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ing posts with label Work-Product Doctrine. Show all posts
Showing posts with label Work-Product Doctrine. Show all posts

Saturday, September 19, 2026

[제5편] 회사의 누구와 이야기해야 Privilege가 보호되는가? — 직원 인터뷰와 Upjohn Rule

회사 연구원과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호되는 조건을 설명하는 기업 특허소송 장면

개인에게는 “누가 의뢰인인가?”라는 질문이 어렵지 않다.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상담을 요청한 사람이 의뢰인이다.

하지만 회사는 다르다.

회사는 스스로 말할 수 없다. 결국 임직원을 통해 변호사와 communication한다.

그렇다면 회사의 Attorney-Client Privilege에서 누가 client인가?

대표이사인가?

General Counsel인가?

IP팀장까지인가?

아니면 특허의 실제 기술내용을 알고 있는 연구원도 포함되는가?

특허소송에서는 이 문제가 특히 중요하다.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변호사가 회사 경영진보다 오히려 제품을 직접 설계한 엔지니어와 이야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981년 Upjohn Co. v. United States, 449 U.S. 383에서 다룬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리고 Upjohn 이후 기업의 Attorney-Client Privilege를 이해하는 방식은 크게 달라졌다.

1K-Tech의 미국변호사가 연구원 12명을 인터뷰하다

제1편부터 이어온 K-Tech 사례를 보자.

Alpha Technologies가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자 K-Tech의 미국 litigation counsel은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Alpha는 K-Tech의 반도체 장비가 특허의 세 가지 claim limitation을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제품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CEO도, 미국 자회사 사장도, General Counsel도 아니다.

한국 R&D센터의 연구원들이다.

미국변호사는 K-Tech IP팀을 통해 다음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한다.

  • 제품 architecture를 설계한 책임연구원
  • bonding module을 개발한 선임연구원
  • 문제된 software algorithm을 작성한 연구원
  • 시험평가를 담당한 engineer
  • 미국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제품을 수정한 field engineer
  • 관련 특허의 발명자
  • 미국출원 당시 patent prosecution을 지원한 IP팀 직원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미국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취지를 설명한다.

“저는 K-Tech를 대리하는 변호사입니다. 회사에 미국 특허소송에 관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 외부에 내용을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원들은 제품개발 과정과 설계변경 이유를 설명한다.

그 과정에서 기존 이메일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사실도 나온다.

한 연구원은 말한다.

“Alpha 특허를 본 뒤 설계를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그 구조는 고객사의 thermal requirement 때문에 2년 전부터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연구원은 말한다.

“초기 prototype에는 Alpha가 문제 삼는 구조와 비슷한 부분이 있었지만 양산모델에서는 제거했습니다.”

미국변호사는 인터뷰 결과를 memorandum으로 정리한다.

Discovery가 시작되자 Alpha는 이 인터뷰 내용과 memorandum의 제출을 요구한다.

K-Tech는 Attorney-Client Privilege와 Work-Product Protection을 주장한다.

Alpha는 반박한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회사의 의사결정권자가 아닙니다. 대부분 일반 연구원입니다. 이들은 회사의 ‘client’가 아니므로 communication은 Privileged가 아닙니다.”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할까?

2오래된 접근 ― ‘Control Group’만 Client인가

기업의 Attorney-Client Privilege를 좁게 보는 전통적인 접근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control-group test였다.

논리는 비교적 간단하다.

회사는 법인이고 결국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영진을 통해 행동한다.

따라서 회사의 변호사와 communication할 수 있는 “client”의 범위도 회사의 의사결정을 통제하거나 법률적 조언에 따라 회사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고위 임직원으로 한정하자는 것이다.

이 접근은 Privilege의 범위를 비교적 명확하게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 기업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특허사건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CEO가 semiconductor bonding mechanism의 세부구조를 알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

CFO가 source code를 설명하기도 어렵다.

General Counsel이 제품의 실제 manufacturing parameters를 직접 측정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히려 조직의 아래쪽에 있는 연구원, engineer, 생산담당자, 영업담당자 등이 알고 있다.

만약 이들과 회사 변호사의 communication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에 법률적 조언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바로 이 문제를 연방대법원이 Upjohn에서 다루었다.

3Upjohn 사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Upjohn은 미국의 제약회사였다.

회사의 독립감사인이 해외 자회사에서 외국 정부 관계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payments를 발견했다.

회사는 내부조사를 시작했다.

회사의 General Counsel인 Gerard Thomas는 Chairman의 지시에 따라 해외의 불법 또는 부적절한 지급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회사는 여러 임직원에게 questionnaire를 보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조사가 “highly confidential”하다고 알리고, 조사에 도움이 되는 회사 직원 외에는 내용을 논의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답변은 General Counsel에게 직접 보내도록 했다.

General Counsel과 외부변호사는 questionnaire를 받은 직원들과 그 밖의 여러 임직원도 인터뷰했다.

이후 IRS가 세무조사를 시작하면서 회사의 내부조사 자료와 직원 communication을 요구했다. 공식 판결문에 따르면 IRS는 General Counsel의 감독 아래 수행된 조사 관련 파일의 제출을 요구했다.

결국 문제는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다.

4연방대법원은 Control-Group Test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control-group test가 Attorney-Client Privilege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가 중요하다.

기업의 변호사가 제대로 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려면 실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한다.

그 사람들이 반드시 회사의 최고경영진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복잡한 기업에서는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과 법률적 결정을 내리는 경영진이 서로 다른 경우가 일반적이다.

연방대법원은 control-group test가 Privilege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혀, 변호사가 회사에 건전하고 충분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Upjohn의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Attorney-Client Privilege는 최고경영진이나 회사의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사람과 변호사 사이의 communication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실제 사실을 알고 있는 lower-level employee와 회사 변호사 사이의 communication도 일정한 조건에서는 보호될 수 있다.

5그렇다고 ‘모든 직원의 말이 Privileged’인 것은 아니다

다만 Upjohn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서는 안 된다.

