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October 14, 2020

Stop hesitating and secure your innovations with patent protection.

Stop hesitating and secure your innovations with patent protection. 

The patent system extends its safeguards to technical ideas (sometimes referred to as “technical concepts”) while simultaneously accomplishing two critical objectives: preventing others from monopolizing those ideas and prohibiting unauthorized use. 

Moreover, by mandating the public disclosure of patent documents, the system fosters technological progress and provides the predictability that businesses and innovators need.

Unlike copyright, which protects “expressions” that often depend on particular media, patents are designed to protect technical ideas that may be exploited independently of any specific medium. 

Initially, patent protection focused heavily on hardware-based inventions. Although some jurisdictions still adhere to these traditional boundaries, the swift advent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prompting more countries to broaden their patent regimes to accommodate contemporary innovations.

A patent application typically comprises (i) a specification and (ii) claims.

  • Specification: This portion deters exclusivity by making the invention’s details publicly available, thereby preventing any single entity from exercising unfettered dominance. At the same time, it serves as a guide for further technological development.
  • Claims: These define the scope of the protected invention and ensure that no one can use, manufacture, or sell the patented technology without permission. Consequently, if others wish to utilize the claimed invention, they must compensate the patent owner. This mechanism preserves the patent holder’s ability to profit even from second- or third-order uses and reinforces a fair redistribution of economic benefits. Furthermore, because a patented invention is a transferable property right, it can be licensed, traded, or used as collateral, much like real estate. This facilitates investment returns and encourages bold ventures.

Without the “fence” of exclusivity afforded by patent rights, few would be motivated to invest considerable resources in cultivating new “orchards”—to use an analogy. 

It is precisely this assurance that emboldens businesses to invest heavily in research and development, despite the inherent uncertainties. Indeed, Paul Romer’s Nobel Prize-winning work(2018 Nobel Prize Recognizes Economic Importance of Strong Patent Rights) underscores how effective patent protection drives sustained economic growth by incentivizing innovation.

In this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erely focusing on short-term gains at the expense of shared resources is shortsighted. 

If we seek to champion true open innovation and establish a vibrant sharing economy, strong patent protection is indispensable. This is especially true for platform-driven businesses, which depend on private governance (platform management) supplemented by robust public enforcement (legal and regulatory mechanisms) should users violate the terms of engagement.

Although some argue that the structure of the patent system may conflict with open innovation, licensing strategies can be refined and expanded to address these issues. Patents grant exclusivity, but that exclusivity can be shared through diverse licensing models, provided participants agree in advance on how to allocate rights and meet appropriate patentability criteria. 

In doing so, a well-constructed licensing framework can stimulate productive collaboration and knowledge transfer without undermining the value of proprietary technology.

Looking ahead, the question of how to protect emerging technologies—such as AI services or platform-based offerings—deserves serious consideration. 

Extending the scope of “technical features,” improving how specifications are drafted, devising effective ways to safeguard data sets, and establishing a unified set of global guidelines for examining AI and software inventions all represent pivotal steps in adapting a patent system traditionally centered on hardware. 

Multiple reg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re already deep in conversation about these very challenges.

The bottom line could not be clearer: secure your breakthroughs through patent protection.

고민하지 말고 특허로 보호하자.

특허 제도는 기술적 사상(technical idea)을 보호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타인의 i) 독점 금지와 ii) 무단 사용 금지를 동시에 실현한다. 또한 특허 문헌을 공개해 i)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ii) 산업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특허는 매체와 분리해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매체와 함께 이용되는 ‘표현’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과 성격이 다르다.

특허제도가 처음 탄생했을 때에는 하드웨어에 구현된 기술을 주로 보호 대상으로 삼았고,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이 원칙을 고수하지만,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이를 고집하는 나라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허 문서는 크게 i) 명세서(specification)와 ii) 청구범위(claim)로 구성된다.

