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마치 검사처럼 공익을 대변하는 "조사관 제도"를 신설하는 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국가 참여주의를 가미한 절대적 진실 탐구를 목표로 한국식 증거조사제도의 개념을 잡아보았습니다. 독일식과 프랑스식과 중국식 국가 간예주의를 혼합한 새로운 방식입니다.
물론 당사자의 증거보존의무(Ltigation holding 의무)와 비밀유지/사용금지의무(protect 의무) 그리고 대리인의 소송서류 제출시 사실 및 법률 적용의 합리성 검토의무(미 FRCP RULE 11에 상당)는 당연히 함께 도입되어야 할 것이고,
조사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조사업무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의 신청 취지를 인용할 수 있는 default judgment 도 가능할 뿐아니라 형사적 처벌도 가능한 강력한 제재조치도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미없는 외침이 되겠지만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여러 생각과 목소리가 넘치다보면 그것이 동력이 되어 한걸음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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