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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from February, 2015

[변리사법 개정에 관한 고민거리] 변리사는 상인인가?

변리사는 상인이 아니다 변리사가 상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 저는 이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하고 싶습니다 . 그동안 변리사라는 전문직업인의 직무 활동은 상업적이 성향이 강하였습니다 . 그래서인지 사회 일각에서는 변리사가 유상의 위임계약 등을 통해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그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도 일부 사실입니다 . 그러나 현행 변리사법 제 1 조 목적 규정을 보더라도 변리사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 으로 하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강조된 전문가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 그동안 이러한 법 목적을 너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변리사는 위임인과의 개별적인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개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지식재산권의 창출 , 권리화 , 심판 , 소송에 관한 대리행위와 관련 사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변리사의 업무 활동은 간이 또는 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을 벌이고   자유로운 광고 및 선전활동을 통하여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영업소를 통하여 인적 및 물적 영업기반을 자유로이 확충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 마 334 결정 참조 ). 이 점에서 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제2조(사명)에 “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의 전문가로서 이 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공공성에 기초하여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그 업무를 수행한다 .” 라고 그 지위를 천명함으로 변리사가 공공성에 기초하여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 단 , ...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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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효과(butterfly effect)는 혼돈 이론에서 "초기값"의 미세한 차이에 의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을 뜻한다. 일반적으로는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카오스 이론에서는 "초기 조건"의 민감한 의존성에 따른 미래결과의 예측불가능성을 의미한다. 때문...

[WSJ] IEEE 표준특허 사용료 감액규정 결의

WSJ의 관련뉴스입니다. Patent Holders Fear Weaker Tech RoleEngineering Group’s Policy Revisions Could Cut License Fees(http://www.wsj.com/articles/patent-holders-fear-weaker-tech-role-1423442219) 이건 좀 의외의 뉴스이네요. 미국전기전자학회(IEEE) 이사회가 전자전기컴퓨터 표준특허의 특허사용료를 줄이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규정을 결의하였고 이 규정을 미 법무부가 승인했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특허 사용료를 ...

[뉴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에 대한 아래 초고를 이시윤 변호사님께 논의드리고 이시윤 변호사님의 고견까지 담아 3월 19일 법률신문 연구논단에 공동기고하였습니다. 법률신문연구논단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Research-Forum-View.aspx?serial=2222 <아래 초고는 거칠게 작성한 졸작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십시요. 가급적 완성본인 위 연구논단을 읽어주세요.> - 아 래 초 고 - 우연히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도입 추진과 관련된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에 인터넷판으로 기사화된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잠시 업계 소식에 귀를 닫고 있었더니 그러한 도입 움직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소부터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던 터라 이 뉴스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특히 의료소송과 특허소송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장점에 대해서는 이미 제 블로그에서 " 미국소송에서 공판(Trail) 전 변론준비절차(Discovery) 정리 "란 제목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디스커버리제도가 변론준비절차와 맞물린다면 매우 좋은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무기 평등의 기회, 거증평등의 기회를 주어 좀더 사실심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형사소송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증거수집이 강제되어 용이하였으나 이에 반해 민사소송은 그냥 방치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강화하다보면 국내 법률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고 피해자의 손해 역시 적극적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으며 판결이 아닌 당사자간의 자발적인 화해가 유도되어 분쟁 종결시 당사자간에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외국기업에도 동일한 의무를 강제함으로 해외에서도 국내 제...

[Updating] 2015. 1.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본 Product by process 의 취급(2편)