연방대법원은 control-group test를 배척했지만,

“회사 직원이 회사 변호사와 이야기하면 모두 Privileged다.”

라는 새로운 bright-line rule을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Upjohn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어떤 communication이 보호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당시 직원 communication에는 여러 특징이 있었다.

  • 첫째, 회사 경영진이 법률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를 지시했다.
  • 둘째, General Counsel은 회사에 legal advice를 제공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 셋째, 직원들이 제공한 정보는 자신들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이었다.
  • 넷째, 직원들은 회사가 법률적 조언을 받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다섯째, communication은 confidential하게 유지되었다.

핵심은 직원의 직급이 아니라 communication의 기능과 목적이었다.

6K-Tech의 연구원도 Privileged Communication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K-Tech 사례에 적용해 보자.

Alpha가 문제 삼는 제품의 bonding structure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선임연구원 박 과장이라고 하자.

박 과장은 회사의 경영진도 아니고 특허소송에 관한 의사결정권도 없다.

그러나 실제 제품을 설계했기 때문에 다음 사실을 알고 있다.

  • 해당 구조가 언제 처음 도입되었는지
  • 왜 그 구조를 선택했는지
  • Alpha 특허를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
  • 양산제품과 prototype의 차이가 무엇인지
  • 설계변경이 어떤 고객 요구에서 비롯되었는지

이러한 사실은 미국변호사가 infringement나 willfulness 등의 쟁점을 검토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

미국변호사가 K-Tech에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박 과장에게 질문하고, 박 과장이 자신의 업무범위에서 알게 된 사실을 confidential하게 설명한다면,

“박 과장은 회사의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다.”

라는 이유만으로 그 communication을 Attorney-Client Privilege 밖으로 밀어낼 수는 없다.

이것이 Upjohn이 특허소송에서 중요한 이유다.

7Privilege는 직원 개인의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어야 한다.

K-Tech의 박 과장이 미국변호사와 인터뷰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 변호사가 박 과장 개인의 변호사가 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변호사가 대리하는 client는 K-Tech라는 법인이다.

직원은 회사가 법률적 조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corporate attorney-client privilege의 holder도 원칙적으로 회사다.

이 차이는 나중에 매우 중요해질 수 있다.

직원이 퇴직하거나 회사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 내부조사나 litigation interview에서는 흔히 변호사가 인터뷰 시작 전에 자신이 회사를 대리하며 직원 개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다.

실무에서 흔히 이를 Upjohn warning이라고 부른다.

8Upjohn Warning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미국변호사가 K-Tech의 연구원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고 하자.

“저는 K-Tech를 대리하고 있으며 귀하 개인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 인터뷰는 K-Tech에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Communication은 Attorney-Client Privilege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Privilege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그 Privilege를 유지하거나 waive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회사 외부에 공유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전형적인 Upjohn warning의 기능이다.

직원에게 중요한 점을 알려준다.

  • 첫째, 변호사의 client는 회사라는 것.
  • 둘째, 직원 개인에게 별도의 attorney-client relationship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
  • 셋째, Privilege를 통제하는 주체도 회사라는 것.

특히 특허소송에서는 발명자와 회사의 이해관계가 언제나 같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발명자가 퇴직했거나 경쟁사로 이직했을 수도 있다.

발명의 conception이나 inventorship가 다투어질 수도 있다.

직원의 행동이 willfulness, inequitable conduct 또는 다른 책임문제와 연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인터뷰 단계에서 client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9Upjohn Warning을 했다고 Privilege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도 형식과 실질을 구별해야 한다.

변호사가 인터뷰 시작 전에 완벽한 Upjohn warning을 읽었다고 하자.

그렇다고 이후 대화가 전부 Privileged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인터뷰가 끝난 뒤 변호사가 연구원에게 묻는다.

“그런데 이 제품의 내년 예상매출이 어느 정도입니까?”

연구원이 답한다.

“마케팅팀 예상으로는 2억 달러입니다.”

이 대화가 어떤 법률적 조언과 관계되는지에 따라 분석이 달라진다.

Upjohn warning은 Privilege를 만들어 내는 주문이 아니다.

그것은 누가 client이고 communication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하게 관리하는 절차다.

결국 다시 communication의 목적을 보아야 한다.

10IP팀은 변호사와 연구원 사이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한국 기업에서는 미국변호사가 연구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개 본사의 IP팀이 중간에 있다.

미국 litigation counsel이 K-Tech IP팀에 이렇게 요청한다고 하자.

“Claim 3의 ‘continuous layer’가 제품에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구조를 설계한 engineer에게 아래 질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IP팀 직원이 연구원에게 질문한다.

연구원은 IP팀에 답한다.

IP팀은 답변을 정리해 미국변호사에게 전달한다.

이 경우 변호사와 연구원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Privilege가 당연히 부정될까?

결론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Corporate client는 조직을 통해 움직인다.

법률적 조언을 얻기 위해 회사 내부에서 필요한 사실을 수집하여 counsel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처음부터 법률적 조언을 얻기 위한 정보수집이라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IP팀이 평상시 작성하던 기술보고서를 나중에 미국변호사에게 전달한 경우와, counsel의 법률적 질문에 답하기 위해 특정 사실을 confidential하게 수집한 경우는 같지 않다.

11IP팀이 ‘Privilege Hub’가 되는 것도 위험하다

반대 방향의 문제도 있다.

기업이 Upjohn을 넓게 이해하여 모든 민감한 자료를 IP팀이나 Legal을 거치도록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구원이 평상시 작성한 engineering report를 IP팀에 보내고,

IP팀은 제목을

“PRIVILEGED — LEGAL REVIEW”

로 바꾼 뒤 미국변호사에게 전달한다.

그렇다고 원래의 engineering report가 Privileged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제2편과 제4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underlying fact와 pre-existing document는 confidential legal communication과 구별해야 한다.

IP팀은 Privilege를 만들어 내는 ‘세탁소’가 아니다.

  • 오히려 IP팀의 역할은
  • 일반적인 business·technical record와 legal advice를 받기 위해 생성·전달되는 communication을 구별하는 것
  • 에 있다.

