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ne 28, 2021

[특허법원판결속보] 짧은 3~4 음절로 호칭될 경우 상표의 유사판단에서 전체관찰의 중요성 (특허법원 2020허4518)

짧은 3~4 음절로 호칭될 경우 상표의 유사판단에서 전체관찰의 중요성 (특허법원 20204518)

2021628일 오늘 특허법원의 판결속보를 받고 실무차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 몇 건을 정리해봅니다.

<요약>

확인대상표장(cafe Hue & Jung)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CAFE HUE)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4518)

<판시요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CAFE HUE) CAFE부분은 지정서비스업인카페업을 지칭하는 단어로 식별력이 없으므로, ‘HUE부분이 요부가 된다.

확인대상표장(cafe Hue & Jung) cafe부분은 사용서비스업인카페업을 가리키는 단어로 식별력이 없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나머지Hue & Jung부분 중Hue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확인대상표장은Hue & Jung전체로서 관찰되어야 한다.

① ‘Hue & Jung부분은휴앤정혹은휴앤드정으로 호칭되어 짧은 3음절 혹은 4음절에 불과하여 한 번에 호칭될 것으로 보이고, ‘Hue부분과Jung부분은 영어의 ‘and’를 의미하는&기호로 연결되어 있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확인대상표장 중Hue부분과Jung부분은 각각 그 부분이 그 자체로 주지저명하다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임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게다가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이 확인대상표장을또는카페휴로만 분리하여 약칭하거나또는카페정으로만 약칭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Hue부분은빛깔, 색채등의 의미를 갖고, ‘Jung부분은 영어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볼 수 없고 우리나라의 흔한 성씨 등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고, ‘Hue부분은Jung부분과&기호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크기나 비중 등에 있어서도Jung부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확인대상표장 중Hue부분이Jung부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확인대상표장은 그 중Hue부분만이 독립하여 서비스업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는 없고, ‘Hue & Jung부분 전체로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인HUE부분과 대비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면, 양 표장은& Jung부분의 유무에 따라 외관이 상이하다.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요부가로 호칭됨에 반해 확인대상표장의 요부는휴앤정혹은휴앤드정으로 호칭되어 그 호칭에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빛깔, 색채등으로 관념됨에 반해 확인대상표장은 별다른 관념을 갖지 않아 그 관념을 대비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시사점>

결합문자 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분리관찰의 유혹에 빠지기쉽다. 이 사건에서도 ‘Hue’ 부분과 ‘Jung’ 부분이 영어의 ‘and’라는 접속사를 의미하는 ‘&’ 기호로 연결되어 오히려 분리되기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럼 법원은 표장의 호칭이 짧은 3음절 혹은 4음절에 불과한 경우 각각 분리하여 호칭하기 보다는 한 번에 호칭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다만 전체관찰에 따른 "요부" 대비 판단이 확립되어 있다는 것도 주의하여야 한다. 대체로 조어 내지 임의 선택적 단어(arbitrary word)나 주지 단어 등은 독자적의 식별표지로 기능할 수 있는 요부라고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자생초사건). 요부인지 판단은 결합강도와 표장의 식별력 강도. 수요자 인식정도를 따져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지난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항변이 정당한 비침해 항변으로 인정받지 않게 되었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상표유사판단의 모호성을 생각할 때 상표법 실무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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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자생한의원 vs. 자생초 유사판단)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특허법원판결속보] 특허권자의 경고할 권리에 대하여 (특허법원 2020나1100)

상표권자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 어떠한 행위를 임의로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재판상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라는 취지 (특허법원 20201100)

2021628일 오늘 특허법원의 판결속보를 받고 실무차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 몇 건을 정리해봅니다.

<요약>

피고의 경고장 발송행위와 영업방해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산정한 사례(특허법원 20201100)

<판시요지>

등록상표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행위든 임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당화되는 제소 및 소송수행과 달리 이 사건의 내용증명과 같이 경쟁회사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또한 경쟁업자로부터 거래처를 탈취하거나 경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매우 신중할 것이 요구된다.”

 

<주요배경사실과 판단>

피고 미스킨이 2016. 3.에서 2016. 6.경까지 원고 거래처인 temtem 소공동 지하상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갤러리아 면세점, 지에스홈쇼핑, 신라면세점 등에 피고 미스킨이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이고, 위 거래처에서 판매되고 있는 원고 제품은 이 사건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그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2016. 6.경 위 면세점 등 거래처에서 원고 제품의 판매가 중단되었으며, 그 이후 거래가 재개되지 않았다. 피고 미스킨의 면세점 등 거래처에 대한 경고장 발송행위는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 갑 제5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원고의 영업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시사점>

이 사건 이외에도 우리나라 법원은 계속해서 특허권자 등이 사법적 구제절차를 취하지 않고 침해를 단정하여 실시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위협(경고장)을 적법하지 않은 부당한 행위로 보고 있다 (특허법원 20172417 판결, 대전지법 2008가합7844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51954 판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허권자라고 하더라도 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의 발송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있다. 우리나라 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미국의 태도와 사뭇 다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허권자에게 경고할 권리가 없으면 특허는 무의해진다고 판시하고, 특허권자는 침해 의심자에게 경고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였다 [Virtue v. Creamery Package Mfg. Co., 227 U.S. 8 (1913)].