  • 명세서: ‘타인의 독점 금지’를 달성한다. 기재된 내용이 공개되어, 독점을 막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 개발과 발명의 지침서가 된다.
  • 청구범위: ‘타인의 무단 사용 금지’를 보장한다. 청구범위에 포함된 발명은 무단 사용하기 어려우며, 사용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를 통해 2차·3차 사용에서도 발명자가 이익을 보상받고, 재분배가 실현된다. 또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재산권이므로, 부동산처럼 독립 거래·사용 허락·담보 제공이 가능해 투자비 회수에 크게 기여한다.

‘배타권’이라는 울타리가 없다면 누구도 땅을 개간해 과일나무를 심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보호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이 들거나 불확실한 연구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로머(Romer) 교수의 연구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2018 Nobel Prize Recognizes Economic Importance of Strong Patent Rights).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자원을 소모하는 대신, 진정한 오픈 이노베이션과 공유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통한 보호가 필수적이다. 특히 개발 플랫폼 비즈니스를 포함해 오픈 이노베이션과 공유경제가 탄탄히 뿌리내리려면, 사적 통제(플랫폼 운영)와 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공적 통제(법 제도)의 기반인 강력한 특허권이 필요하다.

일부 연구에서 특허제도의 설계가 오픈 이노베이션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라이선스 정책을 개선·보완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라이선스 정책은 특허로 확보한 배타권을 여러 형태로 공유해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장치로,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참여자간 권리관계의 사전 규정과 특허 등록요건의 개선을 통해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앞으로 등장할 AI 기반 서비스나 플랫폼 기술 등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신기술을 어떻게 특허로 보호할지 고민해야 한다. 새로운 AI 기반 기술을 특허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기술적 특징’의 범위 확대, 발명 명세서 작성 방식 개선, 데이터셋 보호 방안 모색, 통일된 글로벌 소프트웨어·AI 발명에 특화된 심사 가이드라인의 제정 등 기존 하드웨어 위주의 특허 제도가 가진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이미 여러 국가와 유럽, 미국 등에서 이러한 의제에 관해 활발한 논의와 시도를 진행하고 있음을 상기하자.

결론은 하나다. 특허로 보호하자.

Tuesday, October 6, 2020

소부장 특허분쟁준비는?

일본기업이 올 들어 한국기업에 제기한 최소신청은 10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취소신청 분야의 90%가 소부장 관련 분야가 차지했다는 사실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아직은 무효심판이나 침해소송은 없다고 한다.
올해 일본 기업 측이 제기한 취소신청 분야를 보면 이차전지나 연료전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반도체 부품 등 신기술 품목 관련 특허가 주류를 이룬다고 한다.


이런 뉴스를 보면 경각심을 갖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지만 곰곰히 생각할 것들이 있다.

1) 취소신청이란 특허 공격무기를 없애달라는 신청이다. 

   왜 일본기업이 한국기업의 공격무기를 없애달라는 것일까?
   한국기업의 특허발명이 일본기업의 시장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술이거나 자신들이 최근 채택한 기술일 가능성이 높다. 
  얼마나 좋은 정보인가? 많은 경우 자신이 만든 특허무기가 누구를 타겟하는지 알지 못한다. 취소신청을 한 일본기업 또는 배후기업은 특허무기의 공격 좌표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2) 제조사 간의 특허분쟁에서 후발주자가 앞서가는 상대를 잡는 최적의 전략은 특허 공격무기를 만드는 것이다. 

   서로 치고 받는 특허전쟁이 벌어지면 매출이 큰 쪽이 타격이 크다. 결국 공격무기만 탄탄하다면 상호라이선스로 분쟁이 종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기업이 후발주자라면 강력한 특허무기를 주요국가에서 획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3) 최소신청은 제3자 정보제공 심사와 같아서 신청인이 심리절차에 적극 개입하지 못한다.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절차인 무효심판청구처럼 강력한 공격제도가 되지 못한다. 취소신청의 결정은 일사부재리효력도 없다.

