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이루어진 발명의 해외 출원 시 주의할 사항
미국은 자국의 전략 기술 및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 완성한 발명은 반드시 미국 USPTO 에 먼저 출원하여야 하고 (35 U.S.C. §184 [i] ), 미국출원이후 6개월이내에 ‘ 미국 이외 국가 ’( 이하 “ 해외 ” 라 합니다 ) 에 출원하기 위해서는 해외출원허가 (Foreign Filing Licenses) 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이하 “ 해외출원요건 ” 이라 합니다 ) (C.F.R. §5.15 [ii] 또는 35 U.S. Code § 181 [iii] ). MPEP 140 Foreign Filing Licenses [R-10.2019] 해외유출이 금지되어 Export Control 대상이 되는 기술은 주로 국방상 필요한 기술이거나 원자력과 관련된 기술입니다 (22 C.F.R.§121-130, 10 C.F.R.§810). 기술이 어떤 것이든 미국에서 이루어진 발명을 해외출원허가없이 해외에 출원하면 관련 미국 출원은 등록 받지 못할 뿐 아니라 (35 U.S.C. §185), 설사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사유를 갖게 됩니다 ( 단 , 해외출원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 단순한 실수이었으며 속일 의사가 없었고 미국 안보에 나쁜 영향을 미칠 발명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무효는 면할 여지는 있습니다 ). 만약 의도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35 U.S. Code § 186 - Penalty [iv] ) ). 나라마다 전략기술이나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제도가 상이하고 특히 미국 규정은 복잡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미국 발명에 대한 Foreign Filing Licenses 제도가 다소 생소하여 무의식적으로 요건을 위반하여 무효되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마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