12특허위원회 회의는 Privileged인가

K-Tech가 매월 Patent Committee를 운영한다고 하자.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 CTO
  • IP팀장
  • R&D 책임자
  • 사업부장
  • 사내변호사
  • 한국 변리사
  • 필요시 미국 patent counsel

회의에서는 다음을 논의한다.

  • 신규 발명의 patentability
  • 미국출원 여부
  • 예상 출원비용
  • 경쟁사 특허의 침해위험
  • 제품 출시일
  • 예상 매출
  • design-around 가능성
  • 라이선스 협상 여부

이 회의 전체가 Attorney-Client Privilege로 보호될까?

일률적으로 보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Patentability나 infringement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제품 출시·예산·매출에 관한 business decision이 하나의 회의에서 함께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법률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회의라면 agenda와 목적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별하고, 참석자 역시 실제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모든 참석자가 변호사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왜 그 사람이 legal communication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가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3‘Need to Know’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에서는 흔히

“Need-to-know basis로 공유했으니 Privileged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need to know’는 Attorney-Client Privilege의 독립적인 요건이나 만능공식이 아니다.

핵심은 여전히 legal advice를 위한 confidential communication인가 하는 점이다.

다만 회사 내부에서 법률적 조언을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유통(공유)하면 confidentiality 유지에 관한 논쟁이 커질 수 있다.

  • 예를 들어 미국변호사의 infringement opinion을
  • CEO, CTO, IP팀장, 관련 연구책임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와,
  • “참고하시라”며 수백 명의 영업·마케팅 직원에게 forwarding하는 경우는 같지 않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법률적 조언을 실제 업무상 알아야 하는 범위에서 communication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14미국 자회사 직원과 한국 본사 변호사의 Communication은 어떠한가

K-Tech는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 K-Tech USA를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자.

미국 자회사의 field engineer가 미국 고객사의 장비에서 문제된 기능을 직접 설정했다.

한국 본사의 General Counsel이 그 engineer에게 사실관계를 묻는다.

같은 그룹의 직원이니 당연히 하나의 corporate client로 볼 수 있을까?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도의 법인이다.

어느 법인을 counsel이 대리하고 있는지, 해당 communication이 누구에게 legal advice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지, 두 법인 사이에 어떠한 공동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수 있다.

기업집단 전체를 막연히 하나의 “client”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한국 본사, 미국 자회사, 합작회사, 공급업체가 동시에 특허분쟁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제6편에서 다룰 Common-Interest Doctrine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15퇴직한 직원과의 Communication은 어떻게 되는가

특허소송은 오래전의 기술개발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K-Tech의 문제된 제품은 7년 전에 개발되었고 핵심 발명자는 이미 퇴직했다고 하자.

미국 litigation counsel이 퇴직한 발명자를 찾아가 당시의 개발경위를 인터뷰한다.

이 communication이 현직 직원과 똑같이 Upjohn에 의해 보호된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Upjohn 자체는 현재 직원들의 communication을 중심으로 판단했고, 퇴직한 former employee의 communication 전체에 관한 포괄적인 규칙을 확립한 판결은 아니다.

이후 법원들은 former employee communication의 Privilege 범위를 놓고 서로 다른 접근을 보여 왔다.

따라서

“한때 직원이었으니 영원히 Upjohn client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Former employee 인터뷰에서는 applicable circuit law, 인터뷰 내용이 과거 재직 중의 업무와 관련되는지, counsel이 누구를 대리하는지 등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litigation을 예상하여 변호사가 former employee를 인터뷰했다면 Attorney-Client Privilege와 별개로 Work-Product Protection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16발명자라고 해서 개인 Client가 되는 것도 아니다

특허사건에서는 “inventor”라는 지위 때문에 또 하나의 오해가 생긴다.

발명자가 특허의 핵심인물이므로 회사의 patent attorney가 당연히 발명자 개인도 대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가 특허출원이나 소송을 위해 attorney를 선임한 경우, 발명자가 attorney와 자주 communication한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적인 attorney-client relationship이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K-Tech가 소유한 특허의 prosecution을 회사가 의뢰하고 비용도 회사가 부담하며 patent counsel이 회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자.

발명자는 기술적 사실을 설명하고 declaration에 서명하며 counsel과 수십 통의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counsel이 inventorship dispute, 개인적인 책임 또는 퇴직 후 분쟁에서도 그 발명자를 개인적으로 대리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의 patent counsel은 누구를 대리하고 있는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17Upjohn은 ‘Subject-Matter Test’를 채택한 판결인가

Upjohn을 설명하면서 종종 이렇게 표현한다.

“연방대법원은 control-group test를 버리고 subject-matter test를 채택했다.”

교육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지만, 판례를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연방대법원은 control-group test를 명시적으로 배척했다.

그러나 그 대신 하나의 완결된 “subject-matter test”라는 bright-line formula를 공식 채택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Upjohn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검토하면서 lower-level employees의 communication도 그 상황에서는 Privilege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은 corporate privilege의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공식보다 case-by-case analysis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Control group인가?

라는 질문을

그 직원의 communication이 회사가 법률적 조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이었는가?

라는 기능적인 질문으로 바꾸는 편이 정확하다.

18Upjohn과 Work Product는 별개의 문제다

Upjohn 사건에는 Attorney-Client Privilege뿐 아니라 Work-Product Doctrine도 함께 등장했다.

IRS는 회사 변호사가 직원들을 인터뷰하면서 작성한 notes와 memoranda도 요구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자료에 변호사의 mental processes가 상당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 직원이 변호사에게 한 confidential communication에 대한 Attorney-Client Privilege
  • 변호사가 그 인터뷰를 준비·진행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면서 만든 notes와 memorandum에 대한 Work-Product Protection

은 서로 구별되는 문제다.

하나의 employee interview에서 두 보호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이 구별은 제7편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본다.

19흔한 오해와 반례

“CEO나 임원과 변호사의 communication만 Privileged다.”

