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개정에 관한 고민거리] 변리사는 상인인가?
변리사는 상인이 아니다 변리사가 상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 저는 이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하고 싶습니다 . 그동안 변리사라는 전문직업인의 직무 활동은 상업적이 성향이 강하였습니다 . 그래서인지 사회 일각에서는 변리사가 유상의 위임계약 등을 통해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그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도 일부 사실입니다 . 그러나 현행 변리사법 제 1 조 목적 규정을 보더라도 변리사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 으로 하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강조된 전문가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 그동안 이러한 법 목적을 너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변리사는 위임인과의 개별적인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개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지식재산권의 창출 , 권리화 , 심판 , 소송에 관한 대리행위와 관련 사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변리사의 업무 활동은 간이 또는 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을 벌이고 자유로운 광고 및 선전활동을 통하여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영업소를 통하여 인적 및 물적 영업기반을 자유로이 확충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 마 334 결정 참조 ). 이 점에서 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제2조(사명)에 “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의 전문가로서 이 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공공성에 기초하여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그 업무를 수행한다 .” 라고 그 지위를 천명함으로 변리사가 공공성에 기초하여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 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