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September 27, 2025

사내 특허팀 필독: 소스코드 없이 SW 특허 침해 증명하기: AI를 활용한 SW 분석 실무 A to Z

 

소프트웨어 특허 침해,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 가이드는 최신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법과 LLM(대규모 언어 모델)을 결합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 속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고, 법적 효력을 갖는 '클레임 차트'를 작성하는 전 과정을 사내 특허 전문가의 눈높이에서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특허 담당자님! 경쟁사 소프트웨어가 우리 특허를 침해한 것 같은데, 소스코드 없이는 증명할 방법이 없어 막막했던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소프트웨어 특허 침해 분석은 종종 '범죄 현장 없는 수사'에 비유되곤 합니다. 시장에 배포된 실행 파일이라는 유일한 단서만으로 기술의 비밀을 역추적해야 하니까요.

이 과정은 전통적으로 막대한 시간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이 게임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LLM은 단순한 조수를 넘어, 방대한 문서를 구조화하는 Claude, 멀티모달 분석이 가능한 Gemini, 논리적 초안 작성에 뛰어난 ChatGPT 등 각자의 강점을 가진 전문 분석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변리사님이나 특허팀 담당자님께서 직접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외부 기술 전문가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증거의 질을 관리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AI와 함께하는 특허 침해 분석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

Notice: 안내 및 주의사항
  •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분석에 착수하기 전, 해당 관할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십시오.
  •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허용 범위는 국가별 법령 및 계약(EULA 등)에 따라 다릅니다. 적용 가능한 규정을 사전에 서면으로 법무팀과 확인하십시오.
  • 기밀 코드·자산을 외부 LLM 서비스로 전송하지 마십시오. 불가피한 경우 온프레미스(사내 구축형) 운영, DLP(데이터 유출 방지), 접근 통제, DPA(데이터 처리 계약) 등 계약적 보호장치를 갖춘 뒤 진행하십시오.
  • LLM 출력에는 오류나 환각(Hallucination)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델의 추론은 전문가 검증과 교차 기술 증거로 독립 확인되기 전까지 미검증 정보로 취급하십시오.

 

분석 시나리오: 가상 특허 침해 추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특허와 침해 혐의 제품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분석 개요

  • 가상 특허: US 15/987,654 "효율적인 파일 동기화를 위한 데이터 처리 및 전송 방법"
  • 핵심 기술: 파일 변경을 ①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데이터를 ② 압축한 뒤, ③ AES-256으로 암호화하여 서버로 ④ 전송하는 순차적 프로세스.
  • 분석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 'SyncSphere'의 윈도우 클라이언트 `SyncSphere.exe`

 

1단계: 법적 검토 및 포렌식 준비 (Legal & Forensic Pre-flight)

본격적인 기술 분석에 앞서, 모든 과정의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확보된 증거의 신뢰성이 소송 전체의 향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 Legal Pre-flight: 분석 전 필수 체크리스트
  • 분석 권한 (Authorization): 분석 대상 소프트웨어의 EULA(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를 검토하여 리버스 엔지니어링 금지 조항의 유효성 및 법적 리스크를 확인합니다. (미국 DMCA, 한국 저작권법 등 관할권별 법령 확인 필수)
  •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 (Attorney-Client Privilege): 분석이 소송을 염두에 둔 법률 자문의 일환으로 진행됨을 명확히 하여, 분석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변호사 승인 (Counsel Sign-off): 특히 네트워크 트래픽 감청, 메모리 덤프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적 민감성이 높은 분석 행위는 사전에 법률 자문을 구하고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Data Privacy): 동적 분석 중 개인정보(PII)가 수집될 가능성을 평가하고, GDPR, PIPA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이를 최소화하거나 비식별화할 방안을 마련합니다.

법적 검토가 완료되면, 포렌식의 기본 원칙인 '증거 보전 절차(Chain of Custody)'를 시작합니다. `SyncSphere.exe` 파일의 SHA-256 해시값을 계산하여 '디지털 지문'을 확보하고, 분석에 사용할 모든 도구의 버전과 OS 환경 정보를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포렌식 매니페스트(Forensic Manifest)'에 기록되어 증거의 무결성과 재현성을 보장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2단계: 정적 분석 (Static Analysis) – 코드의 청사진 확보하기

정적 분석은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내부 구조를 파헤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이 특허 기술을 수행할 '잠재적 능력(capability)'이 있는지 확인하고 침해 가설을 세웁니다.

초기 정찰 (Reconnaissance)

본격적인 코드 분석에 앞서, 세 가지 정찰 기법으로 분석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1. 문자열 추출 (strings): strings -a SyncSphere.exe > strings.txt 명령어로 파일 내 하드코딩된 텍스트를 모두 추출합니다. 여기서 "zlib", "AES", "OpenSSL" 같은 키워드는 압축/암호화 기능의 존재를 강력히 시사하는 첫 단서가 됩니다.
  2. PE 구조 분석 (PE-bear): PE 분석 도구로 `SyncSphere.exe`를 열어 임포트 주소 테이블(IAT)을 확인합니다. IAT는 프로그램이 Windows로부터 어떤 기능을 빌려 쓰는지 보여주는 '외부 기능 의존성 목록'입니다. `kernel32.dll`의 파일 API(예: `CreateFileW`)는 파일 감지 기능(청구항 a)을, `advapi32.dll`의 암호화 API(예: `CryptEncrypt`)는 암호화 기능(청구항 c)의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3. 라이브러리 시그니처 스캔 (signsrch): 만약 zlib, OpenSSL 같은 라이브러리가 정적으로 링크(코드 내부에 포함)되었다면 IAT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signsrch 같은 도구는 알려진 라이브러리의 고유 코드 패턴(시그니처)을 스캔하여 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 노트: 초기 정찰 단계에서의 LLM 활용 심화

초기 정적 분석(정찰 및 가설 수립)은 본격적인 디컴파일에 앞서 분석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단서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문자열 추출, PE 구조 분석, 라이브러리 시그니처 스캔으로 구성됩니다.

이 단계에서 LLM을 활용하면 방대한 출력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strings_output.txt는 수만~수백만 줄에 이를 수 있는데, LLM은 이를 자동 요약하여 특허 청구항 (b), (c)와 직접 관련된 키워드(압축, 암호화, 서버 통신)와 그 주변 맥락만 추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LLM은 PE-bear/DumpPE 출력에서 가져온 임포트 API를 정규화·중복 제거하고, 이를 파일 I/O와 암호화 기능군으로 분류한 뒤, 각 항목을 청구항 요소에 매핑합니다. 예를 들어, CreateFileW, ReadFile, WriteFile 등은 (a) ‘파일 변경 감지 역량’에, CryptEncrypt나 bcrypt 계열 함수는 (c) ‘암호화 역량’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요소별 간결한 진술문을 작성하고, “임포트가 존재하더라도 런타임 사용은 불명확하다”와 같은 불확실성 및 보강 필요 증거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LM은 Signsrch 탐지 결과를 정규화하고 중복된 시그니처를 제거한 뒤, 각 시그니처를 추정 라이브러리·버전에 매핑합니다. 이를 통해 정적 링크 여부를 설명하고, 탐지된 결과를 청구항 (b) 압축(zlib), (c) 암호화(OpenSSL/LibreSSL/AES) 단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독자의 가독성을 위해 이러한 작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프롬프트 예시는 본문에서 생략하였습니다.

심층 분석 (Deep Dive with Ghidra & LLM)

정찰로 얻은 단서를 바탕으로, Ghidra나 IDA Pro 같은 디컴파일러로 코드의 실제 로직을 분석합니다. 'AES' 같은 문자열을 참조 역추적(Cross-Referencing)하여 암호화 로직이 담긴 핵심 함수(가령, `process_file_for_upload`)를 찾아내고, 디컴파일된 의사 코드(Pseudo-code)에서 `compress_data` 함수의 출력값이 `encrypt_data` 함수의 입력값으로 직접 전달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데이터 흐름이 특허의 순차적 단계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LLM 프롬프트 예시: 코드 로직 분석 및 구조화된 답변 요청

복잡한 의사 코드를 법률가가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한 언어로 번역하고, 분석 보고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LLM에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역할
당신은 특허 분석을 지원하는 C++ 리버스엔지니어링 전문가입니다.

