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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from May, 2021

COVID-19에 대한 mRNA 기반 백신 후보의 특허 네트워크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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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에 대한 mRNA 기반 백신 후보의 특허 네트워크 분석 보고서 <그림 1>  COVID-19에 대한 mRNA 기반 백신 후보의 특허 네트워크 분석. COVID-19에 대한 mRNA 기반 백신 후보의 특허 협력 실시허락 네트워크 분석  보고서 다운받기 (각 네트워크 그룹별로 핵심특허기술도 소개됩니다) 출처 : Mario Gaviria & Burcu Kilic,"A network analysis of COVID-19 mRNA vaccine patents",Nature Biotechnology volume 39, pages546–548 (2021) ※ mRNA 백신 개발의 공로 자와 특허 ※   Foundational mRNA patents are subject to the Bayh-Dole Act provisions ※ mRNA 안정성 확보기술의 중요성

[이진수의 ‘특허포차’] ⑱ ‘대박’ 날 수 밖에 없는(?)… ‘소셜 테크놀로지’ 특허

SNS 플랫폼은 사회적 동기(social motive)를 극대화한 소셜 테크놀로지 (Social technology)의 일종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가속화될수록 사람들은 소셜 테크놀로지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다. 이번 컬럼에서는 소셜 테크놀로지와 관련해 흥미로운 특허 2건을 소개한다. 첫 번째가 “Method and apparatus for arranging social meetings (사회적 모임을 주선하기 위한 방법과 장치)” 특허 [등록번호 US 7,761,386 (이하 US’386특허)]이고, 다른 한 건은 US ‘386 특허의 인용관계에서 발견된 “Method and apparatus for finding love (연인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과 장치)” 발명 [공개번호 US 2003-0083544 (이하 Snelgroue 발명)] 이다. Snelgroue발명의 명세서를 보면 그 발명의 설명이 야설 수준을 넘는다. 그저 저속한 표현과 그림을 피하고자 시적 표현과 신화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이하 생략... [이진수의 ‘특허포차’] ⑱ ‘대박’ 날 수 밖에 없는(?)… ‘소셜 테크놀로지’ 특허

특허소송에서 소송대리인과 전문가의 선정

특허소송에서 소송대리인(Counsel)과 전문가(Expert)의 선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업 인하우스들은 소송대리인(Counsel) 을 전장의 장수 에 비유하고, 전문가(Expert) 를 증명의 핵심무기 에 비유한다. 명장을 선임하면 무기의 좋고 나쁨을 탓하지 않고, 경험 많은 전문가를 선임하면 의심의 눈초리를 없애 거부할 수 없는 설득의 무기를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에서 그런 명장과 전문가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본인은 기업의 당사자 입장에서 인하우스 변리사로서 일반 법무와 특허법무를 담당해보았고, 또 로펌과 특허펌에서 대리인으로 당사자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보았다. 그래서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를 때를 잘 안다. 1. 대리인(Counsel)의 선정  많은 기업은 명장을 모시기 위해 장고의 시간을 거친다. 그래도 후회할 때가 있다. 기업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 세운 선임 기준들이 있다. 이것들은 수많은 선배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만든 것 들이다. 본인은 장수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것들을 검증한다. 1) 대형 로펌의 명성 있는 파트너보다 실제 사건을 맡아 일할 변호사/변리사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만나 검증한다. 사건을 처음 분석하는 실무자의 능력과 성향이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는 앵커링 편견이라고 한다. 2) 상대방 대리인과 심판부나 재판부를 파악하여 대리인 진영의 균형을 맞춘다. 3) 마케팅만 강한 대리인이 있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객관적이고 건전한 의견(advice)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 . 몇 가지 실무적인 쟁점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4) 회사의 기술이나 사업과 예산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한다 . 이것은 대리인의 배경과 과거 수행한 사건, 들어간 비용, 고객, 사회경력 등을 알아보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어 보면 알 수 있다. 5) 실제 특허 사건의 소송 수행 경험이 없는 대리인은 피한다. 인하우스가 소송 실무에 웬만큼 경험이 많지 않고는 외부...

우선권주장의 오해 풀기 (5편) - 대법원 2021.2.25. 선고 2019후102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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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주장의 오해 풀기와 장단점 비교 (5편) - 대법원 2021.2.25. 선고 2019후10265 판결 - 우선권주장의 오해 풀기와 장단점 비교(4편) 에 이어지는 질문5편의 질의 및 응답 (Q&A)을 잠시 미루고 잠시 최근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시사점을 다루고자 한다.  소개하려는 이 사건은 우선권주장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이다.  이 사건은 우선권주장의 동일성 판단기준을 실질 동일 판단이 아니라 명세서 기재의 실시가능성요건을 적용하여 판단하였다.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실무적으로 실수하기 쉬운 특허의 정정과 관련하여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유로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를 정정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내용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주의를 요한다. 1. 이 사건의 시사점#1 우선권주장의 동일성 판단에서 자녀출원의 청구항 기재 발명이 선출원(부모출원)의 최초 명세서에 실시 가능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자녀출원의 그 특허요건 판단일을 우선권 주장일(부모출원일)이 아닌 자녀 출원일(1999. 11. 9.)로 보고, 부모출원일이후 자녀출원일 이전에 반포된 선행문헌의 선행기술의 적격을 인정하였다.   가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파리협약」의 당사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 동일한 발명 ”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이하 ‘우선권 주장일’이라고 한다)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보게 되는데, 특허법 제55조 제1항의 국내우선권 규정의 경우와 같이, 특허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특허요건 적용의 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 발명은, 조약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가운데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우선권주장의 오해 풀기와 장단점 비교 (4편) - 사례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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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주장의 오해 풀기와 장단점 비교 (4 편 ) - 사례질의응답   I.       들어가는 말 …( 생략 )… II.     문제의식 …( 생략 )… <1 편 참조 > 우선권주장( 국내우선권주장 및 CIP) 의 오해 풀기와 장단점 비교 (1 편) (sonovman.blogspot.com)  이하에서는 간과하기 쉬운 쟁점을 질의응답 (Q&A)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한국의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제도와 미국의 일부계속 출원제도를 비교해보려고 한다 .   III.      질의 및 응답 (Q&A) 1. 질문 1 …( 생략 )… <2 편 참조 > 우선권주장의 오해 풀기와 장단점 비교 (2 편) - 사례 질의응답편 (sonovman.blogspot.com) 2. 질문 2 & 3. 질문 3 … ( 생략 )… <3 편 참조 > 우선권주장의 오해 풀기와 장단점 비교 (3 편)- 사례질의응답 (sonovman.blogspot.com) 4. 질문 4 (본글의 주제 : AI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개인 소프트웨어 공학자 A 는 소비자의 이동장소 및 빈도와 선호하는 브랜드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소비자 동선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 소비자에게 상품을 추천하는 방법을 일반적인  인공지능 딥런닝 모델이  구현된 모듈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하고 부모출원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부모출원 당시에는 소비자의 이동장소 및 빈도와 선호하는 브랜드와 상관관계에 대한 빅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학습데이터나 그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기재를 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딥런닝 예측 모델과 상품추천방법에 대한 알고리즘만 기재하였습니다 . 마침 데이터 공학 분야 잡지의 기고문에 소비자의 이동장소 및 빈도와 선호하는 브랜드와 상관관계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