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주장의 오해 풀기와 장단점 비교 (3편) - 사례질의응답
I. 들어가는 말
…(생략)…
II. 문제의식
…(생략)…
<1편 참조> 우선권주장(국내우선권주장 및 CIP)의 오해 풀기와 장단점 비교 (1편) (sonovman.blogspot.com)
이하에서는 간과하기 쉬운 쟁점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한국의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제도와 미국의 일부계속 출원제도를 비교해보려고 한다.
<본 편에서는 기구발명의 실시가능성 보충사례와 생화학적물질 발명의 동일성 판단사례를 실었습니다>
III. 질의 및 응답 (Q&A)
1. 질문 1
…(생략)…
<2편 참조> 우선권주장의 오해 풀기와 장단점 비교 (2편) -사례 질의응답편 (sonovman.blogspot.com)
2. 질문 2 (기구발명의 개량 발명 및 실시가능성 보충 사례)
(갑) 회사는 설치 공간이 자유로운 책상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구조 A(외다리를 가진 책상)에
대한 개념설계가 나오자 마자 구조 A (외다리를 가진 책상)를
개시하여 처음 부모출원을 하였습니다. 이후 기본 설계를 거쳐 상용화 개발 과정에서 최초 부모출원의
명세서에 기재한 작동 원리는 같으나 외다리 높이를 조절하여 서서 작업할 수 있는 “높이조절이 가능한 실린더형 외다리를 가진 스탠딩 책상”(변형 실시예 B)를 채택하였습니다. 최초 부모출원에는 변형이 가능한
실시예 B로 “다리의 높이조절이 가능하다”라고만 간단히 언급 만하고 ‘외다리의 실린더형 높이조절 구조’를 기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침 가구 업계에 외다리
구조에 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고 외다리 구조를 가진 책상이 출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구조 B에 대한
실린더를 이용하여 외다리의 높이를 조절한 후 고정하는 구조와 작동원리를
명세서 및 도면에 추가 기재하고 청구범위에 “높이조절이 가능한 실린더형 외다리를 가진 스탠딩 책상”을 기재하여
부모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하여 자녀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구조 B에 대한 발명에 대해 부모출원일로 우선권 주장의 혜택, 즉 출원일
소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까요? (단, 이 사안에서
외다리 책상 자체는 부모출원일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외다리 지지구조는 다양한 제품에 채택되어 있었고 또한 유압 실린더를 이용하여 높이조절하고
고정하는 기술은 어느 산업분야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
<질문2>는
자녀출원에서 개선된 구조에 대해 실시 가능한 구조를 추가할 경우 출원일 소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실린더형 높낮이 조절원리 (예시)] 먼저 실린더의 높낮이 조절 단추를 눌러 실린더 유체 밸브를 작동시키면 실린더 내 유체가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나 정지된 상태로 유지된다. 만약 조절 단추를 눌러 밸브를 열면 실린더 내 유체가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사람이 책상 상판을 누르거나 들어올려 피스톤이 실린더 내부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높이를 단계별로 조정할 수 있다. 반면 조절 단추를 놓으면 밸브를 닫아 유체가 정지된 상태로 유지되면 피스톤 로드 역시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여 피스톤 로드의 위치가 고정되고 그대로 책상 다리 높이가 고정된다 (원리의 응용 참조 : 삼홍사의 가스실린더를 이용한 높낮이 조절 책상 <데스크플러스> 특허 KR 10-1969137 ; KR 10-1969134 ; KR 10-1969135 ; KR 10-1969136 ; KR 10-1969133 ; KR 10-1747132)
보통 기업은 제품개발의 기획 단계에서 시장성이 클 것으로 확신하면 제품의 개념설계 단계에서 출원을 서두를 수 있다. <질문2>의 사안의 경우가 그런 경우이다. 시장조사결과 공간을 적게 차지 하고 이동이 자유로운 책상의 시장 수요가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외다리 책상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외다리 지지 구조 자체는 이미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어서 외다리 구조에 대한 출원만으로 특허의 획득이 가능할 것이란 확신도 들지 않았다. 또한 단순한 외다리 책상만으로는 후속 저가 모방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후속 개발에서 다리높이를 조절하는 책상을 개발하기로 하고 부모출원에 “다리의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내용만 변형 실시예의 가능성을 기재하였으나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실시 가능한 구조와 특징은 아직 찾지 못했다.