[2015. 1. 22.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본 Product by process 의 취급 (2 편 )] 2015. 1. 22. 제조방법으로 한정한 물건발명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1.22. 선고 2011후927)이 나오면서 익일 23 일자 신문에서는 ‘ 제조방법 ’ 은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 ’ 라는 등 매우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 저도 이 기사 제목만을 보고 설마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하였을까 의심하면서도 잠시 정신이 멍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아직도 이 판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아 이 기회에 해당 판결을 스터디하기 위하여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 글은 판례를 평석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며 오직 이 판결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 1. 사건의 경위 1) 특허심판원 윤 ** 씨는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 제 696918 호 (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 필름 및 편광필름 ) 에 대하여 2007. 6. 19.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 사건번호 2007 당 1611 호 ) 2008. 3. 12. 이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서 대상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심판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개인명의로 청구한 점과 대상특허 등록공고일 후 3 월이내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특허권자인 가부시키가이샤 구라레 ( 株式會社 クラレ ) 의 국내 경쟁사가 등록 전부터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배후에서 개인명의를 내세워 청구하지 않았을 까 추측한다 ). 2) 특허법원 이에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구라레사 ( 이하 ' 원고 ') 는 윤 ** 씨 ( 이하 ' 피고 ') 를 상대로 2008.05.16 위 무효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심결취소소송을 특허법원에 청구하였고 ( 사건번호 2008 허 6239)( 심결취소소송계속 중 두차례에 걸쳐 청구범위를 정정함 ), 이에 대해 특허법원은 대상특허 청구항 제 6 항 ( 편광필름의...

[라이선스계약실무] 미국특허권에 대한 로열티 지불 시 국내 원천징수여부

[ 라이선스계약실무 ] 미국법인의 미국특허권 등의 로열티 지불 시 국내 원천징수여부 특허 로열티라고 불리는 특허 등 지식재산의 사용대가는 일종의 사용료 소득으로 국내 세적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대상이 될 것이나 국내에 세적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로열티 등의 사용료 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로열티를 지급하는 국내법인이 원천징수를 하고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로열티 협상할 때 이러한 원천징수를 고려하지 않고 큰 그림에서 Term sheets 를 작성하여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이런 경우 이후 라이선스계약서 작성시 로열티에 대한 세금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라이센시 입장에서 부담하여야 할 금액 혹은 라이센서 입장에서 수령할 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종종 지리한 추가 협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국내법인이 미국법인에게 100 만원의 특허 사용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가정하고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제한세율 10% 를 적용한다고 할 때 ( 사안의 단순화를 위하여 주민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합니다 ), 첫째 라이센시가 세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라이센시는 11 만원의 원천징수액을 부담하고 라이센서인 미국법인에게 100 만원을 보내주어야 하므로 라이센시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로열티는 110 만원이 될 것입니다 . 반면 라이센서가 세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라이센서는 10 만원의 원천징수액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라이센시는 로열티 합의금 100 만원에서 10 만원을 제하고 라이센서인 미국법인에게 90 만원만 보내주면 되므로 실질적으로 라이센서는 90 만원만 수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 사실 대부분 별다른 합의가 없으면 로열티 합의금을 라이센서에게 지급할 때 세금을 라이센시가 부담하고 세금을 제외한 로열티금액이 합의금에 맞추는 방식 , 즉 Net Base 로열티 결정방법을 암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며 , 라이센시는 원천징수액을 그대로 부담하였습니다 . 그러...

미국출원비용 들여다보기

미국출원비용 들여다보기 2011 년 최초로 작성하고 2013 년에 업데이트한 글이긴 하지만 , 미국 출원비용을 비교하거나 예측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고 한국출원비용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참고해볼 필요가 있어서 IPWatchdog 의 설립자이자 미국 Patent attorney 인 Gene Quinn 의 글을 인용하여 이 글을 공유합니다 ( The Cost of Obtaining a Patent in the US ). 미국에 출원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을 구분하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리인 수수료와 특허청 수수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Gene Quinn 특허변호사는  기술분야와 복잡성을 고려하여 아래 표와 같이 6 개로 나누어 대리인 수수료를 예시하였습니다 .  여기서 출원대리인수수료에는 도면작성료와 선행기술조사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오직 출원명세서 작성 및 출원과 관련된 수수료입니다 . 미국에서의 선행기술조사비용은 아래에서 별도로 다룰 것이며 , 미국에서 도면작성료는 도면당 보통 $100 ~$125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 복잡도 구분 기술분야 예시 출원대리인수수료 매우 단순 electric switch; coat hanger; paper clip; diapers; earmuffs; ice cube tray $5,000 ~ $7,000 상대적으로 단순 board game; umbrella; retractable dog leash; belt clip for cell phone; toothbrush; flashlight $7,000 ~ $9,000 다소 복잡 power hand tool; lawn mower; camera; cell phone; microwave oven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