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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커 헌트의 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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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년 4월 뉴욕커 월터 헌트(Walter Hunt)는  안전핀에 대한 특허(US Patent No. 6,281)를 등록받았습니다. 헌트의 안전핀은 철사의 일단은 코일스프링을 형성하고 타단은 걸쇠와 바늘을 각각 분리 형성하여, 철사의 바늘이 스프링에 의해 힘을 받은 체 걸쇠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발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옷핀입니다. 헌트씨는 그 특허를 미화 400달러 (2019년 가치로 1만2천달러)를 받고 W.R.Grace and Company에 팔아, 친구에 진 빚 15달러를 갚았다고 합니다. 반면 특허를 매입한 W.R.Grace and Company는 안전핀 제조하여 수천만 달러의 이익(profit)을 챙겼다고 합니다. 헌트씨가 이를 예측했다면... 또한 헌트씨는 1834년 최초로 바늘귀가 뾰족한 바늘(eye-pointed needle)을 사용한 재봉틀을 개발했음에도 바늘질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을까봐 특허출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일까요? 재봉틀이 상용화되는데에는 많은 세월이 지난 뒤이었습니다. 10년 뒤인 1844년 발명가 엘리아스 하우(Elias Howe)가 재봉틀을 개량하여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출처 USPTO). 하우씨의 재봉틀 바느질 원리와 구조는 현대에 사용되는 재봉틀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우씨가 재봉틀을 최초 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하우씨는 재봉틀을 제작하여 1845년 제품 설명회를 열었지만 단 한 대도 팔지 못했다고 합니다. 재봉틀이 일반 가정까지 대중화된 것은 1851년 미국의 I M 싱어가 표준형 가정용 재봉기를 출시하면서라네요. 기술사업화 귀재 에디슨 같았으면 안전핀 발명과 재봉틀 발명으로 거부가 되었을텐데...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주요국가(한중일미유럽)의 진보성판단 비교

Ⅰ. 들어가는 말 특허의 세계에서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볼 때 이미 알려진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특허요건이지만 그 판단은 매우 까다롭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 . 지금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국제통합특허라는 것이 없어서 나라마다 그 국가의 기술수준과 산업발전 단계에 따라 특허를 심사하여 등록을 허락하거나 거절하고 있으나 , 지식정보 교류에서 국경이 의미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통합특허 역시 기대해볼 만하다 . 아무튼 현재는 국가마다 나름대로 특허요건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방법을 세워 각국 특허청 심사와 각국 법원 심리에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종합하여 비교해보면 대체로 유럽식 또는 미국식 또는 혼합형으로 수렴하고 있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이번 기회에 진보성 판단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지식재산 (IP) 의 주요국가로 일컬어지는 우리나라 , 일본 , 미국 , 유럽 , 중국의 진보성 판단방법과 기준을 비교하여 많은 실무자와 정책 입안자의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   Ⅱ. 주요국의 진보성 판단방법의 비교 1. 우리나라 진보성 판단방법 우리나라는 특허법 제 29 조제 2 항에서 선행기술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이렇게 쉬운 발명을 관행적으로 진보성이 없는 발명이라고 한다 ( 진보성이란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   현행 특허청 심사기준서는 진보성이 없는 발명을 판단하는 절차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이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진다 . 1) 신규성 판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특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