아니다. Upjohn은 control-group test를 배척했다. 실제 사실을 알고 있는 lower-level employee의 communication도 일정한 조건에서는 보호될 수 있다.

“회사 직원이 변호사에게 말하면 모두 Privileged다.”

아니다. Legal advice를 위한 communication인지, 직원이 어떤 역할로 정보를 제공했는지, confidentiality가 유지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Upjohn warning을 하면 인터뷰 전체가 Privileged가 된다.”

아니다. Warning은 client와 privilege holder를 명확히 하고 confidentiality를 관리하는 중요한 절차지만 그 자체가 Privilege를 창설하지 않는다.

“직원과 이야기한 회사 변호사는 그 직원의 개인 변호사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Corporate counsel의 client는 회사일 수 있으며, 직원 개인의 이해관계와 회사의 이해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

“IP팀을 통하면 모든 자료가 Privileged다.”

아니다. IP팀은 nonprivileged technical or business document를 Privileged document로 바꾸는 통로가 아니다.

“같은 기업집단 직원이면 모두 하나의 Client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모회사·자회사 등 별도 법인의 관계에서는 counsel이 누구를 대리하는지와 communication의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Upjohn은 control-group test 대신 subject-matter test라는 명확한 새 공식을 채택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Upjohn은 control-group test를 거부했지만 corporate privilege의 모든 상황을 해결하는 단일 bright-line test를 제시하지 않았다.

20기업 IP팀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 1. 인터뷰 전에 누가 Client인지 명확히 한다.Corporate counsel이 회사를 대리하는 것인지 직원 개인도 대리하는 것인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2. 인터뷰 목적을 명확히 한다.회사에 legal advice를 제공하기 위한 사실조사라는 점을 필요한 범위에서 설명한다.
  • 3. 직원에게 confidentiality를 안내한다.법률상담 내용이 회사 밖으로 불필요하게 공유되지 않도록 한다.
  • 4. 실제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을 찾는다.직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진만 인터뷰하는 것은 Upjohn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 5. IP팀을 통한 정보수집의 목적을 기록한다.Counsel의 legal analysis를 위해 특정 사실을 수집하는 경우 평상시 business reporting과 구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6. Legal communication의 수신자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는다.회사 전체에 forwarding하는 관행은 피한다.
  • 7. 모회사·자회사·JV를 자동으로 하나의 Client라고 가정하지 않는다.법인별 representation 관계를 확인한다.
  • 8. Former employee 인터뷰는 별도로 검토한다.현직 employee와 동일한 Privilege 분석이 항상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 9. Attorney-Client Privilege와 Work Product를 구별한다.Employee communication과 counsel의 interview notes는 서로 다른 보호근거를 가질 수 있다.
  • 10. Patent attorney와 발명자의 관계도 명확히 한다.발명자가 counsel과 자주 communication한다는 사실만으로 발명자 개인에 대한 representation이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1회사에서 중요한 것은 ‘직급’보다 ‘정보의 흐름’이다

Upjohn이 기업의 Attorney-Client Privilege에 남긴 가장 중요한 변화는 client의 범위를 조직도만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기업의 법률문제는 경영진의 회의실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특허소송이라면 더욱 그렇다.

  • 침해 여부를 좌우하는 사실은 R&D laboratory에 있을 수 있다.
  • Willfulness와 관련된 사실은 IP팀 직원이 알고 있을 수 있다.
  • 제품의 실제 판매형태는 미국 자회사의 field engineer가 알고 있을 수 있다.
  • Patent prosecution의 경위는 발명자와 patent coordinator가 기억하고 있을 수 있다.

변호사가 회사에 정확한 legal advice를 제공하려면 이 사람들과 communication해야 한다.

Upjohn은 바로 그 현실을 인정했다.

  • 그러나 그 의미를
  • “직원이면 누구나 Privileged다.”
  • 라고 바꾸어서는 안 된다.
  • 핵심은 communication의 목적, 역할, 내용과 confidentiality다.
  • 따라서 기업의 Privilege를 관리할 때 질문은
  • “이 직원은 임원인가?”
  • 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 오히려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 “이 직원은 회사가 법률적 조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제공하고 있는가?”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다.

K-Tech의 미국 litigation counsel이 Alpha 특허를 분석한 뒤 핵심부품 supplier인 B-Tech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하자.

B-Tech의 부품구조가 Alpha의 claim limitation 하나와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K-Tech의 counsel은 자신의 infringement analysis를 B-Tech의 counsel에게 전달한다.

두 회사는 같은 특허에 맞서고 있고 이해관계도 상당 부분 같다.

하지만 B-Tech는 K-Tech의 직원도 아니고 K-Tech라는 corporate client의 일부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Attorney-Client Privilege는 waiver되는가?

NDA를 체결하면 해결되는가?

“Common Interest Agreement”라고 제목을 붙인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면 되는가?

이것이 다음 편의 주제다.

다음 편

제6편. 다른 회사와 공유하면 Privilege는 깨지는가?

― Common-Interest Doctrine과 Joint-Defense Doctrine

주요 법령·판례와 공식 자료

검증 기준일: 2026년 9월 19일

[제1편] 미국 특허소송에서 왜 Privilege가 중요한가 — Attorney-Client Privilege와 Work-Product Doctrine의 전체 지도

미국 특허소송의 Discovery에서는 평소 주고받은 이메일과 내부 검토자료까지 제출대상이 될 수 있다. 제1편은 K-Tech의 가상 분쟁을 따라 Attorney-Client Privilege와 Work-Product Doctrine의 차이, 성립·유지·공유·waiver·piercing의 전체 구조, 한국 변리사와의 communication을 검토할 때 필요한 출발점을 짚는다.