“Patents would be of little value if infringers of them could not be notified of the consequences of infringement, or proceeded against in the courts. Such action, considered by itself, cannot be said to be illegal. Patent rights, it is true, may be asserted in malicious prosecutions as other rights, or asserted rights, may be. But this is not an action for malicious prosecution. It is an action under the Sherman antitrust act for the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at act, seeking treble damages. This, indeed, plaintiffs take special pains to allege, that there may be no confusion about the right or grounds or extent of recovery. The testimony shows that no wrong whatever was committed by the Owatonna Company, and the fact that it failed in its suit against plaintiffs does not convict it of any.” (Virtue v. Creamery Package Mfg. Co., 227 U.S. 8 (1913))

그렇다고 미국도 특허권자의 무분별한 경고장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Good Faith”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따른다. 경고장을 보내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침해판단의 성실성과 경고의 내용(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미국은 2014년부터 주별로 Bad-faith 특허침해주장금지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Alabama, Georgia, Idaho, New Jersey, Oklahoma, Oregon, Tennessee, Utah, Vermont, Verginia, Wisconsin 18개주 법 통과, 11개주 진행 중). 주로 소기업이나 창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 법에는 “bad Faith assertion”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

대체로 경고장을 발송한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제 실시하고 있으면 “bad Faith assertion”으로 잘 보지 않는다. 반면, 처음부터 특허를 실시하지 않는 자가 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실시중단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bad Faith assertion”으로 본다. 경고장에 침해를 판단한 청구발명이나 침해제품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bad Faith assertion”으로 본다.

우리나라도 특허권자가 잠재적인 침해자에 대해 보내는 경고장 자체를 사적 구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른 위법행위를 따지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특허법원판결속보] 특허공유 계약에서 특허공유의 의미 (특허법원 2020허1847)

 특허공유 계약에서 특허공유의 의미 (특허법원 20201847)

2021628일 오늘 특허법원의 판결속보를 받고 실무차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 몇 건을 정리해봅니다.


<요약>

특허공유가 반드시 공동출원에 의한 공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출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사유(특허공유에 따른 특허법 제44조의 공동출원 규정에 위배)에 해당하지 않고, 선행발명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들 외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해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지도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1847)

<판시요지>

특허공유 계약에는 특허공유의 의미를 공동출원에 의한 공유로 제한하여 해석할 만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특허를 공유하는 방식에는 공동출원에 의한 등록 외에도 특허 등록 후 지분 양도 등 권리의 일부 이전에 의한 공유 방식도 포함되는 것이고,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 등록한 후 이를 공유하기 위해 피고에게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양도증의 양수인 란에 법인인감 날인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특허법 제44조의 공동출원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무효심판 피청구인)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특허공유 및 제조, 판매에 관한 계약서(이하이 사건 특허공유 계약이라 한다) 4조는금형특허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공동으로 출원하여야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지분을 이전하여 공유하게 되는 것도 포함되고, 원고는 단독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한 후 피고에게 공유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특허법 제44조에서 정한 위법사유가 없다.

<피고(무효심판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특허공유 계약은 현재 및 미래의 일체의 특허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공유 계약 제4조의 금형특허를 공유한다는 것은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특허법 제44조를 위반한 무효사유가 있다.

 

<시사점>

그동안 비즈니스 세계에서 계약서에 특허를 공유한다는 문구만 있으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이번 판례는 이러한 예단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허발명품의 개발 및 제조에 있어서, 특히 OEM 제조 단계에서 협력사 들간의 협력계약 작성시 당사자간의 의사를 명확하게 협의 및 확정하고 특허를 받을 권리의 귀속에 관한 계약문구 작성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Wednesday, June 23, 2021

전 세계가 주목하여야 하는 LG의 행보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 가히 2011년 록스타 컨소시움 (Rockstar Consortium)이 촉발한 특허전쟁과 비견될 만한 사건이다.

 

<참고> 록스타 컨소시움 (Rockstar Consortium)이 촉발한 특허전쟁

2011년 애플, 블랙베리, 에릭슨, 마이크로소프트, 소니로 구성된 록스타 컨소시움 (Rockstar Consortium)이 캐나다의 파산한 통신회사 노텔(Nortel)의 특허 6천 건을 45억달러(한화 약 5조원)에 낙찰 받아 안드로이드 폰 제조사 진영을 상대로 특허공격하기 시작한 사건. 이 사건을 시점으로 전세계 안드로이드 폰 제조사들은 특허전쟁에 휘말렸다. 이로 인해 미국 AIA 개정이 촉발되었다는 논평도 있었으며 당시 안드로이든 계 대부 구글 법무팀의 수장이었던 미셀 리(Michelle Lee)가 미국 특허청장으로 영입된 계기가 된 것이라는 평도 있었다. (AIA 개정으로 특허의 무덤을 만들어낸 PTAB의 무효심판(IPR)이 탄생하고 SW 특허의 무덤이 된 Alice 판결이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LG는 양적으로 4G SEP (표준필수특허)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5G SEP (표준필수특허) 부문에서도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질적으로도 LG는 전세계 다양한 특허소송에서 그가 보유한 표준필수특허의 힘을 인정받고 있다 (중국 가전업체 인 TLC에 대한 독일 특허침해소송, 프랑스 스마트폰 제조업체 위코(Wiko)를 상대로 한 독일 특허침해소송, 미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BLU를 상대로 한 미국 특허침해소송 등등에서의 승리).

이러한 기업이 특허를 보유한 체 실시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전세계 모든 무선통신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몸이 가벼워진 LG는 그동안 어렵게 스마트폰을 제조 및 판매하면서 특허괴물은 물론 경쟁사 애플 등에게 빼앗긴 수십억 달러를 되찾고자 할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는 스마트폰에 관한 실시사업을 하지 않으니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역공(cross litigation)을 받을 일도 없다.

