 항소심 검토 가능성을 확보한다.

균등론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자가 청구항 문언 밖의 모든 유사 제품을 쉽게 포섭할 수 있는 법리는 이제 아닙니다. 각 청구항 요소별 분석, 출원경과 금반언, vitiation 방지, 선행기술 제한, 설계회피의 정당성—이 모든 요소가 균등론을 강하게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합니다.

출원 실무 관점에서는 보정 이유를 항상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왜 이 하한을 추가했는가?", "왜 이 구조로 제한했는가?"—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출원경과기록에 남아 있지 않으면, Warner-Jenkinson 추정(보정 이유 불명 = 특허성 관련 보정으로 추정)이 발동되어 금반언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Warner-Jenkinson 이후 Federal Circuit의 균등론 제한 법리를 더욱 정교화한 Festo Corp. v. Shoketsu Kinzoku Kogyo Kabushiki Co.(2002) 연방대법원 판결과 추정적 포기(presumption of surrender) 법리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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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All rights reserved. · 본 글은 Patrick G. Burns et al., Designing Around Valid U.S. Patents (Patent Resources Group, Inc. 2005) 교재 스터디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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