미국 특허침해소송을 처음 겪는 한국 기업의 IP팀은 Discovery(증거개시)에서 가장 크게 당황하곤 한다.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은 제품 설계자료나 선행기술 자료에 그치지 않고 이메일, 회의록, 내부 검토보고서, claim chart, 발명자와 IP팀 사이의 통신, 외부 전문가의 의견서까지 폭넓게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회사 내부의 모든 자료를 상대방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 통신을 Attorney-Client Privilege(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로 보호한다. 소송을 예상하여 준비한 일정한 자료도 Work-Product Doctrine(업무산출물 보호법리)에 따라 Discovery로부터 보호한다.

다만 한국 기업의 특허업무는 미국 기업과 구조가 같지 않다.

한국 본사의 IP팀은 미국 특허분쟁의 조짐이 보인다고 해서 모든 기술자료를 곧바로 미국 변호사에게 보내지는 않는다. 해당 기술과 특허 포트폴리오를 오랫동안 다뤄 온 한국 변리사(Korean patent attorney)에게 먼저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한국 변리사를 미국의 patent agent와 단순히 같은 직역으로 보면 분석을 그르칠 수 있다.

두 직역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특허청에서 특허출원을 대리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격과 업무범위는 상당히 다르다. 미국 patent agent는 USPTO에 등록하여 특허출원과 prosecution을 수행하는 non-attorney practitioner다. USPTO의 설명에 따르면 patent agent는 법원에서 특허사건을 변론할 수 없다.

한국 변리사의 업무는 특허출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특허·실용신안뿐 아니라 상표·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대리하며,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는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심결취소소송도 대리한다. 침해·무효 여부에 관한 감정 역시 전형적인 변리사 업무다. 자격시험도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다룬다. 현재 변리사시험은 1차에 민법개론, 2차 필수과목에 특허법·상표법·민사소송법을 두고 있다.

미국 법원이 한국 변리사와 의뢰인 사이의 communication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검토할 때 단순히 “미국 patent agent와 비슷한 비변호사인가?”라고 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법상 어떤 전문자격을 갖추었는지, 어떤 법률업무를 수행하는지, 문제의 communication이 그 전문업무 중 무엇에 관한 것인지까지 살펴야 한다.

이 지점이 앞으로 이어질 연재의 출발점이다.

1. K-Tech의 미국 특허분쟁

가상의 한국 반도체 장비회사 K-Tech를 예로 들어 보자.

K-Tech는 한국에서 핵심 장비를 연구·개발하여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에 공급한다. 국내외 특허 포트폴리오는 사내 IP팀이 관리한다. 한국 출원과 해외출원의 기초가 되는 발명 발굴, 선행기술 검토, 특허성 검토와 출원전략 수립에는 오랫동안 거래한 한국 특허법인의 변리사가 참여해 왔다.

미국 출원은 한국 출원을 기초로 미국 patent attorney와 협력하여 진행한다. 일부 continuation application의 prosecution에는 USPTO에 등록된 U.S. patent agent도 참여하고 있다.

어느 날 미국 경쟁사 Alpha Technologies가 K-Tech에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낸다.

K-Tech의 주력 장비가 Alpha의 미국 특허 세 건을 침해하므로 미국 판매를 중단하거나 라이선스 협상에 응하라는 내용이다.

IP팀은 가장 먼저 해당 제품과 특허 포트폴리오를 잘 알고 있는 한국 변리사에게 경고장을 보내 검토를 요청한다.

한국 변리사는 과거 출원기록과 선행기술을 검토하고, K-Tech 연구원들과 기술회의를 진행한다. 미국 특허의 claim을 제품 구성과 대비하여 preliminary claim chart를 작성하고, 관련 선행특허를 검토하여 무효 가능성도 분석한다.

동시에 K-Tech는 미국 patent attorney에게 미국법상 infringement와 validity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다. 분쟁이 심각해지자 별도의 미국 litigation counsel도 선임한다.

이 사건에는 서로 역할이 다른 여러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여한다.

  • K-Tech의 사내 IP팀
  • 한국 변리사
  • U.S. patent attorney
  • U.S. patent agent
  • U.S. litigation attorney
  • 그리고 제품을 실제로 설계한 한국의 연구개발자들

몇 달 뒤 Alpha가 미국 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다.

Discovery가 시작되자 Alpha는 K-Tech에 관련 이메일, 기술자료, 발명신고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claim chart, 내부회의 자료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이때 K-Tech가 지난 몇 달 동안 만든 자료 하나하나의 보호 여부가 문제된다.

2. 같은 사건을 다뤘다고 같은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K-Tech의 문서 몇 개를 살펴보자.

  1. K-Tech 연구원이 미국 patent attorney에게 제품구조를 설명하면서 보낸 이메일이다.
  2. IP팀이 한국 변리사에게 Alpha 특허의 침해 여부와 무효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보낸 기술자료다.
  3. 한국 변리사가 연구원들과 회의한 뒤 작성한 preliminary infringement analysis다.
  4. U.S. patent agent가 과거 K-Tech의 미국 continuation application을 prosecution하면서 발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다.
  5. 미국 litigation counsel이 소송에 대비하여 연구원들을 인터뷰하고 작성한 memorandum이다.
  6. IP팀이 경영진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사업위험 분석자료다.

모두 같은 특허분쟁에 관한 자료다.

하지만 미국법상 같은 보호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작성자와 수신자, 전문가의 자격과 역할, 작성 목적, 비밀 유지 여부, 작성 당시 litigation을 예상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다.

Privilege 분석은 여기서 시작한다.

3. 첫 번째 보호장치 ― Attorney-Client Privilege

Attorney-Client Privilege는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법률적 조언을 구하거나 받기 위해 변호사와 비밀리에 나눈 일정한 communication을 보호하는 법리다.

보호 목적은 비교적 분명하다.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을 변호사에게 솔직히 설명하지 못하면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기 어렵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 아래 그 communication을 강제공개로부터 보호하여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자유롭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보장한다.

구조를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먼저 짚어야 할 점이 있다.

변호사가 communication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Privilege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K-Tech 영업팀이 제품가격과 미국시장 출시시기를 논의하는 이메일에 미국 변호사를 CC로 추가했다고 하자.