# 입력
아래는 Ghidra로 디컴파일한 `process_file_for_upload` 함수의 의사코드입니다.
[Ghidra 의사코드 삽입]

# 과업
1. 이 함수의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단계, 순서)을 정확히 기술하십시오.
2. 압축 결과가 암호화의 직접적인 입력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변수를 명시하십시오.
3. 이 함수가 '압축 후 암호화' 구조를 따르는지 명확히 결론 내리십시오.
4. 결과를 아래 JSON 형식으로 출력하십시오.

# 출력 형식 (JSON)
{
  "finding_text": "함수 동작에 대한 명확한 설명",
  "evidence_refs": ["증거가 되는 코드 라인 인용"],
  "confidence_score": 0.9,
  "uncertainties": ["코드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부분"]
}
        

➡️ 예상되는 LLM 결과물 (JSON):


{
  "finding_text": "이 함수는 입력 데이터를 zlib으로 압축한 뒤, 압축된 결과물을 그대로 AES 암호화 함수의 입력으로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서버로 전송합니다. 압축은 암호화보다 명백히 선행되며, 데이터 흐름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evidence_refs": [
    "compressed_result = compress_data_with_zlib(original_data);",
    "final_payload = encrypt_data_with_aes(compressed_result->data, compressed_result->size);"
  ],
  "confidence_score": 0.9,
  "uncertainties": [
    "사용한 AES 운영 모드(CBC/GCM 등)나 키 출처는 이 코드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
        
주의하세요! 정적 분석의 한계
정적 분석 결과는 어디까지나 동적 검증으로 입증되어야 할 '가설'입니다. 코드에 특정 기능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기능이 실제 실행 시 특허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코드 난독화(Obfuscation)나 패킹(Packing)이 적용된 경우 정적 분석만으로는 실제 로직을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3단계: 동적 분석 (Dynamic Analysis) – 실제 동작 포착하기

동적 분석은 정적 분석에서 세운 가설이 '실제로 실행(action)'되는지를 객관적인 로그와 데이터를 통해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통제된 환경(가상 머신 또는 루팅된 물리 기기)에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실시간 감지 검증 (Process Monitor): ProcMon으로 `SyncSphere.exe`의 파일 시스템 접근을 모니터링합니다. 동기화 폴더에 파일을 저장하는 순간, `SyncSphere.exe`가 즉시 관련 파일 이벤트를 발생시키는지 타임스탬프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 로그가 '실시간 감지'의 직접 증거가 됩니다.
  2. 순서 및 데이터 흐름 검증 (x64dbg): 디버거(x64dbg)를 실행 중인 `SyncSphere.exe`에 연결하고, 2단계에서 찾은 압축 및 암호화 함수 주소에 브레이크포인트(breakpoint)를 설정합니다. 파일을 동기화할 때, ① 압축 함수가 먼저 멈추고, ② 암호화 함수가 나중에 멈추는지 순서를 확인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압축 함수가 반환하는 출력 버퍼의 메모리 주소와 크기가 암호화 함수의 입력 버퍼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것이 '압축 후 암호화'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smoking gun)'입니다.
  3. 암호화 후 전송 검증 (Wireshark & Burp Suite): Wireshark로 프로그램이 생성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캡처합니다. 전송 데이터의 엔트로피(Entropy)를 분석했을 때, 잘 암호화된 데이터는 무작위성에 가까워 엔트로피가 이론적 최댓값(8.0)에 근접합니다. 이는 데이터가 암호화 후 전송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입니다.

LLM 프롬프트 예시: 다중 로그 상관관계 분석

ProcMon, x64dbg, Wireshark에서 나온 각기 다른 로그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일관된 사건으로 재구성하도록 LLM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역할
당신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입니다.

# 입력
[타임스탬프가 포함된 ProcMon, x64dbg, Wireshark 통합 로그 삽입]

# 과업
1. 모든 로그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타임라인을 만드십시오.
2. "파일 저장 → 압축 함수 호출 → 암호화 함수 호출 → 네트워크 전송"의 인과 관계가 성립하는지 분석하십시오.
3. x64dbg 로그에서 압축 함수의 출력 버퍼와 암호화 함수의 입력 버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4. 위 분석을 종합하여, 특허 침해 가설을 뒷받침하는 최종 진술문을 작성하십시오.
        
알아두세요! 동적 분석의 현실적 장애물
상용 소프트웨어는 분석을 방해하기 위해 여러 보안 기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SSL Pinning은 앱이 특정 서버 인증서를 내부에 고정시켜, 중간자 공격(MITM) 방식으로 패킷을 가로채려 할 때 인증서 불일치로 연결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평문 데이터를 보려면 단순 패킷 캡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때 Frida 같은 동적 계측 도구를 활용하면 앱 내부의 함수 호출을 직접 관찰하거나 조작하여, 암호화되기 전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상용 앱은 안티-디버깅(Anti-debugging), 안티-후킹(Anti-hooking) 기법을 추가해 이러한 도구의 접근 자체를 탐지하고 차단합니다. 예컨대 디버거가 연결되면 실행을 중단하거나 다른 경로로 분기하고, 후킹 시도를 차단하여 분석이 무력화됩니다. 따라서 SSL Pinning, MITM 회피, 안티-분석 기술을 이해하고 대응하려면 고도의 전문 지식과 합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4단계: 클레임 차트 작성 – 증거를 법률 주장으로 변환

클레임 차트는 특허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법률 문서입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기술적 증거들을 특허의 각 구성요소와 일대일로 명확하게 대응시키는 '증거 대조표'로, 판사나 배심원 같은 비전문가도 침해 사실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LLM 프롬프트 예시: 클레임 차트 서술문 초안 작성

분석가가 수집한 증거(facts)를 제공하면, LLM이 법률 문서에 적합한 문장(prose)을 구성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페르소나 및 임무
당신은 특허 소송 기술 전문가입니다. 제공된 증거들을 사용하여 클레임 차트의 '침해 증거' 항목 초안을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해주십시오. 각 증거는 해당 레이블(예: [증거 A])로 명확히 인용해야 합니다.

# 맥락 정보
- 특허 번호: US 15/987,654
- 청구항 1(c): ...압축된 데이터를 AES-256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한 후, 원격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 입력 데이터 (MVE - 최소 증거 패키지)
- [증거 B (Ghidra)]: `encrypt_data(compressed_result->data, ...)`
- [증거 C (x64dbg)]: Input buffer: `0xDCBA0000`, size: 150 for `AES_256_encrypt`
- [증거 D (Wireshark)]: Payload entropy: 7.98 bits/byte

# 과업
청구항 (c)에 대해, "SyncSphere는 ... 방식으로 이 단계를 수행합니다."로 시작하는 문단을 작성하고, 제공된 증거로 주장을 뒷받침하십시오.
        

최종 클레임 차트 (예시)

특허 US 15/987,654의 청구항 1 구성요소 침해 제품 ('SyncSphere' 클라이언트 v2.5.1)의 해당 구성요소 및 증거
(a) 로컬 지정 폴더 내의 파일 생성 또는 수정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단계; SyncSphere는 OS 수준의 파일 시스템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이 단계를 수행합니다. 사용자가 지정된 'SyncSphere' 폴더 내에서 파일을 수정하면, 해당 행위는 즉각적으로 감지되어 후속 데이터 처리 절차를 촉발합니다.

[증거 A: Process Monitor 로그]는 사용자가 파일을 수정한 시점(14:01:15.123) 직후 SyncSphere.exe 프로세스가 해당 파일에 접근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b) 상기 감지된 파일을 원격 서버로 전송하기 전에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을 먼저 적용하는 단계; SyncSphere는 zlib 기반의 압축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이 단계를 수행합니다.

