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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U (Evidence of Use)의 유용성과 정책제언

1. EOU 란 무엇인가? EoU, 특히 , 기술창업자들에게 EoU 가 얼마나 유용한지와 정부의 정책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 1986 년경 비쥬얼 베이직과 포트란이란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배울 때이었습니다 . 다들 BOF 와 EOF 란 용어를 당연하게 사용하는 데 정작 저는 그 뜻을 몰라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 BOF 와 EOF 는 Beginning Of File(BOF), End Of File(EOF) 라는 단순한 의미의 약자입니다 . 그때 기억을 되살려 “EoU” 라는 용어를 처음 듣는 분들에게 잠깐 EoU 를 설명드립니다 . “EoU” 는 “Evidence of Use” 의 약자입니다 .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 사용증거 ” 라고도 할 수 있는데 , 실제는 단순히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식별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나 시스템을 식별하고 그 제품 및 서비스의 특정 구성이나 기능을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을 구성 요소로 분해하여 1:1 로 대응한 구성요소 비교표 (Claim Chart) 를 말합니다 . 이 비교표를 보면 특허침해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작성된 EoU 에는 특허청구범위 해석편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과거 미국의 몇몇 특허거래 중개인에게 받은 EoU 를 보면 특허청구범위 해석챠트가 포함되어 있었고 , 저 역시 고객의 특허를 매물로 제안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  참 특허청구범위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 설명드리면 , 특허문서는 크게 서지사항과 요약서가 기재된 표지와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도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발명의 설명편에는 배경기술과 그 발명을 쉽고도 명료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 청구범위에는 그 설명의 내용 중 특허권으로 보호받고 싶은 기술적사상을 선택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범위에 기재하지 않으면 공중에 무상으로 기부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