그것만으로 사업적 communication 전체가 Attorney-Client Privilege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문서 위에

ATTORNEY-CLIENT PRIVILEGED & CONFIDENTIAL

이라고 적어 놓아도 마찬가지다.

그 표시는 회사가 해당 communication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일 수는 있어도, 문구 자체가 Privilege를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Privilege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률적 communication인데 직원이 제목에 “Privileged”라고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보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Label보다 substance가 중요하다.

4. 두 번째 보호장치 ― Work-Product Doctrine

Attorney-Client Privilege와 함께 등장하지만 서로 다른 제도가 Work-Product Doctrine이다.

두 제도는 보호 대상부터 다르다.

Attorney-Client Privilege는 법률적 조언을 위한 confidential communication을 보호한다. Work-Product Doctrine은 litigation을 예상하여 진행한 일정한 소송준비와 그 결과물을 보호한다.

현대적인 Work-Product Doctrine의 출발점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Hickman v. Taylor, 329 U.S. 495 (1947)이다.

Hickman의 문제의식은 상대방이 Discovery를 이용해 다른 변호사가 직접 조사하고 인터뷰하며 분석한 소송준비 결과를 손쉽게 가져다 써서는 안 된다는 데 있었다.

오늘날 이 법리는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26(b)(3)에 반영되어 있다.

Rule 26(b)(3)은 litigation 또는 trial을 예상하여 당사자 또는 그 representative를 위해 작성된 일정한 documents와 tangible things를 원칙적으로 Discovery로부터 보호한다.

여기서 한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Work Product는 반드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Rule 26(b)(3)은 attorney뿐 아니라 consultant, insurer, agent 등 당사자의 representative가 작성한 자료도 일정한 요건 아래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K-Tech의 IP팀이 직접 작성한 claim chart라고 해서 처음부터 Work-Product Protection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변호사가 작성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Work Product가 되는 것도 아니다.

작성자의 직함보다 그 자료를 만든 이유가 중요하다.

5. “소송과 관련된 자료”와 “소송을 예상하여 만든 자료”는 다르다

기업 IP팀이라면 이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K-Tech가 평소 경쟁사의 특허를 모니터링하면서 매달 patent landscape report를 작성했다고 하자.

2년 뒤 Alpha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과거의 보고서가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그 보고서가 2년 뒤 소송에서 중요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Work Product가 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Alpha의 구체적인 침해주장이 제기되어 litigation이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litigation counsel의 요청에 따라 K-Tech IP팀이 기술쟁점을 분석하고 claim chart를 작성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즉,

나중에 소송에서 사용된 자료인가?

작성 당시 소송을 예상하여 준비된 자료인가?

두 질문은 서로 다르다.

6. 하나의 문서에 두 보호가 겹칠 수도 있다

K-Tech의 미국 litigation counsel이 연구원을 인터뷰한 뒤 memorandum을 작성했다고 하자.

그 문서에는 연구원이 변호사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변호사가 예상되는 claim construction, 침해 가능성, 취약한 기술쟁점과 향후 소송전략을 정리해 놓았다.

한 문서 안에서도 서로 다른 보호가 문제될 수 있다.

법률적 조언을 위해 이루어진 회사 구성원과 변호사 사이의 confidential communication에는 Attorney-Client Privilege가 문제될 수 있다.

Litigation을 예상하여 변호사가 작성한 memorandum과 분석에는 Work-Product Protection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두 보호가 겹칠 수는 있지만 같은 제도는 아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자료를 공개했을 때 두 보호가 사라지는 방식도 반드시 같지는 않다.

Attorney-Client Privilege에서는 confidentiality가 핵심적인 요소다. 반면 Work-Product Doctrine에는 상대방이 다른 당사자의 litigation preparation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별도의 목적이 있다.

이 차이는 연재 후반부에서 waiver를 살필 때 다시 중요해진다.

7. 특허실무에서는 왜 Privilege가 더 어려운가

특허업무에는 일반적인 법률상담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기술적 사실과 법률적 판단이 한 과정에서 계속 뒤섞인다.

발명자는 변리사나 patent attorney에게 회로도와 실험결과를 보낸다.

연구원은 기술적 차이점을 설명한다.

IP팀은 선행기술을 찾아 전달한다.

특허전문가는 이런 사실을 토대로 발명의 범위를 파악하고 특허성이나 침해·무효 가능성을 검토하며, 청구항이나 법률적 주장을 구성한다.

그렇다면 발명자가 patent attorney에게 보낸 기술자료는 단순한 기술정보일까, 아니면 법률적 조언을 얻기 위한 confidential communication일까?

Federal Circuit의 In re Spalding Sports Worldwide, Inc., 203 F.3d 800 (Fed. Cir. 2000)가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특허출원 과정에서 오간 communication을 단순히 “기술자료이므로 Privilege가 없다”고 처리할 수는 없다. 어떤 법률서비스를 받으려고 전달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검토할 단계가 하나 더 있다.

8. 한국 변리사를 U.S. Patent Agent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미국 특허실무에서 patent attorney와 patent agent는 명확히 구별된다.

USPTO에 따르면 양자 모두 등록된 patent practitioner로서 특허출원을 작성하고 prosecution할 수 있지만, patent agent는 attorney가 아니다. USPTO도 patent agent는 법원에서 patent case를 argue할 수 없으며, 해당 주에서 변호사 업무로 규정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미국 특허청

한국의 변리사(patent attorney)를 미국 patent agent와 단순 대응시키면 한국 제도의 현실을 놓치게 된다.

한국 변리사는 특허출원만을 담당하는 비변호사 기술대리인이 아니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에 관한 출원과 심판업무를 수행하고,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대리하며,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심결취소소송을 대리한다. 침해와 무효 여부에 관한 전문적인 감정 역시 중요한 업무영역이다.

자격시험의 구조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현재 한국 변리사시험은 1차시험에 산업재산권법·민법개론·자연과학개론을 두고, 2차 필수과목으로 특허법·상표법·민사소송법을 요구한다. 특허청

기능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 변리사는 미국 patent agent보다 영국·유럽·일본의 전문 patent attorney 제도와 비교할 요소가 더 많다.

