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원!!! 영국법원에 이어, 미국과 달리 자연현상의 적용에 대한 특허를 허용
2021년 7월 16일 호주 연방법원 합의부는 Ariosa Diagnostics, Inc v Sequenom, Inc (Sequeno 2021) 사건에서 자연 현상(뉴클레오티드 포함)의 실제 적용과 관련된 진단 방법에 대한 특허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동일한 이슈에 대해 특허적격성을 부정한 것과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 Ariosa Diagnostics, Inc. v. Sequenom , Inc. 788 F.3d 1371 (Fed. Cir. 2015)). 최근 5년 사이 특허적격성과 관련한 미국의 Mayo/Alice 판단기준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일어났고, 영국을 비롯하여 ( Illumina, Inc v Premaitha Health Plc [2017] EWHC 2930), 호주도 미국의 기준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호주 연방법원 합의부는 또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 Funk Bros. Seed Co v Kalo Inoculant Co (1948) 333 US 127 at 134, 135(92 Law Ed 588, at 591))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연의 작업'(work of nature)과 '자연의 법칙'(laws of nature)과 같은 용어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를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이것은 너무 많은 모호성으로 오염되어 쉽게 변하는 다의적인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은 '자연의 작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허 가능한 합성물은 '자연법칙'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생각해봅니다 . 과연 법정 카데고리에 한정하여 특허적격성을 인정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취지에 합당 한 것일까요? 또 특허제도로 보호할 발명이란 무엇일까요? 특허제도로 발명의 보호에 국가가 조력하는 것은 사람의 지적 노동의 열매가 산업발전에 유익한 실용성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특허가 보호해야 하는 기술사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