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COVID-19 , 제4차 산업혁명의 CPS시대에 적합한 특허보호대상 확대에 관한 고민
2020. 11. 19. 지식재산위원회 KIPnet 컨퍼런스 발표자료와 토론 및 서면질의답변내용, 분과토론내용을 담아 개정방향을 제안해보았습니다. 링크 자료에는 사내변리사회 세미나 자료로 업데이트하여 좀더 상세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총 125 pages (16 MB) 이제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분들과 정책기획 리더분들과 입법기관에서 table에 올려놓고 집중적으로 논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듯 싶습니다. 제목 : Post COVID-19 , 제4차 산업혁명의 CPS시대에 적합한 특허보호대상 확대에 관한 특허법 개정안 제언 (2020.11.19) CPS시대 특허대상범위확대 사내변리사 세미나 (2020.12.07) Ⅰ . 서론 특허는 발명자가 기술적 사상을 발명하고 명세서를 제출하면 기술이 공개되고 국가는 특허요건을 심사하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일정기간동안 배타적 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특허법 제 1 조 ( 목적 )) . 이와 같이 특허제도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배타적인 재산권으로 보호하여 사유화함으로 R&D 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고 권리행사를 통한 이익의 공유와 재분배를 실현하도록 하고 ,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은 누군가의 독점을 막고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공개하여 공유재산 화함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독려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이와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설계된 특허제도를 제대로 이용한 미국과 같은 선진 국가는 역사적으로 투자가 집중되고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이 촉진되어왔다 . 하지만 4 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및 코로나 19 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산업구조와 시스템에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 이러한 혁신에는 막대한 R&D 투자가 필요하고 , 데이터가 주된 발명의 요소로 사용되고 있지만 , 현행 특허법으로 보호되는 범주로 판단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