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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from 2014

척수반사로부터 배우다

인간에게는 바늘에 찔리면 움츠리고, 뜨거우면 손을 빼는 반응과 같이 대뇌가 인식하고 판단하기 전에 반응하는 무조건 척수반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반응하는 경로를 보면 어떤 외부신호가 감각기관에서부터 출발해서 중추신경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운동신경까지 내려옵니다. 이 때 척수...

구글 무인자동차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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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무인자동차 개발프로토가 도로시운전을 했던 뉴스와 인터뷰를 접하면서 과거 구글의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찾아보았습니다. 재미 난게 많네요. 제가 찾아 읽어본 특허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사하다보니 누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고 누구 기술을 매입하면 좋을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특...

Startup 에게 필요한 비밀정보보호방안과 그 한계

Startup에게 많이 발생하는 비밀정보 유출사건은 종업원에 의한 경우가 많다. Startup에게 유일한 무기인 핵심기술정보가 유출된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Startup은 종업원으로부터 비밀보안서약서를 징구하면서 그 서약서에 대부분 i) 비밀정보 비공개 약정 [Nondisclosure Agreements]과, ii) 전직금지 혹은 불경쟁 약정[Non-compete Agreements], iii) 불유인 약정[Non-Solicitation Agreements]이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Nondisclosure Agreements는, 회사의 경쟁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 영업비밀, 발명을 목적범위 외에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구성되고, Non-compete Agreements는, 회사의 비밀정보 등을 취득한 종업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하여 회사와 경쟁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구성되며, Non-Solicitation Agreements는 회사의 비밀정보 등을 취득한 다른 핵심 연구원이나 종업원, 또는 고객을 유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구성된다.     위 세가지 종류의 약정이 잘 짜여진다면 일단 계약상 의무를 현직 및 퇴직 종업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 있어서 나름 Startup은 안심하고 마음껏 투자하고 종업원을 통해서 비즈니스와 연구개발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위 세가지 약정이 유효한지이고, 충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장치이냐 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종업원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분쟁은 지리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손해액 역시 정량화하기 힘들다. 사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면 그 혜택은 변호사에게 돌아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종업원이 악의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정보를 빼돌리거나 부정하...

IoT 가 최근 5년 이내에 모든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변리사는 순수하게 법률만 하는 법조인이 아닙니다. 법률을 기초로 기술과 비지니스를 함께 하는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산업계에 대한 소식을 입수하고 기술과 산업과 시장 트랜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IC Insight 에 실린 비즈 보고서를 공유하고자합니다. 단, 본 글에서 IC  Insight 내용과 수치를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직접 읽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 IoT 가 최근 5년 이내에 모든 산업에 미치는 영향 우리는 몇 년 동안 사람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보다 사물 ( 동식물 포함 ) 이 직접 인테넷에 접속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과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 그러나 스마트폰이 다른 전자제품을 리모트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 장점으로 스마트폰은 단순히 사람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제품 수준을 넘어서게 되었고 사람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물인터넷 (IoT) 의 최종 단말기 역할을 수행하는 쪽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 당분간은 이를 대체할 다른 전자통신기기는 없어 보인다 . 때문인지 향후 5 년 동안도 스마트폰 시스템이 제일 큰 시장을 유지하고 6% 대의 연평균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 한편 향후 5 년 이내 사물인터넷이 적용될 가장 큰 주요 시장은 공공인프라 영역과 산업인터넷이라고 한다 . IC Insight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인프라 IoT 와 산업인터넷 IoT 시장이 2018 년 전체   IoT 시장의 약 73% 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때문에 전통적인 기계 산업기반의 기업인 GE 역시 공격적으로 IoT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 같다 . 5 년 이내에 우리가 살게 될 세상은 영화에서 본 미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 조금은 무섭게 느껴진다 . 또한 IC Insight 보고서는 2020 년 쯤이면 소비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의 50% 가 IoT...

샤오미와 에릭슨 인도 특허소송에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

<오랜만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11일 인도 델리 고등법원이 스웨덴 통신장비 제조업체 에릭슨이 중국 휴대폰 업체 샤오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소송에서 에릭슨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외신보도와 국내보도를 연이어 나왔다. 인도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두번째로 가장 큰 시장일 뿐 아니라 ...

영웅은 인재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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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은 인재를 알아본다. 리더에게 필요한 인재학 !!! SERI에 올려진 '성공하는 리더를 위한 삼국지' 소개글을 공유합니다.

