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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from March,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⑫ 부활하는 ‘에디슨 배터리’… 최소 20년(?) 수명

 수소생산장치로 재조명받는…수명이 긴 ‘에디슨 배터리’ ...[전략] 오늘 소개하려는 기술은 120년전 에디슨 배터리라고 불렸던 ‘니켈-철 (Ni-Fe) 배터리’이다. 1901년 에디슨이 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니켈-철 (Ni-Fe) 배터리는 워낙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어떤 거친 환경에서도 그 수명이 최소 20년이상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수명이 50년이 넘었다는 기사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중략]...니켈-철(Ni-Fe) 배터리의 또 다른 단점은 완충 이후 화학반응으로 수소가스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 때문에 니켈-카드뮴 배터리를 처음 발명한 스웨덴의 발명가 발데마르 융그너 (Waldemar Jungner)는 카드뮴을 철로 대체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의 포커코 멀더(Fokko Mulder) 연구팀은 이러한 단점을 역이용하여 니켈-철(Ni-Fe) 배터리를 수소를 생산하는 장치로 개발하고 있다(Allison Hirschlag (2021년 2월 24일), “The battery invented 120 years before its time – BBC Future”, BBC 인터넷판 “FUTURE PLANET” 특집 기고문 참조).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보조배터리를 니켈-철 (Ni-Fe) 배터리로 대체할 수 있다면 보조 배터리에서 생산한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할 수 있다. 상상만해도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후략] [이진수의 ‘특허포차’] ⑫ 부활하는 ‘에디슨 배터리’… 최소 20년(?) 수명

[작은생각] 지식재산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과 해결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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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3일자 매일일보에 2020년 지식재산 무역수지에서 큰 폭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기업의 IP수출 감소가 원인이라는 진단과 함께 말이죠 (이 통계에서 말하는 IP수출이란 특허기술수출이란 의미로 로열티측면에서는 수입입니다. 제품수출과 흐름이 반대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강한특허 확보와 해외지재권 확보를 위해 지원폭을 넓혀 왔음에도 왜 적자가 더 증가하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무엇이 부족한지 고민해보자는 적극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매일일보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18.7억달러 적자> 기사 읽기 지식재산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 마음이 아픈 결과입니다. 작년 지식재산무역수지가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들었던 것이 떠오르기도 하고, 코비드19 여파로 중견/중소기업 제품 매출도 줄었을 텐데라는 의문도 들어, 기사에서 인용된 한국은행 통계데이터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0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그런데,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식재산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은 "외투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적자폭의 기울기는 점점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통계를 잡은 이후 계속 그랬습니다. 이걸 왜 모른척 했을까요? 기업형태별 통계 데이터 시트를 보면 2020년 적자가 급증한 기업은 "외투 중견/중소기업"이었습니다. "국내기업"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한국은행)> 우리나라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외투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IP 수입면>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로열티 명목으로 가져가는 돈이 주범(?)이었습니다. 물론 <IP 수출면>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의 해외 기술수출을 반대하는 문화도 한 몫했을 겁니다. 기술의 해외이전은 고...

[이진수의 ‘특허포차’] ⑪ QR코드 전성시대(하)… ‘3차원’에 ‘컬러’까지

어떤 방향으로 스캔해도 인식되는… ‘2차원 코드’ 개발 점차 시장은 바코드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스캔해도 인식될 수 있으면서도 막대한 데이터양을 저장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소 역할을 요구했다. 선형의 바코드로는 이런 요구를 만족할 수 없었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맞추어 수많은 업체는 새로운 2차원 코드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하 생략... 특허포차 : 『QR코드 전성시대』(하) 읽기   

[이진수의 ‘특허포차’] ⑩ QR코드 전성시대(중)… ‘2차원’으로 진화

1차원 바코드의 탄생… QR코드 시초 QR코드의 시초는 1948년 미국 대학원생 버나드 실버(Bernard Silve)와 그의 친구 노먼 조셉 우드랜드 (Norman Joseph Woodland)가 공동으로 발명한 “패턴 식별 매체 장치”이다. 이 때 발명된 기술은 나중에 바코드(Bar-code)의 대명사가 된 UPC 및 Code-39의 시조가 되었다. 이하 생략... 특허포차 : 『QR코드 전성시대』(중) 읽기   

