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생각] 지식재산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과 해결방향
2021년 3월 23일자 매일일보에 2020년 지식재산 무역수지에서 큰 폭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기업의 IP수출 감소가 원인이라는 진단과 함께 말이죠 (이 통계에서 말하는 IP수출이란 특허기술수출이란 의미로 로열티측면에서는 수입입니다. 제품수출과 흐름이 반대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강한특허 확보와 해외지재권 확보를 위해 지원폭을 넓혀 왔음에도 왜 적자가 더 증가하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무엇이 부족한지 고민해보자는 적극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식재산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 마음이 아픈 결과입니다. 작년 지식재산무역수지가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들었던 것이 떠오르기도 하고, 코비드19 여파로 중견/중소기업 제품 매출도 줄었을 텐데라는 의문도 들어, 기사에서 인용된 한국은행 통계데이터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식재산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은 "외투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적자폭의 기울기는 점점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통계를 잡은 이후 계속 그랬습니다. 이걸 왜 모른척 했을까요?
기업형태별 통계 데이터 시트를 보면 2020년 적자가 급증한 기업은 "외투 중견/중소기업"이었습니다. "국내기업"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외투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IP 수입면>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로열티 명목으로 가져가는 돈이 주범(?)이었습니다. 물론 <IP 수출면>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의 해외 기술수출을 반대하는 문화도 한 몫했을 겁니다. 기술의 해외이전은 고사하고 해외로 기술의 이전이 없는 특허 라이센싱만 해도 질책하고 국감장에 불러들이니 공공연구기관 책임자와 장들에게 해외 IP수출은 껄끄롭고 뜨거운 감자가 되었을 겁니다.
※ "외투기업(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하는데, 외국인 1인 주주의 직접투자금액이 1억원이상으로 경영목적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주취득시에는 조세감면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참조하세요.
일본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일본의 지식재산무역수지 역사를 보면 1995년 전까지는 로열티 수입이 없었습니다.
<1995년 월드뱅크(World bank)에서 보고된 전 세계 TOP15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 순위>
(출처 : 유튜버 그래프로 보는 세상)
1995년 1년동안 갑자기 로열티 수입이 급증하면서 로열티 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됩니다.
미국은 특허제도를 국가의 기본제도로 입법하였습니다. 미 건국의 아버지들은 발명가의 권리를 천부의 재산권으로 보장해줌으로써, 창작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여, 발명가 개인들의 무형재산을 폭발적으로 증식할 수 있도록 하고, 결국 산업발전이란 국가의 부도 이루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특허제도 덕분으로 전세계 초강대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루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무역전쟁에서 참패한 일본은 국가적으로 지식재산에 관심을 돌리고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미국이 가진 꿈을 일본도 꾸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무역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는 기초과학과 지식재산의 경쟁력이란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에 강한 기초과학을 목표로 힘을 쏟기 위해 1995년에 과학기술기본법 제정하였고, 강한 지식재산을 목표로 1996년 지식재산추진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모든 직종의 전문가 들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가 하나되어 고민하고 양보하며 합의하여 새로운 길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치를 시작하자마자 로열티 수입이 갑자기 발생하고 1년 사이에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것도 1년만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무역수지 세계 2위의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현상입니다. 자연세계를 지배하는 관성이란 자연법칙이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10여년전 일본의 어느 대기업 지재팀 임원과 협상 마치고 갖은 식사자리에서였습니다. 그에게 들었던 일본 흑자전환전략이란 것은 일본의 해외법인으로부터 로열티를 거둬들이는 것이였습니다. 외국투자를 통한 막대한 로열티 수입이었습니다. 제조기업은 물론 투자기업과 국영연구기관도 합세하였다고 합니다. 1999년 우리나라 IMF란 시대적 상황은 좋은 사냥터가 되었을 겁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해외에 제조회사를 세워 특허로열티를 받아온다고 합니다.(물론 데이터 수집 및 분류, 산정방식 등에 노하우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특허로열티가 늘어난다는 것은 제품의 매출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국내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였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국가 지식재산무역수지를 줄이자고 매출을 줄일 수 없는 것이고 또 특허침해를 용인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한가지 더 짚어 볼 것은 있습니다. 국내에서 특허받지 못한 기술은 훔친 것이 아니라면 그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면 특허가 없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에 로열티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발명자의 특허를 사용한 제품 매출보다 해외 발명자의 특허를 사용한 제품 매출이 더 증가하였을 거란 추정이 가능합니다. 아직 매출을 주도하는 제품의 특허자립도가 부족하단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허건수만으로는 특허자립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특허의 양적 확장은 해외기업들이 국내 특허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방어막이 될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처음 개발하여 시장을 새로 만든 제품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제품을 특허로 보호하여 모방품의 추격을 차단하거나 시장지배기술로 로열티를 받는 사례가 얼마나 있을까요?
다시 주제로 돌아와, <IP 수입>면에서 외투기업이 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이라고 해도, 제재만 하면 우리나라가 외자유치의 국가로 매력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해외 모회사가 로열티 명목으로 자신의 손과 발이 되어 제조와 서비스를 맡고 있는 국내 자회사로부터 과도한 또는 정당한 근거없이 수익을 가져가는 불공정한 사례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IP 수입면>에서 로열티 수지개선의 한 축이 '국내 특허'라는 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 점은 외투기업에 대한 점검은 물론 향후 전략수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특허로 국내에서 특허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투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로부터 로열티를 가져가는 근거이자 무기는 국내특허란 말입니다. 따라서 국내 특허가 없으면서 국내 자회사를 통한 제조 또는 서비스를 이유로 로열티를 받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하우는 특허와 달라 한번 공중에 알려지면 더 이상 사적 재산이 아니고 공공의 재산이 됩니다.
그리나 무엇보다도 <IP 수출면>에서 해외 특허 또는 기술 수출을 개방하고 해외 투자를 통한 로열티 수입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본사 소재지인 국내는 물론 해외 자회사 소재지 국가에 특허와 상표를 출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가는 돈보다 더 많이 벌어온다면 그만큼 순환하는 경제규모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할 방향일 겁니다.
※ (참고) 특허수출(이전)과 기술수출(이전)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를 수출(이전)한다고 해서 기술이 수출(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술은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특허와 분리하여 수출(이전)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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