LG가 만약 무선통신관련 기술에 관한 특허를 모두 대형 특허 괴물 회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한다면 전세계의 제조업체는 특허전쟁 속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세계 각국 정부들이 특허에 대한 부정적인 정책을 쏟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LG가 그동안 구축한 특허포트폴리오 모두를 매각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LG는 자동차 자율주행이나 사물인터넷 등 무선통신기술이 사용될 사업을 계속 하여야 한다

또한 무선통신 핵심 특허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과거의 적을 적절히 통제하여 협력 우군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지렛대이다. 비즈니스 세계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일부 특허군은 계속 보유하면서 라이선스 없이 사용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직접 권리를 행사하여 굴복시키거나 협력의 유인책으로 사용할 것이고 또 일부 특허군은 특허 괴물 회사에 매각하여 그동안 잃어버린 돈을 일거에 되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수익 사업에 이용하지 않으면서 그 수많은 특허를 거액을 들여 계속 보유한다는 것은 기업의 존재 목적과 맞지 않는다. 그것 역시 투자자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이제 전 세계 무선통신 관련 제조사들은 LG의 행보를 계속 살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차라리 먼저 LG측이 거부할 수 없는 비즈니스 협력을 제안하거나 관련 특허를 매수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블로그 기사를 공유합니다.

LG is preparing to file a series of patentsuits against companies using their wireless standard essential patents withouta license” (Patently Apple 블로그)

Monday, June 21,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⑲ 실시자유도(FTO)를 둘러싼 오해(상)… ‘신제품’을 만드는 첫걸음

실시자유도(FTO)를 둘러싼 오해(상)… ‘신제품’을 만드는 첫걸음


...(전략)

"이러한 발명을 이루는 하나의 특징 또는 다중의 특징들은 이전에 등록된 하나의 특허에 속할 수도 있고 다중의 특허에 속할 수도 있다. 개발자가 새로운 발명을 해 특허권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고 그 발명의 특징은 이전에 등록된 특허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전에 등록된 또 다른 제3자의 동의 없이는 자유롭게 실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신의 발명이 등록요건을 만족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실시자유도 분석(FTO)은 매우 중요하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처음 개발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아이디어가 특허로 등록이 가능한지 보다 먼저 제3자의 특허발명을 사용한 것이 아닌지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 더욱이 실시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실시가 자유롭다는 판단이 서야 그 다음으로 등록가능한지를 살펴야 한다 (순수하게 공격무기를 만들기 위한 등록가능성 분석은 논외로 한다)."

....

특허법상 자유이용발명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발명은 아래 표와 같이 다섯 가지가 있다. 이러한 발명은 모두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해 창작의 도구로 재사용할 수 있다.

1) 이미 공중에 널리 알려진 기술적 사상

2) 발명을 실시할 국가에서 등록 받을 수 없는 대상 (특허적격성 흠결)

3) 발명을 실시할 국가에서 등록이 거절된 공중에 실시 가능하게 공개된 발명 (등록요건 흠결)

4) 등록이 허락되었으나 발명의 명세서(specification)에만 개시되고 청구항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 (공중에 기여된 발명)

5) 등록되었으나 특허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되거나 집행할 수 없는 특허발명 (An expired or unenforceable patented invention).


(후략)...


IPDaily 컬럼 [이진수의 ‘특허포차’] ⑲ 읽기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가 특허권자 원고만을 위한 제도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연방소송규칙 FRCP Rule 26 ~ 37 (그 외 다른 연방민사소송규칙 및 해당 관할 지방법원의 Local Rule)에 의해, 법원의 명령 없이도 당사자 스스로 재판 전에 당사자간 증거를 교환할 의무를 부여한 법정 절차다

디스커버리 절차를 하였다고 해서 법원에 대한 당사자 간 증거 제출책임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증명책임이 있는 절차에는 모든 분쟁 절차에 적용된다.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 특허심판원(PTAB)의 절차에도 디스커버리 절차는 존재한다. 증명책임이 있는 자가 증명하지 못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일방 당사자가 디스커버리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 경우 타방 당사자는 신청을 통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order for production of documents)을 얻어 낼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배터리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 사건관련 미국 소송에서 본 바와 같이, 위반 혐의 당사자가 증거개시 명령에 불응하거나 성실히 협조하지 않은 경우는 강력한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원칙적으로 문서 제출자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나, 대리인이나 당사자가 주장의 근거를 합리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남소행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판사는 그 비용을 귀책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자가 소지한 정보와 문서에 대해서도 그 제출 및 증언이 강제될 수 있다.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가 원고인 특허권자만을 위한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된다. 나중에 이루어질 사실심리(재판)에서 사실 증거를 현출하여야 하는 양 당사자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도 원고로부터 소송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는다. 이를 통해 원고 특허의 약점을 찾고 주장의 헛점을 찾는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디스커버리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익히 잘 알려져 있고 상식적으로 추정도 가능하므로 본 글에서는 생략하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 대한 디스커버리를 통해 어떤 것을 달성할 수 있는 지를 과거 경험과 PLI 특허소송 실무교재(주1)를 참고하여 정리해본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은 주제와 관련된 것들이다.

