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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from 2017

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무효심판이 위헌인지를 심리한다고 합니다.

미국 AIA ( 특허개정법 ) 이 미국 헌법을 위반하였는지를 심리한다고 합니다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특허심판원 (PTAB) 에서의 특허무효심판 (IPR) 에 의한 특허무효가 헌법상 사법권을 침해하였는지 입니다 .  논쟁의 핵심과 근거가 우리나라와는 다른 면이 있으나 판결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대미수출기업은 물론 국내 사법부에서도 관심을 갖을 것 같습니다 . 오일 스테이트 (Oil States) 는 특허가 공적권리가 아니라 사적 권리 ( 사유재산권 ) 이므로 온전히 사법권의 권한 아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연방법원이 아닌 행정부 심판원에서 무효시키는 것은 미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  미국 헌법 제 3 조 ( 사법부 ) 편을 보면 미국 사법권은 대법원과 그 하급법원에 속한다고 정하고 , 사법권은 하나의 주와 다른 주의 시민사이의 분쟁 , 어떤 주나 또는 그 주의 시민과 외국인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미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특허심판을 심판전치주의로 정한 것이 헌법상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7 년 현행 헌법 제 106 조 제 3 항 ( 행정심판에서의 사법절차의 준용 )이  적용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 필요적 전치주의는 합헌이라고 하였습니다 ( 헌재 2007. 1. 17. 선고 2005 헌바 86 결정 ). 그동안 미특허청은 물론 미연방법원이나 대법원은 특허권의 공적권리성에 의문을 품지 않고 있었으며 특허심판원 (PTAB) 에서의 특허무효심판 (IPR) 이 미국 사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 어쩌면 개인자유주의가 강하고 개인과 국가간의 관계를 개인과의 관계와 달리보지 않는 영미법계, 보통법 국가인 미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만약 특허가 순수한 사적권리라고 판단하더라도 결국 공적기관 , 즉 정부에 의하여 실현되는 권리인 점을 고려할때 "국가의제이론"이 거론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특허와 경제적인 효과 실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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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흑인노예를 해방한 대통령으로 유명한 에브러험 링컨은 발명가로서도 잘 알려져 있다. 링컨대통령은 『특허제도는 천재(天才)라는 불꽃에 이익(利益)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전세계가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던 특허패권을 쟁탈하기 위하여 앞다투어 지식재산강화 정책을 내어 놓고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경제 G2로 올라선 중국이다. 중국은 지식재산허브국가를 꿈꾸며 중국 「제조」에서 「창조」로 경제패러다임 변화를 목표로 지난 2015년 '지식재산 강국 건설'을 선언하고, ’2020 국가 지식재산 전략 심층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그 계획에는 2020년까지 달성하여야 장기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고 그 달성여부를 시진핑 주석이 직접 챙긴다고 한다. 지식재산권과 창작자의 보호는 우리 나라 헌법에도 「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의무로 정하였고 이를 통해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하고 있다. 지식재산정책과 제도는 결코 등한시할 사항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식재산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까? 본고의 제목처럼 일자리 창출의 “로또”가 맞을까? 이에 대하여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의 ‘조안파레멘사’ 외 2명의 석학이 발표한 2017년 3월 “What is a Patent Worth? Evidence from the U.S. Patent "Lottery" “ 란 제목의 논문을 소개하면서 그 답을 대신하고자 한다. 논문에는 2001년이후 출원한 미국특허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를 기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이 특허를 획득함으로 인하여 5 년간 평균 54.5 %의 신생기업의 고용 성장을 가져왔으며, 79.5 %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가져왔다고 한다. 지식재산을 “로또”로 보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수치다. 더욱이 특허를 획득함으로 인하여...