르느와르 작품을 보면서 던진 AI, 데이터, 그리고 창작에 관한 권리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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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 " Renoir, Auguste " [레느와 어귀스트] 가 1883년에 그린 "레옹 클랩피슨 부인 ( Madame Léon Clapisson )" (시카고 미술관. Public Domain 지정). 약 130년이 흘러 색이 바래진 이 그림을 미 노스웨스턴대학 화학과 듀인교수팀이 공동작업으로 정밀 분석하여 원래 색을 찾아 복원했다고 합니다. 출처 : 쿨카이드 프랑스 (블로그) <130년전 그려진 르느와르 걸작의 최초 모습> 읽어보기  화가 르느와르는 여인과 풍경화를 자주 그렸다는데, 거리에서 만난 젊은 여인을 불러 세워 그림을 그리곤 초상화나, 당시 유행하던 모자를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르느와르는 특히 여성의 육체를 묘사하는 데에 있어 엄격한 묘사보다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색체와 표현 기법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문득 생각해보니 블로그에서 소개한 듀인 교수팀은 르느와르 화가의 화풍과 미술기법, 선호하는 색채와 구도에 관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는 확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르느와르가 그린 모든 그림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로 기계학습된 AI 프로그램으로 페인팅 로봇을 이용하여 캔버스에 당신의 초상화를 그렸다면 그 초상화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일까요? 그 창작성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르느와르는 1919년 사망하였고 당시 그려진 그림들의 저작권은 사후 50년이 적용되므로 (2013년 7월 1일 이후 작품은 사후 70년) 거의 모든 작품의 저작권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따라서 르느와르의 작품은 Public Domain이 되어 다시 창작의 소재나 도구로 자유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듀인 교수팀이 확보한 데이터는 화소 데이터와 점과 선의 벡터 데이터이었을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창작물이 아니고 창작의 소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AI 프로그램은 스스로 의식을 ...

101 특허대상적격에 관한 Alice 기준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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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A. 렘리 교수와, 사만다 욘츠 박사가 지난  5년 간 법원의 특허대상적격(101) 이슈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분석하여 실제 Alice 사건이 미친 영향을 논문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Alice 사건은 특허대상적격(101) 이슈에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전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지금도 지식재산업계, 산업계, 법조계에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은 실제 사건 데이터를 취합하여 이러한 논쟁에서 간과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놀랍게도, Alice 사건의 기준에 의해 특허를 잃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은 특허 트롤이 아니라 개인 발명가 및 발명가 창업 기업이라는 것이 실증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법원의 태도가 발명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 특허제도와 발명가의 사적 무형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특허제도는 발명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미 건국의 아버지들은 발명가의 창작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여, 발명가 개개인들의 무형재산을 폭발적으로 증식할 수 있도록 하고 결국 산업발전이란 국가의 부도 이루겠다는 꿈을 가지고 특허제도를 국가의 기본 제도로 설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특허개혁을 둘러싼 현재의 입법 및 사법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까 생각해봅니다. Journal of Empirical Legal Studies (실증적 법률 연구 저널) " Does Alice Target Patent Trolls " ( 2021 년 3 월 16 일)

"특허('特許)"는 국가가 허락한 특권일까? 아니면 사람이 태어나면서 받은 천부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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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特許)"란 권리는 국가가 발명가에게 허락한 특권일까? 아니면 사람이 태어나면서 신으로부터 받은 천부권일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발명가가 자신의 발명에 대해 가지는 권리가 국가에 의해 허락된 특권인지 아니면 신에게 의해 허락된 자연권인지를 먼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특허는 발명에 대한 권리에서 나온 것으로, 발명자가 처음부터 자신의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연권적 사상은 나중에 국가가 특허를 발명자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었다는 사상과 서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명자의 권리가 자연권이라면 특허법은 국가로 하여금 발명자의 발명에 대한 천부권을 확인하고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 중 하나로 특허제도를 i) 국가정책상 만들어진 제도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이하 “ 전자의 입장 ”) ii)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는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하 “ 후자의 입장 ”). 저는 후자의 입장입니다. 전자 입장도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헌법적인 관점에 볼 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자의 입장에 있는 분들 중에는 특허제도에 대한 회의감을 피력하기 위해 토마스 제퍼슨 (Thomas Jefferson)의 특허에 대한 회의적인 말을 인용하곤 합니다. 그는 여러 차례 특허를 부정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제퍼슨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분으로 초기 특허법 초안을 마련하기도 하였고 미국의 초대 특허청장이기도 하였기에 제퍼슨의 말은 무게감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제도와 관련하여 제퍼슨의 이런 부정적인 언급을 인용하는 것은 그리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제퍼슨이 개인 서신에서 "발명은 본질적으로 재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특허는 사회의 의지와 편의에 의해서만 부여된 독점권으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망신스러운 것이다” 라고 적기도 하였고 사적 자리에서 여러 차례 특허제도에 대해 회의적으로 말한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

