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감] 특허제도와 혁신경제에 대한 미국 특허상표청장 안드레이 이안쿠의 인터뷰를 보고...

미국 시각으로 9월 15일 오후 3시,  허드슨 연구소 지식재산 포럼의 애덤 모소프 (Adam Mossoff) 의장은 미국특허상표청(USPTO)의 안드레이 이안쿠 (Andre Iancu) 청장을 초빙하여 특허제도와 혁신경제를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인터뷰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었습니다. 

영상분량이 거의 한시간 가량이 되다보니 관심은 있어도 보지 못하였으나, 오늘 아침은 출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니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소감을 함께 적어 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아래 영상을 끝까지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래 소감에서 인터뷰 내용을 많이 생략하였고 일부는 축약하기도 하고 일부는 제 생각을 섞어 적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Conversation with USPTO Director Andrei Iancu on the Patent System and the Innovation Economy at 3:00 p.m. EDT, Tuesday, September 15.]

유튜브 영상 링크


인터뷰의 첫 질문은 1790년 특허법이 제정된 이래 미국에서 230년동안 특허권이 미국 혁신 경제(innovation economy)에서의 역할을 묻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안쿠 청장은 발명자에게 배타적권리(exclusive right)를 주도록 한 미국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미국 특허권 제도는 그동안 수많은 헌법 개정에도 삭제되거나 변함이 없었음을 강조하고 지식재산이 미국 역사와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자신의 철학과 이해를 거침없이 설명하면서 내내 "발명은 미국의 이야기"라고 말할 정도로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고대 때부터 사람은 변하지 않았고 뇌가 하나 더 생긴 것도 아닌데 18세기 갑자기 기술 혁신이 폭발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미헌법에 명시된 특허제도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허제도와 민주주의를 연계한 설명 역시 백미입니다. 미국 특허제도의 역할중 하나는 발명가이면 누구든지 인종을 가리지도 부자인지도 가리지 않고, 제조할 능력이 없어도, 권력자와 친분이 없어도, 어떤 기술인지도 가리지 않고, 누군든지 세상에 존재한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기술을 발명하게 하였고 그 발명을 발명자 개인의 재산권(사적재산권)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급속한 기술발전과 산업과 경제의 급성장이 이루어졌고, 발명의 계속된 창출과 혁신의 계속으로 대영제국으로부터 막 독립한 작은 후진 미국을 세계 최강의 국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허제도는 단지 발명활동을 촉진하여 혁신을 자극하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건물이나 땅과 같은 유형물과 달리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술을 처음 생각해내었는데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다면 (즉 생각을 거래하고 담을 수 있는 그릇, 담벼락이 없다면) 어떻게 남에게 주고 어떻게 나누어 주겠는지를 되묻습니다. 

남에게 알려주느니 그냥 비밀로 유지하고 말 았을 것인데 특허제도는 이를 공중에 공개하여 혁신의 참고서로 이용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 특허제도가 있기 전 대영제국에도 길드 제도(GUILD SYSTEM)와 같은 독점제도가 있었으나 길드 제도는 주로 비공개(secret) 길드와 거래를 기반하고 있었기에 미국 특허제도 만큼 혁신을 가져오지 못하였다고 간접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발명자가 자신의 새롭게 생각한 아이디어를 공중에 공개하지 않는다면 혁신(innovation)의 연쇄반응은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특허권이라는 것은 아이디어라는 과일나무가 심겨진 땅에 울타리를 세워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누군가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그 경계를 특정할 경계선도 없고 또 울타리도 없어서 아무나 들어와 과일나무를 따간다면 어느 누구도 새로운 땅을 개척하지도 않을 것이고 거기에 과일나무도 심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과일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새로운 땅에 과일나무를 심는 사람이 많아질 수록 혁신과 경제성장은 폭발할 것입니다. 그러한 과일 나무를 심기 위해서 처음 과일 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과일 씨앗을 사오거나 라이센스 받아 새로운 땅에 심어 키우고, 처음 과일나무를 심고 키운 비법을 보면서 이를 개량하여 과일나무를 더 풍성히 키우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이안쿠 청장은 특허제도가 혁신이나 기술의 진보를 오히려 방해한다는 일부 우려와 논란에 대하여 그 증거가 있으면 가져오라며 일축합니다. 특허제도가 원활히 작동한다면 특허 때문에 혁신이나 기술의 진보가 방해받는 일은 없다는 신념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허제도는 혁신과 경제성장을 가져옴은 물론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무형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누가 허상에 투자하겠습니까? 무형의 생각을 특정하여 담은 유형적 그릇이 있어야 그 그릇을 매개로 투자도 하고 거래도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 매개체가 바로 배타권이라는 특허권입니다. 

사실 바이오 생명공학 분야, 특히 제약 산업을 보면 처음 신약을 개발할 때 비임상(전임상)시험에 들어가기 전 기초탐색 및 원천기술을 연구하여 개발 후보물질을 선정(discovery)하는데에만 약 3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이 기간동안 소요되는 비용만 약 3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신약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그 이후 전임상과 임상시험단계를 거치는 데에만 약 5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매년 10억원에서 20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스타트업에게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때 특허는 투자의 매개체가 됩니다. 연구개발 전문 스타트업은 신약물질 후보를 선정한 이후 또는 전임상단계에서 제약회사에 특허를 넘기거나 라이센싱아웃하여 성장의 기반을 다집니다. 

만약 특허가 없다면 FDA 승인절차에서 공개된 연구결과물을 자본이 있거나 제조시설을 갖춘 기업이 그냥 가져다 사용할 것입니다. 특허제도 덕분에 신약 연구는 더 활성화되고 촉진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안쿠 청장은 2012년 AIA 특허법 개정시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싼 IPR (일종의 무효심판) (a faster cheaper alternative inter-parties review) 제도를 도입하였고 초기에는 빈틈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고 자평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민사지법에서 소송의 속도가 IPR보다 빠른 법원이 있어서 IPR 제도 목적이 무색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참 AIA개정시 도입된 비지니스모델 특허에 대한 무효심리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CBM (covered Business Method) 제도는 한시적인 일몰제도로서 2020년 9월 16일로 종료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특허대상 101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미국 특허청이 입법기관이 아니지만(미국은 행정부의 법안 발의권이 없습니다), 판례법에 따라 가이드를 부지런히 마련하는 등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며 특허청의 업적을 설명합니다.

또한 특허의 침해가 있음에도 그것이 표준특허(SEP)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금지처분(Injunction)를 내리지 않는 것은 표준특허(SEP)의 FRAND 원칙을 오해한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13년에 법무부에 제출한 특허청의 Statement와 다른 의견이라 논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한 특허청과 특허심판원(PTAB)의 역할에 대해서 지난 해 PTAB의 청구항 해석기준을 필립스기준으로 변경하였다는 등 자랑도 잊지 않으면서, 균형점(balance)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IP소유자와 실시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라이센서와 라이센시, 심판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균형 회복을 강조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i) 특허청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특허를 심사하고 심판하여 유효성이 담보된 특허를 허락해주고, ii) 법원은 그렇게 허락된 특허를 아주 강하게 보호해주고, iii) 시장은 그러한 특허제도를 활용하여 특허사업화하거나 수익화하여 산업을 성장시키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이상 소감을 마칩니다.

Comments

  1. 백프로 공감합니다. 특허제도의 경제사 연구는 지난 수십년간 진행되어 왔습니다. 미 청장의 이야기는 그런 엄밀한 증거 위에 있습니다. 지재 전문가들이 그 논리와 증거들을 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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