  따라서 보통 취소신청은 강력한 무효자료가 있거나 특허 무기의 힘을 간보기 위해 전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점을 생각하면 쉽게 특허 등록을 받는 것보다 꼼꼼한 심사를 거쳐 탄탄한 특허무기를 획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기된 무효자료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많은 경우 신청인은 사후고찰의 편견에 빠져있거나 게시된 구성요소를 기술상식으로 뭉게 임의로 누락된 구성요소를 보충한 경우가 많다. 결합의 동기나 결합의 효과 검증이 모호하다. 그럴듯한 주장만 있다. 심판단계로 들어오면 모든 주장은 사실 증거로 지지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무효자료의 헛점이 노출된다.
  만약 무효자료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면 유효성을 강화하되 여전히 상대방이 타겟좌표에 들어오도록 정정하여야 한다. 
  이것조차 여의치 않다면 자신이 보유한 특허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하여 유사한 타겟좌표를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특허무기를 찾거나 가공하여야 한다. 취소신청에만 대응해서는 안된다.

4) 만약 특허침해소송 전쟁이 발생한다면 전쟁터는 어디가 될까? 

   특허는 특허발명을 자신이 사용할 권리가 아니다. 남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다. 
   따라서  일본 기업은 한국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 공격을 하여야 한국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효나 취소신청은 한국기업의 특허를 없애달라는 것으로 일본 기업도 그 기술을 사용하겠다는 의지표명이다.
  일본기업이 특허침해소송을 전개하면서 한국 기업이 소재한 한국 법원을 전쟁터로 삼는 것은 쉽지 않다. 전략적인 Jab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면 적기업이 소재한 한국에서 원정 경기하는 것은 불리한 점이 많다.
   이보다는 중립적인 미국 법원이나 독일법원을 전쟁터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가능한 디스커버리제도가 있고 막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또 전세계 광고효과도 확실하다.
  적어도 일본기업의 공격 좌표영역에 들어간 한국기업은 미국 디스커버리를 준비하여야 한다. 무턱대고 특허분석에 들어가서도 안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후발주자로서 특허전쟁에서 치고 받을 탄탄한 특허무기를 확보하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시간이 없다면 특허매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5) 일본기업이 특허공격을 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할 까?

    소부장 산업은 B2B 비지니스 영역이다. B2B 비지니스에서 특허공격의 타겟은 소부장 제조사보다는 구매사인 고객사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 특허공격을 해 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것이다. 
   고객사는 그게 누구이든 특허전쟁에서 자유로운 소부장을 구매하여 사용하는데 관심이 있다. 소부장 공급사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분쟁이 생기면 그 이유가 어떠하든 빨리 타결하여 자신의 공급사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미국에서 특허분쟁은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비용이 든다. 따라서 미국시장이 미미한 국내 소부장기업을 상대로 직접 공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미국이 전쟁터로 내주지도 않는다.

6) 끝으로 기사를 보면 취소신청 대상이 소부장이라고 하나 이차전지나 연료전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반도체 부품 산업영역이 고작이다. 

  이 분야는 한국 기업이 앞서가거나 일본 기업과 첨예한 경쟁 분야다. 이것만으로 마치 일본기업이 우리나라 소부장을 정조준하여 특허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 기업들은 일본 수출규제의 위험을 수입다각화 또는 한국소재 일본기업으로 수급하여 해소하고 있다. 특허 분쟁에서 자유로운 다른 나라 소부장으로부터 수입/제조하거나, 특허권을 가진 일본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공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실 걱정하여야 하는 것은 일본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에서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품목의 국내 후발기업들이다.
  이러한 후발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국내 및 주요 국가에서 강력한 특허무기를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것도 일본기업이 가장 큰 매출을 내고 있는 소부장이 타겟좌표로 들어온 특허 말이다. 
  제조기술은 없어도 특허를 매입하여 가지고 있다면, 그 특허발명이 타겟하는 기술은 다른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오직 특허를 가진 자만 사용할 수 있기에 기술협상력도 극대화된다.

  미국 특허전쟁을 준비하고 특허를 매입하라고 권하고 싶다. 일본기업이 특허전쟁을 시작한다면 치명상을 입힐 특허전쟁을 하면 된다.

Monday, October 5, 2020

제4차산업,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다양한 실시유형에 대한 특허법적 고찰

 [본 글은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본 글은 2018년 논문의 형식으로 작성하였으나 논문 심사의 페이지수 제한으로 하나의 논문으로 담을 수 없어 공개를 포기한 글입니다. 이를 다시 압축 정리하여 블로그에 실어봅니다.


