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Daily 컬럼] ‘NFT에 대한 특허’ Vs. ‘특허에 대한 NFT’
NFT에 대한 특허 Vs. 특허에 대한 NFT
"2021년 4월, IBM과 IP 거래 블록체인 플랫폼 스타트업 Ipwe (https:// ipwe.com)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NFT를 이용하여 특허를 사고 팔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으며, 특허 판매뿐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도 확대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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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잭 폰스(Jack Fonss)의 트루 리턴 시스템 (True Return Systems LLC)는 세계 최초로 NFT 거래 플랫폼 오픈시(OpenSea)에서 미국 특허 ‘전산 원장의 저장과 처리를 분리하는 방법 및 시스템’ (이하 ‘797특허)을 경매시장에 내놓았으며 입찰 최초 시작 금액은 약 750만 달러였다."
[IP Daily 컬럼 읽기] ‘NFT에 대한 특허’ Vs. ‘특허에 대한 NFT’
[의견첨삭]
재화의 가치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고 한다. 즉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금과 같으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대적인 가치를 가진 재화가 보편적인 가치를 갖으려면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허도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재산이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찮은 재산이다. 이러한 특허가 거래시장이 형성되고 활성화되려면 보편적인 가치를 가질 때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에 대한 논쟁처럼 들린다. 이렇게 생각한다. 어떤 재화가 보편적인 가치를 가질때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가 가능한 수단으로 변할 때에도 보편적인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상대적 가치를 가진 재화를 보편적 가치로 둔갑시켜 주는 것이 바로 수익증권화 또는 유동화라고 한다. 특허도 유동화가 가능하다. 특허에 대한 발행을 NFT로 증명하고 그 NFT의 구매를 지분을 쪼개 증권화한다면 가능하다. 물론 특허와 같이 등록이 물권변동의 요건인 경우 국가의 등록시스템과 연동되어야 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문득 블록체인기반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COOV)가 떠오른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과 관련된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기술사상을 적시에 특허화하는 것은 공기와 물과 같이 중요한 일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죽 쒀서 개준꼴이 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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