알파고의 충격, 제4차산업혁명시대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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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세계에서 인간이 알파고를 이기는 역사는 2016년 이세돌의 대국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중국 바둑전문가는 인터뷰에서 인간은 알파고의 바둑을 통해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발전을 기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 논문에서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인공지능은 능력면에서는 인간을 앞설 것입니다. 이때 인공지능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의 창작물에만 허락하고 있는 지식재산권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4차산업혁명시대 가장 중요한 인프라(Infrastructure)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저는 IoT(사물인터넷)의 기반시설통제와 IP(지식재산) 보호제도의 강화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인구절벽 문제, 일자리 문제만큼이나 좀더 적극적으로 제4차산업에 관한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발췌> "인공 지능 (AI)의 발전은 교통, 건강, 과학, 금융 및 군대를 개조하여 현대 생활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공공 정책을 조정하려면 이러한 발전을 보다 잘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공 지능의 진보에 관한 기계 학습 연구자의 믿음을 조사한 대규모 설문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연구원들은 언어 번역하는 일 (2024 년까지), 고등학교 에세이 쓰는일 (2026 년), 트럭 운전하는 일 (2027 년), 판매하는 일 (2031 년까지), 베스트 셀러 서적 집필하는 일 (2049 년까지) 및 외과 의사로 하는일 (2053 년까지)등 향후 10 년 동안 AI가 많은 사람들을 능가 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연구자들은 AI가 45 년 안에 모든 업무에서 인간을 뛰어넘고 120 년 내에 모든 인간의 직업을 자동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아시아계 응답자가 북미 미국인보다 훨씬 빨리 이 날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연구원 및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AI의 추세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에 관한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

미국 특허심판원이 미국연방법원의 판결을 뒤엎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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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 년 5 월 23 일 항소연방법원이 미국 특허심판원 (PTAB) 사건 중 하나인 IPR( 일종의 특허무효심판 ) 이 무효로 심결한 결정을 확정하였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Novartis AG v. Noven Pharmaceuticals Inc.). 대상특허들  (US 6,316,023, US 6,335,031)은 이미  미국 민사지방법원에서 벌어진 특허침해소송을 거쳐 항소심 연방법원에서 동일한 선행증거 대비 유효하다는 것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 이 뉴스를 들은 한 국내법 전문가인 한 친구가 내게 전화를 걸어 미국은 특허심판원이 법원의 판결도 뒤집냐며 의아해 했습니다 . 내용을 들어보니 미국 특허분쟁제도를 잘 몰라서 생긴 오해인 것 같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명해주었습니다 . "  미국 특허심판원 (PTAB) 에서 특허요건에 대한 입증은 우월적 입증 (Preponderance of evidence) 에 의하는 반면 (35 USC 316e) 민사지방법원은 그보다 높은 확실하고 명확한 입증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에 의하여야 해서 같은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입증책임의 차이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 청구항 (Claim) 해석에 있어서도 미국 특허심판원 (PTAB) 은 가장 넓은 합리적인 해석 (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BARI))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유효추정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무효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5 USC 282), 민사지방법원은 필립스 스탠다드 (Philips Standard) 가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청구범위가 좁게 해석될 뿐 아니라 유효추정규정도 적용되어 동일한 특허라고 하더라도 유효로 결정될 확률이 더 높으며 이 점은 미 연방법원이나 연방대법원에서도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어 .  그러니까 특허심판원이 미국 민사지법 판결을 뒤엎은 것이라기 보다는 양 제도의 판단기준과 입증수준이 달...