유럽에서도 EPO에 등록된 professional representative는 공식적으로 European Patent Attorney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EPO 절차에서 당사자를 대리한다. UPC Agreement Article 48은 일정한 추가 자격을 갖춘 European Patent Attorney가 Unified Patent Court에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이것이 한국 변리사와 European Patent Attorney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다.

각국의 명칭을 억지로 일대일 대응시킬 필요는 없다.

그 전문직이 해당 국가에서 어떤 자격을 취득하고, 어떤 법률·쟁송업무를 수행하며, 어떤 절차에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는가

그 전문직이 해당 국가에서 어떤 자격을 취득하고 어떤 법률·쟁송업무를 수행하며, 어느 절차에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는지를 기능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이 관점은 미국 법원이 한국 변리사와 K-Tech 사이의 communication을 Privilege로 보호할 것인지를 검토할 때도 중요하다.

9. 그렇다면 한국 변리사와의 상담은 미국에서 보호되는가

K-Tech 사례로 돌아가 보자.

Alpha의 경고장을 받은 직후 K-Tech는 오랫동안 회사의 특허업무를 담당해 온 한국 변리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Alpha의 미국 특허 청구항과 당사 제품을 비교하여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무효 가능성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litigation counsel 선임 후 미국법 쟁점은 함께 협의하겠습니다.”

한국 변리사는 연구원들과 비공개 기술회의를 열고 제품구조와 특허 청구항을 비교했다. 선행특허도 조사했다. 그 결과를 confidential memorandum으로 작성하여 K-Tech IP팀에 전달했다.

이 자료를 미국 Discovery에서 요구받았다고 하자.

여기서 분석을

“한국 변리사는 변호사가 아니다 → 미국 patent agent와 같다 → Queen’s University의 patent-agent privilege만 검토한다.”

이 순서로 분석하면 지나치게 단순하다.

Federal Circuit이 In re Queen’s University at Kingston, 820 F.3d 1287 (Fed. Cir. 2016)에서 인정한 patent-agent privilege는 미국의 registered patent agent가 USPTO로부터 허용받은 patent practice의 범위와 연결된 제한적인 privilege다.

한국 변리사의 경우에는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한국법상 변리사의 전문직 지위와 업무범위, 문제의 communication이 특허출원 또는 침해·무효 감정이나 심판·소송 관련 업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느 국가의 법률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해당 미국 법원이 foreign patent practitioner communication에 어떤 choice-of-law 또는 privilege 분석을 적용하는지를 각각 살펴야 한다.

그러므로 결론은 “한국 변리사도 당연히 Privileged다”도, “미국 변호사가 아니므로 보호되지 않는다”도 아니다.

이 문제는 이 연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므로 제3편에서 미국 판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10. 회사의 Client는 도대체 누구인가

회사 의뢰인의 범위를 둘러싼 문제도 있다.

K-Tech의 미국 변호사가 한국 본사의 연구원에게 제품구조를 질문했다고 하자.

연구원은 회사의 임원도 아니고 IP팀 직원도 아니다.

그렇다면 연구원과 회사 변호사 사이의 communication은 보호될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Upjohn Co. v. United States, 449 U.S. 383 (1981)이다.

Upjohn은 corporate attorney-client privilege를 회사의 최고경영진이나 의사결정권자로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른바 control-group test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업이 제대로 된 법률적 조언을 받으려면 실제 사실을 아는 직원에게서 정보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Upjohn을

“회사 직원이 회사 변호사에게 말하면 모두 Privileged다.”

라고 이해해서도 안 된다.

Communication의 목적, 직원이 제공한 정보의 성격, 법률적 조언과의 관계, confidentiality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 문제는 제5편에서 다룬다.

11. 다른 회사와 공유하면 보호는 사라지는가

K-Tech가 핵심부품 supplier와 함께 Alpha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응한다고 하자.

K-Tech의 counsel이 작성한 infringement analysis를 supplier의 counsel에게 전달한다.

제3자에게 보여주었으니 Attorney-Client Privilege는 끝난 것일까?

여기에서 Common-Interest Doctrine 또는 문맥에 따라 Joint-Defense Doctrine이라고 불리는 법리가 등장한다.

다만 이를 독립된 새로운 Privilege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일반적으로는 원래 보호되는 communication이 존재하고, 일정한 공동의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이 이를 공유했을 때 그 disclosure로 waiver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한다.

NDA가 있다고 Privilege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는다. 계약서 제목을 “Common Interest Agreement”라고 붙여도 모든 communication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제6편에서 다룬다.

12. Privilege는 한번 성립했다고 끝나지 않는다

K-Tech의 자료가 처음 작성될 당시에는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었다고 하자.

그래도 끝이 아니다.

그 자료를 supplier에게 보냈다면?

회계법인이나 투자자에게 보여주었다면?

회의에 법률자문과 관계없는 외부 consultant가 참석했다면?

Discovery 과정에서 실수로 production했다면?

K-Tech가 소송에서 “우리는 counsel의 non-infringement opinion을 믿고 제품을 출시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이후의 행위 때문에 waiver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Federal Rule of Evidence 502는 federal proceeding에서 Attorney-Client Privilege와 Work-Product Protection의 disclosure 및 waiver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Privilege 관리는 소송이 시작된 뒤 Discovery vendor가 이메일에 “Privileged” 태그를 붙일 때 시작되지 않는다.

Communication을 만들고 전달하는 순간부터 관리해야 한다.

13. 불법행위가 관련되면 Privilege는 무조건 사라지는가

이 대목에도 흔한 오해가 있다.

“불법행위에 관한 상담에는 Privilege가 없다.”

이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를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솔직히 설명하고 법적 책임과 대응방안을 상담하는 상황은 오히려 Attorney-Client Privilege가 필요한 전형적인 경우다.

문제가 되는 것은 communication이 진행 중이거나 장래의 crime 또는 fraud를 수행하거나 촉진하기 위한 것인 경우다. 이른바 Crime-Fraud Exception이다.

