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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7,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㊺ 인공지능(AI)과 창작(중)… ‘발명자’는 누구인가?

인간의 ‘지적 노동’, ‘창작’을 보호… 지식재산권(IP) 제도

최근 컴퓨팅 비전(Computer Vision) 분야에서 AI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연구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비지니스 영역에서는 벌써 이런 연구결과를 이용한 가상 광고모델이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 의료용 학습데이터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생성적 대립 신경망(GAN) 발명과 합성곱 신경망(CNN) 발명 덕분이었다. 전편에서는 이러한 GAN 발명과 CNN 발명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알아보았고, 현재 컴퓨팅 비전 분야의 이미지 생성수준을 살펴봄으로 전통적인 “창작”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볼 화두를 던져보았다.

본 편에서는 인간의 ‘지적 노동’, ‘창작’이 무엇이며 지식재산권(IP)으로 보호하는 근거와 원리를 살펴보고 호주 법원이 ‘다부스(DABUS)’ AI 기계가 만든 2개의 발명의 귀속을 그 기계를 도구로 사용한 소유자에게 인정한 법원리를 되새겨보려고 한다.

이글은 총 3편으로 나누어 상편은 이미 연재되었고 본 글의 중편에 이어 다음에 하편이 연재될 예정이다.

우리는 과거 어느때보다 더 철학적이고 똑똑하고 현명해져야 한다.

<IPDaily 칼럼읽기>

[이진수의 ‘특허포차’] ㊺ 인공지능(AI)과 창작(중)… ‘발명자’는 누구인가?


Thursday, January 27, 2022

우리나라 지식재산 무역수지에 대한 진실

지식재산 무역수지에 대한 진실


[1탄] 우리나라 지식재산무역수지의 흑자를 견인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통계청 KOSIS에 공개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출처 : 한국은행,「국제수지통계」) 를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하고 있는 지식재산유형은 K-한류로 시작한 문화예술 저작권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도 매년 2조원이 넘는 흑자를 내고 있는 지식재산이다.

그러나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지 어떤 구조로 내고 있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막대한 흑자(한화 2조 4천억원)를 내고 있다는 데, 그 데이터의 의미와 해석은 무엇일까 궁금하다.

[참고]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체계화해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의 집합이다. 작성된 목록으로써 여러 응용 시스템들의 통합된 정보들을 저장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공용 데이터들의 묶음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에 의해서도 보호되는데,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DB)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편집물'이란 '소재의 집합물'을 말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는 무의미적이지 않고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어야 하며, ‘소재에의 접근 또는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2탄] 우리나라 지식재산무역수지의 적자의 주범 외국인 투자 기업

통계청 KOSIS에 공개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출처 : 한국은행,「국제수지통계」) 를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은 국내 기업이나 아니라, 외국인 투자 기업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내 대기업의 지식재산 무역수지는 2019년부터 흑자로 돌아섰으나 외투기업에서 적자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 이유를 아무도 분석하거나 설명해주지 않는다. 궁금하다.

[참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상 외국인투자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등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등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위해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거나, 해외 모기업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이상 장기차관을 대부 또는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Thursday, March 25, 2021

[작은생각] 지식재산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과 해결방향

2021년 3월 23일자 매일일보에 2020년 지식재산 무역수지에서 큰 폭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기업의 IP수출 감소가 원인이라는 진단과 함께 말이죠 (이 통계에서 말하는 IP수출이란 특허기술수출이란 의미로 로열티측면에서는 수입입니다. 제품수출과 흐름이 반대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강한특허 확보와 해외지재권 확보를 위해 지원폭을 넓혀 왔음에도 왜 적자가 더 증가하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무엇이 부족한지 고민해보자는 적극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식재산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 마음이 아픈 결과입니다. 작년 지식재산무역수지가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들었던 것이 떠오르기도 하고, 코비드19 여파로 중견/중소기업 제품 매출도 줄었을 텐데라는 의문도 들어, 기사에서 인용된 한국은행 통계데이터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식재산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은 "외투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적자폭의 기울기는 점점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통계를 잡은 이후 계속 그랬습니다. 이걸 왜 모른척 했을까요?

기업형태별 통계 데이터 시트를 보면 2020년 적자가 급증한 기업은 "외투 중견/중소기업"이었습니다. "국내기업"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한국은행)>

우리나라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외투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IP 수입면>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로열티 명목으로 가져가는 돈이 주범(?)이었습니다. 물론 <IP 수출면>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의 해외 기술수출을 반대하는 문화도 한 몫했을 겁니다. 기술의 해외이전은 고사하고 해외로 기술의 이전이 없는 특허 라이센싱만 해도 질책하고 국감장에 불러들이니 공공연구기관 책임자와 장들에게 해외 IP수출은 껄끄롭고 뜨거운 감자가 되었을 겁니다.