[증거 B: Ghidra 디컴파일 코드]는 파일 처리 함수 내에서 `compress_data_with_zlib` 함수가 데이터 처리의 첫 번째 단계로 호출됨을 보여줍니다.

[증거 C: x64dbg 디버거 로그]는 이러한 코드의 실제 실행 순서를 직접적으로 증명합니다. 로그에 따르면, 암호화 함수보다 압축 함수(zlib.dll!compress)가 명백히 먼저 호출되었습니다.
(c) 상기 압축된 데이터를 AES-256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암호화한 후, 원격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SyncSphere는 압축 단계의 출력물을 AES-256 암호화 함수의 입력으로 직접 전달함으로써 이 단계를 수행합니다.

[증거 B: Ghidra 디컴파일 코드]는 `compress_data_with_zlib` 함수의 반환값이 `encrypt_data_with_aes` 함수의 인자로 직접 전달되는 데이터 흐름을 보여줍니다.

[증거 C: x64dbg 디버거 로그]는 이 데이터 흐름을 메모리 수준에서 확증합니다. 압축 함수의 출력 버퍼 주소(예: 0xDCBA0000)와 크기(예: 150 bytes)가 `libcrypto.dll!AES_256_cbc_encrypt` 함수의 입력 버퍼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암호화된 데이터의 후속 전송은 [증거 D: Wireshark 엔트로피 분석]을 통해 뒷받침됩니다. 분석 결과, 'SyncSphere' 서버로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의 페이로드(payload)가 7.98 bits/byte의 높은 엔트로피를 보여, 이는 AES-256 암호화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과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5단계: 전문가 검증 및 최종 보고 – 증거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법적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분석 과정과 결과물은 최종적으로 인간 전문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LLM이 생성한 모든 산출물은 '해석을 돕는 보조 자료'일 뿐, 그 자체가 증거는 아닙니다. 이 단계는 AI가 정리한 데이터를 법적 효력을 갖는 강력한 증거로 완성하는 최종 절차입니다.

  • 사실 관계 교차 검증: LLM이 생성한 모든 분석 내용(코드 해설, 로그 요약 등)이 원본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철저히 검증하여 기술적 오류나 논리적 비약을 바로잡습니다.
  • MVE 패키지 무결성 보증: 분석에 사용된 원본 파일의 해시값부터, 사용된 도구의 버전, 모든 로그 기록, LLM과의 상호작용 기록까지, MVE(최소 증거 패키지)에 포함된 모든 항목의 무결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 전문가 선언문 (Affidavit) 서명: 분석가로서 모든 절차를 준수했으며, 분석 결과가 자신의 전문적 소견임을 확인하는 법적 문서에 서명합니다.
💡 MVE(최소 증거 패키지)의 구성 요소
MVE(최소 증거 패키지)는 메타데이터(Identification Metadata), 정적 증거(Static Evidence), 동적 증거(Dynamic Evidence), 네트워크 증거(Network Evidence), 종합 진술(Concise Statement)으로 구성되며, 이를 상호 교환 가능한 JSON 파일과 함께 아카이브(예: 암호화된 ZIP) 형태로 보관·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정에서 증언하고 상대방의 반대 심문에 답변하는 것은 결국 인간 전문가의 몫입니다. 이러한 엄격한 절차를 통해 비로소 AI가 정리한 데이터는 법정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견고한 증거로 완성됩니다.

📋

특허 침해 분석 워크플로우 요약

🔒 1. 법적/포렌식 준비: 분석 권한을 확보하고, 원본 파일 해시값을 계산하여 MVE(최소 증거 패키지) 작성을 시작합니다.
🔎 2. 정적 분석: 실행 파일 자체를 분석해 '압축', '암호화' 관련 코드의 존재와 순서를 파악, 침해 가설을 수립합니다.
⚡ 3. 동적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파일 I/O, 함수 호출 순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관찰해 가설을 실증합니다.
✍️ 4. 클레임 차트 작성:
수집된 기술 증거(코드, 로그)를 특허의 각 청구항 요소에 1:1로 매핑합니다.
👨‍⚖️ 5. 전문가 검증: 모든 분석 결과와 LLM 산출물을 인간 전문가가 최종 검증하고, 법적 효력을 갖는 선언문에 서명합니다.

마무리: 인간 전문가와 AI의 전략적 파트너십

ChatGPT, Gemini, Claude와 같은 LLM을 소프트웨어 특허 침해 분석에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 분석의 깊이와 객관성을 한 차원 높이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AI는 지칠 줄 모르는 파트너로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패턴을 찾아내며, 인간 전문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통찰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내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도구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능력을 증폭시킬 때 가장 빛납니다. 이 가이드에서 제시한 포렌식 기반의 워크플로우가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데 있어 강력하고 예리한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여러 LLM 모델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A: '최고'의 모델은 없습니다. 각 작업에 '최적'의 모델이 있을 뿐입니다. 긴 특허 문서나 로그 파일을 요약하고 구조화할 때는 Claude, 복잡한 코드 분석과 논리적 추론에는 GPT-4o, 스크린샷과 같은 시각 자료를 함께 분석할 때는 Gemini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각 모델의 장점을 이해하고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량입니다.
Q: '최소 증거 패키지 (MVE)'는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A: MVE는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재현성'을 보장하는 핵심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이 증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가?"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MVE는 원본 파일부터 사용된 도구, 모든 로그, 분석가의 서명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여 이러한 공격을 방어하고, 판사가 증거를 채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률적 안전장치입니다.
Q: LLM이 생성한 JSON이나 코드 해설을 그대로 증거로 제출하나요?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LLM이 생성한 결과물은 '분석 과정의 기록'으로서 MVE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법정에 직접 제출되는 핵심 증거는 아닙니다. 핵심 증거는 원본 로그 파일, 캡처된 데이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전문가가 서술하고 서명한 '클레임 차트'와 '전문가 보고서'입니다. LLM의 결과는 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중간 산출물이자 강력한 보조 자료입니다.

Thursday, September 25, 2025

특허 소송의 열쇠, 클레임 차트 작성법과 중요성

특허 소송의 열쇠, 클레임 차트

들어가며

특허 소송. 이름만 들어도 복잡해 보이지만, 이 세계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는 바로 클레임 차트(Claim Chart)다. 겉으로는 단순한 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송의 방향과 결과까지 좌우할 수 있는 전략적 문서다.

특허업계에 처음 발을 들이면, 교과서에서 배운 적이 없는 Claim Chart 작성을 마주하게 된다. 정해진 양식도 없어 선배 변리사들이 남긴 서면이나 판결문을 참고하며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듯 시작한다. Claim Chart 작성법은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쳐 몸으로 익힐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특허발명의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 비교대상 제품이나 선행기술과 대조하는 실수를 흔히 범한다. 발명의 용어로 통일하면 작성이 간단하고 주장이 강화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험이 쌓일수록, 오히려 이러한 방식은 설득력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심사관, 심판관, 판사 모두 비교대상에서 실제 사용되는 기술 용어에 근거한 설명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다.

클레임 차트란 무엇인가

클레임 차트는 특허 청구항을 잘게 나눈 뒤(구성요소, 제한요소), 이를 외부 증거와 조목조목 대비하는 문서다. 비교 대상은 침해 혐의 제품, 선행기술 문헌, 혹은 실물 장치까지 다양하다. 흔히 Infringement Contentions(ICS), Preliminary Infringement Contentions(PICs), Invalidity Contentions 등으로 불리며, 모두 본질은 동일하다. 즉, 특허 청구항과 외부 증거의 구조적·기능적 비교다.