따라서 과거의 잘못에 관한 법률상담과 앞으로의 crime 또는 fraud를 실행하기 위한 communication을 구별해야 한다.

특허사건에서는 inequitable conduct나 Walker Process fraud와 같은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상대방이 “fraud”라는 표현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Privilege가 자동으로 무너지지는 않는다.

이 문제는 제10편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14. K-Tech의 문서를 다시 꺼내 보자

Alpha가 Discovery에서 다음 자료를 요구했다고 하자.

  • 연구원의 발명신고서
  • K-Tech IP팀과 한국 변리사가 주고받은 이메일
  • 한국 변리사의 infringement·invalidity preliminary analysis
  • 미국 patent attorney에게 보낸 기술자료
  • U.S. patent agent와 발명자 사이의 prosecution communication
  • K-Tech IP팀이 litigation을 예상하여 작성한 claim chart
  • U.S. litigation counsel의 engineer interview memorandum
  • supplier와 공동으로 검토한 invalidity analysis
  • “ATTORNEY-CLIENT PRIVILEGED”라고 표시된 경영회의 자료

이 목록만으로 어느 자료를 제출하고 어느 자료를 withholding할지 결정할 수 있을까?

목록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

각 자료마다 별도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 누가 만들었는가?
  •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 그 전문가는 어떤 자격과 역할로 관여했는가?
  • 무엇을 목적으로 작성했는가?
  • Confidentiality가 유지되었는가?
  • 당시 litigation이 예상되고 있었는가?
  • 이후 누구에게 공유했는가?
  • 소송에서 그 advice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는가?

그리고 필요한 경우 마지막 질문이 하나 더 붙는다.

Crime-Fraud Exception 등 이미 성립한 보호를 관통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이 질문을 압축하면 연재 전체에서 사용할 분석 순서가 된다.

Protection Formation Maintenance Sharing Waiver Piercing

15. 한국 기업 IP팀이 기억해야 할 일곱 가지

  1. 변호사를 CC에 넣는다고 Privilege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법률적 조언을 구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communication인지가 중요하다.
  2. “ATTORNEY-CLIENT PRIVILEGED”라는 표시는 보호를 창설하지 않는다. Label보다 communication의 substance와 context가 중요하다.
  3. Work Product는 반드시 변호사가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변호사가 작성한 모든 문서가 Work Product인 것도 아니다.
  4. 특허출원 자료라고 모두 Privileged인 것은 아니다.기술적 사실의 전달과 법률적 조언을 위한 confidential communication을 구별해야 한다.
  5. 한국 변리사를 미국 patent agent와 단순히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한국 변리사의 자격과 법률상 업무범위, 실제 수행한 업무, 해당 communication과 관련된 법질서를 함께 살펴야 한다.
  6. NDA나 Common Interest Agreement가 모든 disclosure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Underlying privilege와 공동의 legal interest가 무엇인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7. Privilege 관리는 Discovery가 시작된 뒤가 아니라 분쟁 가능성을 인식한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16. Privilege는 ‘비밀문서’보다 ‘관계·역할·목적’을 묻는 문제다

미국 특허소송에서 Attorney-Client Privilege와 Work-Product Doctrine을 이해하려면 먼저 다음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서는 Privileged 문서인가?”

물론 마지막에는 개별 문서를 분류해야 한다.

그보다 먼저 확인할 사항이 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전문적 역할로, 어떤 목적에서 무엇을 말하거나 작성했는가?

Attorney-Client Privilege는 일정한 법률적 조언을 위한 confidential communication을 보호한다.

Work-Product Doctrine은 litigation을 예상하여 이루어진 일정한 소송준비 활동과 그 결과를 보호한다.

두 보호는 겹칠 수 있지만 동일하지 않다.

처음 성립한 보호가 끝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누구와 공유했는지, 소송에서 그 advice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는지에 따라 waiver 문제가 생긴다. 일정한 경우에는 Crime-Fraud Exception처럼 이미 성립한 보호를 관통하는 문제도 뒤따른다.

미국 Privilege 실무는 다음 흐름으로 이해하면 된다.

보호의 성립 보호의 유지 제3자와의 공유 Waiver 예외적 Piercing

한국 기업에는 미국 기업과 다른 변수도 있다.

한국 변리사다.

한국 변리사를 단순히 미국 patent agent의 한국판이라고 생각하면 이후의 Privilege 분석에서 출발점부터 잘못 잡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 변리사가 미국 patent attorney와 동일한 지위라고 전제해서도 안 된다.

국가마다 전문자격과 대리권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연재에서는 명칭보다 기능과 법적 권한을 비교한다. 미국 patent attorney, U.S. patent agent, 한국 변리사, European Patent Attorney, 일본 변리사 등 각 전문직이 자국에서 어떤 자격을 갖고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미국 Discovery에서 그들과의 communication이 어떻게 취급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에 앞서 해결할 문제가 하나 있다.

미국 변호사가 참여하기만 하면 Attorney-Client Privilege가 생기는가?

변호사가 법률가가 아니라 사업협상가나 기술전문가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하나의 이메일에 legal advice와 business advice가 뒤섞여 있다면?

다음 편은 이 질문에서 시작한다.

다음 편

제2편. 변호사가 관여하면 모두 비밀인가?
— Attorney-Client Privilege의 성립요건과 ‘Acting as a Lawyer’

주요 법령·판례

공식 자료

검증 기준일: 2026년 9월 19일
공식 자료 URL은 기준일에 접근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In re Spalding은 공개된 공식 판결문 URL을 확인하지 못해 판결문 재게시본을 연결했다.

※ 이 글은 미국 특허소송에서의 Privilege와 Discovery를 한국 기업의 실무 관점에서 설명하는 일반 정보다. 특정 사건에 관한 미국법상 법률의견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10편] 불법행위를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Privilege가 생기는가? — Crime-Fraud Exception과 보호의 한계

Attorney-Client Privilege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솔직하게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그렇다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불법행위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회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