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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from December, 2019

확증편향을 토론으로 치유하자

확인편향 (confrimation bais) 에 대해   자기의 의견이 맞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를 찾아보고 경험을 떠올려보고 비교해 보는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에 맞는 정보만 선택하고 자신의 의견에 맞는 기억만 떠올려 비교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 만 사실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와 기억에 기초한 판단은 아무리 논리적인 추론절차를 거치더라도 객관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심리학자는 이것을 " 확증편향 (confrimation bais) "라고 하는데, 저는 " 확인편향(confrimation bais) "이라고 풀어 말하곤 합니다. 이렇게 내편만 모으는 것은 게임이나 집단생활에서 그룹을 만들고 아군과 적군을 쉽게 구분지을 수 있어 자기를 보호하는데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 내편 편향(myside-bias) "이라고도 하는 이런 확증편향은 어떤 사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가로 막아 중요한 결정을 그르치게 합니다. "확인편향(confrimation bais)"이 커다란 재앙을 불러온 사례는 그리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글 참조). 김유정, <재앙을 부르는 판단의 함정 / 확증편향>, 인터비즈, 2017.7.27.    세사람만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는 삼인성호(三人成虎)도 "확인편향(confrimation bais)"의 산물입니다. 위나라 혜왕은 결국 뛰어난 인재 방총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인사위원 들에게 '출신학교가 사람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사를 보여주면 인사위원 들은 수많은 질문지 중에서 출신학교와 관련된 질문만 묻는다고 합니다. 결국 기관이나 기업에 꼭 필요한 인재가 경쟁사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

조사는 인공지능이 우리나라말을 인식하게 좋은 마크(mark)이자 레이블(label)이지 않을까?

조사는 인공지능이 우리나라말을 인식하게 좋은 마크(mark)이자 레이블(label)이지 않을까? <~'을/를' ; ~'의' ; ~'에/로'; ~'이/가/은/는'; ~'이다' > 문득 우리나라 언어의 특징인 '조사'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언어는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어도 있으나 영어나 중국어는 없는 품사입니다.  저는 그동안 의심없이 '조사'를 독립된 품사로 이해하였는데, 외국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계사인데 체언에 붙여 사용하기 때문에 '조사'를 '어미'나 '접미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 말됩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조사를 빼고 말을 하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 너 나 좋아 " / " 나 너 학교 " <너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인지, <너를 내가 좋아한다>는 것인지, <너는 나를 좋아하니?>라고 묻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빼고 말하면 당시 상황에 맞추어 눈치껏 이해해야 합니다. 화자가 아닌 제3자는 알 수 없습니다. 반면 조사가 없는 '영어'는 어순으로 주어인지 술어인지 목적인지 등을 특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 You like me "  /  " I school Bob " 영어는 조사가 없으므로 표기를 할 때 반드시 띄어쓰기를 하여야 합니다. " Youlikeme " (×)  / " IschoolBob " (×) 우리나라 말은 조사를 붙여 그 단어의 품사를 결정하면서 말합니다. 표기를 할 때에도 일본어처럼  붙여써도 조사 때문에 이해하...

기술과 특허의 구분

기술과 특허의 본질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허는 특허발명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가 아니라 특허발명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권리입니다. 특허발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라이선스가 허락받은 범위내에서 이전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면 특허라이선스는 허락받은 범위내에서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입니다. 기술라이선스에는 기술이전이 따라가지만 특허라이선스에는 기술이전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은 국경이 없으나 특허는 국경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어떤 제품 a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회사 A가 있다고 합시다. 그 제조회사 A는 기술 a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제품 a에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제조회사 A가 출시한 제품 a가 시장에서 각광을 받자 제조회사 B도 제품 a를 제조 판매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아직 기술 a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기술 a를 처음 세상에 내어 놓은 대학 C는 기술 a에 대한 미국 특허 1을 획득하였고, 제조회사들이 기술 a의 매입에 관심을 갖지 않자 특허전문관리회사 D에게 특허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제조회사 A는 국내에서 기술a를 적용한 제품 a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었으나 미국시장으로 진출하면서 특허전문회사 D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받고 특허라이센싱 협상을 통해 통상실시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제조회사 A는 기술 a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었으나 미국시장진출을 위해서는 특허라이선스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였습니다. 한편 제조회사 B 는 대학 C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a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술도입 DD (실사)과정에서 기술 a에 관한 특허는 미국에만 등록되었고 특허관리회사 D에게 양도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이전받은 기술 a를 기초로 연구개발을 계속하여 미국시장진출시에는 개량기술 b를 적용한 제품으로 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개량기술 b는 명백하게 특허1의 청구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술이라고 전제합니다). 만약 기술b...

전기자동차와 미래 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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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전기자동차는 미국에서 1900년부터 1935년까지 전성기를 맞았다. 그 당시 뉴욕 거리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는 대부분 전기자동차이었다고 한다. 약 30여간의 전성기이었지만 말이다.  그렇게 전성기를 누리던 전기자동차가 시장에서 밀려난 것은 미 텍사스에 원유가 발견되 석유 값이 떨어지자, 더 이상 내연기관 자동차와 경쟁이 되지 않았던 때문이다. 전기자동차의 태동기 역사를 들여다보면 특허문헌이나 박람회에 밧데리와 전기모터를 이용한 운송장치 개념이 1827년 경 처음 출현한 이후 사람 들의 관심을 끌었고, 10년도 되지 않아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모터 운송장치에 대한 발명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50년도 지나지 않아 충전식 상용자동차가 상품으로 세상에 나왔다. 사람들의 관심과 자본이 집중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 아닐까? 전기자동차는 ICT기술과 접목되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초기 전기자동차는 충전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왔고 자동차의 엔진이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로 바뀐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품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하나의 자동차 산업 성장과정 속에 있었다. 현재는 충전기 뿐아니라 연료전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연료전지에도 밧데리는 필요하니 밧데리산업은 꾸준히 발전할 것이다. 전기자동차는 밧데리 기술 개발의 니즈를 촉발시켰다. 지금은 2차전지로 대변되는 기술의 흐름. 에디슨도 전기자동차가 인기를 끌자 바로 충전기부터 개발하고 특허출원했다. 현재 충전용 전기자동차는 자동차별로 내연기관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대에서 중앙 발전소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충전하여 간접변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시적인 문제 때문에 현재의 전기자동차방식이 과도기적인 기술로 생각하고 있기도 한다. 그래서 연료전지처럼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 계속 관심을 갖게 된 것일 수 있다. 앞으로 30년후 이 세상에는 어떤 제품들이 상용화되고 대중화되어 있을까? 어느 제품이 이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