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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from March, 2020

불확실성과 손실 회피성향. 불안으로부터 도피. 이를 극복해보자

사람은 불확실한 상태를 매우 불안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이란 감정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때문에 확률적인 선택보다는 확실한 상태를 선호합니다. 이렇게 불안을 피하려는 경향은 탐욕과 같은 본능이라 이성적인 손익을 앞섭니다.  누구이든 시장에서 선수들의 탐욕과 불안을 관리할 수 있다면 그는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얼아나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지를 예를 들어보면, 1개에 900원인 사과가 있다고 가정하고 A 과일가게에서는 30% 할인행사를 한다고 합시다. 우리는 사과 한개당 600원 주고 살 수 있습니다. 한편 길거너 B 과일가게에서는 3개를 사면 1개를 덤으로 준다고 합시다. 900원짜리 1개를 무료로 주니 3개에 900원의 할인, 즉 개당 300원 할인효과가 있어서 사과 한개당 600원인 셈입니다. A가게에서 사는 것과 같은 셈이다. 그런데 막상 3개를 사보면 A가게에는 1,800원만 지불하지만 B가게에는 2,7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4개를 사보아도 A 가게에는 2,400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B 가게에는 3+1 여전히 2,700원은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3+1 행사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득을 얻을 때와 달리 손실을 피하려고 할 때는 손실이 확실히 적은 쪽보다 불확실하지만 손실이 없을 가능성이 큰 쪽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성향처럼 사람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손실을 피하려는 본능은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본능을 앞서곤 하지만 이 모두는 불안을 피하려는 본능의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이득이 생길 확율이 50%이고 50만원의 이득이 생길 확율이 100%라고 하면 대다수는 확율이 높은 50만원을 선택하고, 100만원을 손해볼 확율이 50%이고 50만원을 손해볼 확율이 100%라고 하면 대다수는 손실이 적더라도 확실한 것보다는 손실이 없을 가능성, 즉 불확실성이 있는 100만원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박성규 "심리학 인사이트"). 특허 ...

일본 지재고법, 부품특허, 완제품 전체가치 인정

이 뉴스가 업계에 주목을 받는 이유는 특허의 특징이 제품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도 기여도에 따른 감액을 하지 않고, 침해품 전체가치에 기초하여 일실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대상 제품이 피부마사지기인데, 오픈마켓에서 고가 제품이야 20만원이 넘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5만원에서 10만원대의 가격대를 형성하더군요 (피부마시지롤러 제품은1~2만원 대).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4억4천만엔 (미화 : 약 4백만 달러, 한화 : 약 48억원)이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일본은 그동안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허법 102조 1항 (일실이익에 따른 손해액 산정)을 적용하면서 i) 권리자의 생산·판매 능력과 ii) 특허발명의 기여도에 따른 감액을 적극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액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생산능력감액에 대해서는 2019년 작년에 특허법을 개정하면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부분은 실시료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허발명이 침해제품의 일부인 경우에는 여전히 특허발명의 가치를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기여도를 적용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심지어 특허발명이 침해제품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해액 산정에서 기여도에 따른 감액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 판례의 전체가치 산정법과 다른 입장입니다 (물론 미국도 특허발명이 제품전체에 관한 경우에도 전체가치산정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법원은 대체로 특허발명이 제품의 "일부"인지 "전부"인지보다는 특허발명의 특징이 침해제품의 구매 또는 판매에 미치는 기여도를 고려하여 감액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미국 판결에서 전체가치의 확장이나 감축시 적용하는 기준과 유사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28일 선고된 知財高裁大合議判決‬‪은 특허의 특징이 제품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도, 그동안 인정된 기여도에 따른 피고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가치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