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의 ‘특허포차’] ㉒ 미국 상표법과 트레이드 드레스(중)… 상표의 ‘보조등록’과 ‘사용’
미국 상표법과 트레이드 드레스(중)… 상표의 ‘보조등록’과 ‘사용’
최근 10년사이 미국은 건물 인테리어에 대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상표 확보 시도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상품의 형상이나 상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형상 자체가 “표장”(Mark)이므로 상품의 특징에 기한 기능성 논란에 휩싸이기 쉽고 상표로서의 출처표시에 관한 식별력도 인정받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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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인이 상표로 사용하기는 하나 표장 자체의 식별력을 증명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런 경우에 미국은 상표의 보조등록(Supplemental Register)을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법률상으로는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를 상표로 등록 받는 길이 막혀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식별력을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미국처럼 보조등록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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