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팀 리엔지니어링 터치~ (듀퐁 LEGAL MODEL 등을 읽고)

사내 법무팀 ( 일반법무 및 특허법무 ) 이 있으면 회사에 어떤 혜택이 있는 걸까 ? 외부 변호사나 변리사 ( 이하 ‘ 외부 변호사 등 ’) 를 활용하는 것보다 어떤 이익이 있는 걸까 ? 이런 고민을 자주하곤 했다 . 사내 법무팀의 역할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의 내려야 하는 필수적인 질문인 것이다 . 여기에서 그 답을 내지는 않겠다 . 이 글을 읽을지도 모르는 사내 변호사 또는 사내 변리사 ( 이하 ‘ 사내 변호사 등 ’) 들이 스스로 결론 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또한 법무는 어떤 지표로 평가하여야 할지에 대한 고민 역시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다. . 본인은 팀원들이나 사내 변호사 등이나 외부 변호사 등에게 “ 적시에 (TIMING) 에 원하는 성과 (PERFORMANCE) 를 효율적 (EFFICIENCY) 적으로 냈는지 ” 를 평가지표로 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 “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넘어서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가이드할 때 우리는 존재가치가 있다 ”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 또 TIMING, PERFORMANCE, EFFICIENCY 세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국내 기존 법무팀을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리엔지니어링 할지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 국내 대기업의 법무실을 벤치 마킹하였다 . 어떤 회사는 까다로운 법률이슈는 외부 변호사 등에게 넘기고 비교적 쉬운 법률이슈만 사내 변호사 등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고 , 어떤 회사는 대부분의 법무를 외부 변호사에게 맡기고 사내 변호사 등이 그저 외부 변호사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만 하고 있기도 했다 . 나는 이런 운영 방식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 한편 최소한의 사내 변호사를 두고 기업의 핵심 이슈와 관련된 업무만을 처리하되 , 외부 변호사 등을 지정하여 마치 사내 변호사들 처럼 회사에 들어와 정규시간 동안 일하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