해석 차트와의 차이

비슷한 용어로 클레임 해석 차트가 있다. 그러나 이는 특허 내부 증거(명세서, 도면 등)를 활용해 청구항 용어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고, 클레임 차트는 특허 외부 증거와 대조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미국 소송에서의 의무성과 구체성

미국 주요 연방법원(N.D. Cal., E.D. Tex.)은 모두 Local Patent Rules에 따라 클레임 차트(claim chart)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예컨대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N.D. Cal.)의 Patent L.R. 3-1(a)는 초기 사건관리회의(Initial Case Management Conference) 후 14일 이내에 Infringement Contentions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이 문서에는 청구항 각 요소(element)에 대응하는 피인용(product) 기능의 구조·동작 설명과 가능한 범위 내 핀포인트 인용(pinpoint citations)(예: 제품 매뉴얼의 특정 페이지, 소스코드 특정 라인, 선행기술 문헌의 특정 열) 지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법원이 요구하는 ‘구체성’은 단순 열거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연결된 정확한 식별이다.

한국 실무와의 차이

반면 한국에서는 Claim Chart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았다. 준비서면이나 증거부표로 활용될 뿐이며, 형식도 자유롭다. 따라서 초기 제출본이 추후 주장이나 증거방법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Claim Chart는 ‘참고자료’에 머무는 반면, 미국에서는 소송 전체를 구속하는 핵심 절차 문서로 기능한다. 예를 들어, 초기 Claim Chart에서 균등론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밝히지 않으면 나중에 균등론 주장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높아진 제기 기준과의 연결성

소송 제기 단계에서 요구되는 사실적·논리적 구체성은 Twombly(2007)와 Iqbal(2009) 판결을 통해 FRCP 8(a)의 “가능성(possible)” 기준이 “개연성(plausible)” 기준으로 강화된 데 기인한다. 더욱이 2015년 연방규칙(FRCP) 개정으로 간이 침해양식(Form 18)이 폐지되면서, 특허소장도 최초 제출 시점부터 구체적 사실과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클레임 차트는 단순한 절차적 형식요건이 아니라, 사건 이론(case theory)을 초기에 구체적·핀포인트 방식으로 확정(lock-down)하여 “증거는 나중에 찾자”는 전략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소송규칙 요약 (실무 체크리스트)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N.D. Cal.) Patent Local Rules 3-1~3-4, 3-6

3-1 Infringement Contentions

  • (a) 주장 청구항 및 해당 35 U.S.C. §271 침해 형태(직접, 간접, 유도 등) 명시
  • (b) Accused Instrumentalities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식별(제품명·모델, 공정명 등)
  • (c) 청구항 요소별 대응 차트 제시. §112(f) 주장 시 대응 구조·행위·재료를 핀포인트 인용(제품 매뉴얼 특정 페이지, 소스코드 특정 라인, 문헌 특정 절 등)으로 명확히 식별
  • (d) 간접침해(유도·공동) 주장 시 직접침해 주체·행위자를 명시하고, 유도 구체 행태 또는 각 주체의 역할을 설명
  • (e) 문언 침해와 균등론(DoE) 여부를 요소별로 구분 표시
  • (f) 우선권 주장 청구항별 우선일(priority date) 특정
  • (g) 자체 실시(또는 라이선시 실시)에 근거할 가능성이 있으면 해당 실시품·공정 식별
  • (h) 최초 침해 시점 및 손해배상 시작·종료 시점 제시
  • (i) 고의침해(willfulness) 근거가 있으면 개요 기재

3-2 Document Production (동시 문서 제출)

원고가 3-1 Infringement Contentions를 제출(serve)한 직후, 선행 공개·판매 문서, 발명완성 문서, 소유권·심사이력(file-wrapper) 문서, 자체 실시 운영 문서, 라이선스·유사라이선스 및 매출자료, FRAND 약정 관련 문서 등을 카테고리별로 식별하여 제출

3-3 Invalidity Contentions

제3자 인용 근거(references)·도표·조합·§101·§112 등 무효 근거 및 청구항별 무효 이론을 45일 이내 제출

3-4 Invalidity Document Production

3-3 제출과 동시에(또는 지체 없이), 무효 근거 문헌 사본·번역, 소스코드·구조 자료 등 방어 측 문서 제출

3-6 Amendment of Contentions

  • 법원 허가 및 good cause 요건 충족 시 가능
  • 허가 사유 예시: 법원의 claim construction order와 상이한 경우, 신규 중대한 인용 근거(c) 발견 시, 비공개 정보의 최근 입수 등
  • 보충의무는 amendment 허가 요건을 대체하지 않음

동부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E.D. Tex.) Patent Rules 3-1~3-6 차이점

  • 제출 시점: Initial Case Management Conference 전 10일 전까지 3-1 제출(serve) 요구
  • 3-1(a)~(f): 요소별 차트, DoE 구분, 우선일, 자체 실시 식별 등 N.D. Cal.과 실질적으로 동일
  • 3-4 Source Code & Schematics: 피고는 무효주장과 함께 소스코드·스키매틱 등 구조 자료를 제공 (코드실사 절차에 따른 보호명령 아래)
  • 3-6 Amendment: claim construction order30일 이내 보정 가능, 그 외 보정은 good cause 필요
  • 소프트웨어 제한요소 초기 특정: 판사별 Discovery Order에 따라 소스코드 제공 후 세부 핀포인트 보완 허용. Infringement Contentions 최초 제출(serve) 시 추정은 불가; 보완 기한 준수 및 대표 제품 선정 중요

실무 요약: N.D. Cal.은 Initial CMC 후 14일 이내, E.D. Tex.은 Initial CMC 전 10일 전까지 Infringement Contentions를 제출(serve)해야 하며, 양 법원 모두 핀포인트 인용 수준의 구체성을 엄격히 요구합니다. 무효주장 및 문서제출 일정과 amendment 요건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각 지역 규칙별 제출 시점과 세부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

클레임 차트 작성이 어려운 이유는 텍스트와 비텍스트의 간극 때문이다. 청구항은 텍스트지만, 비교 대상은 기계 장치, 서비스 프로세스, 방대한 소스코드 등이다. 이는 마치 레시피(청구항)를 보고 완성된 케이크(제품)에서 각 단계가 어떻게 구현됐는지 하나하나 짚어내는 작업과 같다. 과학수사에서 망치자국과 망치를 비교하거나 필적을 감정하는 과정과도 닮았다.

더군다나, 소송 초기 단계, 즉 디스커버리 이전에는 원고가 피고의 내부 기밀 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그래서 초기 Claim Chart는 주로 제품 설명서, 기술 문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결과 등 공개 정보에 의존한다. 일부 법원(E.D. Tex. 등)은 소프트웨어 특허 사건에서 원고가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클레임만 특정하고, 피고가 소스코드를 제공한 뒤 세부 위치를 특정하도록 허용하기도 한다.

Claim Chart의 구조와 형식

가장 기본적인 형식은 2단 표(Table)다.

  • 왼쪽 칸(LHC, Left-Hand Column): 청구항을 요소별로 나누어 기재
  • 오른쪽 칸(RHC, Right-Hand Column): 각 요소가 대응된다고 주장하는 외부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시 (제품 부품 설명, 동작 방식, 소스코드 라인 번호, 선행기술 문헌의 특정 부분 등)

경우에 따라 3단 표 형식도 사용된다. 이때는 청구항 요소, 외부 증거, 그리고 해석·주장을 한눈에 보여준다. ITC 사건에서는 국내 산업 차트(DI Chart), 디자인 소송에서는 디자인 차트, 전문가 보고서에서는 전문가 차트 등 특수 목적 차트도 활용된다.

Claim Chart 작성법의 핵심

  • 요소 분해(Parsing): 청구항 문장을 기계적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권리범위를 실질적으로 한정하는 제한 요소를 찾아내야 한다.
  • 핀포인트 증거 제시: 막연한 설명이 아니라, 제품 매뉴얼의 특정 페이지, 소스코드의 특정 라인, 선행기술 문헌의 특정 단락 등 정확한 지점을 인용해야 한다.
  • 논리적 연결: 증거와 청구항 요소가 어떻게 대응되는지 논리적 사슬을 촘촘히 제시해야 한다. 단순 병렬 나열이 아니라, 왜 그 증거가 해당 요소를 만족하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 명명과 구별: 제품 부품, 코드 블록, 프로세스 단계 등을 혼동 없이 식별 가능한 이름으로 부여해야 한다.

