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blog serves as a forum to discuss the untold st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Monday, November 25, 2019
특허명세서 번역 이대로 괜찮은가?
Saturday, November 23, 2019
역사는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그 해답 <지식재산건국> ?
Friday, October 11, 2019
미국과 한국 법원, 입증의 정도(Standard of proof) 비교 요약 정리
7~8년전, 지식재산분쟁과 관련한 미국과 한국 소송을 담당하면서, 생소한 미국의 '입증의 정도'가 어려워 관련 논문을 찾아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논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메모를 우연히 발견하였기에 여기 남겨봅니다.
읽었던 논문은 《설민수 (서울고법판사)(2008), "민사.형사 재판에서의 입증의 정도에 대한 비교법적.실증적 접근", 인권과정의 vol. 388)》입니다.
1. 영미법과 미국법원
미국은 배심원들에 대하여 설득책임(burden of persuasion)을 충족시킬 정도의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법관이 판단할 정도로 증거가 제출되어야 하고(이를 증거제출책임이 충족될 때라고 함), 그 때 이르러서야 재판(trial)을 진행함. 즉 미국은 증거제출과 사실파악이 모두 끝난 후 재판을 진행함
가. 우월한 증거 (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한 증명 :
> 통상의 민사사건에 적용
1) 증거에 비추어 주장 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는 의미
2) 존재할 확률이 50%를 넘는 입증
나. 명백하고도 설득력 있는 증거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에 의한 증명 :
> 민사사건에서 추정된 사실의 번복이나 헌법적 보호가치와 관련된 사건에 적용
1) 주장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확신에 이른다는 의미
2) 연방법관들의 다수가 75% 정도의 입증이라고 답함 (70~75%의 입증)
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beyond reasonable aoubt) 증명 :
> 통상의 형사사건에서의 입증
1) 형사사건에서 배심원(심판자)의 자유심증을 가이드하는 기준
2)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경험적 확신에 이른다는 의미
3) 10명 중에 9명이 확신에 이를 정도의 확신 (91%)이라고도 함
4) 연방법관들 대부분이 75%~90% 정도의 입증이라고 답함
2. 대륙법과 한국법원
기본적으로 대륙법계는 법관에 의한 자유심증주의 (어떤 법칙이 아니라 법관의 주관적 심증)을 따름. 다만 경험칙과 논리칙에 제약된 자유심증주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법관의 주관적인 내적 확신이 기준). 따라서 민사나 형사 재판에서 심증의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음
한국은 소제기 이후부터 시작하여 심증이 형성될 때까지 재판(기일)을 진행하고 그 모든 소송과정이 입증기간임.
가. 형사소송 :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말함(법관 등의 설문조사에서 다수가 약 89%의 입증이라고 답한 것으로 보아 미국의 '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수준으로 평가)
* [대법원 2016. 12. 15. 선고2016도15939 판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나. 민사소송 : '통상인'이 의심을 품지않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 있는 확신 (법관 등의 설문조사에서 다수가 약 70%의 입증이라고 답한 것으로 보아 미국의 '명백하고도 설득력 있는 증명'수준으로 평가)
* [대법원 2010. 10. 28. 선고2008다6755 판결]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65097 판결 등 참조).
Wednesday, September 4, 2019
알기 쉬운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계산방법
그 결과 성문 인식칩의 시장점유율은 A사 (VOICEPRINT칩)는 20%, B사 (VOY칩)는 30%, C사 (알파칩)는 50%가 되었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A사는 B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당사자가 스스로 제출한 자료와 법원 명령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A사는 최초 1년간 칩 1개당 1000원의 이익을 남겼고 2년차부터 2년간 칩 1개당 0원의 이익을 남겨 순익이 없었습니다. 최초 2년간은 년간 12만대를 판매하였고 3년차에는 년간 6만대를 판매하였습니다. 반면 B사는 A사의 2년차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최초 1년간은 칩 1개당 2000원의 이익을 남기면서 년간 6만대를 판매하였고 2년차부터 칩 1개당 1000원의 이익을 남기면서 24만대를 판매하였습니다.