그러한 이유로 부모출원에서는 다리의 높이조절 구조와 관련해서는 명세서 기재요건 인 실시가능요건을 만족하지 못했고
이를 자녀출원에서 보충하여 실시가능요건을 만족시키려고 하였다. 이후 후속개발과정에서 다리의 높낮이를
조절하여 서서 일할 수 있는 스탠딩 책상으로 개발방향을 정하고 실린더를 이용한 높낮이 조절 책상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이와 같이 실시가능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최초 부모 출원 명세서를 보충하여 실시 가능한 구조와 특징을 추가하는 보정은
새로운 사항에 해당하여 허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우선권 주장을 이용한 자녀출원에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이 새로운 사항은 최초 부모출원 명세서의 범위 밖에 있으므로 해당 청구항의 자녀출원의 출원일이 소급되는 효과를 누리지도 못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부모 출원 이후 경쟁사가 시장에 나와 있는 실린더를 이용한 높이조절 장치를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하였다면
이러한 장치와 외다리 책상구조를 단순 결합한 자녀출원 발명은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 현실의 기술 개발에서 자주 발생한다. 어느 회사에서 모든 기술을 개발할 수 없고 모든 부품을 직접 제조하여 사용할 수 없다. 상당수의 부품은 다른 공급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부품을 선택하는 과정은 개발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이렇게 새로 공동 개발한 부품이 아니고 이미 상용화된 부품을 선택하는 경우라면 그 공개된 부품기술로 인해
개발결과물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핵심기술에 적용되는 부품은 적어도 부품공급사와
공동개발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없이 얻어지는 것은 많은 경우 모래성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3. 질문 3 (생화학적 물질 분야 발명의 동일성 사례)
(질문의 순서를 변경합니다)
바이오 생물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생체 내에서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단백질을 코딩(coding)하는 특정 DNA서열을 발견하고 그 DNA서열을 포함하고 있는 “소정의 gDNA(genomic DNA) (A)로부터 유전자 재조합(DNA
Recombinant) 기술을 이용하여 단백질 빈혈 치료제를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발명하였습니다. 연구원은 자신의 발명을 처음 부모출원을 하면서 명세서에 유전자 재조합(DNA
Recombinant)에 사용한 gDNA (A)를 기재하였습니다. 연구원은 부모출원 이후 리서치를 계속한 결과 동일한 Exon 서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더 풍부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gDNA (B)가 있는 세포를 발견하고
“소정의 gDNA(genomic DNA) (B)로부터
유전자 재조합(DNA Recombinant) 기술을 이용하여 단백질 빈혈 치료제를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명세서와 청구범위에 기재하여 자녀출원을 하였습니다. gDNA (B)는 최초 부모출원의 명세서에 기재한 gDNA (A)과 비교할 때 단백질 합성에 불필요한 Intron 유전자
조각이 일부 다르지만 단백질 합성의 주형이 되는 Exon 유전자 조각의 서열이 완전히 일치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녀출원의 출원일은 부모출원일로 소급받을 수 있는지요? |
<질문3>의
사례는 실제 DNA 염기서열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에리트로포이에틴(Erythropoietin)
사건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후2248 판결)을
각색한 것이다.
특허 제10-0048676호 발명(이하 ‘이 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은 미국특허청에 출원번호 제677813호(출원일: 1984. 12. 4.), 제688622호(출원일: 1985.
1. 3.) 및 제693258호 (출원일: 1985. 1. 22.)로 출원된 것을 우선권으로 주장하여 1985.
12. 3. 특허협력조약에 의거 국제출원번호 PCT/US1985/002405호로 국제특허출원되었으며, 1986. 8. 4.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번호 제10-1986-0700525호로
출원(이하 ‘원출원발명’이라
한다)된 후 1992. 02. 06. 특허 등록된 것이며
분할 출원 제10-1988-0701565는 1996. 7. 9. 특허등록된
특허 제101875호 발명이다.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미국 특허출원 제688,622호의 DNA 염기서열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DNA 염기서열은 일부에서
차이가 있었는 데, 염기서열 1번은 기초 출원에만 존재하고, 반대로 염기서열 340번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만 존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gDNA 염기서열과 위 도면 4C의 염기서열은 인트론(intron) 부위에 일부(염기서열 1번과 340번)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트론에서 하나의 염기가 있고 없음은 gDNA의 발현이나 기타 기능에 특별한
문제점이나 차이점이 없으며 gDNA에서 단백질을 암호하지 않는 인트론은 개체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음은 이 기술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실인 점에 비추어 DNA 기능에 아무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부위에서 1개의 염기가 다르다고 하여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동일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특허법원의 원심(특허법원 2000. 7. 14. 선고 98허8236 판결)을 긍정하여 결국 우선권 주장 인정여부의 전제로서