샘플 Claim Chart

예시 청구항(발췌): Claim 1 — “(a) TSV를 포함하는 제1 기판; (b) 제1 기판과 하이브리드 본딩된 제2 기판(직접 Cu–Cu 및 절연체–절연체 본딩 포함); …”

잘못된 예 1: 요소 분해 없이 작성 BAD

청구항(요소화 없음)대응 증거 및 설명(모호함)
Claim 1 전체 문장 — “TSV 포함 제1 기판과 하이브리드 본딩된 제2 기판을 갖는 반도체 장치 …” “XYZ HBM4 제품은 당사 특허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품 브로셔를 참고하십시오.”
“최신 공정이므로 하이브리드 본딩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점: 요소 분해 부재, 근거의 구체 위치 부재, 추정·감정적 표현 남용 → 법원이 요구하는 “정확한 식별·핀포인트” 기준 미달.

잘못된 예 2: 요소는 분해했으나 핀포인트 부재 BAD

청구항 요소(LHC)대응 증거 및 설명(RHC)
(a) TSV를 포함하는 제1 기판“XYZ HBM4 브로셔에 TSV가 언급됩니다(브로셔 전반).” — 페이지·도면·단락 불특정
(b) 직결 Cu–Cu 및 절연체–절연체를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본딩“홍보 영상에서 ‘첨단 본딩’이라 언급되므로 하이브리드 본딩일 것입니다.” — 자료 유형·타임스탬프 불특정, 용어 비약

문제점: 요소는 분해했으나 페이지·그림·라인 등 핀포인트 인용이 전무, 논리적 연결(why) 고리 부재.

올바른 예: 요소 분해 + 핀포인트 매핑 GOOD

청구항 요소(LHC)대응 증거 및 설명(RHC)
(a) TSV를 포함하는 제1 기판
  • XYZ HBM4 User Manual v1.2, p.34, Fig.3-2 “Through-Silicon Via (TSV) array”.
  • 단면 FIB 이미지 ID 2025-09-01-IMG12 — TSV 배치·빈도 확인.
  • 논리 연결: 위 근거는 (a) 요소를 문자적으로 충족.
(b) 직결 Cu–Cu 및 절연체–절연체를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본딩
  • XYZ HBM4 Packaging Guide Rev.B, p.12–13, Fig.4-1; p.19, Table 4-3.
  • CSAM 로그 CSAM_2025-09-02.log, ln. 210–238 — Cu–Cu 인터페이스 패턴.
  • 논리 연결: 설계서+로그의 합치 → (b) 요소를 요소별로 충족.

핵심: (i) 요소 분해, (ii) 문서·이미지·로그의 핀포인트, (iii) “왜 충족하는가”에 대한 짧고 단단한 추론사슬.

대표제품(Representative Products) 선정 기준

  • 기능적 동일성: 피고 제품군 전반에 공통되는 피침해 기능 경로(예: 동일 IP 블록, 동일 펌웨어/커널 모듈, 동일 공정 스텝)를 식별하고, 대표제품이 그 경로를 그대로 구현함을 증거(도면·코드 브랜치·공정도)로 제시.
  • 구조적/소스코드 공통성: 동일 칩셋/패키지/보드 리비전, 동일 코드 브랜치/빌드 플래그/피처 토글 등 공통 구조·코드를 명시. Family Matrix(모델×제한요소×증거)로 차이를 표식.
  • 브리지 문구 제공: “대표제품 A에서 확인된 X 기능/코드 경로는 모델 B·C에서도 동일하게 활성화되며, 차이는 Y(외형/성능)로서 해당 제한요소 충족에 실질적 영향 없음”과 같이 확장 논리를 명시.
  • 표본 설계: 판매량·시장 비중·기술적 worst-case를 고려한 소수 대표선정 + 보충 의사 명시(코드/도면 접근 후 신속 보완).
  • 리스크 관리: 모델 간 실질 차이가 있으면 대표제품 전략이 제한될 수 있음 → 조기 이의 제기 대응, 필요 시 보정(amendment) 신청 준비.

균등론(DoE) 제시 방식: 기능·방법·결과(F/W/R) & Vitiation 회피

  • 요소별 제시 원칙: 문언적 불충족 각 제한요소에 한해 개별적으로 DoE를 주장(모든 요소 충족의 원칙, All-Elements Rule).
  • F/W/R 삼분법: 각 요소에 대하여 Function(기능)·Way(방법)·Result(결과)가 피고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함을 핀포인트 증거로 연결.
  • Vitiation 회피: 균등 주장이 해당 제한요소를 사실상 삭제·무력화하지 않도록, 요소의 의미 있는 한계(boundary)를 유지하는 차별점을 명시.
  • 심사이력/금반언 고려: 심사과정 축소·주장에 따른 estoppel 가능성 점검 → tangential·unforeseeable 등 예외 논리 사전 정비.
  • 증거 운용: 기능/방법/결과 각각에 대한 문헌·도면·실험·코드라인을 핀포인트로 배치하고, 요소별 소결론을 명확히 기재.
※ Doctrine of Equivalents 남용 방지, Vitiation 원칙 ※
Warner-Jenkinson 사건(1997)에서 연방대법원은 균등론이 청구항 개별 요소별로 대비 적용되어야 하며, 요소 자체를 무력화/제거(vitiate)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Freedman Seating 사건(2005)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slidably mounted(가변형)”을 “rotatably mounted(회전형)”과 동일시하면 한정어 자체가 사라지는 효과가 되므로 균등론 배척 원칙(Vitiation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한국 법원은 미국식“Vitiation 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균등론 판단에서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비본질적 부분 치환, 기술사상의 핵심 유지라는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항의 본질적 요소가 무력화되거나 특정 한정어가 무의미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맺으며: 비교와 분석의 보편성

결국 클레임 차트는 특허 소송의 전략적 핵심일 뿐 아니라, 추상적 규범과 구체적 사실을 연결하는 정밀한 다리다. 단순히 법률 문서를 채우는 절차가 아니라, 복잡한 사실관계를 잘게 나누고, 이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논리를 구축하는 사고 방식 자체를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화된 비교·분석은 법률 실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영 의사결정, 과학 연구의 데이터 분석, 공학적 설계 검증, 일상의 체크리스트까지—우리는 요소를 나누고, 대응 근거를 찾고, 연결 고리를 점검하는 ‘클레임 차트적 사고’를 자연스럽게 수행한다. 이는 인간의 합리적 사고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절차다.

더 나아가 클레임 차트는 제도적 건전성에도 기여한다. 초기부터 주장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고정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거 없는 소송을 걸러내고, 당사자 모두가 명확한 쟁점 속에서 공정하게 다투도록 만든다. 이는 법원과 사회 전체가 지향하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

따라서 클레임 차트는 단지 “소송 문서”가 아니다. 복잡한 현실을 분해하고 비교하며 설득하는 지적 도구이자, 우리의 사고를 훈련시키는 분석 프레임워크다. 특허 소송에서 출발했지만, 그 원리는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보편적 언어로 작동한다.

※ 본 포스팅의 예시는 설명 목적의 가상 자료를 사용했으며, 특정 사건·제품과 무관합니다.

Wednesday, September 24, 2025

존 스콰이어즈 USPTO 신임 청장 취임, 미국 특허 정책의 핵심 변화

 

존 스콰이어즈 신임 USPTO 청장, 미국 IP 정책의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다

‘Born Strong’ 특허 철학부터 소송 자금 투명성 강화까지, 그의 정책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새로운 USPTO 청장, 무엇이 달라질까요? 최근 임명된 존 스콰이어즈 청장이 미국 지식재산(IP)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의 핵심 정책 방향과 이것이 국내 기업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소송 자금 투명성’ 문제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파헤쳐 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특허청(USPTO)의 수장이 바뀐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나요? 그냥 ‘기관장 한 명이 바뀌는구나’ 하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미국 특허청장은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PAS)로, ‘상무부 지식재산 담당 차관’을 겸하는 고위직이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급에 해당할 만큼 그 위상과 권한이 막강합니다.

