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일부로 미국특허소송 pleading standards가 강화되었네요.
이젠 소장에 청구취지를 뒷받침할 충분한 사실적 근거를 기재하여야 하네요. 단순히 선언하는 것을 넘어서
이 pleading standards가 자리잡기 전에 소장들 빨리 넣으셔야 할 듯
This blog serves as a forum to discuss the untold st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대륙법과 보통법의 역사적·철학적 유산, 법경제학·행동법학적 실증 연구, 그리고 증거개시제도와 연계된 50%+α 개혁 모델 이 글은 한 차례 블로그에서 소개했던 민사소송의 ‘증명도(St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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