출원국가 결정장애 극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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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고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해외 출원하고 싶은데 , 어느 국가에 해야 하는지 입니다 . 최대한 많은 국가에 출원하면 좋겠지만 출원비용을 고려하면 효율적으로 출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중요한 것은 해외 출원국가 지정에 관한 정책은 출원인의 비즈니스 사정마다 다르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아서는 아닙니다 . 어떤 국가에 출원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저는 고객에게 거꾸로 몇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 1.      왜 해외출원을 하고 싶은가요 ? 2.      해당 발명이 적용될 제품 ( 이하 “ 발명제품 ”) 은 무엇입니까 ? 3.      해당 발명을 불문하고 귀사의 주력제품은 무엇입니까 ? 4.      발명제품과 주력제품 각각의 소비자를 기준으로 국가별 해외시장크기와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5.      발명제품과 주력제품 각각의 주요 고객사의 국가별 해외시장크기와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6.      발명제품과 주력제품 각각의 주요 경쟁사의 본사 소재지는 어떤 국가에 있나요 ? 7.      발명제품과 주력제품 각각의 주요 경쟁사의 생산지는 어떤 국가에 있나요 ? 8.      발명과 관련된 원천 / 기본 기술의 주요 선진사나 라이센서 (Licensor) 의 본사 소재지는 어떤 국가에 있나요 ? 9.      발명제품과 주력제품 각각의 주요 유통업체 ( 대리점 포함 ) 가 있는 국가는 어떤 국가인가요 ? 10.   위 1 내지 7 의 답변으로 생각한 국가들 중...

미국 대법원, 연방법원의 관할인정 관행을 뒤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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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2일 월요일 미국 대법원이 그동안 연방법원에서 허용하던 특허침해소송 관할에 대한 기준을 뒤엎었네요 사업장만 있어도 그곳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이젠 법인설립지에서만 가능할 듯 합니다. 관할선정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전쟁터를 선점하는 중요 전략중 하나이었고, 과거 요건을 따르더라도, 특허침해소송을 준비한 경험에 의하면, 관할선정 참 힘들던데, 더 엄격해졌으니 Patent troll들 Forum Shopping 이젠 만만하지 않겠습니다. Delaware 법인 설립이 쉬워 미국법인의 상당수가 Delaware 법인인 점을 고려하면 Delaware가 어부지리하겠습니다. 다만 Full time 판사가 적어 몰리는 사건 대부분 Transfer(이송)시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Delaware설립 법인 대부분이 다른 주에서 주된 영업을 하니 더욱더 이송꺼리 만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림 : U.S. Supreme Court is seen in Washington, U.S., October 3, 2016. REUTERS/Yuri Gripas> 아래 원문기사 링크합니다 U.S. Supreme Court tightens patent suit rules in blow to ‘patent trolls’

바이오시밀러, 그 가능성을 보다.

아직까지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소개기사입니다. 사물인터넷이 ICT와 제조업을 다음 산업혁명을 이끈다면 바이오시밀러가 Bio산업의 다음혁명을 이끌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저분자 화합물인 일반 의약품과 달리 특정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하...

스마트폰의 다음 세대 제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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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다음 세대 제품은 무엇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침 스마트폰을 대체할 플랫폼은 혼합현실 웨어러블 기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은 가방 안에 넣어두고 스마트워치로 커피 결제하고 대중교통이용하고 음악듣고 전화걸고 메시지 보낸지 좀 되었습니다. 음성인식으로 검색을 포함한 모든 명령이 가능합니다. 넥밴드불루투스 연결하면 사생활도 보호되고 편하네요. 웨어러블 기기의 유용성과 편리함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련 글에서 스마트폰이 사라지고 대체될 경로는 두가지가 될 것이라는 예견 역시 나온터라 관심있게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는 사물인터넷시대에 맞춰 사물통신이 한 경로이 될 것이란 것이고 또 하나는 증강현실이 결합된 스마트글래스가 될 것이랍니다.   사물인터넷 시대에는 TV, 책상, 자동차, 신발, 옷, 그외 모든 웨어러블 장치가 통신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스마트폰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유비쿼터스 시대 건물 곳곳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임베디드되어 개인이 별도로 저장장치를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MR이 결합된 스마트글래스(MS사는 이를 홀로렌즈라는 브랜드 네임을 붙혔네요)는 휴대용 통신 융복합 디스플레이로 관심을 갖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홀로렌즈(HoloLens) 검색하고 유투브 동영상을 보니 대단합니다. <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Hololens) 한글자막 영상 > 홀로렌즈(Hololens)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가 개발한 혼합현실 기반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윈도우 홀로그래픽 기술을 이용한 홀로렌즈는 완전한 가상 화면을 보여주는 가상현실(VR)이나 실제 화면에 덧씌우는 증강현실(AR)과 달리 현실 화면에 실제 개체의 스캔된 3D 이미지를 출력하고 이를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혼합 현실(Mixed Reality,MR)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PC나 스마트폰 같은 다른 기기에 연결하...

