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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원하고자 하는 데 우선권 기간을 놓쳤다면 ?

I.       들어가는 말 파리 협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제도란 , 파리협약이나 WTO 회원국간 상호 인정되는 제도로 제 1 국출원후 1 년내에 다른 가입국에 출원하는 경우 제 1 국출원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 판단일을 소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쉽게 말하여 어느 발명을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하고 그 출원일로부터 1 년 이내에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미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하면 그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요건 심사 시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에 미국 출원한 것으로 보고 심사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우선권의 혜택은 선출원일로부터 우선권기간인 1 년이내에 출원하면서 우선권주장을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자주는 아니지만 ( 있어서도 아니되겠지만 ) 비즈니스에 내몰리다 보면 깜박하고 우선권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우선권기간을 놓치면 해외출원 시 우선권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해외 출원 시 그 해외 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요건 등을 심사 받게 됩니다 . 그 사이에 경쟁자가 먼저 해외 출원하면 내 발명은 해외에서 거절될 수 있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우선권 기간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관리 요소입니다 . 그렇다면 놓친 우선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예 있습니다 . 소정의 기간 내이면 놓친 우선권 주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러나 이런 제도를 아는 출원인이나 대리인은 많지 않습니다 . 이 글이 우선권기간을 놓쳐 고민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관련 정보를 소개합니다 . II.      PCT 국제출원에서의 우선권회복제도 특허협력조약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에 의한 국제출원란 파리조약 제 19 조에 따른 특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