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동연구개발협력을 위한 공유특허권 제도의 비교
한국의 A라는
기업과 미국의 B라는 대학간의 공동개발계약에 따른 A기업의 연구원과 B라는 대학의 연구원간에 공동개발에서 A기업의 연구원이 B 대학의 연구원으로부터 개발 샘플을 제공받아 테스트를 한다던가 A기업은
단지 연구개발비만 지급하고 B대학이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라던가, 한국 A기업과 미국 B기업
간에 발명 X를 공동 개발한 후 A기업이 A기업의 협력업체에게 실시권을 허락한다던가, B기업이 A기업의 경쟁사에게 발명 X를 적용한 발명품을 판매한다던가 등등의 공동개발과정
또는 그 공동개발결과에서 국가별로 예측할 수 없는 법률리스크가 발생한다. 특히 Joint
Inventorship과 Co-ownership의 차이에서 오는 법률리스크나 특허권 또는
특허 받을 권리의 공유에 따른 법률 리스크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그렇다고 글로벌 기업이 국제간 공동연구개발을 피할 수는
없다. 이러한 리스크는 결국 각국의 제도를 이해하고 어떻게 계약서에서 정하느냐에 따라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계의 법제도를 모두 이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공동개발계약서에 공동개발결과물의 발생, 취급, 이전, 귀속, 보상, 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정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계약에서 상세히 정하는 것이 최적이 대안이라고 하더라도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새로운 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넣거나 합의대상으로 세분화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몇몇 조항만을 정하고 상세한 내용의 상당부분을 준거법 조항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때로는 준거법 합의에서도 상당기간 다툼이 계속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의 계약 담당자나 특허전략 담당자라면 주요국가에서의 공유특허권제도와 (공동)발명자 인정요건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아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요국가에서의
공유특허권제도와 (공동)발명자 인정요건을 표로 비교해보았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발명자 인정요건과 특허권 공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그럼에도 지면의 한계와 시간의 제약상 Joint Inventorship과 Co-ownership이 어떻게
구분 되는 지와 특허권 공유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 리스크 등 많은 부분을 상세하게 다루지 못하고 생략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1. 공유특허권제도의 각국비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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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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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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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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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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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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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동의
(계약당사자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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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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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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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동의 및
계약당사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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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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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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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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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단 다른공유자의 공동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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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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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실시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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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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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실시 요건
인정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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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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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좌동(?)
|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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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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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독점실시권 단독 허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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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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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독점실시권
단독 허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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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실시보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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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불실시
|
자기실시자유
|
자기실시자유
|
불실시 공유자의 청구권 인정경향
|
자기실시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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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불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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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허락자체가 공유자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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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허락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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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청구권
인정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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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배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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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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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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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피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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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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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단독가능
|
|||
심결취소소송원고
|
단독가능
|
단독가능
|
|||
심결취소소송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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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능,
(단 공유특허권자에 대한 소송시
공유자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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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중 1인에 대한 DJ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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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금지소송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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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소
<주의>전용실시권자에게도 소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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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공동 제소
<주의>소송계속중 타공유자 단독 실시허락 가능함
<주의>독점실시권자에게도 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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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소
|
단독제소
<주의> 비독점실시권자도 독립적인 이해관계 있으면 단독제소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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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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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소,
(단 지분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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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제소,
지분에 의한
배상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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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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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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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영국은 자기실시 가능, 실시허락은 공유자 동의필요, 침해소송은 단독제소가능, 지분양도는 공유자 동의 필요하고, 프랑스는 자기실시 가능, 실시허락은 비독점실시허락만 단독허락 가능, 침해소송은 단독제소가능, 지분양도 역시 단독 가능. 일본은 한국의 제도와 극히 유사.
2. 국가별 발명자 인정 기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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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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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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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자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자
○ 공동발명자 : 발명 완성과정 중 적어도 일부에 공동발명자 각각
기술적인 상호보완을 통해 발명완성에 실질적으로 유익한 공헌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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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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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자 : 발명의 창작행위에 현실로 가담한 자 또는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완성시킨 자로 양분됨
○ 공동발명자 : 다양한 학설,
판례로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
발명의 특징적 부분에 관여의 관점에서 발명자성을 판단한 사례와 발명의 완성시기의 관점에서 발명자 를 판단한
사례로 크게 구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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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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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자 :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창조성 있는 공헌을 한
자
○ 공동발명자(판례)
-제1요건 : 발명주제의 선택에서 고안제출, 진보성있는 사상의 제출, 구체적 실시형태까지 발명참가자의 성과에 대한 공헌도를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
-제2요건 : 연구참여 전원의 공헌도를 비교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창조성이
있는 공헌을 한 자(발명사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술의 고안제출자 포함)를 발명자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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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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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자 : 청구범위 등에 기재된 발명의 주제를 착상한 자.
발명의 실시화는
발명자 인정과 관계없음(Burroughs Welcome Co. case)
※ 착상 : 완전하고 유효한 발명에 관한 결정적, 영구적 아이디어가 발명자의 심중에 형성된 것
○ 공동발명자 : 적어도 1항목의
청구범위(종속항만인 경우도 가능)에 대한 착상에 공헌하여야
함*
- 물리적으로 함께 일하지 않는 경우, 각자의 공헌종류나 정도가
다른 경우, 각자의 공헌이 모든 청구범위의 주제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 다만, 적어도 일정량의 협력이나 관계를 갖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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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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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자 : ① 창조적 활동에 의해 발명 요소를 창출한 자연인,
② 발명은
외부에서 인식되어야 함,
③ 발명에
기여가 창조적일 것(판례)
※ 창조적
기여 : 당업자의 통상의 기능을 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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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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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자 : 발명의 착상에 중점을 둔 판례법과 발명의 근거로
되는 착상 뿐만 아니라 구체화에도 중점을 둔 판례법이 있음
○ 공동발명자 : 법령 및 판례법에서 정확한 기준을 규정하지 않음.
사안별로 법관의
자유재량으로 인정되는 경향 (판례 적음)
|
* Ethicon,
Inc. v. United States Surgical Corp., 135F.3d 1456,1460(Fed.Cir.1998)
** Kimberly-Clark Corp. v. Procter &
Gamble Distributing Co., 973 F.2d 911(Fed.Cir.1)
3. 간접침해와 공유특허권자간의
실시허락 판례(한국 특허법원 2009. 12. 18. 선고 2008허13299 판결)
마지막으로 특허법원이 2009. 12. 18. 선고한 2008허13299 판결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서 생략하지 않고 여기에 요약한다. 위
판결에서 특허법원은 방법 발명의 특허권자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판매한 경우, 그 방법발명에
관한 특허권은 소진될 수 있지만, 방법 발명에 관한 특허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이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매되었다면 그 방법발명에 관한 특허권은 소진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참고자료>
1.
최치호. ‘개방형 혁신에서 혁신촉진을 위한 지식재산정책
및 법제도’. 과학기술정책제20권 제4호
2.
권태복., ‘현행 공유특허권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 지식재산21. 2010년 1월.
<첨언> 종종 신문지상에서 상호특허실시권허여계약(Cross-licensing Agreement)을 양사가 특허권을 공유하기로 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나 엄밀히
말하면 이는 특허권의 공유가 아니라 사용권의 공유, 즉 특허권의 공용 또는 특허기술 상호 사용이 맞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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