기업특허전략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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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가치는 특허 건수나 청구범위와 같은 특허자체보다 그 특허를 어떻게 활용하는 가에 더 종속된다. Apple이 양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특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특허활용 정책으로 어느 기업보다 특허력과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자 (이러한 상관관계는 언제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따라서 기술중심의 기업에게 특허전략의 수립과 전개는 매우 중요한 사업계획 중 하나이다 . 그러나 대부분의 특허전략은 계획적인 전개가 아니라 우연히 발생하는 이벤트로 전락하기 쉽다 . 자신의 기업에 맞는 특허전략의 수립 또는 평가를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활용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  마침 Rajiv Patel 변호사가   Fenwick & West LLP 에서 공표한 “Developing a Patent Strategy A Checklist for Getting Started” 라는 제목의 Article 에 도움이 될만한 특허전략 Checklist 가 소개되어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 IBM 엔지니어 출신이라서 그런지 비즈니스적인 통찰력이 상대적으로 돋보인다 . 참고로 본  Checklist 는 기업 특허전략 / 법무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세부 Action item 과 대동소이하다 . 상세한 설명은 Fenwick & West LLP 사이트 에서 다운받아 읽어보실 것을 권유한다 . A. Business and Patent Portfolio Goals List the business, technology, and product goals for the company. Identify key industry players (competitors, partners, customers). Identify technology directions (within company and within industry). Determi...

최근 MS사와 삼성간 공방에 대한 걱정스런 눈길

지드넷에 < 삼성, “MS에 로열티 거부“ 이유 있었다 > 란 제목으로 최근 MS사와 삼성간 소송진행상황(중재신청과 소송연기신청 등)과 이슈가 소개되었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과 비지니스 협력계약이 함께 체결되었고 두 계약이 서로 대가관계에서 연결되었다는 것인데, MS사와 삼성간의 공방이 중국은 물론 미국, 유럽 및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좋아할 만한 먹이감을 던져준 것 같아 걱정스런 눈길을 접을 수 없다. MS의 불공정행위를 부각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공방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독과(poisonous fruit)이 되어 누가 그 독을 마시게 될지 모르는 리스크가 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고민한 공방일것이다. 중재로 넘어가게 되면 비밀심리되므로 많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어떤 이슈로 논쟁이 흘러갈지 궁금해진다. 《그 동안 MS 쪽의 주장만 나올 땐 삼성이 로열티 지급을 거부한 명분이 다소 모호했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두 회사가 체결한 로열티 계약과 비즈니스 협력 계약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협력 계약에 따라 "노키아가 비즈니스 협력 계약 9조7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이 삼성 측 주장이다. 9조7항은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두 회사간 공방의 핵심은 MS의 노키아 휴대폰 사업 부문 인수가 9조7항 위반에 해당되느냐는 부분이 쟁점이다. 삼성은 노키아 휴대폰 사업 부문이 자신들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MS가 비즈니스 협력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양사 합의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도 원천 무효라는 게 삼성 측 주장이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두 회사는 라이선스 계약 뿐 아니라 비즈니스 협력 계약도 함께 체결한 사실이 공개됐다. 그 내용만...

MS와 삼성간에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정보 일부가 공개되다

2014 년 10 월 4 일자 IP 분석전문가 FLORIAN MUELLER 가 자신의 블로그 FOSS PATENTS 에 “ Samsungpaid Microsoft over $1 billion in Android patent royalties in 12-month period:court filing ” 라는 제목으로 MS 가 10 월 3 일자로 소장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밝힌 MS 와 삼성간에 체결된 특허라이센스계약에 관한 몇가지 정보를 토대로 분석의견을 밝혔다 . “ Microsoft recalls, as no one would deny, that "[b]oth Microsoft and Samsung, which are highly sophisticated businesses, were represented by skilled counsel throughout the process of negotiating, draft, and executing the License Agreement." And these parties, according to the complaint, agreed to the following clause: 3.2   New Subsidiary License.   If a Subsidiary or business unit/division is acquired by a Party after the Effective Date, the Subsidiary or business unit/division shall be deemed a Grantee under Section 3.1 and the License granted under Section 3.1 shall extend to such Subsidiary of business unit/division, but effective only as of the of the acquisition. Microsoft concedes, however, that ...

