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무효심판이 위헌인지를 심리한다고 합니다.
미국 AIA ( 특허개정법 ) 이 미국 헌법을 위반하였는지를 심리한다고 합니다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특허심판원 (PTAB) 에서의 특허무효심판 (IPR) 에 의한 특허무효가 헌법상 사법권을 침해하였는지 입니다 . 논쟁의 핵심과 근거가 우리나라와는 다른 면이 있으나 판결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대미수출기업은 물론 국내 사법부에서도 관심을 갖을 것 같습니다 . 오일 스테이트 (Oil States) 는 특허가 공적권리가 아니라 사적 권리 ( 사유재산권 ) 이므로 온전히 사법권의 권한 아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연방법원이 아닌 행정부 심판원에서 무효시키는 것은 미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 미국 헌법 제 3 조 ( 사법부 ) 편을 보면 미국 사법권은 대법원과 그 하급법원에 속한다고 정하고 , 사법권은 하나의 주와 다른 주의 시민사이의 분쟁 , 어떤 주나 또는 그 주의 시민과 외국인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미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특허심판을 심판전치주의로 정한 것이 헌법상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7 년 현행 헌법 제 106 조 제 3 항 ( 행정심판에서의 사법절차의 준용 )이 적용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 필요적 전치주의는 합헌이라고 하였습니다 ( 헌재 2007. 1. 17. 선고 2005 헌바 86 결정 ). 그동안 미특허청은 물론 미연방법원이나 대법원은 특허권의 공적권리성에 의문을 품지 않고 있었으며 특허심판원 (PTAB) 에서의 특허무효심판 (IPR) 이 미국 사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 어쩌면 개인자유주의가 강하고 개인과 국가간의 관계를 개인과의 관계와 달리보지 않는 영미법계, 보통법 국가인 미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만약 특허가 순수한 사적권리라고 판단하더라도 결국 공적기관 , 즉 정부에 의하여 실현되는 권리인 점을 고려할때 "국가의제이론"이 거론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