※ "외투기업(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하는데, 외국인 1인 주주의 직접투자금액이 1억원이상으로 경영목적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주취득시에는 조세감면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참조하세요.

일본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일본의 지식재산무역수지 역사를 보면 1995년 전까지는 로열티 수입이 없었습니다. 



<1995년 월드뱅크(World bank)에서 보고된 전 세계 TOP15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 순위> 
(출처 : 유튜버 그래프로 보는 세상)

1995년 1년동안 갑자기 로열티 수입이 급증하면서 로열티 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됩니다. 

<1997년 월드뱅크(World bank)에서 보고된 전 세계 TOP15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 순위> 
(출처 : 유튜버 그래프로 보는 세상)

미국은 특허제도를 국가의 기본제도로 입법하였습니다. 미 건국의 아버지들은 발명가의 권리를 천부의 재산권으로 보장해줌으로써, 창작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여, 발명가 개인들의 무형재산을 폭발적으로 증식할 수 있도록 하고, 결국 산업발전이란 국가의 부도 이루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특허제도 덕분으로 전세계 초강대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루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무역전쟁에서 참패한 일본은 국가적으로 지식재산에 관심을 돌리고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미국이 가진 꿈을 일본도 꾸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무역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는 기초과학과 지식재산의 경쟁력이란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에 강한 기초과학을 목표로 힘을 쏟기 위해 1995년에 과학기술기본법 제정하였고, 강한 지식재산을 목표로 1996년 지식재산추진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모든 직종의 전문가 들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가 하나되어 고민하고 양보하며 합의하여 새로운 길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치를 시작하자마자 로열티 수입이 갑자기 발생하고 1년 사이에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것도 1년만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무역수지 세계 2위의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현상입니다. 자연세계를 지배하는 관성이란 자연법칙이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10여년전 일본의 어느 대기업 지재팀 임원과 협상 마치고 갖은 식사자리에서였습니다. 그에게 들었던 일본 흑자전환전략이란 것은 일본의 해외법인으로부터 로열티를 거둬들이는 것이였습니다. 외국투자를 통한 막대한 로열티 수입이었습니다. 제조기업은 물론 투자기업과 국영연구기관도 합세하였다고 합니다. 1999년 우리나라 IMF란 시대적 상황은 좋은 사냥터가 되었을 겁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해외에 제조회사를 세워 특허로열티를 받아온다고 합니다.(물론 데이터 수집 및 분류, 산정방식 등에 노하우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특허로열티가 늘어난다는 것은 제품의 매출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국내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였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국가 지식재산무역수지를 줄이자고 매출을 줄일 수 없는 것이고 또 특허침해를 용인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한가지 더 짚어 볼 것은 있습니다. 국내에서 특허받지 못한 기술은 훔친 것이 아니라면 그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면 특허가 없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에 로열티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발명자의 특허를 사용한 제품 매출보다 해외 발명자의 특허를 사용한 제품 매출이 더 증가하였을 거란 추정이 가능합니다. 아직 매출을 주도하는 제품의 특허자립도가 부족하단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허건수만으로는 특허자립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특허의 양적 확장은 해외기업들이 국내 특허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방어막이 될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처음 개발하여 시장을 새로 만든 제품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제품을 특허로 보호하여 모방품의 추격을 차단하거나 시장지배기술로 로열티를 받는 사례가 얼마나 있을까요?

다시 주제로 돌아와, <IP 수입>면에서 외투기업이 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이라고 해도, 제재만 하면 우리나라가 외자유치의 국가로 매력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해외 모회사가 로열티 명목으로 자신의 손과 발이 되어 제조와 서비스를 맡고 있는 국내 자회사로부터 과도한 또는 정당한 근거없이 수익을 가져가는 불공정한 사례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IP 수입면>에서 로열티 수지개선의 한 축이 '국내 특허'라는 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 점은 외투기업에 대한 점검은 물론 향후 전략수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특허로 국내에서 특허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투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로부터 로열티를 가져가는 근거이자 무기는 국내특허란 말입니다. 따라서 국내 특허가 없으면서 국내 자회사를 통한 제조 또는 서비스를 이유로 로열티를 받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하우는 특허와 달라 한번 공중에 알려지면 더 이상 사적 재산이 아니고 공공의 재산이 됩니다.

