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blog serves as a forum to discuss the untold st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Wednesday, February 18, 2015
[변리사법 개정에 관한 고민거리] 변리사는 상인인가?
Sunday, February 15, 2015
나비효과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는 혼돈 이론에서 "초기값"의 미세한 차이에 의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을 뜻한다.
일반적으로는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카오스 이론에서는 "초기 조건"의 민감한 의존성에 따른 미래결과의 예측불가능성을 의미한다. 때문에 이는 시공간을 가로질러 어떤 하나의 원인이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나비의 날개가 궁극적으로 가속 또는 다른 위치 에 있는 토네이도를 지연시키거나 경로를 변경할 수있다. 나비는 직접적으로 토네이도를 발생시키거나 파워를 조절할 수는 없다. 날개의 플랩은 초기 조건의 일부이고, 조건의 한 부분은 토네이도로 이끌고 다른 한 조건은 이끌지 않는다.날개의 펄럭임은 초기의 현상에서의 작은 변화를 대표한다, 그러면서 꼬리를 물고 더 큰 스케일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도미노 이론). 날개를 펄럭이지 않아도 궤도 시스템은 크게 다를 수 있다. 나비의 펄럭임이 없는 상황에서도 토네이도를 이끌어 내는것이 가능하다.
나비효과가 지니는 파장이 얼마나 무서운 지 체감이 안 오는 위키러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시를 추가한다.
1933년 2월 15일, 미국 시카고에 주세페 장가라라는 총을 든 사람이 있었다. 그는 그 날 총 다섯 발의 총알을 쏴서 시카고 시장을 죽였는데, 문제는 장가라가 흔들의자 위에 앉아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그의 목표는 시카고 시장이 아니라, 그의 앞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던 당시 새로 당선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었다. 만약에 그의 낡은 흔들의자가 때마침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가 하필 흔들의자에 앉지 않았었더라면 죽은 사람은 시카고 시장이 아니라 루스벨트였을 것이고, 그럼 미국민들은 루스벨트의 부통령이었던 존 낸스 가너를 두고 두고 욕하고 있었을 것이다. 가너의 정치적 이상은 몇몇 법안들을 반대하는 것에서 기초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뉴딜 정책이었다. 그리고 미국은 대공황. 유럽은 아돌프 히틀러의 영토가 되었을 것이다.
<출처> 위키백과사전 및 엔하위키미러
http://ko.m.wikipedia.org/wiki/나비_효과
https://mirror.enha.kr/wiki/나비효과
Monday, February 9, 2015
[WSJ] IEEE 표준특허 사용료 감액규정 결의
WSJ의 관련뉴스입니다.
Patent Holders Fear Weaker Tech RoleEngineering Group’s Policy Revisions Could Cut License Fees(http://www.wsj.com/articles/patent-holders-fear-weaker-tech-role-1423442219)
이건 좀 의외의 뉴스이네요.
미국전기전자학회(IEEE) 이사회가 전자전기컴퓨터 표준특허의 특허사용료를 줄이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규정을 결의하였고 이 규정을 미 법무부가 승인했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승리? 정당한 수준이라며 조사데이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퀄컴 등 특허권 보유기업의 패?
FRAND원칙으로 힘이 빠진데다 특허사용료를 줄이는 IEEE같은 학회 규정까지...e-bay 사건이후 NPE의 Injunction 요건은 까다로워지고...
이젠 표준특허로 재미보던 NPE의 황금시대는 가는가 봅니다.
Friday, February 6, 2015
[뉴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에 대한 아래 초고를 이시윤 변호사님께 논의드리고 이시윤 변호사님의 고견까지 담아 3월 19일 법률신문 연구논단에 공동기고하였습니다.