특허 소유에 대한 특허권자의 주장 및 원고적격과 관련된 권원의 이전 이력 (예컨대 양도 및 라이선스라 같은 권원 사슬에 관한 문서들)

-   재판지 다툼을 위한 원고의 관할법원 선정의 연계 고리에 관한 사실들

-   원고 특허권자가 생각한 청구범위 해석

-   원고 특허권자의 침해에 대한 입장

-   발명자권(Inventorship) 흠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발명의 착상(conception)과 실현(reduction to practice) 및 개발과정

-   발명자가 특허출원이전에 어떻게 발명을 실행하였는지

-   원고의 제소 특허발명품에 대한 설계변경 이력

-   특허출원 시 발명자가 알게 된 최적의 실시형태 (the best mode)

-   특허출원일 이전에 발명()의 판매나 청약 사실

-   발명에 이르는 작업에서의 어려움이나 곤란했던 사실

-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한 불만사항

-   제소 특허의 출원 및 심사 과정 동안 작성한 선언서와 관련된 서류와 기초가 된 실험 (예컨대 Rule 132 선서진술서(affidavit) )

-   제소 특허의 심사이력 (file history)과 내부 검토

-  계속 출원이나 분할 출원, 같은 기술이 논의되었던 발명 주제와 관련된 관련 특허 또는 출원의 심사이력 (file history)과 내부 검토

-  해외 패밀리 특허 또는 출원 등에 대한 심사이력 (file history)과 내부 검토

-   모든 선행 참고 문헌

-   선행 참고 문헌에 대한 특허권자의 인식

-   특허권자와 피고사이에 이루어진 제소전 의사소통과 정보교류

-   특허권자가 만든 다른 침해 주장이나 비침해 인정

-   관련산업에서는 모든 라이선스

-   모든 라이선스 협상

-  쟁점이 되는 특허청구범위에 속하는 모든 특허권자의 제품이나 방법에 관한 정보

-   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특허권자의 모든 입장

-   제소 특허 또는 관련 특허에 대한 선행 소송

-   발명자의 인사기록

-   발명자의 선행 증언들

-   특허권자가 가지고 있는 고의침해에 대한 입장

-   특허권자의 현재의 고객 또는 장래 고객과의 의사소통과 정보교류

-   만약 침해금지처분이 내려진다면 특허권자가 시장에 적정하게 공급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   특허권자의 제소 특허에 관한 라이선스 입장

-   같은 시장에서 다른 경쟁자의 존재여부

-   제소 특허에 대한 모든 라이선스

-   제소 특허의 라이선스 관련 특허권자가 받은 모든 로열티

-   비견될 만한 특허의 모든 라이선스

-   비견될 만한 특허로부터 받은 모든 로열티

-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허락 또는 배타적 지위 유지와 관련한 정책과 마켓팅 프로그램

-   다른 회사의 제품의 판매에 대한 특허 제품의 판매 영향

-   특허 제품의 상업적 성공

-   다른 장치에 대한 특허발명의 유용성과 장점

-   특허제품이나 방법에 기인한 이익과 관련된 문서와 관련 재무 정보

-   특허된 특징으로부터 파생된 이익 또는 가격 비중

-   시장조사

-   특허제품 또는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한 문서

-   비침해 대체품의 존재여부

-   특허권자의 제조 및 판매 능력과 관련한 침해된 판매량

-   침해가 없었던 시절 특허권자가 달성한 이익과 관련 재무 서류

-   경쟁 비특허 또는 비침해 제품 대비 특허 또는 침해 제품의 판매

-   피소 제품 또는 장치의 이익이 되거나 바람직한 특징들

-   제품의 비교

-   제품의 가격 (특허제품 대비 경쟁제품)

-   특허권자의 부수 매출에 대한 정보

 

소송이 시작되면 양 당사자는 FRCP Rule 26(a)(1)에 따라 상대방의 증거개시 요구가 없어도 소송의 당사자는 스스로 후속 디스커버리 절차 진행, 즉 관련 정보의 교환을 위해 초기증거공개(Initial disclosure)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크게 디스커버리 대상이 될 증인 목록과 문서 목록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늦어도 변론절차 30일 전에 본격적으로 FRCP Rule 26(a)(3) 변론전 증거공개(pretrial disclosure) 절차에 따라 사실심/재판(trial) 준비절차를 위한 자료를 교환하여야 한다.

그 외 FRCP Rule 26(a)(2) 감정인공개(disclosure of information on expert testimony) 절차에 따라 늦어도 변론절차가 개시되기 90일이전에 장래 소송에 관계 있을지도 모르는 감정인에 대한 인적 정보와 이력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특허침해소송사건의 초기증거공개(Initial disclosure) 절차에서 교환의 대상이 되는 정보와 문서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문서와 정보로는,

1)     증인 목록

-       발명자

-       특허출원대리인

-       침해사실을 알게 된 증인

-       고의 침해 주장을 지지할 증인

- 자명성(진보성흠결) 항변을 위한 객관적인 고려사항(2ndary consideration)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

-       손해와 손해액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자

2)     문서목록

-       제소 특허

-       심사이력

-      침해가 있다는 특허권자(원고)의 믿음에 기초가 되는 문서 (비닉특권의 대상이 아닌 문서)

-      손해배상액에 대한 특허권자(원고)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문서 (비닉특권의 대상이 아닌 문서)

-       자명성(진보성 흠결) 주장과 관련된 문서

-       분쟁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주고받은 사전 의사소통내용과 정보

-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손해액의 계산

 

2.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문서와 정보로는,

1)     증인 목록

-       선행 발명자

-       선행 특허출원대리인

-       피소 제품이나 방법을 알 수 있는 증인

-       제소 특허 발명에 대한 선행 발명자로 믿을 수 있는 사람

-       제소 특허 발명 이전에 관련 선행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제소 특허 발명 이전에 판매제안이나 사용했던 사람