만약 여러 이유로 이를 보장받기 어렵다면 A사는 회사가 망한 이후라도 구성원들이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는 전향적인 판결을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서는 다시 사업을 일으켜 계속 사업을 유지하지 않으면 회사의 채무보증을 선 사업주는 그대로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무서운 도박입니다. 이 모든 것이 B사의 침해행위로 촉발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A사는 당연히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은 X이었으나 상용화한 제품은 특허발명 X를 개량한 X”를 적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침해자가 특허발명 X를 침해하고 있다면 특허권자가 반드시 특허발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서울고등법원의 입장입니다 (서울고법 2008나17757판결). 참고로 미국은 침해자로 인하여 특허품 X의 판매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에 영향을 받아 특허품이 아닌 다른 제품 Y까지 판매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제품 X와 Y모두에 대하여 일실이익손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Sunday, August 25, 2019
에디슨으로부터 배우기 - 영화 커런트워(The Current War)로부터 영감을 얻어
Friday, May 10, 2019
특허심판 취소환송심에서 방어권
취소환송사건과 관련된 아래 두 판결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 이유는 저만을 아닐 것 같습니다.
1. 취소환송사건에서 무효심판청구인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방어권도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는 판결
[특허]특허심판원이 심결취소판결 확정 이후 심판관지정통지 등을 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아 당사자가 심판에서 방어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4201)
[관련법조항]
제162조(심결)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하였을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판시사항]
"...(전략) 원고(무효심판청구인)는 이 사건 심결은 사건번호 부여 및 심판부 구성 후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한 후 다음날 결정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심결절차에서 새로운 주장를 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을 침해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후략)...특허심판원이 심결취소판결 확정 이후 심판관지정통지, 우선심판결정통지, 심리종결통지를 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아 심판당사자들로 하여금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제출 기회나 심판절차 진행이나 심리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면 그 심결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2. 취소환송사건에서 무효심판 피청구인(특허권)에게 정정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
특허법원 2009. 4. 30. 선고 2008허6482 판결 [등록무효(특)]
[관련 법조항]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 제133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함으로 인하여 정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7조(답변서 제출 등) ①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9조(직권심리)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판시사항]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고 이에 따라 다시 심리가 진행되는 심판절차는 종전의 심판절차가 속행되는 것일 뿐 새로운 심판절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부본의 송달에 관한 규정인 특허법 제147조 제1항과 제2항이 위 심판절차에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변론주의 아래에서 준비서면의 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73조의 규정이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특허심판절차의 심판의견서에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종전의 심판절차에 이어 다시 심리를 진행하는 심판관으로서는 당사자가 심판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않았다고 하여 상대방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청구에 관한 규정인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은“심판장이 제14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의 증거서류의 제출로 인하여 정정의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정정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심판장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결에 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인 피고가 취소확정판결에 관한 소송절차에 제출되었던 증거를 다시 제출한 경우에 심판관이 피청구인인 원고에게 이를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정정청구를 하게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정정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위 특허법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특허권자에게 불리한 절차에 대한 생각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특허심판원으로 취소환송되면 특허심판원에서는 확정된 취소판결에 따른 심리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특히 특허무효심판에 대해 기각심결이 있은 후에 청구인이 특허법원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 특허법원은 이 새로운 증거에 의해 무효라는 취지로 심결을 취소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특허심판원에서는 취소판결에 따른 새로운 심리가 진행되는데, 이러한 취소환송사건은 종전의 심판절차가 속행되는 것일 뿐 새로운 심판절차가 아니므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부본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권리자가 정정하려면 심판장이 재량으로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 이 심리 절차는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무효심판청구인은 어떻게든 무효시킬 새로운 증거를 계속 제출할 수 있는 반면 특허권자는 이러한 시도들에 대응하여 청구항을 정정하여 방어할 기회가 매우 제한됩니다. 무효될 특허는 무효되어야 마땅하나 제한된 정정만으로 극복될 수 있다면 그렇게 방어할 기회는 보장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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