그리나 무엇보다도 <IP 수출면>에서 해외 특허 또는 기술 수출을 개방하고 해외 투자를 통한 로열티 수입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본사 소재지인 국내는 물론 해외 자회사 소재지 국가에 특허와 상표를 출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가는 돈보다 더 많이 벌어온다면 그만큼 순환하는 경제규모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할 방향일 겁니다.

※ (참고) 특허수출(이전)과 기술수출(이전)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를 수출(이전)한다고 해서 기술이 수출(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술은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특허와 분리하여 수출(이전)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Friday, February 26, 2021

지식재산설계자와 실무자에게 고합니다

특허제도발명이란 짐을 싣고 산업발전이란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화물차(vehicle)와 같다. 그 차에는 "독점보호"와 "자유이용"이란 두 개의 바퀴가 있다.

특허문서는 청구범위(claim)와 명세서(specification)로 구성된다. 청구범위(claim)에 의해 창작물(invnetion)을 독점보호(patent)하고 명세서(specification)에 의해 창작의 소재를 자유이용(public domain)한다.

특허이든 저작권이든 지식재산은 창작물은 창작자의 권리로 독점보호하고 창작의 도구와 소재는 공중의 자유이용이 보장받도록 설계되었다.

그래서 특허제도는 수학규칙이나 실험데이터와 같은 창작(연구)의 도구/소재를 특허로 보호하지 않고, 저작권제도는 단어나 신조어/관용어와 같은 창작(저작)의 소재를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제도는 기술발전이란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창작물을 공인된 전문가에 의해 심사받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명을 공중에 공개시키고 등록거절을 통해 현존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명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선을 그어 공중이 창작의 소재로 자유롭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는 공개된 특허문헌과 정보를 보고 마음놓고 창작의 소재로 사용 (개선)할 수 있으며, 공중에 기여된 기술로 명확히 선이 그어지면 그 기술들은 마음껏 사용(활용)할 수 있다.

【참고】 창작의 결과물 인공지능 관련 "컴퓨터프로그램"과 창작의 도구이자 창작의 결과물인 "학습용 데이터 세트"는 재산권으로 보호하자는 논의 

블로그 『Post COVID-19 , 제4차 산업혁명의 CPS시대에 적합한 특허보호대상 확대에 관한 고민』 참조 

역사를 보면 기술발전과 함께 항상 새로운 매체와 구현기술이 탄생하였다. 그 매체가 탄생하면 산업이 태동되는 시기에는 항상 그 매체에 관한 창작물을 독점보호영역에 편입시킬지 아니면 자유이용상태로 둘지에 두고 기득권과 신진세력사이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기존 질서에서 기득권을 가진 세력과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신진세력은 서로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기득권은 새로운 매체를 독점보호영역으로 편입시켜 신진세력에게 권력을 나누어주는 것을  원하지 않고 신진세력은 미래 시장질서의 기선제압을 위해 처음부터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이 생기고 시장 질서가 생기기 시작할 때즘이면 새로운 매체가 기존의 지식재산제도에 편입되는 역사를 보게 된다. 시장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기득권도 새로운 매체에 대한 편입에 반대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불안하였으나 겪어보니 해볼만하다는 느낌이랄까? 그들은 그런 안도감을 갖는 것 같다. 그리고 신진세력도 기득권이 되어 간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특허의 강한 보호가 산업발전을 막는 것이 아니라 특허를 이용한 사업의 카르텔 형성과 같은 권리남용이 산업발전을 막았다는 점이다. 

특허의 강한 보호가 기술발전의 촉진과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은 미국 산업발전의 역사가, 노벨상을 받은 석학이, 또 여러 학자와 산업계가 증명하였다. 지식재산제도는 유형의 자산이 없는 창작자에게 막대한 투자를 끌어들이고 산업을 태동시킬 수 있는 씨앗(seed)이 되고, 기득권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균형추가 되어 준다.

그러나 특허를 이용한 산업의 카르텔이나 NPE의 무분별한 특허공격처럼 특허권의 남용은 산업발전을 막은 것도 사실이다.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

그렇다고 특허발명을 공유하는 것이 답일까? 종종 특허권의 공유가 현대사회에 가장 최적의 정책으로 거론될 때가 있다. 특허권의 공유를 통해 산업계 누구나 사용하게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 취지라면 "QR코드 특허"의 사례처럼 특허를 소멸시키거나 특허 소유권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특허권의 공유를 외치는 사람이나 기업들은 절대 자신의 특허권을 소멸시키지 않고 소유지분을 나누어 주지도 않는다. 그냥 특허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선언만 할 뿐이다. 그 선언이 뜻하는 바를 숙고해보아야 한다. 그 선언이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누구만을 구속할 수 있는지도 숙고해야 한다. 그러면 그 선언의 행간이 보인다.