1. 들어가는 말

  특허는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산업상 이용가능성 (또는 산업상 유용성)을 담보하고자 어떤 매체에 분리되어 이용될 수 없는 창작은 보호대상에 제외하고 있다. 반면 저작권은 매체상에 단순히 인쇄된 것과 당해 매체가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결합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소위 "인쇄물 법리"(printed matter doctrine)라 한다 (김원오외 3,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보호 및 운영체제상의 주요제도 비교』, 문화체육관광부, 2012, 12~21). 이 원칙에 따라 미국은 어떤 창작이 어떤 매체에 유형화되지 않으면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매체와 분리되어 이용될 수 있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사상(idea)이다. 표현은 매체와 분리되어 이용될 수 없다. 특허는 그러한 사상(idea)중 산업발전을 위한 기술적 사상만을 보호한다. 즉 특허법은 구체적으로 산업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적 사상 만을 보호한다 (통상 산업은 생산활동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영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발명 역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와 협동하여 발명의 목적을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작용하여야 한다는 조건 아래 특허의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허법은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의 대상으로 허용하였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이 하드웨어가 협동한 구체적 수단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특유의 매체, 정보 처리 장치(기계) 또는 그 동작 방법으로 보호한다. 따라서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용 태양을 특정하되 컴퓨터프로그램이 하드웨어와 어떻게 협동하여 특유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현재는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이 특허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방법청구항, 물건청구항, 매체청구항 세가지 방식으로만 작성하여야 한다.

특허청,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특허청발간, 2015 (“사용 목적에 부응한 특유의 정보 처리 장치(기계) 또는 그 동작 방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 해당 컴퓨터프로그램과 협동해 동작하는 정보 처리 장치(기계), 그 동작 방법 및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그러나 이 세가지의 표현방식을 선택할 때 해당 발명이 침해 또는 이용될 태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 [서울고등법원 2014.4.10. 선고 20135383 판결(손해배상), 특허청구항을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4.10. 선고 20135383 판결[손해배상], (“원고의 특허발명은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과 협동하여 동작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처리 장치에 관한 특허임이 청구항의 기재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이는 해당 프로그램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방법발명이나 그 동작방법 및 해당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발명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 그 자체에 관한 발명도 아니고, 해당 프로그램과 협동하여 동작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관한 물건의 발명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가 해당 프로그램과 협동하여 동작하는 정보처리장치가 아니라 프로그램 그 자체인 다음 팟인코더 프로그램을 웹 사이트에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사람들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제공한 것만으로는 정보처리 장치에 해당하는 물건 발명의 실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소프트웨어특허에 있어서 온라인 전송은 침해를 성립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기 보다는 청구항 기재에 따른 특허의 법 목적과 보호대상의 한계를 고려한 판결이다).

  특허는 순수한 컴퓨터프로그램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에 깃든 기술적 사상이 하드웨어와 결합한 경우에 보호한다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 창작자가 자신의 알고리즘을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도 하드웨어와 협동하는 청구항 기재 방식으로 제한을 받으며침해를 성립하는 이용 형태 역시 물건과 결합된 상태로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사상은 하드웨어와 분리되어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순수한 프로그램만을 이용하는 실시태양과 특허법상 실시행위에는 괴리가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특허법으로 보호하는 한계가 여기에서 시작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주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곳에서 특허침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특허법에는 이러한 실행이나, “복제, “전송을 직접적으로 법정 실시행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 저작권법은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을 각 저작재산권의 한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특허법은 법에서 정한 법정실시행위가 아니면 특허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실시행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특허법 제2 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및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물건의 발명의 실시행위를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방법의 발명의 실시행위를사용사용의 청약에 한정하고 있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를 청구범위 작성 방식에 따라 특허법에서 정한 법정실시행위로 다시 대응시켜야 한다.

 

2.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복제와 실행에 관한 하드웨어 이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이 하드웨어가 협동한 구체적 수단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은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거나 거래되는 하드웨어의 특성을 이해하여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청구항을 작성할 수 있다. 여기에 관련 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간단히 떠올려 기억을 환기시켜본다.

