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December 30, 2019

확증편향을 토론으로 치유하자

확인편향(confrimation bais)에 대해

  자기의 의견이 맞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를 찾아보고 경험을 떠올려보고 비교해 보는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에 맞는 정보만 선택하고 자신의 의견에 맞는 기억만 떠올려 비교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 만 사실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와 기억에 기초한 판단은 아무리 논리적인 추론절차를 거치더라도 객관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심리학자는 이것을 "확증편향 (confrimation bais)"라고 하는데, 저는 "확인편향(confrimation bais)"이라고 풀어 말하곤 합니다. 이렇게 내편만 모으는 것은 게임이나 집단생활에서 그룹을 만들고 아군과 적군을 쉽게 구분지을 수 있어 자기를 보호하는데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내편 편향(myside-bias)"이라고도 하는 이런 확증편향은 어떤 사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가로 막아 중요한 결정을 그르치게 합니다.

"확인편향(confrimation bais)"이 커다란 재앙을 불러온 사례는 그리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글 참조).


  세사람만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는 삼인성호(三人成虎)도 "확인편향(confrimation bais)"의 산물입니다. 위나라 혜왕은 결국 뛰어난 인재 방총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인사위원 들에게 '출신학교가 사람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사를 보여주면 인사위원 들은 수많은 질문지 중에서 출신학교와 관련된 질문만 묻는다고 합니다. 결국 기관이나 기업에 꼭 필요한 인재가 경쟁사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미국의 9.11 테레사태 때에도 미 CIA는 한달 전에 이미 수많은 테러활동정보를 수집하였으나 관련 정보의 중요성을 무시하여 9.11 테러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기업에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거나 새로운 마케팅전략을 수립할 때 수많은 정보 중 자신이 좋아하는 정보만 선택하여 시장에서 실패하는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정치권에서도 주변의 자기편 유권자의 목소리만 취하여 아세(阿世)하고 반대 목소리와 정보는 곡해(曲解)하여, 자기 목소리는 국민의 뜻이라고 말하고 반대편 목소리는 적의 뜻이라고 말하여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곤 합니다. 

  정치적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집단을 이루어 자기편이 제시한 정보가 아무리 터무니 없어도 무조건 믿는 치우침도 강합니다. 

  수많은 뉴스와 기사와 인터넷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와 데이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오피니언 리더의 의견에 맞는 정보만 취하여 내편이 맞다고 인용하고 반대정보는 무의미하다고 취부합니다.

확인편향을 피하자면

  안타깝게도 "확인편향(confrimation bais)"은 사람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라면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만큼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냥 끊임없이 경계하여 그 편향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편향을 줄여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토론(debate, discussion)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의 다양한 의견과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보완하면서도 서로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의 반대 의견과 반대정보를 경청하여 치우침을 보강하여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는 겸손과 용기를 보여야 합니다.

  서로 마주하지도 않고 골방에 앉아 싸우기보다는 사회 곳곳에서 서로 마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해봅니다.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있듯이 서로의 의견과 선택된 정보가 공유되고 교환되는 토론의 장도 필요한 것입니다.

토론이란

  저는 누군가와 토론하기를 좋아합니다. 저에게 토론은 다른 사람의 비판적 시각을 통해 제 관점을 점검받는 소중한 수단입니다.

  간혹 자신의 관점만을 관철시키려 하거나 경쟁을 통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목적인 상대방을 만나면, 다소 불편하기도 하지만, 정작 저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토론할 준비(사전 학습이나 지식습득)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말장난만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듣지도 이해하지도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토론이란 단어는 '말로 따지다'는 뜻의 '토(討)'와 '논리적으로 가리다'는 뜻의 '론(論)' 이란 한자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져 가리다'란 뜻이겠죠?

  '토론하다'의 영어 단어는 'debate'와 'discuss'가 있습니다. 'debate'의 어원은 '나누다, 제거하다'를 뜻하는 'de~'와 '겨루다, 싸우다'를 뜻하는 'battle'이라고 합니다. '서로 나뉘어 싸우다'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대립된 입장을 제거하다'란 뜻으로 이해합니다. 또 'discuss'의 어원은 '나누다(apart)'를 뜻하는 'dis~'와 '때리다(strike)'를 뜻하는 'cutere'라고 합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어 사안을 산산조각내다'란 뜻으로 이해합니다.

