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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from August, 2014

미국소송에서 공판(Trail) 전 변론준비절차(Discovery) 정리(1/3)

미국소송에서 공판 (Trail) 전 변론준비절차 (Discovery) 정리 (1/3)   목차 구성 1.      들어가는 말 2.      디스커버리 (Discovery) 가 특허소송에 미치는 영향 3.      증거공개의 의무 (Mandatory Disclosure) 4.      디스커버리 (Discovery) 절차의 수단 5.      증언조서 (deposition)(FRCP Rule 30) 가 . 절차의 일반 나 . 증인신문기술 다 . 언제 Objection 해야 하는 가 ? 6.      질문서 (Interrogatories), 7.      문서 등의 제출요구 (Production of Documents and Things and entry upon Land for Inspection and Other Purpose), 8.      신체 및 정신감정 (Physical and Mental Examination), 9.      자백요구서 (Requests for Admission) 10.   비밀보호특권 및 비밀보호명령 11.   증거개시요구 불응에 대한 제재 12.   미국 외 한국소재기업에 대한 디스커버리절차의 적용 13.   제 3 자에 대한 디스커버리 절차의 적용   1....

배심원 평결(Verdict)이 뭐죠? 막맨(Markman)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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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평결 (Verdict) 이 뭐죠 ? 막맨 (Markman) 이 뭐죠 ?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법원에서는 재판부가 사실심과 법률심을 모두 다룬다 . 미국의 경우 US ITC 소송 역시 행정판사가 사실심과 법률심은 모두 담당하나 민사소송은 당사자 신청 등에 의해서 법률심은 판사가 사실심은 배심원이 담당하는 배심원 재판을 한다 .   애플 v. 삼성의 미국특허침해소송 덕택에 미국 특허소송의 배심원 제도가 많이 알려졌다 . 사실 미국특허침해소송이 배심원 공판 (Trial) 까지 가는 경우는 그리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10 년이 넘게 미국 특허소송을 담당해왔지만 지금까지 배심원 평결에 이른 사건은 딱 2 건 밖에 없었다 .   많은 전문가들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에 의해 특허의 유무효나 침해여부가 결정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그러나 미국에서도 막맨 히어링 (Markman hearing) 이란 제도에 의해 배심원의 재량판단을 제한하는 등 나름 보완 수단을 두고 있다 . 물론 특허의 유무효 및 침해여부의 판단 주체에 대한 기준은 해당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특허소송은 특허법과 기술에 전통한 특허심판원이 결정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 단 , 특허침해 판단주체 기준은 논란이 있다 ).   본 글은 미국특허소송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배심원 제도와 막맨 히어링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   2. 배심원 제도   가 . 배심원 재판의 역사   미국 민사소송에서 배심원 재판은 미국 수정헌법 제 7 조에 의해 보장되는 제도이다 .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 배심원 제도는 사...

스타트업(Startup), 특허가 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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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Startup), 특허가 답인가 ?   어제 밤에는 로펌에 재직할 때 사용하던 넷하드를 다시 셋팅하고서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시 제가 작성한 글들을 몇 개를 읽었습니다 . 새삼 로펌의 작은 방에서 밤새며 생각을 정리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 요즘 다신 화두가 된 스타트업 (Startup) 에 대한 내용도 있더군요 . 초고를 다시 정리하여 일부를 올립니다 . 1.   들어가는 말 스타트업 (Stratup) 는 자체적인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있는 작은 그룹이나 프로젝트성 회사를 의미한다 . 스타트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고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다 . 스타트업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업 내용을 가지고 모델을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 보통 신생 회사이며 적은 자본으로 시작하므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는 것은 쉽지 않다 . 그러나 성공적인 스타트업은 업계의 비즈니스 규모 , 즉 시장의 파이를 확장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회사의 성장 또한 빠르다 . 즉 , 적은 자본금과 높은 위험성 , 그리고 높은 잠재적 보상이 스타트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우리나라에 이러한 스타트업이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폭발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다 . 많은 스타트업들은 초기에 창업자의 자본과 벤처 캐피털 회사와 엔젤 투자자들의 지원 아래 사업을 시작한다 . 그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투자를 받기 어렵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추가적인 자금 조달 방식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 원래 상장회사가 아니고서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 것은 투자자보호가 취약하다는 측면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 최근 우리나라...

애플 v. 삼성 소송비용청구사건의 진실과 특허소송비용 부담원칙

애플 v. 삼성 소송비용청구사건의 진실과 특허소송비용 부담원칙   1.   들어가는 말   ’14. 8. 22. 미국과 우리나라 대부분의 일간지와 경제지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 특허소송비용 청구 소송 ’ 에서 미국법원이 애플의 청구를 기각하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짧은 기사가 실렸다 .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의 언론 매체의 기사 내용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 그러한 차이는 법률적으로 지나칠 수 없는 쟁점이었다 . 우리나라 언론매체는 대부분 『 애플이 청구한 특허소송이 제품의 전체적인 외관이나 이미지 문제에 대한 것으로 매우 예외적인 소송으로 판단되므로 삼성전자는 애플이 사용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 고 전하였다 . 또 *** 신문 인터넷판 기사에서는 말미에 『 한편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신청함에 따라 발생한 삼성전자의 각종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260 만달러 수준의 채권을 애플이 발행하라고 명령했다 』라고 전하였다 . 미국 소송절차와 소송비용부담원칙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 기사다 .   그러나 미국 뉴스 기사 ( 주 1) 에 따르면 ‘ 루시 고 ’ 판사가 애플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 삼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외관을 고의적으로 모방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삼성의 모방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그 외관이 이미 주지되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등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만큼 삼성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 ” 는 취지라고 보도하고 있었다 .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언론매체가 배포한 뉴스내용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고 , 애플과 삼성의 소송비용청구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 루시 고 ’ 판사가 내린 본 사건의 판결문 을 확인하였다 . 이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이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