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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2, 2021

IPO (기업공개/상장)에서 지식재산(IP)의 유용성

아래 링크는 IPO에서 지식재산의 유용성을 설명한 글입니다. 투자은행에서 작성한 글이라서 그런지 쉽고 실감나게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특히 증권거래위원회 (SEC) 입장, 투자자 입장, 그리고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려는 스타트업(신생기업) 및 상장기업의 관점에서 쓴 글이라서 시각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Intellectual Property: Patents, Trademarks & Contracts for Public Offerings - InvestmentBank.com



위 글에서 뽑은 핵심 문장을 몇 개 소개합니다.

#1. 회사를 상장(공개)할 때가 되면 SEC는 회사가 수익성이 없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은행에 많은 현금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타트업(신생기업)이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당신이 진짜인가(you’re real)입니다. SEC의 임무는 나쁜 투자자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의심할 줄 모르는 대중의 눈을 가려 속이려는 나쁜 놈과 사기꾼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SEC를 믿게 하려면, i) 적더라도 거래 매출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ii) 특허와 같이 미래 수익을 약속할 수 있는 자산을 소유하든지…]

#2. 견고하게 보호되는 지식재산의 가장 이점은 다른 잠재적 경쟁자나 진입자에게 얽매이지 않고 특정 틈새 시장에서 리더십을 유지할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특허는 국가가 경쟁자의 진입을 막아주는 장벽이라서] 모든 스타트업(신생기업)100% 원하는 인위적인 진입 장벽입니다….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더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좋아합니다.

#3. 상장 기업 내부에 여러 특허를 보유할 때 얻을 수 있는 큰 이점 중 하나는 특정 특허 포트폴리오로 법인을 분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 첫째, 기술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특허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특허로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나도 한마디> 

특허를 등급이나 점수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면 이를 신뢰하는 투자자나 거래자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근본적으로 특허가 강하게 보호되지 못하면결국 제2의 거대한 리먼브라더스 사태(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재현될 수 있기에 경계하여야 합니다

등급분류에 의존한 파생상품의 연쇄고리가 시장 생태계 참여자들의 집단적인 탐욕과 만날 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영화 <빅쇼트 (The Big Short)>를 보면 잘 나와있습니다

특허의 강력한 보호와 보장은 신뢰의 근간입니다.

EOB.

Friday, August 15, 2014

IP금융과 특허가치평가의 주의점


요즘 IP금융이 화두인 것은 같다. 뉴스를 보면 IP금융의 걸림돌이었던 기술DB중앙구축이나 기술신용평가 전담기구의 설립등 IP신용평가를 위한 인프라가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이젠 IP가치평가역량을 검증하고 강화할 단계이다.

7년 전이었나? 고객의 요청으로 특허 로열티를 얼마나 정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의 손해배상 판례이론을 리서치하여 이를 기초로 합리적인 로열티율과 금액을 산출해준 적이 있었다. 그때 기술가치 평가기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좀더 전문적인 이론과 실무를 습득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한 기술가치평가교육을 이수하였었다.

변리사가 되기 전 한국전력기술 등에서 타당성분석업무를 수행하였던 터라 기술가치 평가의 기법과 이론은 어려움이 없었으나,  경제전체모델을 가정하여야 하고 각종 합리적인 전제와 가정을 도입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신뢰성있는 데이터를 찾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 노하우와 내공이 필요한 영역이었다.

그 이후 몇차례 특허가치평가를 하면서 적지않은 배움이 있었다. 그때 느낀 점을 떠올려 특허기술가치평가의 한계와 주의점 세가지를 적어보려고 한다.

첫째는 기술을 평가하는 모델과 특허를 평가하는 모델은 다르다는 것이다. 원래 기술가치평가모델은 기업가치속에 포함된 기술군을 평가하는 모델을 기반하고 있어서 기술의 배타권인 특허권(권리)을 평가하는 요소와 다르다. 사실 대부분 특허가치평가라는 제목속에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특허를 분리하여 평가할  때에는 특허력평가를 추가하여야 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특허력 평가를 기초로 그 국가의 손해배상판례 이론(합리적인 로열티 산정이론 포함)과 실무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등록전이라면 청구항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대안으로 상세한 설명에서 발명의 구성으로 개시된 기술을 기준으로 특정가능). 

특허평가에 있어서 정량적 가치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회사의 특허가 비지니스를 잘 커버하고 있는지 업계 기술을 잘 잡고 있는지 비지니스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물론 특허의 판매 가치는 특허력 평가는 물론 특허의 독점력이 차지 하는 시장의 크기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대체 기술과 비교한 부가가치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가치평가요소들(약 48개의 가치평가요소가 존재하나 보통 평가기관들은 10여개의 요소를 주로 사용함)중, 제품특성별로 가치에 미치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반도체군은 다른 평가요소에 비해 월등히 중요한 원가우위성과 기술독창성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반면, 제약군은  기술독창성과 사업파급효과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모든 제품군이나 산업군에 일괄적으로 가치평가요소를 적용하지 말고 선별 또는 가중 적용하여야 한다 (오래전 특정 가치평가기관은 보고서마다 획일적으로 대량생산하듯 적용한 것을 본적이 있다).

셋째는 전통적인 기술가치 평가는 기업가치를 먼저 산출하고 그 기업가치 중 기술가치가 차지하는 부분을 축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매출실적이 없는  스타트업이나 대학의 경우 독립된 기술거래가치나 로열티가치 등 다른 방식이 사용되는 것이 합리적일 때가 많다.

마지막으로 IP가치평가 결과의 사용목적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의사결정의 판단근거로 바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책임면피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단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할 경우가 더 많다. 특히  협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때로는 특허는 정성적으로 등급평가로 족한 경우도 있다.

시간이 되는 대로 특허로열티 산정 및 협상에 대해 글을 올릴까 한다. 특허가치평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Copyright © CHINSU LEE.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and is not intended to constitute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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