특허전문가가 되기 위한 역량과 훈련방법에 대한 작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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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경험상 기술이란 지식재산과 특허법이란 법률을 함께 다루는 특허전문가, 특히 변리사는 무엇보다도 열정과 집중력이 제일 중요하겠으나 크게 세가지 역량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 첫째는 강한특허화 (power patenting) 를 위한 발명의 범위에 대한 가공 능력이고 , 둘째는 특허청구범위 해석을 포함하여 법률적용을 위하여 법률요건이 되고 있는 논점파악 (issue spotting) 능력이며 , 셋째는 갈등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간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선별 능력이다 . “Power patenting 를 위한 발명의 가공능력 ” 은 발명자체 , 즉 기술적 사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i)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기술발전동향을 파악하는 능력 , ii) 아이디어를 development 하도록 가이드 할 수 있는 능력 , iii) 발명 자체를 다양한 범위로 확장하는 능력 , iv) 특허의 청구범위를 확장하여 글로 작성하는 능력 , v) 선행기술과 차별화된 상위개념으로 발명을 정의하고 기술하는 능력 , vi) 경쟁사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Fencing Patent 로 가공하여 특허망 (patent portfolio) 을 형성하는 능력 , vii) 기술발전 trend 에 맞추어 보정 및 계속 출원 등 가공하는 능력 , viii) 경쟁사 제품을 targeting 하여 출원을 가공하고 경쟁사의 발명 확장을 막는 Blocking Patent 또는 mine patent ( 지뢰특허 ) 로 가공하여 특허망 (patent portfolio) 을 형성하는 능력을 말한다 . 또한 특허에서 “ 논점파악 (issue spotting) 능력 ” 은 기술적 사상과 특허법 및 판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국제적 판례이론에 대한 비교법적 이해를 전제로 i) 특허청구범위 해석능력과 ii) 수많은 기술적 사실정보에 대한 쟁점 중에서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사실을 파악하는 능력 , iii) 요건사실과 법률을 연결시켜 법률를 적용하는 능력을 ...

우리는 통합의 길을 갈수 있다.

변화의 방향을 놓고 볼 때 진보는 보수와 같다. 둘다 변하려는 방향은 있으나 그 변화속도가 다를 뿐이다. 따라서 진보의 반대는 보수가 아니다. 보수와 진보의 반대는 거꾸로 가려는 수구 반동이다. 변화의 속도를 놓고 보면 진보와 보수는 대립 될 수 있으나 변화의 속도면에서 합리적인 보수는 합리적인 진보와 함께 달릴 수 있다. 한편 지성인이라면 좌파가 친북세력과 동일한 것이 아니고 우파가 친일세력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 좌파는 경제적 분배 정책, 노동권 보장, 개인의 각종 자유권 옹호 등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우파는 성장 정책, 사회 질서, 자유 무역, 역사적 정통성 등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총체적인 색깔이라고 할 수 있다. 언뜻보면  서로 변하려는 목표의 방향성이 다른 듯 보인다. 그러나, 모두 이상 사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같고 각론이 다를 뿐이다. 좀 더 버리고 가려는 좌파와 좀 더 가지고 가려는 우파는 꼴통(극우 또는 극좌)만 아니라면 합리적인 우파와 합리적인 좌파로서 서로의 문제의식을 포섭함으로 그 차이 역시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 이것이 분열이 아닌 통합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닐까 한다.