최근 SW 특허에 대한 미 대법원과 연방순회법원간의 긴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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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30. 자 IP NAV 블로그에 “ SupremeCourt v. Federal Circuit: Who’s Right ? ” 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 이 글은 University of California Hastings College of Law 의 Robin Feldman 교수가 최근 발표한 “ Coming of Age for the Federal Circuit ” 라는 논문에서 Alice , Akamai 사건 등 BM 발명에서의  최근 연속된 미국 연방순회법원과 대법원간의 긴장관계를 다룬 것에 대한 일부 반박글이었다 . 자세한 내용은 직접 해당 글과 논문을 읽어보시기 바란다 . 이 블로그에서는 미국 연방순회법원과 대법원간의 긴장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 Method and system for pay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oyalties by interposed sponsor on behalf of consumer over a telecommunications network.” 라는 발명에 대한 Ultramerical case 에서의 대법원과 연방순회법원간의 핑퐁사건 ( 연방순회법원의 특허유효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하였으나 다시 유효결정을 내림 ) 을 대표적인 예로 언급하였다 . Feldman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연방순회법원과 대법원의 충돌은 연방순회법원이 모든 참여자들이 따를 수 있는 구조화된 규칙을 추구하고 있는 것에 반해 대법원은 세심하고 유연한 규범을 추구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규정하고 연방순회법원이 좀 더 성숙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고 한다 . 그러나 이 블로그에서는 "연방순회법원이 대법원에 비하여 방대한 특허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까지 탄탄하게 갖추었다 . 특허사건 면에서는 누가 더 성숙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며 Feldman 교수의 견해를 반박하였고 , IAM Magazine 에서는 ...

법무팀 리엔지니어링 터치~ (듀퐁 LEGAL MODEL 등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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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법무팀 ( 일반법무 및 특허법무 ) 이 있으면 회사에 어떤 혜택이 있는 걸까 ? 외부 변호사나 변리사 ( 이하 ‘ 외부 변호사 등 ’) 를 활용하는 것보다 어떤 이익이 있는 걸까 ? 이런 고민을 자주하곤 했다 .  사내 법무팀의 역할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의 내려야 하는 필수적인 질문인 것이다 .  여기에서 그 답을 내지는 않겠다 . 이 글을 읽을지도 모르는 사내 변호사 또는 사내 변리사 ( 이하 ‘ 사내 변호사 등 ’) 들이 스스로 결론 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또한 법무는 어떤 지표로 평가하여야 할지에 대한 고민 역시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다. .  본인은 팀원들이나 사내 변호사 등이나 외부 변호사 등에게  “ 적시에 (TIMING) 에 원하는 성과 (PERFORMANCE) 를 효율적 (EFFICIENCY) 적으로 냈는지 ” 를 평가지표로 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  “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넘어서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가이드할 때 우리는 존재가치가 있다 ”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 또 TIMING, PERFORMANCE, EFFICIENCY 세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국내 기존 법무팀을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리엔지니어링 할지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 국내 대기업의 법무실을 벤치 마킹하였다 . 어떤 회사는 까다로운 법률이슈는 외부 변호사 등에게 넘기고 비교적 쉬운 법률이슈만 사내 변호사 등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고 , 어떤 회사는 대부분의 법무를 외부 변호사에게 맡기고 사내 변호사 등이 그저 외부 변호사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만 하고 있기도 했다 . 나는  이런 운영 방식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 한편 최소한의 사내 변호사를 두고 기업의 핵심 이슈와 관련된 업무만을 처리하되 , 외부 변호사 등을 지정하여 마치 사내 변호사들 처럼 회사에 들어와 정규시간 동안 일하게 하고...

미국 심사관의 엄격한 입증책임을 엿 볼 수 있는 황당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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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에서 USPTO 에 관한 정보 를 검색하면 , 너무나 황당하고 자명하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등록될 수 있는 지 이해가 안 되는 황당특허 6 건이 소개되어 있다 . 이 등록특허들을 보면 USPTO 심사관이 특허불허 사유와 증거에 대해 얼마나 엄격한 입증책임을 떠 안고 있는 지를 느끼게 된다 . 심심풀이로 그 중 하나의 특허를 골라 간단히 소개한다. 오늘 선택한 특허는 미국 변리사 (patent attorney) 아버지 Peter L Olson 이 7 살의 아들 ( 출원 당시는 5 살 ) Steven Olson 에게 미국 특허제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2000. 11. 17. " Method of swinging on a swing " 이란 제목으로 출원한 ‘ 그네를 옆으로 타는 방법 ’ 에 대한 특허이다 .  이 특허출원은 미국특허상표청 (USPTO) 심사관이 몇가지 선행기술을 찾아 거절하였으지만 치명적인 선행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등록을 허락해주었고 , 2002. 4. 9. 미국 등록특허번호 U.S. PN 6,368,227 ( 이하 ‘227 특허 ) 로 등록되었다 . 그 이후 2002. 5. 21. 재심사를 통해 결국 2002. 12. 9. 모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최종 거절되었다. 본 특허는 진보성 판단을 이해하는 기초 학습자료로도 자주 이용되는 특허이다 ‘227 특허의 아래 제1 청구항에서 볼 수 있듯이 마치 타잔이 숲에서 나무사이를 줄로 타고 가듯 한번은 한쪽에서 또 다른 한번은 다른 한쪽에서 그네를 당겨 옆으로 흔드는 방식으로 그네를 타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  종래 그네를 타는 방식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앞뒤로 흔들어 타느냐 옆으로 당겨 타느냐의 차이뿐이었다.   A method of swinging on a swing , the method comprising the steps of: a) ...