칼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냐에 따라 수술실 나이프가 되기도 하고 강도의 흉기가 되기도 한다. 칼을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따질 것이지 칼날의 강함을 문제삼어서는 안된다.

옆집 과수원에 누구나 들어가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다면 누가 어렵게 땅을 개간하여 과수원을 만들고 과일을 재배할 것인가? 산업의 발전과 기술혁신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과수원들을 만들고 경쟁하듯 과일을 재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옆 집 담넘어 곶감 빼먹기가 되지 않아야 한다.

미국은 헌법에 기초하여 1790년 연방특허법과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특허법은 "방법(process)"를 특허의 보호대상에 편입하지 않았고, 저작권법 제도에는 새로운 매체인 영상저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편입시키지 않았다. 

종래 장치/물질이나 인쇄물에 대한 것만을 보호대상으로 하였다. 또 미국내 창작물만 보호하도록 설계되었다. 국내 창작물만 보호하는 것은 어쩌면 국내 산업이나 문화발전이란 목적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었다. 속지주의를 넘어 국제적인 보호는 베른협약과 같은 국가간 국제조약에 의해 도입되었다.

1) 1790년 미국 특허법 다운로드

2) 1790년 미국 저작권법 다운로드

미국 에디슨의 특허기술은 영화산업을 태동시켰고, 발전산업을 태동시켰을 뿐아니라, 라디오 같은 전자산업을 태동시켰다. 

'에디슨’이 개발한 영사기는 코닥이 개발한 롤 필름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롤러에 순차적으로 감아 사용하는 영사기다 (US 493,426). 그러나 렌즈를 통해 한사람만 볼 수 있는 개인용 재생 장치 수준에 머물렀다. 이를 좀더 발전시켜 프랑스의 뤼미에르 형제는 촬영과 상영을 함께할 수 있는 카메라 겸 영사기인 시네마토그래프 (cinematograph)를 발명하였다 (US 579,882). 시네마의 어원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스크린투사 방식을 채택한 영사기로 발전시켰다. 영화산업의 메카가 프랑스가 되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에디슨은 자신이 개발한 영사기 등 영화관련 특허를 이용하여 특허전쟁을 벌이면서, ‘영화특허권사(Motion Picture Patents Company, 이하 MPPC)’를 세워 뉴욕의 10여개의 영화제작사와 함께 영화 제작 및 배급을 독점하는 카르텔을 형성하였다. 

당시 미국은 영상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영역에 편입되지 않았다. 타인의 영상물을 창작의 소재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했던 시기에는 크레딧(창작자의 성명표시)만 보장되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는 관행이 생겼다. 이러한 환경에서 카르텔에 들어가지 못한 영화사들은 MPPC의 갑질과 횡포를 벗어나기 위해 서부 캘리포니아로 떠나 새로운 영화제작장소를 만들었다. 이것이 현재의 할리우드(Hollywood)가 되었다.

<참조> 『에디슨으로부터 배우기 - 영화 커런트워(The Current War)로부터 영감을 얻어 (2019)』 글보기

아이러니하게도 에디슨도 미국에서 아직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프랑스의 영화를 무단 복제하여 미국 전역에 판매하였다. 더 아이러니 한 것은 MPPC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진 할리우드(Hollywood) 영화산업계 역시 미국에서 영상저작물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미국은 1912년이 되어서야 영상물이 저작권의 보호영역에 편입되는 데, 이는 헐리우드 영화산업계의 강한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그렇다. 몇몇 선수들이 특허권을 이용하여 카르텔을 형성하고 갑질을 하는 것이 문제이지 특허를 보호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지식재산제도의 개선이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기 앞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지식재산제도에 대해 깊히 성찰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원리와 이유를 국내 및  국제적인 배경과 연혁을 통해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야 한다. 특히 제도의 설계자가 되려면 그래야 한다.

그리고 우리 실무자들도 그 공부에 동참하여야 한다. 결국 제도는 산업에서 실행되기 때문이다.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응용과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제안해본다. 

함께 공부하시지 않으시렵니까?

