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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from December, 2015

NVIDIA와 삼성의 특허전쟁... 공격과 수비가 바뀌다.

지난 10월 10일 미국 ITC는 삼성과 퀄컴이 NVIDIA의 그래픽 특허들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특허 두 건은 권리범위 밖에 있고 나머지 한 건은 무효라는 게 그 이유. 그런 판결이 나온지 2개월이 지난 12월 23일, 이번엔 거꾸로 NVIDIA가 삼성의 메모리 특허3건을 침해하였다는 예비판결이 나왔다(특허 3건 중 하나는 오는 2016년 만료될 예정이라고 한다). NVIDIA와 삼성의 특허 전쟁은 지난 2014년 9월경 NVIDIA가 삼성전자와 퀄컴을 상대로 GPU 특허 침해를 이유로 ITC와 델라웨어 연방 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서 시작되었다. 삼성역시 같은 해 11월경 ITC에 NVIDIS의 GPU와 모바일 프로세서가 삼성의 메모리 특허 8건을 침해하였다며 관련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 요청을 하였다. 지난 ITC 판결로 먼저 공격을 시작한 NVIDIA의 공격무기가 무력화되어있는 사이, 오히려 NVIDIA는 삼성의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 공수가 바뀐것이다. 이 전쟁으로 잠못이루었을 옛동료들에게 축하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Engadget기사읽기> Anandtech기사읽기

[최신미국판결] 경쟁사의 특허출원을 대리하는 것만으로는 이해상충이 아니다?

2015년 12월 24일 유사한 발명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동일 기술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두 고객을 동시에 대리하는 것만으로는 매사추세스 변호사윤리행동규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두 고객의 영업비밀정보를 보호하고 있는지 등 이해상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지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출원 대리한 Finnegan이 경쟁사를 위하여 유사한 특허출원을 대리하자 이해상충임을 이유로 Finnegan을 제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Knobbe를 비롯한 다수의 미국 대형로펌들이 Finnegan의 입장을 옹호하는 Amicable Brief까지 제출하여 업계에서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기업체는 출원대리인을 선정할 때, 경쟁사를 대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변리사(Patent Attorney)가 두 경쟁사의 유사기술의 유사발명에 대한 특허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면 두 고객의 기술정보가 오염되는 문제도 있고, 자신의 기술정보가 경쟁사에 넘어갈 위험도 있기 때문이며, 두 고객간 당사자계 심판이나, 소송에 들어가게 될 경우 대리인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조심은 하여야 겠지만) 미국 메사추세스 주에서 만큼은 동일기술분야의 경쟁관계에 있는 다수의 고객을 동시에 대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따라서 미국 대형 로펌의 영업상 자유도가 더 확보된 셈이네요. "The Massachusetts Supreme Judicial Court yesterday affirmed a lower court’s dismissal of a legal malpractice suit finding that, “simultaneous representation by a law firm in the prosecution of patents ...

특허전쟁의 강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특허전쟁의 강자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 우리나라 기업들이 편견 없이 받아들여야 할 점들이 많다 . 이번 기회에 특허전쟁의 강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 제가 독자들에게 드릴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1.     특허전쟁에서 공격적이다 . 2015 년 12 월 21 일 에릭슨 (Ericsson) 은 애플과의 특허전쟁을 마감하고 Legal fees 보상과 ongoing royalty 대가로 받는 것을 조건으로 cross license agreement 를 체결하였다는 뉴스를 발표하였다 . 이로서 에릭슨은 2015 년에는 IP 를 이용한 로열티 수입이 SEK 13~14 b ( 약 미화 17 억 달러 , 한화 1 조 9 천 5 백원 ) 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 로열티 수입은 거의 수익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이익율 10% 인 기업의 12 조 매출에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부러움이 앞선다 . Key investing 의 추정에 따르면 Running royalty 를 제외하고도 2014 년에는 삼성전자로부터 로열티 SEK 2.1 b ( 약 2.5 억 달러 ) 를 거둬 들였고 ($650M 합의금 뉴스도 있었으나 Key investing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아니한 이유는 알 수 없다 ), 애플은 2015 년에 Legal fees SEK 0.5 b ( 약 6 천만달러 ) 와 함께 SEK 3.6 b ( 약 4.3 억달러 ) 를 로열티로 거둬들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 지난 2012 년 에릭슨 (Ericsson) 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라이센스 갱신 거절을 이유로 특허소송을 제기하여  2014 년 $650M 과 ongoing royalties 의 대가로 합의하였으며( 로이터 통신 기사 ), 지난 2014 년 12 월 11 일 인도 델리 고등법원이 에릭슨이 중국 휴대폰 업체 ...

Congratulations on Soeulsemiconductors' Vitories

I was pleased at the news that all patent lawsuits were won in U.S.A., which cases I had led when I was general counsel of Soulsemiconductors. I would like to encourage my former patent legal team members and former patent team members which have handled these patent lawsuits after my leaving Seoulsemiconductors, however I'm sorry that I can't do such. Merry Christmas. Read IAM the news

강화되는 미국특허소송 제소요건 pleading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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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일부로 미국특허소송 pleading standards가 강화되었네요. 이젠 소장에 청구취지를 뒷받침할 충분한 사실적 근거를 기재하여야 하네요. 단순히 선언하는 것을 넘어서 이 pleading standards가 자리잡기 전에 소장들 빨리 넣으셔야 할 듯 기사읽기Enhanced+Pleading+Standards+For+Patent+Infringement+Actions+In+The+United+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