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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ne 6, 2026

발명자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권 — 발명 완성부터 소멸까지의 삼원적 권리 체계(The Tripartite Patent Rights System: From Inventorship to Patent Expiration)

발명자 지위·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특허권 — 발명의 완성부터 설정등록까지의 3단계 법률관계
특허법 직무발명 무권리자 출원

발명자 지위·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특허권

발명의 완성부터 설정등록과 소멸까지 이어지는 3단계 법률관계

발명자 지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의 단계적 관계를 표현한 이미지
발명의 완성 이후 법률관계는 발명자 지위, 등록 전 권리, 등록 후 특허권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의 전제
“삼원적 권리 체계”가 현행법상 세 개의 독립된 권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특허법은 저작인격권과 같은 포괄적인 “발명자인격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은 ① 실제 창작자인 발명자의 지위와 인격적 이익,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③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는 특허권이라는 세 층위의 법률관계를 분석한다.
Stage 01
발명자 지위·인격적 이익
실제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자연인의 지위. 독립된 포괄적 인격권인지에는 논쟁이 있다.
Stage 0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원칙적으로 발명자에게 원시 귀속되는 양도 가능한 재산적 권리. 직무발명 사전승계의 예외가 있다.
Stage 03
특허권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며 타인의 무단실시를 배제하는 재산권. 양도·질권·실시권 설정이 가능하다.
구분 발명자 지위·인격적 이익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권
성립 시점 발명 완성으로 실제 발명자라는 지위가 성립 원칙적으로 발명 완성 시 발명자에게 원시 귀속 특허료 납부 후 설정등록 시 발생
법적 성격 인격적 이익을 수반하는 인적 지위. 독립된 포괄적 인격권 인정 여부는 논쟁적 국가에 특허부여를 구하는 절차적 지위와 양도 가능한 재산적 성격을 함께 가진 특수한 권리 타인의 무단실시를 배제하는 배타적 재산권
양도·상속 발명자 지위 자체는 양도·상속의 대상이 아님. 이미 발생한 재산적 청구권은 별도 판단 양도·상속 가능. 공유지분 양도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 필요 양도·상속 가능. 공유지분 처분에는 법정 제한 존재
질권 질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으로 보기 어려움 특허법상 질권 설정 금지 질권 설정 가능
종료·존속 누가 발명자인지는 역사적 사실로 남지만 구체적 청구권에는 시효 등이 문제 될 수 있음 등록으로 특허권이 되거나, 취하·포기·무효·거절확정 등으로 특허취득 가능성이 사라질 때 종료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20년. 포기·무효·특허료 미납 등으로 조기 소멸 가능
주요 보호 발명자 표시·정정, 구체적 법익 침해 시 민법상 구제 가능성 무권리자 출원 거절·무효, 정당한 권리자 출원, 특허권 이전청구 금지·손해배상·신용회복·형사·국경조치

1. 발명자 지위와 인격적 이익

1-1. 실정법상 출발점

특허법 제33조 제1항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발명자는 단순히 연구를 지시하거나 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아니라,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연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규정이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과 같은 독립적·포괄적 “발명자인격권”을 창설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행 특허법은 발명자의 지위와 출원서상 표시를 전제로 하지만, 그 권리내용과 침해구제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권 체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법철학적 설명틀

인격이론은 발명과 실제 창작자 사이의 인격적 연결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만 칸트·헤겔 등의 이론은 현행 특허법상 권리를 직접 발생시키는 법적 근거가 아니라, 발명자의 인적 지위와 귀속이익을 정당화하는 분석적 설명틀이다.

1-2. 발명자 표시와 정정

특허출원 절차에서는 실제 발명자의 성명과 주소를 출원서에 기재한다. 이는 발명자의 정확한 표시, 발명자성 확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귀속관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다만 이를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과 동일한 독립적 사권으로 표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 발명자 표시·정정 절차 누락·오기가 있거나 실제 발명자와 기재가 다르면 특허청 절차에 따라 발명자 정정을 검토한다. 정정 가능 시기와 필요한 증명자료는 출원·등록 상태 및 구체적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민법상 불법행위 구제의 가능성 허위 발명자 기재나 발명자 지위 침해로 명예·인격적 이익 또는 재산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보호되는 법익,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 인과관계를 모두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표시 오류만으로 책임이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양도·상속에 관한 주의
발명자라는 인적 지위 자체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거나 상속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발명자 지위와 관련하여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재산적 청구권의 상속 가능성은 일반 민법 원칙과 구체적 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1. 원시귀속과 직무발명 사전승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을 완성한 실제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했다면 그 권리는 공유된다.

직무발명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다.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시키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미리 마련한 경우, 그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에게 승계된다. 다만 사용자가 법정기간 내 승계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있다.

법적 성격

이 권리를 “공권적 사권”이라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를 단일한 확정 학설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국가에 특허부여를 구하는 절차적 지위, 양도 가능한 재산적 지위, 특허권 발생을 기대하는 지위가 결합된 특수한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실무상 핵심은 이전 가능한 재산권이지만 아직 등록특허와 같은 배타권은 아니라는 점이다.

2-2. 양도, 명의변경과 권리변동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지만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 출원 전 승계: 승계인이 자신의 명의로 출원하는 방식으로 권리관계를 특허절차에 반영해야 한다.
  • 출원 후 특정승계: 상속 등 일반승계를 제외하면 특허청에 특허출원인 변경신고를 해야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 실무 문서: 양도계약, 직무발명 승계규정, 발명신고서, 공동발명자 확인서와 출원인 변경서류가 서로 일치해야 한다.

