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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from October, 2020

Stop hesitating and secure your innovations with patent protection.

Stop hesitating and secure your innovations with patent protection.  The patent system extends its safeguards to technical ideas (sometimes referred to as “technical concepts”) while simultaneously accomplishing two critical objectives: preventing others from monopolizing those ideas and prohibiting unauthorized use.  Moreover, by mandating the public disclosure of patent documents, the system fosters technological progress and provides the predictability that businesses and innovators need. Unlike copyright, which protects “expressions” that often depend on particular media, patents are designed to protect technical ideas that may be exploited independently of any specific medium.  Initially, patent protection focused heavily on hardware-based inventions. Although some jurisdictions still adhere to these traditional boundaries, the swift advent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prompting more countries to broaden their patent regimes to accomm...

소부장 특허분쟁준비는?

일본기업이 올 들어 한국기업에 제기한 최소신청은 10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취소신청 분야의 90%가 소부장 관련 분야가 차지했다는 사실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아직은 무효심판이나 침해소송은 없다고 한다. 올해 일본 기업 측이 제기한 취소신청 분야를 보면 이차전지나 연료전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반도체 부품 등 신기술 품목 관련 특허가 주류를 이룬다고 한다. 국민일보 기사 이런 뉴스를 보면 경각심을 갖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지만 곰곰히 생각할 것들이 있다. 1) 취소신청이란 특허 공격무기를 없애달라는 신청이다.     왜 일본기업이 한국기업의 공격무기를 없애달라는 것일까?    한국기업의 특허발명이 일본기업의 시장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술이거나 자신들이 최근 채택한 기술일 가능성이 높다.    얼마나 좋은 정보인가? 많은 경우 자신이 만든 특허무기가 누구를 타겟하는지 알지 못한다. 취소신청을 한 일본기업 또는 배후기업은 특허무기의 공격 좌표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2) 제조사 간의 특허분쟁에서 후발주자가 앞서가는 상대를 잡는 최적의 전략은 특허 공격무기를 만드는 것이다.     서로 치고 받는 특허전쟁이 벌어지면 매출이 큰 쪽이 타격이 크다. 결국 공격무기만 탄탄하다면 상호라이선스로 분쟁이 종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기업이 후발주자라면 강력한 특허무기를 주요국가에서 획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3) 최소신청은 제3자 정보제공 심사와 같아서 신청인이 심리절차에 적극 개입하지 못한다.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절차인 무효심판청구처럼 강력한 공격제도가 되지 못한다. 취소신청의 결정은 일사부재리효력도 없다.   따라서 보통 취소신청은 강력한 무효자료가 있거나 특허 무기의 힘을 간보기 위해 전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점을 생각하면 쉽게 특허 등록을 받는 것보다 꼼꼼한 심사...

제4차산업,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다양한 실시유형에 대한 특허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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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글은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 ※ 본 글은 2018 년 논문의 형식으로 작성하였으나 논문 심사의 페이지수 제한으로 하나의 논문으로 담을 수 없어 공개를 포기한 글입니다 . 이를 다시 압축 정리하여 블로그에 실어봅니다 . 1. 들어가는 말   특허는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 따라서 산업상 이용가능성 ( 또는 산업상 유용성 ) 을 담보하고자 어떤 매체에 분리되어 이용될 수 없는 창작은 보호대상에 제외하고 있다 . 반면 저작권은 매체상에 단순히 인쇄된 것과 당해 매체가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결합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 이를 소위 " 인쇄물 법리 "(printed matter doctrine) 라 한다 ( 김원오외 3 인 ,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보호 및 운영체제상의 주요제도 비교』 , 문화체육관광부 , 2012, 12 면 ~21 면 ). 이 원칙에 따라 미국은 어떤 창작이 어떤 매체에 유형화되지 않으면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매체와 분리되어 이용될 수 있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사상 (idea) 이다 . 표현은 매체와 분리되어 이용될 수 없다 . 특허는 그러한 사상(idea)중 산업발전을 위한 기술적 사상만을 보호한다 . 즉  특허법은 구체적으로 산업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적 사상 만을 보호한다 (통상 산업은 생산활동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영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발명 역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와 협동하여 발명의 목적을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작용하여야 한다는 조건 아래 특허의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    특허법은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의 대상으로 허용하였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이 하드웨어가 협동한 구체적 수단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특유의 매체 , 정보 처리 장치 ( 기계 ) 또는 그 동작 방법으로 보호한다 . 따라서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용 ...

방법발명에서 기억매체에 대한 간접침해의 상반(?)된 주요 일본 판례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특허법 제 127 조는  직접 침해 대상을 실시하지 않아도 직접침해를 조성하게 될 행위를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1973 년 도입된 이 규정은 1959 년 제정된 일본의 간접침해에 관한 특허법 제 101 조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그 이후 일본은 2 차례의 개정을 거듭하면서 간접침해 행위가 확대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번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물론 지난 2019 년 의원입법 으로 발의되어 개정시도가 있었으나 그 뜻을 이루어지지 못하고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이러한 배경으로  간접침해 법리는 일본의 많은 연구와 판례가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자들이 간접침해와 관련된 사건을 검토할 때 국내 판례는 물론 일본 판례까지 리서치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다 . 오늘 참고하고자 하는 일본 판례는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2005 년 ' 이치타로 사건 ' 과 2019 년 ‘ 코에이 사건 ’ 에 관한 일본 지재고법 판결이다 .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에서  전자 는 프로그램 기록매체의 간접침해를 부정한 판결이고  후자 는 프로그램 기록매체의 간접침해를 긍정한 판결이다 .  결론이 다른 두 판결의 요지를 들여다봄으로  간접침해 관련  실무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 이를 위해 타카시 히데키 ( 高石秀樹 ) 일본 변호사겸 변리사의 글을 참고하였다 . 링크는 최하단에 남겨두며 판결문 원문도 읽어볼 수 있다 ( 단, 2019 년 ‘ 코에이 사건 ’ 에 관한 일본 지재고법 판결문은 215 페이지에 달하므로 마음 단단히 먹기 바란다 )   II. 일본 간접침해규정의 변천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