우선권주장 기초 출원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동일성을 인정하였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후2248 판결). 반면 이와 유사한 일본의 사례에서는 우선권주장 기초출원(미국)과 일본의 출원에서 175, 178, 191번 아미노산을 코딩하는 DNA 코돈(codon)의 염기가 각각 1개씩 차이가 났는데 법원에서는 당업자(통상의 기술자)는 이를 오기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여 우선권 주장이 인정된 바가 있다 (大阪高裁平成6年2月25日 判決平成3年(ネ)第2485号). (김관식, “특허법상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의 발명의 동일성 판단 기준”, 제20집 제1호 과학기술법연구, 한남대학교
참조). <표1> 인간 EPO유전자의 87 염기쌍 엑손의 염기서열 |
<질문3>의
사례에서 부모출원과 자녀출원의 차이점은 gDNA 염기서열에 있다. 그러나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단백질을 코딩(coding)하는 특정 DNA서열, 즉 엑손의 염기서열은 일치하였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일부 인트론 부분이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자녀출원의 청구범위를 구성하는 gDNA
염기서열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부모 출원의 gDNA 염기서열 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단백질의 DNA에서 발현되지 않는 인트론에서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적용한 동일성 판단은 두 개의 발명 사이에 ‘구성’의 차이가 일부 있더라도 ‘효과’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면 두 발명은 동일하다고 보는 실질동일 판단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질문3>의 사례에 대해서도 실질적 동일성 판단기준을 도입하면 비록 gDNA의 차이는 있으나 결국 mRNA를 만드는 과정에서 엑손만 남게 되고 cDNA 역시 Exon에 의해 전사된 염기서열을 갖게 되므로 발명의 효과 역시 같아진다. 따라서 부모출원과 자녀출원의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판단이 가능해지고 자녀출원의 출원일이 부모출원일로 소급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배경기술에 대한 참고설명] ※
에리트로포이에틴(Erythropoietin)는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인 호르몬으로 적혈구의 전구체의 형태로 골수에 존재한다. 에리트로포이에틴은 헤마토포이에틴으로
불리며 신장의 간질세포 섬유아세포와 간에서 만들어진다. 태아의 시기동안은 간에서 생성이 주되지만, 성체의 시기때는 신장에서 주로 생성된다. 치료 목적인 에리트로포이에틴은 DNA재조합기술로 만들어지며, 만성적인 신장질환에 의한 빈혈의
치료에 사용된다. ※
참고로 gDNA(genomic DNA)는
유전자 재조합(DNA Recombinant)에 사용되는 DNA 원본으로
특정 단백질을 코딩 하는 Exon과 특정 단백질을 코딩하지 않는
Intron의 불연속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
진핵세포의 DNA에는 원핵세포의 DNA와 달리 실제로 단백질의 합성 정보를 갖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섞여서 존재하고 있다. 전자의 부분을 엑손, 후자를 인트론(intron)이라고 한다. 따라서 DNA 염기 서열 중 엑손(Exon)에만 단백질의 구성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이다. 단백질에 따라 전사 과정에서 의미없는 부분인 인트론을 잘라낸 엑손의 총합을 “엑솜”(Exome)이라고도 한다. <그림> 엑손과 인트론의 절편으로 길게 이어지는 DNA (위키백과)
※
단백질을 만드는 데 관여하지 않는 인트론은 단백질 전사를 시작하도록 유도하는 프로모터
등 전사를 돕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사과정에서 pre-mRNA를 만드는 데 사용되지만, 성숙된 mRNA(matured mRNA)를 만드는 데 쓰이지
않고 잘려진다. 따라서 DNA 엑손과 인트론은 1차 RNA에 전사될 때까지는 존재하지만 이 RNA가 mRNA(전령RNA)로
성장하면서 인트론은 제거된다. <그림> pre-mRNA 에서 mRNA 절단 과정 도식 (위키백과) ※
유전자 재조합(DNA Recombinant) 기술
자체는 종래 알려진 기술로, 유전자라고 불리는 gDNA(genomic
DNA) 원본으로부터 전사(Transcription)라는 과정을 통해 mRNA라는 단백질 합성의 주형을 만들고 그 mRNA 주형으로
상보적 DNA (cDNA)을 합성하고 DNA를 증폭시키는
중합효소 연쇄 반응(PCR)을 통하여 최종 산물인 단백질을 만드는 기술이다. 이때 mRNA 주형을 만드는 과정은 먼저 gDNA(genomic DNA) 원본을 그대로 복제한 다음, 제한효소로
중간 중간에 끼여 있는 불필요한 Intron 부분을 잘라 제거하고 원하는 단백질 합성의 주형이 되는 Exon 조각 만을 서로 이어 붙여 하나의 완전한 mRNA로 만드는
과정이다. 따라서 주형이 되는 mRNA는 Exon 들만 연결된 구조로 이루어지고 이에 의해 합성된 cDNA 역시
Exon에 의해 전사된 염기서열을 갖는다. 결론적으로
불필요한 Intron 조각이 다르더라도 원하는 단백질의 특정 DNA와
일치하는 유전자 Exon 조각의 서열이 동일한 gDNA을
이용하면 동일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 ※
cDNA, 즉 상보적 DNA(complementary DNA)는 유전학에서 전령 RNA(mRNA)를
주형으로 역전사효소와 DNA 중합효소에 의하여 합성된 DNA이다. |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 동일성 판단기준이 타당한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권 주장 인정 여부와 관련된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서 실질동일성을 판단기준을 적용한 사안은 사실 일본에서는 오기라고 인정할 만큼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경우이었다.