Sunday, December 1, 2019

기술과 특허의 구분

기술과 특허의 본질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허는 특허발명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가 아니라 특허발명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권리입니다. 특허발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라이선스가 허락받은 범위내에서 이전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면 특허라이선스는 허락받은 범위내에서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입니다. 기술라이선스에는 기술이전이 따라가지만 특허라이선스에는 기술이전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은 국경이 없으나 특허는 국경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어떤 제품 a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회사 A가 있다고 합시다. 그 제조회사 A는 기술 a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제품 a에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제조회사 A가 출시한 제품 a가 시장에서 각광을 받자 제조회사 B도 제품 a를 제조 판매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아직 기술 a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기술 a를 처음 세상에 내어 놓은 대학 C는 기술 a에 대한 미국 특허 1을 획득하였고, 제조회사들이 기술 a의 매입에 관심을 갖지 않자 특허전문관리회사 D에게 특허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제조회사 A는 국내에서 기술a를 적용한 제품 a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었으나 미국시장으로 진출하면서 특허전문회사 D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받고 특허라이센싱 협상을 통해 통상실시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제조회사 A는 기술 a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었으나 미국시장진출을 위해서는 특허라이선스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였습니다.

한편 제조회사 B 는 대학 C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a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술도입 DD (실사)과정에서 기술 a에 관한 특허는 미국에만 등록되었고 특허관리회사 D에게 양도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이전받은 기술 a를 기초로 연구개발을 계속하여 미국시장진출시에는 개량기술 b를 적용한 제품으로 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개량기술 b는 명백하게 특허1의 청구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술이라고 전제합니다). 만약 기술b의 개발에 실패한다면 기술 a에 대하여 특허전문관리회사 D로부터 특허라이선스를 받기로 합니다.

앞의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회사 A는 기술a를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그 기술을 적용한 제품 a를 국내에서 제조할 수 있었고 미국을 제외한 국내 및 다른 해외국가에만 판매한다면 이러한 국내 제조행위는 미국특허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특허관리회사 D가 문제 삼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조회사 A가  미국시장에 진출하면서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만큼은 국내제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특허제도는 미국내 침해행위와 관련된 역외행위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협상시 이왕 미국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면 더 많은 시장장악을 꿈꾸며 제한없는 라이선스를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제조회사 A는 기술을 이전받을 필요도 없고 특허전문관리회사 D는 기술도 없으므로 기술이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미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특허에 대한 라이선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제조회사 B는 기술a도 없으므로 기술을 보유한 대학 C로부터 기술부터 이전받아 확보하여야 하고 이전받을 기술을 기초로 좀 더 개량된 기술 b 개발에 성공하면 미국시장진출시 특허전문관리회사 D로부터 특허라이선스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업간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라이선스는 제조회사 A의 경우처럼 기술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순수 특허라이선스입니다. 미국특허라이선스가 없으면 국내 제조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 제조의 법적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시장진출을 계획하거나 진출한 경우에야 비로서 특허라이선의 유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대학C와 같은 전문연구개발기관은 대부분 처음 개발한 기술과 특허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기술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특허 라이선스가 포함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대학의 기술에 기업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연구기관은 또 다른 NPE에게 기술과 특허를 분리이전하여야 그 수익으로 다시 연구개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혹 시장에 처음 진출한 제조회사의 덕분으로 기술a가 각광을 받으면 나중에 다른 기업들도 대학의 기술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술이전은 이전대로 특허라이선스는 라이선스대로 받아야 합니다.

기술이 콘텐츠라고 하면 특허는 그 콘텐츠를 담는 그릇이고, 기술이 사용의 대상이라면 특허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입니다. 기술과 특허의 본질을 구분하지 못하면 정책이나 제도나 전략면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Saturday, November 23, 2019

역사는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그 해답 <지식재산건국> ?

역사는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그 해답 <지식재산건국> ?

최근 사건과 흐름을 보면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지나간 세계사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와신상담(臥薪嘗膽)하는 자세로 준비하고, 승패는 병가지상사(勝敗兵家之常事)라. 조급하지 말자는 생각에 글을 써봅니다. 