-       고의 침해 주장에 대해 방어를 할 수 있는 증인

-       피소 제품의 판매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       선행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

2)     문서목록

-       특허

-       심사이력과 관련 해외 패밀리 심사이력

-       선행기술자료 (제소특허이전의 판매사실 등)

-       침해가 없었다는 피고의 믿음에 기초가 되는 문서 (비닉특권의 대상이 아닌 문서)

-       분쟁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주고받은 사전 의사소통내용과 정보

-       피소 제품이나 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       그 외 방어를 지지할 만한 정보 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민사소송에서 양 당사자의 증거수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는 민사소송의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를 보장한 최소한의 제도이다. 결코 원고인 특허권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실시자만을 위한 제도도 아니다

또한 당사자간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만으로 법원에서 증거제출 책임이나 설득책임을 다한 것도 아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어느 일방 당사자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주1> 참고문헌 : Charles S. Barqu, "Patent Litigation", PLI PRESS

[EOF]

 

Wednesday, May 26, 2021

COVID-19에 대한 mRNA 기반 백신 후보의 특허 네트워크 분석 보고서

COVID-19에 대한 mRNA 기반 백신 후보의 특허 네트워크 분석 보고서

<그림 1>  COVID-19에 대한 mRNA 기반 백신 후보의 특허 네트워크 분석.

COVID-19에 대한 mRNA 기반 백신 후보의 특허 협력 실시허락 네트워크 분석 보고서 다운받기 (각 네트워크 그룹별로 핵심특허기술도 소개됩니다)

출처 : Mario Gaviria & Burcu Kilic,"A network analysis of COVID-19 mRNA vaccine patents",Nature Biotechnology volume 39, pages546–548 (2021)







Monday, May 24,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⑱ ‘대박’ 날 수 밖에 없는(?)… ‘소셜 테크놀로지’ 특허

SNS 플랫폼은 사회적 동기(social motive)를 극대화한 소셜 테크놀로지 (Social technology)의 일종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가속화될수록 사람들은 소셜 테크놀로지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다.

이번 컬럼에서는 소셜 테크놀로지와 관련해 흥미로운 특허 2건을 소개한다. 첫 번째가 “Method and apparatus for arranging social meetings (사회적 모임을 주선하기 위한 방법과 장치)” 특허 [등록번호 US 7,761,386 (이하 US’386특허)]이고, 다른 한 건은 US ‘386 특허의 인용관계에서 발견된 “Method and apparatus for finding love (연인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과 장치)” 발명 [공개번호 US 2003-0083544 (이하 Snelgroue 발명)] 이다.

Snelgroue발명의 명세서를 보면 그 발명의 설명이 야설 수준을 넘는다. 그저 저속한 표현과 그림을 피하고자 시적 표현과 신화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이하 생략...



Sunday, May 23, 2021

특허소송에서 소송대리인과 전문가의 선정

특허소송에서 소송대리인(Counsel)과 전문가(Expert)의 선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업 인하우스들은 소송대리인(Counsel)전장의 장수에 비유하고, 전문가(Expert)증명의 핵심무기에 비유한다.

명장을 선임하면 무기의 좋고 나쁨을 탓하지 않고, 경험 많은 전문가를 선임하면 의심의 눈초리를 없애 거부할 수 없는 설득의 무기를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에서 그런 명장과 전문가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본인은 기업의 당사자 입장에서 인하우스 변리사로서 일반 법무와 특허법무를 담당해보았고, 또 로펌과 특허펌에서 대리인으로 당사자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보았다. 그래서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를 때를 잘 안다.

1. 대리인(Counsel)의 선정 

많은 기업은 명장을 모시기 위해 장고의 시간을 거친다. 그래도 후회할 때가 있다. 기업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 세운 선임 기준들이 있다. 이것들은 수많은 선배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만든 것 들이다.

본인은 장수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것들을 검증한다.

1) 대형 로펌의 명성 있는 파트너보다 실제 사건을 맡아 일할 변호사/변리사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만나 검증한다. 사건을 처음 분석하는 실무자의 능력과 성향이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는 앵커링 편견이라고 한다.

2) 상대방 대리인과 심판부나 재판부를 파악하여 대리인 진영의 균형을 맞춘다.

3) 마케팅만 강한 대리인이 있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객관적이고 건전한 의견(advice)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 몇 가지 실무적인 쟁점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4) 회사의 기술이나 사업과 예산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한다. 이것은 대리인의 배경과 과거 수행한 사건, 들어간 비용, 고객, 사회경력 등을 알아보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어 보면 알 수 있다.

5) 실제 특허 사건의 소송 수행 경험이 없는 대리인은 피한다. 인하우스가 소송 실무에 웬만큼 경험이 많지 않고는 외부 대리인이 공부하면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장님 들이 서로 모여 회사 사건을 실험의 장, 훈련의 장으로 만들 수는 없다. 

특허소송은 기술에 대한 이해, 즉 사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기초가 되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따라서 실제 수행한 사건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 사건의 승패, 함께 일한 변호사나 변리사, 참여의 역할과 기여정도, 에피소드 등을 확인해본다. 이 정보는 식사를 함께 하면서 확인해봐도 좋다.

6) 특허사건에서 심판이나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라면 출원만 해본 대리인은 피한다. 쟁점을 보는 눈이나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눈이 전혀 다르다. 이 눈이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명세서를 잘 쓴다고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잘 대응한다고 심판이나 소송에 강하지 않다.

