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이란?
본 글은 최근 SW 특허를 포함하여 SW 에 대한 다양한 법적이슈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 다소 기본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적인 내용이므로 특허전문가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특허전문가를 위해서 추후 OSS (Open Source SW) 를 포함한 SW 에 대한 다양한 법적이슈를 정리한 글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 그 글에서 최근 SW 특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발명의 성립성과 성공적인 특허분쟁과 라이센싱을 위한 청구항 작성 실무 노하우를 상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 지금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 이와 별개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무담당자를 위한 특허실무서를 집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 실무서는 기업에서, 로펌에서, 특허펌에서 쌓은 경험을 담아 마치 소설처럼 이야기로 써 내려갈 계획입니다 . 본 글과 같은 전형적인 기본서구성을 탈피할 것입니다 . I. 들어가는 말 종래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에 제한을 두지 않으려던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최근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제한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두개의 판결이 주목을 끌었다 . 하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에 관한 발명의 성립성이 논란된 2013 년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alice Case ( 이하 “Myriad 사건 ”) 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거래시스템 SW 및 컴퓨터영업방법에 관한 발명의 성립성이 논란된 2014 년 Alice Corp. v. CLS Bank International Case ( 이하 “Alice 사건 ") 이다 . Myriad 사건은 생명공학의 급격한 발전으로 신의 영역이었던 생명체에 대한 연구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유전자에 대한 연구개발물 역시 특허의 대상으로 보호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논란에서 시작하여 유전자가 인체로부터 분리되었다면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