세계 제1차대전을 거치며 유럽 열강속에 끼어든 일본은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야욕과 오만을 드러냈고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에 패전하면서 농수산국으로 전락할 운명에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세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뉘었고 다시 냉전(cold war)시대로 들어섰다. 공산주의 대표주자 소련이 동아시아까지 공산진영을 확장시키려고 하자 자본주의 대표주자 미국은 공산세력이 태평양까지 확장되는 위기감을 가졌다. 이에 미국은 일본을 공산세력을 저지시키는 방파제로 선택하고 일본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우리가 1950년부터 3년간 겪은 6.25전쟁은 미국이 생각한 일본의 역할을 시험할 수 있는 사건이 되었고 일본에게는 산업 부흥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반일이 마치 친공산주의로 동일시 되는 흐름이 생긴 것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패전국의 치욕을 딛고 일어선 일본은 산업 부흥에 집중하였고 그 꿈을 이루어 내기 시작하였다. 곧 일본 산업의 부흥은 미국 경제를 압박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20세기에는 지금의 중국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일본의 섬유,  컬러TV,  철강, 자동차, 메모리 분야에서 미국 내수시장과 세계시장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미국은 다시 일본과 1960년대 섬유전쟁, 1970년대 컬러TV 전쟁과, 철강전쟁, 1980년대 자동차 전쟁과 반도체전쟁을 치루게 된다. 말이 전쟁이지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통상압박이었다. 

일본은 전쟁의 대상이 된 상품마다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스스로 규제하겠다며 백기를 들었다. 그러나 일본산 제품의 미국 공습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미국은 환율전쟁이라는 돈 흐름의 시스템 차원에서 압박카드를 꺼냈었고, 무역구조개선과 일본시장과 산업 재편을 목표로 1989년 슈퍼 301조를 발동하였다. 일본 내수시장개혁과 산업재편, 투자개방을 강하게 압박하였다. 어떤 경우이든 일본의 경제가 미국 경제에 종속되는 그림을 그린 것이다. 

약 30년간 지속된 미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으로 일본은 경제부국, 최강국이 되겠다는 꿈을 접어야 했고, 1990년부터 약 20년 이상 경제가 침체하게 되는 "잃어버린 10년 또는 20년"이 찾아오게 되었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거치며 잠시 미국을 능가했던 메모리반도체 산업이 주저앉게 되었으며, 미국의 압력으로 미래먹거리 첨단미래산업에 투자하지 못하고 대신 비생산적인 공공부분에 투자를 집중하게 되었다. 그 결과 막대한 정부부채만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전쟁 덕택에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반사이익을 누렸다.  당시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산업을 견제하기 위하여 한국을 선택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한국기업이 현재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평정한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손실만 입은 것은 아니었다. 1960년 섬유전쟁을 치루면서 섬유상품의 대미 수출을 자율규제라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오키나와를 반환 받았고, 미국의 무역구조개선 압력에 항복한 대가로 일본산업은 미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어 일본 경제가 미국경제의 한 축이 되었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만큼은 일본 경제에 악영향이 미치면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미국 투자 기업들이 일본에 유리하게 되도록  미국 정부를 압박한다. 그 결과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일본은 미국과 전쟁을 치루면서 기술과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잃어버린 10년'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1990년부터는 "과학기술 창조입국"이라는 목표아래 과학기술기본법을 신설하고 기초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지원 및 확보 정책에 집중하였다. 당시 기술과 지식재산을 구분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특허는 그저 기술개발의 부산물이었고 그 기술을 보호하는 부수적인 관점에 머물렀다. 그래도 기술입국 정책덕분에 10위권 밖에 있던 1996년 지식재산수입이 전세계 2위로 올라서게 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일본 산업과 경제 부흥이 어렵다는 절박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무엇인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했다.

이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지식재산 입국"이라는 목표를 설정한다. 일본 행정부 수반이자 입법부 의원의 1인자인 "내각총리"가 직접 나서 지식재산정책과 제도에 대한 대대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을 진두지휘하였다. 

이때부터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이 부수적인 수단이 아니고 혁신의 몸통으로 나오게 된다. 보호에서 활용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된다. 그제서야 지식재산인프라(창조→보호→활용의 선순환 사이클인프라)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성급히 중소기업보호에서 연구기관 중심으로 넘어가는 정책전환이 있었다. 이점은 아쉬움이 있다. 민간차원의 창업과 스타트업의 발명 보호를 통한 산업혁신과 경제부흥을 추구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정책과 이념에서 차이를 보였고, 발명자의 발명보호를 통한 기술개발촉진과 산업발전이라는 특허제도의 본질에서 벗어난 점이 있었다. 아무튼 당시 나온 것 들이 "지적재산전략본부" 창설, "지적재산전략대강", "지식재산기본법", "지적재산의 창조,보호,활용에 관한 추진계획" 등 국가전략으로서 「지식재산입국」을 제시하는 일련의 조치들이었다. 2005년 동경최고법원에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립하였고, 대리제도 개편도 이루어졌다. 지금의 "아베"가 처음 내각총리가 된 해도 2006년이었다.