2% 부족한 iPhone6 plus “Bending” 특징과 특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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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간에 Apple 이 최근 출시한 iPhone6 plus가  휘는  특징 (bending feature)이  있다는 기사나 리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저런 기사 제목만 보고 있으면  Apple 이 이번에 획기적인 Flexible device 를 출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관심이 생긴다 . 그러나 인터넷에 올려진 여러 기사와 Bending test 동영상을 보고 나면  iPhone6 plus가  휘는 특징 (bending feature) 이란 것이 예상치 못한 제품의 결함이거나 그냥 흥미유발 , 마케팅 기법에 이용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된다 . 심지어 iPhone 구매자 들 사이에서는 주머니에 넣어둔 iPhone 에 휘어져버린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까지 한다고 한다 . (PC Megazine “ Unintentional iPhone 6 PlusFeature : Bending“ 기사글 참조 ) 사실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정전하방식의 터치스크린을 채용할 때부터 Flexible Display Device 을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초창기 터치스크린은 대부분 압력식이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 초창기 터치스크린이 구현된 디바이스를 보면 볼펜으로 눌러도 인식된다 . 반면 요즘 터치스크린은 볼펜으로 불러서는 인식되지 않는다 . 정전하방식이기 때문이다 . 아무튼 단순히 Display Device 가 휘기만 한다고 하면 , 이는 예상치 못한 제품 결함이거나 의도된 특징이었다면  정전하방식의 터치스크린을 채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그 외 얇은 몸체를 알루미늄합금으로 구성하여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흥미로울 수준으로 Display Device 가 휠 수 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 왜냐하면 알루미늄합금 몸체의 적용만으로는 의도하는 대로 Display Device 를 구부리거나 접을 수 없기...

영문계약서 샘플/양식 제공 사이트 공개

보통 기업체에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 양식을 제정하기를 희망하나 , 변호사나 사내 법무팀들은 대체로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 . 표준계약서를 제공하는 측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계약당사자와 그 내용에 대한 협의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표준약관의 실질을 띠게 되고 법률적으로 위험한 리스크가 발생한다 . 그렇다고 중립적인 입장으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면 고객 ( 회사 ) 의 이익을 대변할 변호사나 사내법무팀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 밖에 없다 . 이런 경우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이 표준계약서 양식을 일반계약편과 특수계약편으로 나누고 , 일반계약편의 수정은 법무팀이나 변호사의 까다로운 승인을 받도록 하되 특수계약편은 사업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다 . 단 특수계약편에 대한 상대방과의 합의사항 들은 별도로 변호사나 법무팀의 검수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 바람직하게는 계약의 중요사항을 목록화하여 Term sheet 을 작성하여 계약상대방과 합의한 후 이를 변호사나 법무팀에게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시간 면이나 비용 면에서 좋다 . 어찌되었든 표준계약서 양식을 기초로 먼저 사업부에서 사업내용에 맞게 계약서 초안을 잡은 후 변호사나 법무팀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것은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 유익할 수 있다 . 여기에 필자가 Junior 시절 종종 참고했던 영문계약서 Sample template 웹사이트를 공개한다 . 영문 계약서 초안을 잡을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Startup 이나 소기업 , 개인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믿는다 . 그러나 계약상대방과 수정합의 후에 반드시 변호사 등에게 검수 받기를 권장한다 . 경험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계약조항의 해석이 당사자 의사와 다르게 작성된 경우와 숨어있는 리스크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1.     Onecle : http://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