최근 존 A. 스콰이어즈(John A. Squires) 신임 청장이 공식 취임하면서 미국 IP 정책의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는 상원 청문회와 서면 답변에서 “미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기관으로 복원하겠다”는 야심 찬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의 정책 방향이 이전과는 사뭇 달라서 우리 기업들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콰이어즈 청장이 그리는 큰 그림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1. 특허 품질 제고와 ‘Born Strong’ 철학

스콰이어즈 청장이 가장 먼저 내세운 핵심 과제는 바로 처음부터 강력한 권리로 등록되는 ‘Born Strong’ 특허 정책입니다. 부실 특허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막고, 진정한 혁신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인데요, 이를 위해 두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 AI 기반 선행기술 검색 강화: 민간에서는 이미 AI로 특허 무효 자료를 찾고 있는데, 심사관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초기 심사 단계부터 품질을 확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2. 후속 검토 절차 활성화: 특허 등록 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등록 후 검토(post-grant review)’나 ‘제3자 정보 제출’ 같은 제도를 적극 장려해서, 부실 특허가 시스템 내에서 빠르게 걸러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알아두세요!
‘Born Strong’ 철학은 단순히 심사를 깐깐하게 하겠다는 의미를 넘어, 특허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입니다.

 

2. 심사 적체 해소 및 국제 정책 강화

그는 고질적인 문제인 특허 심사 적체 해소와 국제 무대에서의 IP 리더십 회복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 인력 보강과 해외출원 관리: 단순히 심사관을 충원하는 것을 넘어, 무역대표부(USTR)와 협력해 과부하를 유발하는 해외 출원을 식별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이 자발적으로 심사를 미루도록 유도하는 제도도 고려 중입니다.
  • 무역 협정 내 IP 조항 강화: USTR, 국무부와 협력하여 무역 협정에 강력한 IP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기존 조항의 이행을 철저히 감독할 예정입니다.
  • 외국 적대 세력 견제: 외국 경쟁국의 소송 자금 지원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특허 분쟁을 넘어 지정학적 차원의 IP 전략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3. PTAB 운영의 균형과 투명성 회복

그의 개혁 의지는 특허심판원(PTAB) 운영 방안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PTAB이 의회의 본래 취지에 맞게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전 청장 대행이었던 코크 스튜어트와는 다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쟁점 스콰이어즈 신임 청장 종전 정책 방향
PTAB 재량적 기각 의회가 부여하지 않은 범위에서 재량적 기각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권한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입장. 소송 효율성 등을 이유로 재량적 기각 권한을 폭넓게 행사하는 경향.
자금 출처 투명성 외국 경쟁국의 소송 자금 지원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 PTAB에서도 실질적 이해당사자 및 자금 제공자 공개 강화. 상대적으로 소송 자금 출처 공개에 대한 규제나 감독 의지가 약했음.

 

4. 소송자금 투명성 논쟁

스콰이어즈 청장이 ‘소송 자금 투명성’을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최근 미국 IP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중국 Purplevine IP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Purplevine IP 사건

중국계 IP 컨설팅 회사인 Purplevine이 미국 내 특허 소송에 직접 소송자금을 지원하여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대규모 특허 소송을 벌인 사건입니다. 이는 델라웨어 연방법원 판사가 소송 자금 출처 공개를 명령하면서 Purplevine의 개입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건을 주도한 Synergy IP 설립자가 삼성전자 전직 IP 센터장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특허 분쟁을 넘어 전직 임원의 기밀 유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건은 ‘산업 스파이’와 ‘국가 안보 위협’ 문제로까지 비화했습니다. 최근 Purplevine은 한국 LG이노텍으로부터 LED 특허를 인수한 LEKIN반도체와 협력해 글로벌 소송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3자 소송 자금 지원(TPLF) 규제에 대한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규제 강화론자들은 외국 자본이 미국 사법 시스템을 악용해 기술 탈취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자금 출처 공개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스콰이어즈 청장은 TPLF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국가 안보를 위해 ‘투명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과거 ‘IP 자산담보 금융’ 모델을 설계했던 ‘금융 혁신가’에서 이제는 미국 ‘IP 시스템 전체의 수호자’로 역할이 바뀌면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재정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앞으로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진행하거나 자금을 조달할 때, 자금의 출처와 실질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의무가 크게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 정부와 연관된 자금의 경우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입니다.

 

신임 USPTO 청장 정책 핵심 요약

특허 품질 우선: ‘Born Strong’ 철학을 기반으로 초기 심사부터 강력하고 신뢰도 높은 특허 창출에 집중합니다.
PTAB 개혁: 과도한 재량적 기각을 제한하고 절차의 균형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투명성 강화:
특히 외국 자본의 소송 개입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규제하고 자금 출처 공개를 강화합니다.
시스템 효율화: AI 도입 및 해외 출원 관리를 통해 심사 적체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존 스콰이어즈 청장의 가장 큰 정책 변화는 무엇인가요?
A: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특허심판원(PTAB)의 재량적 기각 권한 행사를 제한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 둘째, Purplevine 사건을 계기로 외국 자본의 소송 개입에 대한 투명성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Q: ‘Born Strong’ 특허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강한’ 특허를 의미합니다. AI 기반의 선행기술 검색을 강화하고 등록 후 검토 절차를 활성화하여, 부실 특허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처음부터 법적 안정성이 높은 강력한 특허를 만들겠다는 정책 철학입니다.
Q: TPLF(제3자 소송 자금 지원)에 대한 신임 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 TPLF 자체를 금지하자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자금 출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경쟁국이나 정부와 연관된 자금이 미국 내 특허 소송에 개입하여 기술을 탈취하거나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존 스콰이어즈 신임 청장의 취임은 미국 IP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한 효율성 제고, PTAB 운영의 균형 확보,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IP 집행 강화라는 세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정책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특히 외국 자본의 소송 개입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그의 확고한 의지는 우리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러한 변화는 발명가에게는 더 신뢰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에게는 부실 특허로 인한 소송 부담 경감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만이 다가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Monday, September 22, 2025

Just Selling Authentic Goods? Why You Can Still Lose Your Domain.

 

“I Only Sell Authentic Products. What’s the Problem?” A Reseller's Complete Guide to UDRP Domain Disputes

Even well-intentioned resellers can lose their domain overnight. Understand the core principles of UDRP and learn strategic ways to prevent legal disputes.

“I only sell authentic products, so why is my domain at risk?” This post breaks down the often-overlooked dangers of the UDRP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for online resellers, using a case study to provide clear compliance guidelines for a secure business.

 

Hey there! If you're one of the many resellers selling authentic brand-name products online, this is for you. You take pride in connecting customers with great products and are working hard to build your business. But have you ever stopped to think that your store's domain name could put your entire business at risk overnight?

You might think, “Hey, I only sell genuine items, so what's the big deal?” But the reality is more complex. Today, we're going to dive deep into a hidden risk that even the most well-meaning resellers face: UDRP domain disputes.

 

What is the UDRP, and Why Does It Matter for Resellers?

First, let's quickly cover what the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 is. The UDRP isn't really about protecting trademark rights in general; it’s a policy designed to combat “cybersquatting”—the bad-faith registration of trademarks as domain names to profit from them. While it's not a law, it's a powerful dispute resolution policy that all domain registrants worldwide must follow.

When we register a domain name, the terms of service obligate us to resolve disputes according to the UDRP. In other words, the moment we own a domain, we've already agreed to this policy.

Heads Up!
The core of a UDRP case is not about whether the products you sell are genuine. The focus is on whether the registration and use of the domain name unfairly exploit someone else's trademark.