덕분이었을까? 일본은 2002년에 이르러 지식재산 수지 흑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의 내각총리인 "아베"가 정권을 재집권한 이후  "아베노믹스"라 일컫는 일련의 경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일본은 미일무역전쟁의 후폭풍으로 첨단 미래산업의 기반을 잃어버렸다. 때문에 2000년도 들어선 일본 민간기업들은 첨단미래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하는 네덜란드와 같은 해외 연구기관이나 기술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기술 또는 특허를 확보하는 전략을 시행하였다. 기술의 확보와 특허의 확보를 병행하기도 하지만 특허만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확보된 특허를 기반으로 일본내 산업에 투자를 활성화하여 첨단 미래산업의 씨앗(seed)을 심기도 하였다. 

최근 미국은 중국 제품의 미국 내수시장 공습을 저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첨단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중국과 무역전쟁을 치루고 있다. 또다시 미국은 중국 세력 확장의 저지선으로 일본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절치부심(切齒腐心). 일본은 이러한 동아시아의 주변환경과 미국의 지원을 이용하여 다시금 일본 산업과 경제부흥을 노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에게 어떤 국가이고 중국에게 어떤 이웃일까? 또 일본에게는 어떤 이웃일까? 그들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원하는 걸까? 어떻게 이용하고 싶은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걸까?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지식재산 "건국">이라는 목표를 내놓고 싶다. 

우리나라가 가진 유일한 자원 그리고 최고의 자원, "사람" 그리고 "손재주"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호기심". 이를 이용하여 우리도 세계 최강의 부국으로 성장하는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미국이, 일본이, 중국이 우리와 함께면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아니면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무엇일까?

그냥 혁신이나 개혁이 아니라 모든 리더와 인재들이 모여 "건국"에 가깝게 새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앞으로 이렇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하나씩 하나씩을 답을 적어보고 싶다.

Tuesday, June 6, 2017

특허와 경제적인 효과 실증보고서

미국 흑인노예를 해방한 대통령으로 유명한 에브러험 링컨은 발명가로서도 잘 알려져 있다. 링컨대통령은 『특허제도는 천재(天才)라는 불꽃에 이익(利益)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전세계가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던 특허패권을 쟁탈하기 위하여 앞다투어 지식재산강화 정책을 내어 놓고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경제 G2로 올라선 중국이다. 중국은 지식재산허브국가를 꿈꾸며 중국 「제조」에서 「창조」로 경제패러다임 변화를 목표로 지난 2015년 '지식재산 강국 건설'을 선언하고, ’2020 국가 지식재산 전략 심층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그 계획에는 2020년까지 달성하여야 장기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고 그 달성여부를 시진핑 주석이 직접 챙긴다고 한다.
지식재산권과 창작자의 보호는 우리 나라 헌법에도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의무로 정하였고 이를 통해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하고 있다. 지식재산정책과 제도는 결코 등한시할 사항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식재산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까? 본고의 제목처럼 일자리 창출의 “로또”가 맞을까?
이에 대하여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의 ‘조안파레멘사’ 외 2명의 석학이 발표한 2017년 3월 “What is a Patent Worth? Evidence from the U.S. Patent "Lottery" “ 란 제목의 논문을 소개하면서 그 답을 대신하고자 한다. 논문에는 2001년이후 출원한 미국특허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를 기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이 특허를 획득함으로 인하여 5 년간 평균 54.5 %의 신생기업의 고용 성장을 가져왔으며, 79.5 %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가져왔다고 한다. 지식재산을 “로또”로 보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수치다. 더욱이 특허를 획득함으로 인하여 혁신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후속 특허의 수가 49 %, 품질이 26 % 이상)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뿐 아니라 특허 획득이 벤처 캐피탈(VC)로부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47% 증가하였고 특허 획득으로 투자금 대출 역시 76%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신생 기업이 결국 증권 거래소에 상장 될 확률이 두 배 이상 높아졌고 다른 사업으로의 파급효과 역시 컸다. 이렇게 특허는 어떠한 자원보다 더 확실하고 더 효과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이익을 가져올 뿐 아니라 커다란 고용성장율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쯤 되면 아무도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지식재산이 “로또”임을 부정할 수 없다.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지식재산창출 및 보호강화에 국가 우선과제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지식재산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발표 March 14, 2017
저자 : Joan Farre-Mensa (Harvard Business School), Deepak Hegde (Stern School of Business New York University), Alexander Ljungqvist  (Stern School of Business New York University and NBER)