[이진수의 ‘특허포차’] ⑨ QR코드 전성시대 (상)… 발명과 보급·확산

위치결정, 얼라인먼트, 데이터 패턴으로 구성된… QR코드 중국에서는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앱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본인도 중국 출장 중에 편의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을 당한 적이 있다. 중국에서 소액 결제를 하려면 QR코드를 이용한 알리페이(알리바바)나 위챗페이(텐센트)과 같은 모바일 앱이 필수 수단이다. 전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QR코드는 2차원의 정사각 세 모서리에 어둡고 밝은 동심의 사각형이 중첩된 패턴을 가지고 있다. QR코드란 브랜드 이름은 Quick Response (빠른 응답) 성능이 그 모티브가 되었다. QR코드는 i) 위치결정 패턴과 ii) 얼라인먼트 패턴과 iii) 데이터 패턴으로 구성된다. 먼저 i) 위치 결정 패턴은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패턴으로 QR코드의 세 모서리에 있는 동심의 사각형 모양이다. 모서리에 있는 두 개의 사각박스 패턴을 가상으로 연결하면 QR코드가 놓인 방향을 인식할 수 있다. 이하 생략... 특허포차 : 『QR코드 전성시대』(상) 읽기   

미국 지식재산소유자협회의 특허법 개혁 제안 6가지

미국의 지식재산소유자협회(IPO)가 백악관과 의회 지도자들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특허법 개혁 제안 6가지. 1. 특허대상 범위(scope of eligibility)를 재확대하고 및 법률로 명확히 하기 위한, 대상 적격 (subject matter eligibility)에 관한 법제화    (*) 태양 아래 유용한 발명/발견이면 모두 특허의 대상으로 허용하자 2. 영업비밀의 해외보호 (미국 밖에서도 강력한 보호와 집행) 3. Hatch-Waxman / BPCIA 사건 및 확인의 판결 (declaratory judgment) 사건에 대해, 재판 관할 확대를 위한 법률.     (*) Hatch-Waxman / BPCIA는 일반 의약품 및 바이오 시뮬러 약제에 대한 미국의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일명 ANDA 소송 관할과 확인의 소 관할 제한을 풀자는 논의 4. PTAB (특허심판원) 절차가 특허권자에게 공정한지 확인하기 위한, 의회의 지속적인 감독. 5. 적절한 청구범위의 명확한 특허를 얻기 위한, 고품질 특허 심사 보장의  지속적인 노력. 6. 미국과 전 세계에서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한 '강제 라이선스(강제실시권)' 움직임에 반대. 출처 : Dennis Crouch (2021.3.5)의 < What Patent reforms are on the minds of IP Owners? > 

제4차 산업혁명은 개인의 창작과 개성의 시대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된 제1차 산업혁명은 손으로 직접 완성품을 만들던 시대를 대량생산기계로 부속품만 조립하는 시대로 바꾸었다. 개성보다는 획일된 규격화가 중요한 시대로 바뀌기 시작하였고, 노동보다는 자본이 중요한 사회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그 대가로 물질적으로 빈곤했던 사회가 점차 풍요로워 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점차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성취감은 통제와 불안감으로 대체되어갔으며, 개성과 자유는 시스템으로 대체되어 갔다.  제1차 산업혁명의 신화는 파우스트가 젊음의 묘약을 받은 대가로 악마에게 영혼을 판 이야기를 떠오르게 한다. 이제 인공지능과 인터넷(사물인터넷 포함), 3D프린터 등의 급속한 발달로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개인이 다시 완성품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완성품의 양산기업 없이도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제 4차 산업혁명은 개인에게 자유와 성취감을 돌려 주어야 하고, 개인의 창작과 노동이 존중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물질의 풍요로움은 보편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는 날,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받았지만 영혼을 악마에게 빼앗기고 고통의 지옥으로 떨어진 파우스트가 될 것이다.

발명(發明)이란?

혁신 革新 = 革 + 新 Innovation = in + nova + tion "혁신"의 한자단어는 "革新"으로, 가죽 혁(革)자로 시작한다. 혁(革)자는 "가죽"을 뜻하지만 "변화시킨다"란 의미도 있다. 동물의 가죽을 벗겨내 유용한 물건으로 변화시킨다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아무튼  한자로 쓴 "革新"은 '새롭게 바꾼다',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뜻이다. ( "革新"의 중국어 발음인 "거~신"은 "새롭게 고치다" 란 뜻의 일본식 표현 "개신(改新)"과 발음이 닮아있다 ) 혁신이란 영어 단어인 "innovation"은 안쪽이라는 "in"과 새롭다(new)라는 뜻의 라틴어 'novitas'에서 딴 "nova"가 결합된 명사(명사형 접미사 tion)이다.  안쪽도 새롭다는 뜻으로 속과 겉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혁신(革新)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거의 것을 새롭게 바꾼다, 즉 가치의 변화에 방점이 있다면,  "innovation"은 본질을 과거의 것과 다르게 새롭게 한다, 즉 본질의 변화에 방점이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새롭다(new)는 의미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의 것을 고쳐 다르게 한다는 뜻이란 것이다.  즉 '새롭게 한다'는 것은 유(有)에서 또 다른 유(有)를 창조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특허법상 발명(發明)이 아닐까 싶다. ※ 발명(發明) :  어둡던 세상을 밝게 밝힌다. ※ Invention = in (안으로) + vent (오다) + tion  = 머리속으로 착상이 떠오른다는 미국 판례의 inventorship과도 상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