미국의 경우 동일성 판단은 부모출원의 명세서에 자녀출원 발명을 실시 가능하게 기재하고 있는지로 판단한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어떤 특정 종 (species)에 대한 설명이 이와 유사하더라도 다른 종(species)에 대한 실시 가능한 설명으로 인정받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Eli Lilly and Company, 119 F.3d 1559 (Fed. Cir. 1997)).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명세서는 인간 인슐린 cDNA를 생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과 cDNA로 인코딩된 인간 인슐린 A와 B 체인의 아미노산 시퀀스에 대한 설명만을 제공하였고 cDNA를 함유한 다양한 미생물을 청구항으로 기재하면서 쥐의 인슐린 cDNA에 대한 실험만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은 쥐의 인슐린 cDNA에 대한 설명은 척추동물 또는 포유류의 인슐린 cDNA의 광범위한 분류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인슐린 cDNA를 실시가능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미국 판례의
태도를 <질문3>의 사례에 적용하면 자녀 출원이
부모출원일로 소급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즉 발명의 동일성은 부모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되고
공인기관에 기탁된 소정의 gDNA “A”로부터 유전자 재조합(DNA
Recombinant)하는 기술에 대한 설명이 새로 발견한 “gDNA “B”로부터
유전자 재조합(DNA Recombinant) 기술을 이용하여 단백질 빈혈 치료제를 대량 생산하는 방법에까지
실시 가능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COVID-19 덕분인지 모르겠으나 미국에서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s) 발명에 대한 실시가능요건은 더욱 더 엄격해졌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대체로 생물학적 물질 발명이나 소프트웨어 발명에서 실시가능성 요건은 강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2016년부터 DNA 염기서열 분석장비를 만들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Pacific Biosciences of California Inc (이하 PacBio)의 두 건의 특허(U.S. Patent Nos. 9,546,400 and 9,772,323)를 영국에 본사를 둔 Oxford Nanopore Technologies (이하 ONT)가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영국과 독일에서 특허소송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지난 2021년 5월 14일 연방항소법원에서 PacBio사의 두 건의 DNA 염기 시퀀싱(해독) 특허는 실시가능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확정되었다 (Pacific Biosciences of California Inc v. Oxford Nanopore Technologies Inc,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No. 20-2155).
법원은 생물학적 DNA 분자의 나노포어(nanopore)
시퀀스에 대한 첫 성공이 2011년까지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주목하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전체 범위가 실시가능하게, 즉 만들고 사용할 수 있게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PacBio사는 ONT사가 배심원단 앞에서의
모두 진술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여 바이러스의 변종을 해독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웠다고 진술함으로 배심원단이 편견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발명의 동일성 판단은 진보성판단과 달리 효과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지 그리고 그기재 사항으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실시가능하게 기재된 것인지를 판단하면 된다. 이때 실시가능성은 사실의 기초한 법률판단이므로 전문가 증언 등을 통해 실시가능성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질문3>의 사례가 미국 법원에서 다투고 판단된다면 어떤 결론에 이를지 궁금해진다. 아마 결론은 같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결론에 이르는 길은 다를 것이다.
[부록]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s) 발명에서 명세서 기재요건과 기탁요건 실시가능요건(enablement)과 관련하여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s) 발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이란 유전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효모, 조류, 동물세포, 식물세포, 수정란, 종자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최근 COVID-19 의 mRNA 백신도 이에 해당합니다.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s)은 글로 설명된 명세서만 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 없이 제조ㆍ분리할 수 없는 등 쉽게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s) 발명에 대해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해당 생물학적 물질을 공인된 기탁기관에 기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s)의 기탁이란 요건은 우리나라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명세서 기재요건 (미국 특허법 제112조 (35 USC § 112)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특허법원 2001.6.22. 선고 99허8653 판결 및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후2238 판결). 이하 더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 "명세서 실시가능요건, 임시 명세서 출원, 선행기술이라고 다르지 않다." 편 참조 |
<질문4>부터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