7) 현재 수행 사건이 많은 변호사/변리사는 가급적 피한다. 우리 회사가 그저 여러 고객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담당하고 있는 진행 사건과 관여정도, 난이도 등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2. 미국 특허소송의 증명 및 디스커버리 특성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제한 

만약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한다면 고려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소송 전에 침해나 무효 의견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의견서를 쓴 변호사/변리사가 속한 로펌의 변호사/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피한다. 

한마디로 감정서를 작성한 변호사/변리사(Opinion Counsel)를 소송(재판) 변호사/변리사(Trial Counsel)로 선임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감정서를 작성한 로펌을 소송/심판 로펌으로 선임하는 것은 피하란 말이다. 

이것은 고의(Willful) 침해 항변을 위해 의견서를 작성한 변호사/변리사의 ACP 특권 포기 이슈가 소송 대리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는 소송에서 의견을 작성한 변호사/변리사의 전문가 증언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고 싶다면 아래 글을 읽어 보기 바란다.

Erik R. Puknys (Finnegan),”WaiverofAttorney-Client Privilege After Seagate”, Law360 (2010)

3. 사실의 증명책임과 기술 전문가(Expert) 선정의 중요성

다음으로 기술 전문가(Expert) 선정과 관련된 것이다.

특히 미국 특허소송에서 유능하고 저명한 전문가(Expert)의 선점은 승소를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이다. 

미국 특허 소송이 시작되면 인하우스가 하여야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가 해당 분야의 기술전문가 풀(pool)을 작성하고 인터뷰를 시작하는 일이다. 일단 좋은 후보는 어장 관리하듯 확보한다. 그래야 상대방이 중요한 증명수단을 선점하지 못한다. 

본인은 저명한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 무턱대고 영국의 대학으로 날아가 하루종일 기다린 적도 있다. 그 전문가는 일년전에 약속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스케쥴로는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전문가(Expert)의 최종 선정은 소송 대리인의 검증 결과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인하우스가 독립적인 선정기준을 세우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전문가의 배경과 과거 특허와 기고문이나 논문은 모두 살펴보고 소송대리인에게 이해상충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한다.

전문가(Expert)는 사실의 증명을 위해 필요하다. 또 상대방의 증거를 분석하여 헛점을 찾는 데에도 필요하다. 아니 이를 증명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판단의 주체적 기준은 판단하는 재판부나 심판부나 심사관이 아니다. 통상의 기술자다. 통상의 기술자가 가진 기술상식과 발명 당시 혹은 출원 당시의 현유(現有)기술은 증명 책임이 있는 자의 증명의 대상이다.

아무리 변호사나 변리사의 기술이해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대리인이지 증명방법이 아니다. 증명을 위해서는 기술 전문가(Expert)가 필요하다.

혹자들은 특허사건은 서면으로만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고 명세서와 같은 내재적 증거만으로 충분하므로 전문가의 역할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특허 심사와 분쟁의 차이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특허 분쟁에서 승리하려면 모든 것들이 증명하여야 하는 사실 들이다. 특히 사실에 기초한 법률판단 사항에 대해서 그 판단의 핵심 기초사실의 모든 것들에 대한 증명은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사항이다.

특허사건이라고 명세서나 문헌을 제출하는 것 만으로 증명책임이 끝나지 않는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설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다. 또한 요증사실의 제출책임만으로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승소하려면 법률상 요증사실의 존재는 물론 그 존재로부터 쉽게 법률판단에 이르게 할 사실(간접사실 포함)에 대해서도 증명하여야 한다. 우리는 설득하는 자이지 판단하는 자가 아니다. 이때 해당 분야의 기술전문가의 증언이나 의견은 정말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신규성흠결을 위해 선행기술이 기재된 참조문헌을 제출한다고 하자. 승소를 위해선 그 선행문헌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증명책임을 끝내선 않된다. 증거제출을 넘어  적극적으로 설득책임을 다하여야 증명책임이 끝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설득을 위한 객관적인 증거들은 많다. 

만약 선행문헌을 제출하였으나 그 선행에 문헌에 일부 구성이 명시적이지 않아, 묵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개시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또 선행문헌에 특허발명이 모두 실시가능하게 개시되어 있음을 주장하려면,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 이 것을 위해 또 다른 서증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지만, 신뢰할 만한 기술전문가의 의견서나 증언은 주장을 더 빛나게 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다시 말해 판단자에게 고민거리를 남기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이 증명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청구범위해석이나, 진보성의 판단이나, 실시가능성의 판단, 발명자 판단 등 모두 증명된 사실에 기초한 법률판단 영역이다. 증명되지 않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사실 위에 법률을 해석하여 적용할 수 없다. 직권심리가 작동하는 심판에서도 증명책임은 적용된다.

특히 미국에서는 기술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기려면 배심원이나 심판부를 설득해야한다.

생각해보라. 배심원들이나 심판관 앞에 선 전문가가 자기가 대학 다닐 때 공부한 교재의 저자라면 말이다. 그 전문가의 증언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지 생각해보라.

4. 두 사건의 동일 주제에 대한 동일 전문가(Expert)의 사용시 고려사항?