독일은 왜 세계적인 히든 챔피언기업이 많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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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세계인구의 1.1% 밖에 차지하지 않음에도 왜 세계 리딩기업의 약 48 %가 독일의 중견 중소기업인지를 분석한 하버드비즈리뷰(Harvard Biz Review)입니다. 일명 Hidden Champion(숨겨진 챔피언 기업), 그러한 독일 중견기업들은 1.5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종업원당 등록 특허건수가 대기업보다 5배에 달하여, 독일 제조업의 기반이 되었다고 하네요. 업종별 Top3에 드는 히든챔피온 기업은 전세계에 약 2,734개쯤 되는데, 독일이 약 1,307개, 일본이 약 220개, 프랑스가 100여개 된다고 합니다. 독일은 역사적으로 많은 작은 지방 국가들이 모여 만들어진 국가이다보니 지방국가별로 기업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초기부터 국제화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역의 정밀기계산업이 세계적인 제조업체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과학적 역량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게팅 겐 (Göttingen)의 오래된 대학 지역에있는 39 개의 계측 기술 회사 클러스터는 몇 세기 동안을 거친 괴팅겐 대학의 수학 교수진의 선도적인 역할의 결과라고 합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 (Fraunhofer Institute)는 과학과 실제 응용 사이의 매개 전달자 역할을 계속하였는데, 전문 필름 카메라 분야의 세계 시장 리더 인 뮌헨에 본사를 둔 히든 챔피언 Arri 도 Fraunhofer의 전문 기술을 사용하여 아날로그 기술에서 디지털 기술로의 전환을 이끌어 선도적인 시장 지위를 지킬 수있었다고 합니다. 숨겨진 챔피언의 경쟁 우위의 또 다른 기둥은 독창적인 독일의 이중(dual) 견습 제도라네요. 이는 실무와 이론 교육을 비학문적인 훈련체계에 결합한 것이라고 합니다. 숨겨진 챔피언들은 일반적인 회사보다 직업 훈련에 50 % 더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세금 혜택 역시 또 하나의 다른 이유라네요. 프랑스는 자산에 대한 높은 세금과 미국은 높은 상속세로 인해 강력한 중소기업 형성에 필요한 자본이 축적...

특허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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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최근 SW 특허를 포함하여 SW 에 대한 다양한 법적이슈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 다소 기본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적인 내용이므로 특허전문가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특허전문가를 위해서 추후 OSS (Open Source SW) 를 포함한 SW 에 대한 다양한 법적이슈를 정리한 글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 그 글에서 최근 SW 특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발명의 성립성과 성공적인 특허분쟁과 라이센싱을 위한 청구항 작성 실무 노하우를 상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 지금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 이와 별개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무담당자를 위한 특허실무서를 집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 실무서는 기업에서, 로펌에서, 특허펌에서 쌓은 경험을 담아 마치 소설처럼 이야기로 써 내려갈 계획입니다 . 본 글과 같은 전형적인 기본서구성을 탈피할 것입니다 . I.     들어가는 말 종래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에 제한을 두지 않으려던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최근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제한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두개의 판결이 주목을 끌었다 . 하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에 관한 발명의 성립성이 논란된 2013 년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alice Case ( 이하 “Myriad 사건 ”) 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거래시스템 SW 및 컴퓨터영업방법에 관한 발명의 성립성이 논란된 2014 년 Alice Corp. v. CLS Bank International Case ( 이하 “Alice 사건 ") 이다 . Myriad 사건은 생명공학의 급격한 발전으로 신의 영역이었던 생명체에 대한 연구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유전자에 대한 연구개발물 역시 특허의 대상으로 보호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논란에서 시작하여 유전자가 인체로부터 분리되었다면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차별화된 경험을 사는 시대, 가치를 사는 시대에서 우리는 과연?

"어쩌다 어른" 이란 프로그램이 참 좋습니다. 제가 방영시간대를 기억하는 몇 안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우연히 사회심리학자 '허태균' 교수의 강연을 다시 보게되었습니다. 못보신 분은 VOD라도 구매해서 꼭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결정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