  토론은 부족한 정보와 지식을 가진 인간이 서로 도와, 함께 완성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한 최고의 수단일 것입니다.

  미국 중고등학교에 'critical reading'이란 교과목이 있더군요. critical reading 은 비판적사고를 키우는 좋은 과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토론대회를 정기적으로 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훈련이 없었던 우리 교육환경에서 토론을 청하는 것이 무리한 부탁일 수 있지만, 함께 지식과 정보를 완성해가자는 선의를 생각한다면 즐겁게 생각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완전체가 되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발전된 사회를 위해서 토론의 장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 2019년 해밑 휴식을 즐기면서 씁니다.

조사는 인공지능이 우리나라말을 인식하게 좋은 마크(mark)이자 레이블(label)이지 않을까?

조사는 인공지능이 우리나라말을 인식하게 좋은 마크(mark)이자 레이블(label)이지 않을까?

<~'을/를' ; ~'의' ; ~'에/로'; ~'이/가/은/는'; ~'이다' >

문득 우리나라 언어의 특징인 '조사'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언어는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어도 있으나 영어나 중국어는 없는 품사입니다. 

저는 그동안 의심없이 '조사'를 독립된 품사로 이해하였는데, 외국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계사인데 체언에 붙여 사용하기 때문에 '조사'를 '어미'나 '접미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 말됩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조사를 빼고 말을 하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너 나 좋아" / "나 너 학교"

<너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인지, <너를 내가 좋아한다>는 것인지, <너는 나를 좋아하니?>라고 묻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빼고 말하면 당시 상황에 맞추어 눈치껏 이해해야 합니다. 화자가 아닌 제3자는 알 수 없습니다.

반면 조사가 없는 '영어'는 어순으로 주어인지 술어인지 목적인지 등을 특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You like me"  /  "I school Bob"

영어는 조사가 없으므로 표기를 할 때 반드시 띄어쓰기를 하여야 합니다.

"Youlikeme" (×)  / "IschoolBob" (×)

우리나라 말은 조사를 붙여 그 단어의 품사를 결정하면서 말합니다. 표기를 할 때에도 일본어처럼  붙여써도 조사 때문에 이해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너(는) 나(를) 좋아(해)너는나를좋아해
나(는) 너(를) 학교(에) (보내)

심지어 질문을 하고 싶을 때에도 조사만 변형시키면 됩니다.

너(는) 나(를) 좋아(하니?) /  너는나를좋아하니?

이 점을 착안하면 인공지능 언어인식 분야에서 우리나라 말이 영어보다 훨씬 더 쉽게 인식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Sunday, December 1, 2019

기술과 특허의 구분

기술과 특허의 본질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허는 특허발명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가 아니라 특허발명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권리입니다. 특허발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라이선스가 허락받은 범위내에서 이전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면 특허라이선스는 허락받은 범위내에서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입니다. 기술라이선스에는 기술이전이 따라가지만 특허라이선스에는 기술이전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은 국경이 없으나 특허는 국경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어떤 제품 a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회사 A가 있다고 합시다. 그 제조회사 A는 기술 a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제품 a에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제조회사 A가 출시한 제품 a가 시장에서 각광을 받자 제조회사 B도 제품 a를 제조 판매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아직 기술 a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기술 a를 처음 세상에 내어 놓은 대학 C는 기술 a에 대한 미국 특허 1을 획득하였고, 제조회사들이 기술 a의 매입에 관심을 갖지 않자 특허전문관리회사 D에게 특허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제조회사 A는 국내에서 기술a를 적용한 제품 a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었으나 미국시장으로 진출하면서 특허전문회사 D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받고 특허라이센싱 협상을 통해 통상실시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제조회사 A는 기술 a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었으나 미국시장진출을 위해서는 특허라이선스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였습니다.

한편 제조회사 B 는 대학 C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a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술도입 DD (실사)과정에서 기술 a에 관한 특허는 미국에만 등록되었고 특허관리회사 D에게 양도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이전받은 기술 a를 기초로 연구개발을 계속하여 미국시장진출시에는 개량기술 b를 적용한 제품으로 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개량기술 b는 명백하게 특허1의 청구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술이라고 전제합니다). 만약 기술b의 개발에 실패한다면 기술 a에 대하여 특허전문관리회사 D로부터 특허라이선스를 받기로 합니다.