만약 미국 특허심판원(PTAB)과 민사지법(Distric Court) 등에서 소송을 병행하고 있다면 의사 결정할 것이 더 있다. 가급적 두 사건에서 동일한 전문가를 사용하면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고 일관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사건에서 그 전문가의 의견이 불리하게 작용하면 다른 사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 고민스러운 일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범위 해석은 사실에 기초한 법률판단 사항이다. 사실의 증명은 명세서와 같은 내재적 증거가 우선하나 기술 전문가의 의견과 같은 외재적 증거 역시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내재적 증거만으로는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경우 더 그렇다. 이렇게 첨예한 대립이 있는데도 내재적 증거에만 의존하고 판단자의 자유심증에 맡기는 것은 너무도 무모하다.

그래서 미국 특허소송에서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기술전문가를 사용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청구범위 해석은 사실에 기초한 법률판단 사항이고, 그 기초 사실은 증명책임 있는자가 그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는 대상이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나 민사지법 특허침해소송이나 모두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정이다. 과거에는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청구범위 해석은 BRI (최광의 합리 해석)기준을 따르고 민사지법의 해석은 필립스(Philips) 기준을 따르기에 같은 전문가를 활용해도 문제의 소지가 적었다.

그러나 2019년부터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서도 민사지법과 같이 필립스(Philips) 기준을 따르기로 함에 따라 어느 한 사건에서 불리한 청구범위해석이 나오면 같은 전문가를 선임한 것 때문에 다른 사건에서 회복의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 또한 ACP 특권의 포기 문제도 있다.

만약 소송 대리인이 같은 주제에 대해 두 사건의 전문가를 다르게 선임할 것을 제안하면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전문가 선임은 비용이라 소송대리인이 착복할 수 있는 수임료가 아니다.

고민할 것이 많아진다. 이와 관련하여 읽어볼 만한 글이 있어서 여기 링크로 남긴다.

Scott McKeown(ROPES&GRAY), “Using the Same Expert at the PTAB & District Court?”, Patents Post-Gran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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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y 22, 2021

우선권주장의 오해 풀기 (5편) - 대법원 2021.2.25. 선고 2019후10265 판결 -

우선권주장의 오해 풀기와 장단점 비교 (5편)
- 대법원 2021.2.25. 선고 2019후10265 판결 -


우선권주장의 오해 풀기와 장단점 비교(4편)에 이어지는 질문5편의 질의 및 응답 (Q&A)을 잠시 미루고 잠시 최근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시사점을 다루고자 한다. 

소개하려는 이 사건은 우선권주장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이다. 

이 사건은 우선권주장의 동일성 판단기준을 실질 동일 판단이 아니라 명세서 기재의 실시가능성요건을 적용하여 판단하였다.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실무적으로 실수하기 쉬운 특허의 정정과 관련하여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유로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를 정정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내용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주의를 요한다.

1. 이 사건의 시사점#1

우선권주장의 동일성 판단에서 자녀출원의 청구항 기재 발명이 선출원(부모출원)의 최초 명세서에 실시 가능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자녀출원의 그 특허요건 판단일을 우선권 주장일(부모출원일)이 아닌 자녀 출원일(1999. 11. 9.)로 보고, 부모출원일이후 자녀출원일 이전에 반포된 선행문헌의 선행기술의 적격을 인정하였다.


  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파리협약」의 당사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이하 ‘우선권 주장일’이라고 한다)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보게 되는데, 특허법 제55조 제1항의 국내우선권 규정의 경우와 같이, 특허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특허요건 적용의 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 발명은, 조약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가운데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이라고 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하였다. 

   여기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99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다.

  나. 이 사건 대법원과 원심 특허법원과 특허심판원은 모두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발명이 리툭시맵과 플루다라빈 및 시클로포스파 미드의 치료학적 조합물의 CLL의 치료제로서의 “의약용도”에 관한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명세서에 CLL의 치료를 위해 실제로 화학요법제 중 플루다라빈 및 시클로포스파미드와 리툭시 맵을 투여하는 치료학적 조합물의 약리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예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발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지 못하였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에서도 청구항의 구성요소별(element by element)로 분리하여 대비한 것이 아니라 청구항 발명 전체별 (claim by claim)로 대비하였다. 다만 청구발명의 핵심 특징을 중심으로 설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심 판시 이 사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 그 특허요건 판단일은 우선권 주장일이 아닌 출원일(1999. 11. 9.)이 되고, 그 이전에 반포된 원심 판시 선행발명 5는 선행발명의 적격을 갖게 되고,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제5항 발명은 선행발명 5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 대법원과 원심 특허법원은 이 사건 제3항 및 제5항 발명은 ‘균일용량으로 계속 투여 방식’으로 항-CD20 항체(리툭시맵)의 투여용량이 500 내지 1500 ㎎/㎡을 투여하는 CLL를 치료하는 의약용도발명인데, 항-CD20 항체의 500 내지 1500mg/㎡의 용량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용량의 계속 투여방식에 따른 치료학적 조합물의 약리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예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한걸음 더 나아가 실시가능하게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면 금상첨화이었을 것이나 원심이나 심판원에서는 이미 그런 취지를 판시하였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매주 약 .375 mg/kg 투여하는 ‘균일용량으로 계속 투여 방식’과 375 ㎎/㎡를 먼저 투여하고, 이어서 500 내지 1500 ㎎/㎡를 후속 투여하는 ‘계단식 상승 투여 방식’을 각각 다른 실시예로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5항 발명 모두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특허요건의 판단일은 우선권 주장일이 아니라 출원일(1999. 11. 9.)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제5항 발명은 원심 판시 선행발명 5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의 대법원과 원심 특허법원이 종래 우선권 주장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두 발명의 실질 동일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녀출원의 청구발명이 부모출원의 명세서에 실질적으로 실시 가능하게 기재되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 시사점#2

청구범위가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음에도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유로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를 정정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내용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정정은 부적법하다.


