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IP특별법원(1심전속관할) 설립



2014. 8. 31. 중국 전국인민회의(중국의 입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여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IP특별법원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1.     특허, 기술영업비밀, 식물품종, 반도체배치설계 등 기술적으로 복잡한 1심 민사사건과 행정사건 항소에 대한 전속관할
2.     사건의 종류와 수는 최고인민법원(SPC, the Supreme People’s Court)에서 결정
3.     베이징 IP법원은 위 1의 사건과 더불어 특허청 및 상표청의 특허/상표의 유효/무효 심결에 대한 불복 사건 전속심리
4.     1의 사건 중 SPC가 지정한 종류의 사건에 대한 섭외사건을 전속 관할 (섭외사건은 1심 전속관할 기능)
5.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인민법원(the basic level court)의 상표와 저작권과 행정 사건에 대한 불복 사건 전속 관할
6.     IP 특별법원의 1심에 대한 불복은 해당 법원이 소재한 고등인민법원(High People Court)에 항소
7.     지방 IP 법원장은 지방인민회의에서 결정 및 선임

한국 역시 대전의 특허법원(고등법원)에서 모든 특허사건의 항소사건을 전속 관할하는 안이 발의되어있고 대법원에서도 특허침해사건의 항소사건을 전속 관할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IP섭외사건 및 1심사건을 세(3)개의 특별법원의 1심 전속관할로 결정한 중국의 이번 법안의 통과는 어느 면으로보다 한발 앞선 것이다중국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ㆍ변리사의 공동대리 뿐만 아니라 변리사의 단독대리까지 허용되고 있다.


Watson&Band Law Office가 공개한 2013년 중국 IP 소송 통계에 따르면, 특허분쟁이 9,195, 상표가 23,272, 저작권이 51,351, 계약분쟁이 949, 부당경쟁관련 1,302, 기타 IP분쟁이 2,514건을 포함하여 총 88,583건이었다. 한국이 약 1,500여건 수준임 점을 고려하면 IP 소송 건수면에서 중국이 IP 분쟁대국임이 분명하다. IP분쟁이 많을 수 록 다양한 법률논점에 대한 판례가 축적되고 법리가 확립된다는 점 역시 향후 중국은 IP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하게 한다. 



2009.9.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침해소송관련 특허사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소송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지방법원에서 선고된 민사본안사건의 58.6%이 특허침해소송 진행 기간 중 심결취소소송에 해당하는권리범위 확인심판또는무효심판이 동시에 제기되어 진행되었으며, 당사자의 84%가 변호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의뢰한 후에도 변리사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특허침해소송에서 영국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침해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고 특허전담법원인 특허지방법원(PCC)에서는 변리사의 침해소송 단독대리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도 기존의 보좌인제도 이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변리사에 한해서 변호사와의 공동대리를 허용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법정진술권을 인정하거나 판결문에 변리사의 성명기재를 허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EU통합특허법원에서는 특허침해 및 무효소송에서의 변리사 단독대리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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