앞의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회사 A는 기술a를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그 기술을 적용한 제품 a를 국내에서 제조할 수 있었고 미국을 제외한 국내 및 다른 해외국가에만 판매한다면 이러한 국내 제조행위는 미국특허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특허관리회사 D가 문제 삼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조회사 A가  미국시장에 진출하면서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만큼은 국내제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특허제도는 미국내 침해행위와 관련된 역외행위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협상시 이왕 미국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면 더 많은 시장장악을 꿈꾸며 제한없는 라이선스를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제조회사 A는 기술을 이전받을 필요도 없고 특허전문관리회사 D는 기술도 없으므로 기술이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미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특허에 대한 라이선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제조회사 B는 기술a도 없으므로 기술을 보유한 대학 C로부터 기술부터 이전받아 확보하여야 하고 이전받을 기술을 기초로 좀 더 개량된 기술 b 개발에 성공하면 미국시장진출시 특허전문관리회사 D로부터 특허라이선스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업간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라이선스는 제조회사 A의 경우처럼 기술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순수 특허라이선스입니다. 미국특허라이선스가 없으면 국내 제조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 제조의 법적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시장진출을 계획하거나 진출한 경우에야 비로서 특허라이선의 유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대학C와 같은 전문연구개발기관은 대부분 처음 개발한 기술과 특허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기술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특허 라이선스가 포함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대학의 기술에 기업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연구기관은 또 다른 NPE에게 기술과 특허를 분리이전하여야 그 수익으로 다시 연구개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혹 시장에 처음 진출한 제조회사의 덕분으로 기술a가 각광을 받으면 나중에 다른 기업들도 대학의 기술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술이전은 이전대로 특허라이선스는 라이선스대로 받아야 합니다.

기술이 콘텐츠라고 하면 특허는 그 콘텐츠를 담는 그릇이고, 기술이 사용의 대상이라면 특허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입니다. 기술과 특허의 본질을 구분하지 못하면 정책이나 제도나 전략면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전기자동차와 미래 바라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전기자동차는 미국에서 1900년부터 1935년까지 전성기를 맞았다. 그 당시 뉴욕 거리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는 대부분 전기자동차이었다고 한다. 약 30여간의 전성기이었지만 말이다. 

그렇게 전성기를 누리던 전기자동차가 시장에서 밀려난 것은 미 텍사스에 원유가 발견되 석유 값이 떨어지자, 더 이상 내연기관 자동차와 경쟁이 되지 않았던 때문이다.

전기자동차의 태동기 역사를 들여다보면 특허문헌이나 박람회에 밧데리와 전기모터를 이용한 운송장치 개념이 1827년 경 처음 출현한 이후 사람 들의 관심을 끌었고, 10년도 되지 않아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모터 운송장치에 대한 발명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50년도 지나지 않아 충전식 상용자동차가 상품으로 세상에 나왔다. 사람들의 관심과 자본이 집중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 아닐까?



전기자동차는 ICT기술과 접목되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초기 전기자동차는 충전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왔고 자동차의 엔진이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로 바뀐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품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하나의 자동차 산업 성장과정 속에 있었다. 현재는 충전기 뿐아니라 연료전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연료전지에도 밧데리는 필요하니 밧데리산업은 꾸준히 발전할 것이다. 전기자동차는 밧데리 기술 개발의 니즈를 촉발시켰다. 지금은 2차전지로 대변되는 기술의 흐름. 에디슨도 전기자동차가 인기를 끌자 바로 충전기부터 개발하고 특허출원했다.

현재 충전용 전기자동차는 자동차별로 내연기관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대에서 중앙 발전소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충전하여 간접변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시적인 문제 때문에 현재의 전기자동차방식이 과도기적인 기술로 생각하고 있기도 한다. 그래서 연료전지처럼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 계속 관심을 갖게 된 것일 수 있다.

앞으로 30년후 이 세상에는 어떤 제품들이 상용화되고 대중화되어 있을까?
어느 제품이 이목의 관심을 받아 자본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기술발전의 임계점을 넘어설까? 어느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 미래는 결정된다고 생각하니 현기증이 난다.

그때도 즐겨먹은 커피는 내 옆에 놓여있었으면 한다.

Does AI determine the outcome of patent lawsuits? Visualization strategies for patent attorneys (AI가 특허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변리사를 위한 시각화 전략)

  변리사님, 아직도 특허 도면 수정 때문에 밤새시나요? Patent Attorneys, still pulling all-nighters over drawing modifications? 특허 문서만으로 복잡한 기술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