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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from May, 2016

특허를 통해 알아 본 구글의 무인자동차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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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며칠사이 외신들은 구글이 끈끈이를 이용한 보행자 2 차 충격보호 특허를 획득했다는 소식을 연이어 보도하고 있다 . 자동차가 보행차와 충돌하면 보행차가 튕겨 나가지 않도록 끈끈이로 잡아 두자는 아이디어라고 한다 . < 그림 1> 관련 외신을 접하는 순간 뭐 이런 것을 특허로 내고 또 뭐 이런 것을 등록시켜 주었는지 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었다 . 무언가 더 있겠지 하는 생각에 미국특허청 (USPTO) 에 들어가 해당 특허를 찾아보았다 . 그 특허는 2016. 5. 17. 미국 등록특허번호 제 9,340,178 호 ( 이하 ’178 특허 ) 로 등록된 “Adhesive vehicle front end for mitigation of secondary pedestrian impact” 란 제목의 특허발명이었다 . 구글 특허검색에는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 ‘178 특허는 청구항 1 에서 볼 수 있듯이 전면프론트후드 (220) 에 접착층 (250) 이 덮혀 있고 , 접착층 (250) 위에 달걀껍질처럼 충격에 깨지는 코팅층 (230) 이 있으며 위 접착층 (250) 와 코팅 (230) 사이에 하나 이상의 공기층 (240) 으로 형성된 구조이다 ( 이해의 편의를 위해 그림 2 우측도면에 표시된 참조번호를 병기하였음 ). 1. A system for protecting a colliding object from a secondary impact, after an initial impact with a vehicle, comprising: a vehicle having a front end(220), an adhesive layer(250) positioned on the front end of the vehicle; a coating (230) positioned over the adhesive layer (220); wherein one or more layers of air (240) are ...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입 필요성에 대한 작은 생각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입 필요성에 대한 작은 생각     2016.3.29. 특허법 일부 개정에서 동법 제 128 조 ( 손해배상청구권 등 ) 제 1 항에서 특허침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를 도입하였습니다 . 개정 전까지는 특허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은 오직 민법 제 750 조에 기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규정을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 특허법에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규정이 도입되면서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의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의 관계에서 법조경합인지 청구권 경합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  저는 그런 논란을 넘어서 2016.3.29 특허법 개정으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근거조항이 규정된 이상, 다음과 같은 이유로 완성된 독립된 청구권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민법 제 766 조의 소멸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 년 , 불법행위 한날로부터 10 년 ) 에 의존하지 말고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   음  -     1.     IP 강국을 위하여 특허권자를 충분히 보호하여야 하고 이는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강화시켜야 할 역사적 당위성과 발전 단계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 2.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상당인과관계에 기초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 현대 복잡하고 입증이 곤란한 특허분쟁사건에서 그 상당인과관계로는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를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 3.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는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권을 특허침해라는 불법적인 행...

특허유효추정 원칙에 대한 작은 생각

특허유효추정 원칙에 대한 작은 생각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율이 높다는 문제점이 대두 된지 벌써 5 여년이 넘어 가고 있습니다 . 이에 입법적으로도 여러대안들이 거론되었고 이를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서는 특허유효추정원칙을 적용한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  한미 FTA 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특허법에 특허유효추정규정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특허법에 반영되지는 못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실상 특허유효추정원칙은 이미 판례에 반영된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특허가 존중 받는 시작점은 바로 특허유효추정원칙에서 시작됩니다.물론  각론에 들어가면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와 법리가 존재하여 유효추정규정 명문화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유효추정규정을 명문화하고 그 외는 해석에 맡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듯  법률요건분배설에 따라 형식적 입증책임을 무효를 주장하는 자 ( 무효심판청구인 ) 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특허는 국가의 행정처분으로 권리가 발생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특허등록이라는 행정처분인 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해서는 그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이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것이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차호 교수님의 입장입니다 . 이를 지지합니다 . 따라서 등록특허의 무효는 실질적인 입증책임면에서도 우월적 입증을 넘어서 명백한 입증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 다 9539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이미 특허침해민사소송에서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무효심판에서 무효될 것이 “ 명백한 경우 ” 에는 그 무효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명백한 증거에 의한 입증을 요구하였습니다 . 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의 불복만을 심리하던 특허법원이 특허침해민사소송의 2 심까지 관할하게 된 지금에는 무효심결과 이에 후속하는 심결취소소송에서도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