2-3. 권리의 종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등록 전까지” 일률적으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다. 특허권이 설정등록되면 등록 후 특허권으로 이어지지만, 출원의 취하·포기·무효, 거절결정 또는 거절심결의 확정, 권리의 포기 등으로 특허취득 가능성이 사라지면 그 권리도 더 이상 실현할 수 없게 된다.

2-4. 무권리자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등록 전 무권리자 출원에 대한 거절 및 정당한 권리자의 제34조 출원
등록 후 무효심판 또는 제99조의2에 따른 특허권·지분 이전청구
무효 확정 후 제35조의 요건과 절차를 갖춘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 특허법 제34조: 무권리자 출원이 특허받지 못한 경우 무권리자 출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된 경우, 그 출원 후 정당한 권리자가 한 출원은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무권리자의 출원 시에 한 것으로 본다.
  • 특허법 제35조: 무권리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무권리자 특허가 해당 사유로 무효 확정된 경우, 그 특허출원 후 정당한 권리자가 한 출원은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무효로 된 특허의 출원 시에 한 것으로 본다. 적용에는 조문이 정한 기간과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
  • 특허법 제99조의2: 등록특허의 이전청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당한 권리자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 또는 공유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전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법이 정한 특허권과 보상금청구권은 설정등록일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었던 것으로 본다.

무권리자 출원과 관련한 민법상 손해배상도 자동 발생하지 않는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의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및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공동발명자성이나 승계관계에 합리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3. 설정등록 후 특허권

3-1. 특허권은 배타권이다

특허권은 특허결정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특허료를 납부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때 발생한다. 그 본질은 특허권자에게 발명을 언제나 자유롭게 실시할 적극적 권능을 주는 데 있지 않고, 타인의 무단실시를 배제하는 데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도 선행특허, 인허가 규제 또는 제3자의 권리 때문에 실제 실시가 제한될 수 있다.

법철학적 설명틀

공리주의적 유인설과 공개대가설은 국가가 일정 기간 배타권을 인정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발명자는 기술내용을 공개하고 사회는 한시적 배타권을 부여함으로써 혁신과 후속 연구를 촉진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실제 사법상 계약이 아니라 특허제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정책적 비유다.

3-2. 존속기간과 권리변동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20년이다. 다만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의약품 등의 허가 지연 또는 특허청의 심사지연에 따른 연장이 가능하다. 반대로 특허료 미납, 포기 또는 무효심결 확정 등으로 20년 전에 소멸할 수 있다.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고, 질권 설정과 전용·통상실시권 설정도 가능하지만 공유특허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등 별도의 제한이 적용된다.

3-3. 민사적 구제

  • 금지·예방청구와 가처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침해의 정지·예방과 침해물품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긴급성이 있으면 법원의 가처분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금지청구는 원칙적으로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 손해배상 손해배상에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다. 특허법은 손해액 산정과 추정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으며, 고의적인 침해가 인정되면 법원은 법정요소를 고려하여 인정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 미국식 punitive damages와의 구별 국내의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식 별도 제재금과 동일한 제도라기보다, 실제 손해를 기초로 고의성 등 법정요소를 고려해 일정 배수 범위에서 증액하는 배수배상제도다.
  • 신용회복조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이 훼손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4.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구별

민사상 금지청구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다. 형사상 특허침해죄에는 침해에 대한 고의가 증명되어야 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특허침해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5. 국경조치와 무역위원회 절차

  • 세관의 지식재산권 신고와 통관보류 권리자는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보호절차에 따라 권리를 세관에 신고하고, 특허침해가 의심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곧바로 영구적인 수입금지나 압류가 확정되는 절차가 아니라, 통관을 일시 보류하고 침해 여부에 관한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국경조치다.
  •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출입·국내공급·수입 후 판매 또는 수출 목적 제조와 같이 국제거래와 관련된 법정요건이 있는 경우,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시정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국내 침해행위 전부를 처리하는 제도는 아니다.

4. 직무발명에서 세 층위가 만나는 방식

직무발명에서는 세 층위의 귀속주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발명자라는 지위는 자연인 종업원에게 남는다. 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진흥법 제13조의 사전 승계규정에 따라 발명 완성 시 사용자에게 승계될 수 있고, 그 권리를 기초로 출원·등록한 특허권도 사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 명의로 출원했으므로 회사가 곧 발명자”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회사는 권리의 승계인 또는 특허권자가 될 수 있지만, 발명자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연인이다. 사용자 명의의 출원과 등록이 정당하려면 발명진흥법상 승계요건, 종업원 통지, 사용자 통지 및 정당한 보상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실무 질문 발명자 지위·인격적 이익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권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실제 창작한 자연인 종업원 원칙은 발명자. 적법한 사전승계 규정이 있으면 발명 완성 시 사용자에게 승계 가능 정당한 권리관계를 기초로 설정등록을 받은 자
핵심 문서 발명신고서, 연구기록, 공동발명자 확인 승계계약·근무규정, 통지서, 양도·명의변경 서류 등록원부, 이전·질권·실시권 관련 서류
주요 분쟁 발명자 누락·오표시, 공동발명자성 승계 효력, 무권리자 출원, 직무발명 보상 권리귀속, 침해, 무효, 실시료·담보

결론

발명의 완성 이후 법률관계는 하나의 권리가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과정이 아니다. 실제 창작자인 자연인의 발명자 지위, 등록 전에 이전 가능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설정등록 후 타인의 무단실시를 배제하는 특허권은 서로 연결되지만 법적 성격과 보호수단이 다르다.

가장 중요한 구별은 다음과 같다. 발명자 지위는 자연인에게 남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은 적법한 승계절차를 거쳐 사용자나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 이 구별을 전제로 해야 발명자 표시, 직무발명 승계, 무권리자 출원, 특허권 이전청구와 침해구제를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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