 

Case Study: The Two Critical Mistakes of 'dudestore.com'

To make this clearer, let's look at a fictional reseller, the owner of an online store. The owner runs `dudestore.com`, an online shop that exclusively sells genuine products from a popular brand called “dude.” He has built a beautiful site using the brand's official images and advertising materials, and business is booming.

Then, one day, he receives a notice that the “dude” brand has filed a UDRP complaint against him. He’s shocked, thinking, “But I only sell their authentic products, what’s the problem?” Ultimately, he's at risk of losing his domain. Why? Here are his two critical mistakes:

  1. The Domain Name Itself: A name like `dudestore.com`, which combines the trademark “dude” with a generic term like “store,” is highly likely to make consumers think it's an official store. In UDRP proceedings, such a domain name is often found to have no “legitimate interest.”
  2. How the Website Was Operated: By using the official “dude” website's images, ad copy, and overall design (“look and feel”), the owner created consumer confusion to gain a commercial advantage. This can be seen as “bad faith use.”

 

Principle 1: Do You Have "Rights or Legitimate Interests"?

In a UDRP dispute, the trademark holder must first demonstrate that the domain owner has no “rights or legitimate interests” in the domain name.

However, proving a negative is nearly impossible. So, UDRP panels have established a burden-shifting framework: if the complainant (the trademark holder) presents a prima facie case that the domain owner lacks rights, the burden of proof shifts to the domain owner to demonstrate that they do, in fact, have rights or legitimate interests.

Resellers often argue that they used the domain in good faith to sell genuine products. When this happens, the UDRP panel applies a strict set of criteria known as the “Oki Data Test.”

The Oki Data Test: Four Cumulative Requirements

To be considered a legitimate reseller, you must meet 'all four' of these requirements. Missing even one is a failure.

Requirement Description
1. Actual Product Offering The website must be actively selling the trademarked goods or services.
2. Exclusive Product Sales The website must exclusively sell the trademarked goods and not those of competitors.
3. Clear Disclosure of Relationship The website must clearly state that it has no official relationship with the trademark holder (i.e., a disclaimer).
4. No Attempt to Corner the Market The domain owner must not attempt to monopolize all trademark-related domains (e.g., registering `dudekorea.com`, `dudesale.com`, etc.).

In the `dudestore.com` case, the owner might have met requirements 1, 2, and 4, but he failed to include a disclaimer anywhere on his site stating he was an independent seller unaffiliated with the “dude” brand. By failing to meet requirement #3, he would likely be unable to prove he had a “legitimate interest.”

Warning!
If you copy product images or marketing text directly from the official website without permission, this constitutes copyright infringement—an illegal act. In such cases, a panel may not even need to apply the Oki Data Test, as the “legitimate interest” claim could be denied from the outset.

 

Principle 2: Was There "Bad Faith" in Registration and Use?

In the UDRP, “bad faith” must be proven for both the 'registration' and the 'use' of the domain. It’s not one or the other; it has to be both.

A. Bad Faith Registration

  • Intentional Targeting: Registering a name like `dudestore.com` by adding a word like “store” to a famous trademark can be seen as an intentional act to trade on the brand's reputation from the very beginning.
  • Trademark Awareness: It would be illogical for someone selling “dude” products to claim they didn't know the “dude” trademark existed. The very fact that the registrant was aware of the trademark is strong evidence supporting bad faith registration.

B. Bad Faith Use

This is often the most problematic area for resellers. Actions that mislead consumers into thinking the site is official to gain a commercial advantage fall into this category.

  • Unauthorized Use of Official Content: Using product images, ad videos, detailed descriptions, etc., taken directly from the official site.
  • Imitating the “Look and Feel”: Designing the website, logo placement, fonts, etc., to be similar to the official site, thereby causing consumer confusion.

These actions not only serve as grounds for denying “legitimate interests” but also act as decisive evidence of “bad faith use.”

 

The Reseller's Playbook for Preventing UDRP Disputes

So, how can you avoid these dreaded UDRP disputes? Here's a 3-step playbook covering everything from domain selection to website operation.

A. The 'Domain Selection' Stage

You must avoid combinations like “[Trademark]+store,” “[Trademark]+shop,” or “[Trademark]+official.” These types of domains are just asking for a dispute. The safest approach is to use a neutral, brand-agnostic name.

Examples: `premium-fashion-deals.com`, `certified-goods-reseller.com`

B. The 'Content Creation' Stage

The moment you copy and paste images and text from the official website, you put yourself in a very weak position in a UDRP case. You must take your own product photos and write your own unique product descriptions. This not only helps you avoid copyright disputes but also serves as important evidence that your business operates independently.

C. The 'Website Operation' Stage (Most Important!)

Your website must clearly display a disclaimer stating that you are an independent reseller and not affiliated with the trademark owner. This is a key requirement of the Oki Data Test and your best defense against claims of bad faith. The disclaimer should be written in clear language and placed where consumers can easily find it.

 

Final Check: A UDRP Self-Audit Checklist

Finally, here's a checklist you can use to audit your own website for potential risks.

Audit Area Check Item Self-Audit (Yes/No)
Domain Name Does the domain name NOT directly incorporate a specific trademark?
Legitimate Interests Does the website NOT sell products from competing brands?
Is there a clear disclaimer stating your non-affiliation with the trademark holder?
Do you NOT own multiple domains that use similar trademarks?
Bad Faith Use Are all images and text on the website original and created by you?
Is the website's design clearly distinguishable from the official brand site?

If you answered ‘No’ to any of these items, it's time to review and update your website immediately.

Reseller UDRP Prevention: Key Takeaways

Domain Selection: A neutral, brand-agnostic name is the safest choice.
Content Creation: Never use images/text from the official site. Create your own.
Key Defense:
A disclaimer stating you are an independent seller is absolutely essential.
The UDRP Standard: It’s not about product authenticity, it’s about the likelihood of consumer confusion.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

Q: Why is selling only authentic products not enough to protect me?
A: The UDRP's focus isn't on the authenticity of the goods. It's about whether your domain name and website operations are likely to mislead consumers into believing you are an official affiliate, thereby unfairly capitalizing on the trademark's reputation.
Q: How can I write an effective disclaimer for my website?
A: It must be written in clear language and placed where consumers can easily see it (e.g., header/footer, product pages). It should include language like: “This site is not an official [Brand Name] retailer. We are an independent reseller operated by [Your Company Name]. All trademark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Q: What should I do if I'm already using a domain that includes a trademark?
A: The safest long-term solution is to migrate to a new, brand-neutral domain. If you must continue using the current domain, you should strictly adhere to the playbook outlined here—especially regarding the disclaimer and original content—to build the strongest possible case for your legitimate interests and good faith if a dispute arises.

It's unfortunate when a well-meaning reseller gets caught in a legal dispute. Success requires more than just selling good products; it demands a proactive effort to respect the trademark owner's rights and avoid consumer confusion, from your domain name to your content. We hope these guidelines serve as a strong defense to protect your business from legal risks.

 

Legal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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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만 팔면 끝?" 온라인 리셀러를 위한 UDRP 도메인 분쟁 완벽 가이드

 

“정품만 파는데 무슨 문제?” 리셀러를 위한 UDRP 도메인 분쟁 완벽 가이드

‘선의의 리셀러’도 한순간에 도메인을 잃을 수 있습니다. UDRP의 핵심 원칙을 이해하고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전략적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정품만 판매하는데, 왜 내 도메인이 위험하다는 걸까?” 이 글은 온라인에서 정품을 판매하는 수많은 리셀러들이 간과하기 쉬운 UDRP(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의 위험성을 가상 사례를 통해 명확히 분석하고, 안전한 비즈니스를 위한 구체적인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특정 브랜드의 ‘정품’을 판매하는 리셀러(Reseller) 분들 많으시죠?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연결해준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사업을 운영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사용 중인 쇼핑몰 도메인 이름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업 기반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에이, 정품만 파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선의의 리셀러’들이 직면할 수 있는 ‘UDRP 도메인 분쟁’이라는 숨겨진 위험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UDRP란 무엇이고, 왜 리셀러에게 중요한가요?