Saturday, May 27, 2017

알파고의 충격, 제4차산업혁명시대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

바둑세계에서 인간이 알파고를 이기는 역사는 2016년 이세돌의 대국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중국 바둑전문가는 인터뷰에서 인간은 알파고의 바둑을 통해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발전을 기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 논문에서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인공지능은 능력면에서는 인간을 앞설 것입니다. 이때 인공지능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의 창작물에만 허락하고 있는 지식재산권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4차산업혁명시대 가장 중요한 인프라(Infrastructure)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저는 IoT(사물인터넷)의 기반시설통제와 IP(지식재산) 보호제도의 강화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인구절벽 문제, 일자리 문제만큼이나 좀더 적극적으로 제4차산업에 관한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발췌>
"인공 지능 (AI)의 발전은 교통, 건강, 과학, 금융 및 군대를 개조하여 현대 생활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공공 정책을 조정하려면 이러한 발전을 보다 잘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공 지능의 진보에 관한 기계 학습 연구자의 믿음을 조사한 대규모 설문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연구원들은 언어 번역하는 일 (2024 년까지), 고등학교 에세이 쓰는일 (2026 년), 트럭 운전하는 일 (2027 년), 판매하는 일 (2031 년까지), 베스트 셀러 서적 집필하는 일 (2049 년까지) 및 외과 의사로 하는일 (2053 년까지)등 향후 10 년 동안 AI가 많은 사람들을 능가 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연구자들은 AI가 45 년 안에 모든 업무에서 인간을 뛰어넘고 120 년 내에 모든 인간의 직업을 자동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아시아계 응답자가 북미 미국인보다 훨씬 빨리 이 날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연구원 및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AI의 추세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에 관한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When Will AI Exceed Human Performance? Evidence from AI Experts



Sunday, March 5, 2017

차별화된 경험을 사는 시대, 가치를 사는 시대에서 우리는 과연?

"어쩌다 어른" 이란 프로그램이 참 좋습니다. 제가 방영시간대를 기억하는 몇 안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우연히 사회심리학자 '허태균' 교수의 강연을 다시 보게되었습니다. 못보신 분은 VOD라도 구매해서 꼭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결정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 리스크가 발생할 때 억울함을 느끼는 이유의 대부분의 경우는 의사결정을 통해 발생할 리스크를 점검하지 못한 탓이거나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진단, 마트에서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범죄행위로 여기나 타인이 개발한 SW나 콘텐츠를 그냥 가져다 사용하는 것에 죄의식이 없는 것은 그 사회가 물질적으로 급성장하면서 개인의 가치가 무너진 것이라는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 사람은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가져다 줄 경험을 구매하는 것이라는 말은 통찰력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깨우침이었습니다.

경험은 자신만의 가치를 확인하고 만들어주는 소재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HW의 성능과 크기, 가격이 차별화된 경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덕택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품을 더 크게 더 멋있게 더 빠르게 더 싸게 더 많이 더 잘만들어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 HW만으로 차별화된 경험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국가/기업 브랜드만 가리면 중국제품이든 일본제품이든 한국제품이든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SW가 경험의 차별성을 가져다 주는 개발핵심이 되었습니다. SW는 HW에 차별화된 경험, 특히 차별화된 오감, 보고 듣고 맡고 맛보고 느끼는 것의 차별성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패드 광고에서 전화를 본다(see)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 차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대는 HW와 SW의 구분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Firmware라는 이름으로 SW를 HW에 제한적으로 융합하던 시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모든 HW가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교환하는 시대가 오고 습니다. 이것이 바로 Industry 4.0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현상은 완성품 개발자뿐 아니라 그 구성 부품공급자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품공급자는 자신이 개발한 부품 HW의 성능과 기능, 신뢰성의 차별성을 판매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구매자인 완성품 제작자에게 그 부품이 가져다 줄 경험의 차별성을 선전하고 부품 사용 설계에 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대량 생산력이 경쟁력이었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 기능, 경험을 그대로 모방하여 얼마나 더 빠르게 크게 더 좋은 성능으로 더 많이 싸게 만드는 것으로는 중국과 같은 후발 Fast follower (이제 중국은 First Mover로 변모하고 있지만)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역시 대량생산 경쟁력에 안주하고 있으면 ,
인공지능에 따른 대량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 저렴한 후발국가 전문가 서비스, 타직역과의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대량생산방식은 그 생산에 참여하는 구성원에게도 만족도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생산과정의 일부에 부품처럼 참여한 것만으로 과연 창작의 과정에 일의 완성에 참여하였다는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나는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지?

나는 어떻게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전달할 것인지, 가치를 공급할 수 있을지 진심으로 고민됩니다.
누군가는 이글을 읽으면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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