  . 특허의 등록이후 명세서(청구범위 포함) 또는 도면의 정정은 정정의 결과가 정정 전의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i) 청구범위의 감축, ii) 동일한 의미에서의 잘못된 기재의 정정 (이하 “오기정정”), iii)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히 하거나 불일치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정정 (이하 “석명정정”)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때 석명정정은 청구범위 감축이나 오기정정과 달리 정정 후 청구 발명이 출원시 독립하여 특허받을 수 있을 것(이하 “독립특허요건”)을 요하지 않는다.

  . 석명정정과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정정한 내용과 관련한 정정 전 내용이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음에도 석명정정을 이유로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를 정정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내용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정정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받은 사건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과 청구범위의 정정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받은 이 사건 (대법원 2021.2.25. 선고 2019후10265 판결의 원심결 2015당5148)을 기억하는 것이 실무에 도움이 된다. 

  . 이 사건에서 특허권자는 정정 전 청구항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서 지지되는 사항을 정정 후 청구항에 추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정정 전 청구범위가 명확히 해석되므로 석명정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1.2.25. 선고 2019후10265 판결의 원심결 2015당5148). 

   ※ 이 사건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항-CD20 항체’를 ‘리툭시맵’으로 정정하고(이하 ‘정정사항 1’이 라 한다), 이 사건 제2항 및 제5항 발명을 삭제하고(이하 ‘정정사항 2’라 한다), 이 사건 제3항 발명에서 ‘치료적 유효량’을 ‘치료적 유효량이 375 ㎎/㎡의 제1 투여량 및 500 내지 1500 ㎎/㎡의 연속적인 후속 투여량’으로, ‘500 내지 1500 ㎎/㎡의 용량’을 ‘500 내지 1500 ㎎/㎡의 연속적인 후속 용량’으로 정정(이하 ‘정정사항 3’이라 한다) 하였다.

  특허권자(피청구인)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리툭시맵의 주기적 투여에 관한 치료학적 유효량과 관련하여, (i) 항-CD20 항체가 주기적으로 수회 투여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ii) 균일용량으로 계속 투여 및 계단식 상승 투여 2가지의 투여 방식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 (iii) 정정 사항은 실시예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정정은 정정 전 청구항 3 발명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함이 없이 단지 ‘치료적 유효량’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전체 기재 및 실시예 3에 기초하여 보다 명확하게 기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정정에서 정정사항 1 및 2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되나, 정정사항 3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정정 전 청구항을 기준으로 무효여부를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정사항 3은 하기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투여용량>에 관하여 375 ㎎/㎡를 추가하고,  <투여방식>에 대해서는 375 ㎎/㎡를 먼저 투여하고 이어서 500 내지 1500 ㎎/ ㎡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정정한 것인데, 

     i) 『투여용량』과 관련하여, 정정 후 추가된 제1 투여량인 ‘375 ㎎/㎡의 용량’은 정정 전 투여량인 ‘500 내지 1500 ㎎/㎡의 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용량이고, 따라서 ‘제1 투여량인 375 ㎎/㎡의 용량의 추가’로 인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투여용량이 확장되었으므로, 이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13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요건 중에서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부적법하다.


     ii) 『투여방식』과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균일용량으로 계속 투여 방식’ (매주 약 .375 mg/kg 투여)과 ‘계단식 상승 투여 방식’ (실시예 3으로 리툭시맵이 CLL에서의 활성을 최대화하고, 부 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75 ㎎/㎡를 먼저 투여하고, 이어서 500 내지 1500 ㎎/㎡를 후속 투여하는 방식)이 각각 다른 실시예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정정 전 ’균일용량으로 계속 투여 방식‘에서 정정 후에는 실시예 3에 기재된 투여 방식인 ’계단식 상승 투여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고, 이와 같은 투여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CLL 환자에서 리툭시맵의 활성은 최대화되고, 부작용은 최소화되었으며, 결과적으로 1명의 환자는 완전히 관해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등(실시예 3 참조) 정정 전 청구항으로부터 파악되지 않은 새로운 작용효과가 발생하였는바, 위 정정사항 3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과 반대로 특허권자는 청구항의 기재된 내용에 맞추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정정한 사건에서도 정정 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명확히 해석되고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구성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모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석명정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1) 명칭을 ‘열 저장 팁을 구비한 디스펜서’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피고는 원심 판시 정정사항 1 내지 4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정정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등에는 열 저장 팁의 재질로서 금속 또는 세라믹이 기재되어 있는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열 저장 팁의 재질로서 금속 또는 세라믹뿐만 아니라, 고밀도 플라스틱, 복합물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정정청구는 이와 같이 열 저장 팁의 재질로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고밀도 플라스틱, 복합물 등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3) 그런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고밀도 플라스틱, 복합물 등은 그 기재 자체가 명료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고밀도 플라스틱, 복합물 등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공중에 발명자 자신의 발명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고 청구범위는 공중에 대하여 권리범위의 경계를 구분 짓고 국가에 대하여 심사대상의 경계를 구분 짓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해 지지되는 한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내용 중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만 선택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특허청구범위와 상세한 설명을 일치시켜야 하는 것도 아니다. 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완전히 일치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범위의 해석이 불명료해지는 것도 아니고 청구범위 해석에 모순이 발생하거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 따라서 단순히 청구 단순히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일치시키기 위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청구범위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정정은 석명정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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