먼저 UDRP(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UDRP는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이버 스쿼팅(cybersquatting)’을 막기 위한 정책입니다. 법률은 아니지만, 전 세계 모든 도메인 등록자가 따라야 하는 강력한 분쟁 조정 정책이죠.

우리가 도메인을 등록할 때, 등록 약관에는 UDRP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는 조항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도메인을 소유하는 순간부터 이 정책에 동의한 셈입니다.

알아두세요!
UDRP의 핵심은 ‘판매 상품의 진위 여부’가 아닙니다. 판단의 초점은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타인의 상표권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가상 사례: ‘dudestore.com’의 두 가지 치명적 실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리셀러 ‘김사장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김사장님은 ‘dude’라는 인기 브랜드의 정품만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 `dudestore.co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dude’의 공식 이미지와 광고 자료를 활용해 멋지게 사이트를 꾸몄고, 사업은 순항 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dude’ 본사로부터 UDRP 분쟁이 제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김사장님은 “정품만 팔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라며 당황했지만, 결과적으로 도메인을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왜일까요? 김사장님의 두 가지 결정적인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메인 이름 자체의 문제: ‘dude’라는 상표에 ‘store’라는 일반 명사를 붙인 `dudestore.com`은 소비자들이 공식 판매점이라고 오인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UDRP에서는 이런 도메인 이름 자체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웹사이트 운영 방식의 문제: ‘dude’ 공식 웹사이트의 이미지, 광고 문구, 전체적인 디자인(‘Look and Feel’)을 그대로 가져다 쓴 행위는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여 상업적 이득을 얻으려는 ‘악의적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1원칙: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가?

UDRP 분쟁에서 상표권자는 도메인 소유자에게 해당 도메인을 사용할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UDRP 패널들은 신청인(상표권자)이 도메인 소유자가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일응 추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도메인 소유자에게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넘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셀러는 보통 ‘선의로 정품을 판매하기 위해 도메인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맞서게 되는데요, 이때 UDRP 패널은 ‘오키 데이터 테스트(Oki Data Test)’라는 깐깐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Oki Data Test: 4가지 누적 요건

이 테스트의 4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만 정당한 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요건 설명
1. 실제 상품 제공 웹사이트에서 실제로 해당 상표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단독 상품 판매 웹사이트에서 오직 해당 상표의 상품만을 판매해야 하며, 경쟁사 제품을 함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3. 관계의 명확한 고지 웹사이트에 상표권자와 공식적인 제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면책 조항, Disclaimer)
4. 시장 독점 시도 금지 상표와 관련된 모든 도메인을 독점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 `dudekorea.com`, `dudesale.com` 등 다수 등록)

`dudestore.com` 사례에서 김사장님은 1, 2, 4번 요건은 충족했을지 몰라도, 웹사이트 어디에도 자신이 ‘dude’와 무관한 독립 판매자임을 알리는 면책 조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3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당한 이익’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주의하세요!
만약 공식 웹사이트의 제품 이미지나 마케팅 문구를 무단으로 복제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라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Oki Data Test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정당한 이익’이 원천적으로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제2원칙: ‘악의적 등록 및 사용’이 있었는가?

UDRP에서 ‘악의’는 도메인을 ‘등록할 때’와 ‘사용할 때’ 모두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안 되고, 둘 다 해당되어야 해요.

A. 등록 시의 악의 (Bad Faith Registration)

  • 의도적 타겟팅: `dudestore.com`처럼 유명 상표에 ‘store’ 같은 단어를 붙이는 행위는 처음부터 상표의 명성에 기대려는 의도적인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 상표권 인지: ‘dude’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dude’라는 상표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이처럼 상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악의적 등록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B. 사용 시의 악의 (Bad Faith Use)

리셀러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소비자들이 공식 사이트로 착각하게 만들어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공식 콘텐츠 무단 도용: 제품 이미지, 광고 영상, 상세 설명 등을 공식 사이트에서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행위.
  • ‘Look and Feel’ 모방: 웹사이트 디자인, 로고 배치, 폰트 등을 공식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은 ‘정당한 이익’을 부정하는 근거가 됨과 동시에, ‘악의적 사용’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리셀러를 위한 UDRP 분쟁 예방 플레이북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무서운 UDRP 분쟁을 피할 수 있을까요? 도메인 선정부터 웹사이트 운영까지, 3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알려드릴게요.

A. 도메인 이름 ‘선정’ 단계

‘[상표명]+store’, ‘[상표명]+shop’, ‘[상표명]+official’과 같은 조합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이런 도메인은 분쟁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브랜드와 무관한 중립적인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시: `premium-fashion-deals.com`, `certified-goods-reseller.com` 등

B. 웹사이트 ‘콘텐츠’ 제작 단계

공식 웹사이트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복붙’하는 순간, 여러분은 UDRP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반드시 제품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제품 설명을 독자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 분쟁을 피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사업이 독립적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C. 웹사이트 ‘운영’ 단계 (가장 중요!)

웹사이트에 ‘우리는 상표권자와 무관한 독립 리셀러입니다’라는 면책 조항(Disclaimer)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Oki Data Test의 핵심 요건이자, 악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면책 조항은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명확한 표현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최종 점검: UDRP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 중인 웹사이트가 안전한지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감사 영역 체크 항목 자가 진단 (Yes/No)
도메인 이름 도메인 이름이 특정 상표를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정당한 이익 웹사이트에서 경쟁사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가?
상표권자와 무관함을 알리는 면책 조항이 명확하게 고지되어 있는가?
유사 상표 도메인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지 않은가?
악의적 사용 웹사이트의 모든 이미지와 텍스트는 직접 제작하였는가?
웹사이트 디자인이 공식 사이트와 명확히 구별되는가?

만약 위 항목 중 ‘No’가 있다면, 지금 바로 웹사이트를 점검하고 수정해야 할 때입니다.

리셀러 UDRP 분쟁 예방 핵심 요약

도메인 선정: 특정 상표가 연상되지 않는 중립적 이름이 가장 안전합니다.
콘텐츠 제작: 공식 사이트의 이미지/문구 무단 도용은 절대 금물! 직접 제작하세요.
핵심 방어 수단:
웹사이트에 ‘상표권자와 무관한 독립 판매자’임을 명시하는 면책 조항(Disclaimer)은 필수입니다.
UDRP의 본질: 정품 판매 여부가 아닌,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품만 판매하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
A: UDRP의 핵심은 판매 상품의 진위 여부가 아닙니다. 도메인 이름과 웹사이트 운영 방식이 소비자에게 ‘공식 판매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를 통해 상표권자의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Q: 웹사이트에 면책 조항(Disclaimer)은 어떻게 써야 효과적인가요?
A: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예: 홈페이지 상/하단, 제품 페이지)에 명확한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본 사이트는 [상표명]의 공식 판매처가 아니며, [회사명]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리셀러 사이트입니다. 모든 상표권은 원소유자에게 있습니다.”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미 상표가 포함된 도메인을 사용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장 안전한 방법은 브랜드 중립적인 새 도메인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도메인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오늘 알려드린 플레이북, 특히 ‘면책 조항 명시’와 ‘독자적인 콘텐츠 제작’을 철저히 준수하여 분쟁 발생 시 ‘정당한 이익’과 ‘선의’를 주장할 근거를 최대한 마련해야 합니다.

선의의 리셀러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단순히 좋은 제품을 판다는 것을 넘어, 도메인 이름부터 콘텐츠까지 상표권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가이드라인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적 면책 고지 (Legal Disclaimer)
본 블로그 게시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정보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 또는 변리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작성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특허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프레임에 대하여

한국의 언론은 특허 분쟁을 다룰 때 흔히 감정적이고 피해자 중심의 프레임을 씌워, 기업들이 공격적인 특허 주장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묘사하곤 한다. 이런 서사는 종종 헤드라인에서 더욱 과장되며, 정당한 특허권 행사조차 ‘삥뜯기’와 다를 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