<아래 초고는 거칠게 작성한 졸작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십시요. 가급적 완성본인 위 연구논단을 읽어주세요.>
<참고> 현행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제도
제343조 (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제345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문서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제346조 (문서목록의 제출)
제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
제347조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제348조 (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0조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1조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Thursday, February 5, 2015
[Updating] 2015. 1.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본 Product by process 의 취급(2편)
청구항 1 내지 5, 8. (각 삭제)
청구항 6. 아세트산나트륨의
함유량이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에 대하여 0.5 중량% 이하이고,
1 이상 100 미만의 중량 욕조비의 30∼90 ℃의
온수에서 세정하여 수득되는 팁 상태의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를 원료로 사용하여 막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0 cm 정사각형이고 두께가 30∼90 ㎛인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 필름을 50 ℃의 1 ℓ 수중에 4시간
방치했을 때의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의 용출량이 10∼60 ppm인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 필름으로서, 아세트산나트륨의 함유량이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에 대하여 0.5 중량% 이하인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 필름을 4∼8배의 연신 배율로
일축연신하는 공정, 염색하는 공정 및 고정처리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편광필름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아세트산나트륨의 함유량이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에
대하여 0.5 중량% 이하인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를
함유하는 막제조 원료를 150 ℃이하의 온도에서 조제한 것을 사용하여 막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광필름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일축연신에
사용되는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 필름이, 1 이상 100 미만의
중량 욕조비의 30∼90 ℃의 온수에서 세정하여 수득되는 팁 상태의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를 함유하고, 막제조 원료의 아세트산나트륨의 함유량이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에 대하여
0.5 중량% 이하인 막제조 원료를 사용하여 막제조되는, 10 cm 정사각형이고 두께가 30∼90 ㎛인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 필름을 50 ℃의 1 ℓ 수중에 4시간 방치했을 때의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의 용출량이 10∼60 ppm인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 필름을, 4∼8배의 연신 배율로 일축연신하는 공정, 염색하는 공정 및 고정처리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공정으로부터 제조되는 편광필름.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막제조 원료가
150 ℃ 이하의 온도에서 조제된 것인 편광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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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제9, 10항 발명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특허법
제2조 제3호 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특허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고 한다)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이므로 위와 같은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의 발명’에
해당한다.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한편 생명공학 분야나 고분자, 혼합물, 금속 등의 화학 분야 등에서의 물건의 발명 중에는 어떠한
제조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물건을 구조나 성질 등으로 직접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본질이 ‘물건의 발명’이라는 점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발명과 그와 같은 사정은 없지만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을 구분하여 그 기재된 제조방법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
나. 원심은,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건인 ‘편광필름’을 그 특허청구범위로 하여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9, 10항 발명을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곧바로 그에 따라 이 사건 제9, 10항 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 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9,10항
발명에 관하여는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한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을 가진 물건의 발명만을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하여 진보성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의 발명인이 사건 제9, 10항 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
그러나 위 무효에 대한 대상판결(2011후927 사건)에 이어 대법원은 2015. 2. 12. 2013후1726판결에서 위 대상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인용한 후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한 위와 같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은 특허침해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해석방법에 의하여 도출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에 의하여 파악되는 발명의 실체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에는 그 권리범위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의 범위내로 한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태도가 확정된 이상 이러한 가이드를 따라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법리 안에서 향후 "물건발명형식으로 기재된 용도발명이나 용법발명"을 어떻게 인정하고 해석할지에 대한 의문이 남으며,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의 구성이 아닌 공정의 중간생성물을 구성으로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경우와, 최종생성물의 구조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중간공정단계에서 형성했다가 삭제하는 구조의 구성을 제조방법의 한정형식으로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경우를 어떻게 인정하고 해석할지가 의문이 남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후속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제조방법으로 한정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제조방법의 한정을 제외하여야 한다면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전통적인 청구범위 해석원칙(대법원 2005. 11.25. 선고 2004후3478 판결, 대법원 2006.2.24. 선고 2004후2741판결 등 다수의 판결)과 어떻게 충돌을 피하여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PbP청구항에 대한 특허침해사건에서 제조방법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한정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Monday, February 2, 2015
[라이선스계약실무] 미국특허권에 대한 로열티 지불 시 국내 원천징수여부
미국출원비용 들여다보기
복잡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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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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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대리인수수료
|
매우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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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switch; coat hanger; paper
clip; diapers; earmuffs; ice cube t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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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 $7,000
|
상대적으로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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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game; umbrella; retractable dog
leash; belt clip for cell phone;
toothbrush; flashlight |
$7,000 ~ $9,000
|
다소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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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hand tool; lawn mower; camera;
cell phone; microwave oven
|
$9,000 ~ $10,000
|
중간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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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e on lawn mower; simple RFID devices;
basic solar concentrator
|
$10,000 ~
$12,500
|
상대적으로 복잡
|
shock absorbing prosthetic
device; basic to moderate software / systems; business methods
|
$12,500 ~
$15,000
|
매우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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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scanner; PCR;
telecommunication networking systems; complex software / systems; satellite
technologies
|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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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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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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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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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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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조사보고, 의견
|
$1,250
|
$1,700
|
$2,150
|
조사,조사보고,상세서면평가
|
$1,700
|
$2,200
|
$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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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계약실무] ‘제조’(make)에 대한 라이선스에 위탁제작(Have-made)하게 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가? 어느 회사가 제품을 생산할 때 그 제품을 자신이 제작하기도 하지만 제3자에게 제작을 위탁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