  (1) 사용자(USER) 단말기에서의 프로그램 복제과정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

  [컴퓨터(단말기)에서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복제가 발생한다]

  개인 컴퓨터(PC)는 하드웨어 적으로는 대체로 <그림1>의 블록다이어그램에 보는 바와 같이 프로세서(Processor) ‘CPU’ ‘Video Processor’, 부팅 BIOS가 내장된ROM’, 전원공급장치, 모뎀인터페이스(LAN Network bus Modem port), 프로세서(Processor)와 연결된 각종메모리’(SRAM, DRAM)과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내부 버스와 연결되는저장매체’ [Hard disk, SSD (Flash Memory)]가 내장된 정보저장장치로 구성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는 기술적인 기능 단계의 차이로 프로그램의실행인 경우와전송인 경우와 "저장"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림 1> 일반적인 컴퓨터 블록다이어그램

Vaughn Aubuchon, "Computer Block Diagram PC Schematic",vaughn's summaries,<https://www.vaughns-1-pagers.com/computer/pc-block-diagram.htm>

  컴퓨터가 이더넷 카드(Ethernet Card)나 모뎀을 통해 프로그램을 수신하면 프로세스가 그 복제프로그램을 메모리에 복제 저장하고, 다시 프로세스에 의해 메모리에서 읽혀 프로그램이 목적하는 기능이 실행된다. 따라서 이용자(User)가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PC의 모뎀(또는 이터넷)에서 복제가 발생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PC의 프로세서(CPU)와 메모리에서 복제가 발생하며, 내부버스(Local Bus)에서 복제가 발생한다. 프로그램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어 버스에 화체된다. 

  (2) 네트워크상에서 온라인 전송과정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

  [프로그램을 온라인 전송하는 과정에서는 프로그램 복제만 발생한다]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에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 장비인 라우터(router)는 근본적으로 CPU, 메모리, 통신 포트, NIC, 운영체제를 내장하고 있는 컴퓨터이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데이터 패킷으로 나누어 전송될 때,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가 이더넷 카드(Ethernet Card)나 모뎀을 통해 수신되고 라우터의 메모리에 복제 저장되며 프로세서(CPU)와 메모리에서 사용된 후 다시 이더넷 카드(Ethernet Card)나 모뎀을 통해 다음 노드(Node)로 전송된다.

<그림 2> 라우터 내부 구성
"Part 7 라우터?", 선발투수의 블로그, <http://startingpitcher.tistory.com/95 >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면 라우터는 오직 자신에 연결된 로컬 네트워크의 패킷을 어느 곳에 전달하면 좋을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라우터는 인터넷을 오가는 패킷을 목적지까지 보내는 라우팅과 목적지의 주소를 지정하는 어드레싱을 담당하는 장비로 단순히 데이터 패킷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 콘텐츠 내용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아 사용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복제만 발생한다.


<그림 3> 일반적인 인터넷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Building an Ubuntu 16.04 Router Part 1: Network Interfaces", kill-9 blog<https://killtacknine.com/building-an-ubuntu-16-04-router-part-1-network-interfaces/>

  또한 인터넷을 네트워크 입장에서 보면 전세계의 수많은 컴퓨터 디바이스들이 연결되어 소통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이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은 전 세계에 걸친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이다. 인터넷에는 LAN이라고 불리는 무수한 로컬 네트워크가 있고 LAN끼리는 라우터 또는 패킷 스위치(packet Switch)라고 불리는 장비를 매개로 연결된다. 최근 데스크톱 PC, 그리고 서버(server) 중심에서 자동차, 환경 측정 센서, 카메라, 스마트 TV, 보안 시스템 등과 같은 단말장치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가고 있다. 이를 사물인터넷이라고 한다

  단말장치 혹은 호스트들은 무선(wireless links) 혹은 유선 (wired links)과 같은 통신링크(communication link)를 통해 인터넷 망에 접속하고,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덩어리로 가공하여 패키징한다. 이렇게 패키징된 데이터를 데이터 패킷(packet)이라고 하는데, 몇개의 프로그램 데이터 신호묶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러한 데이터 패킷(packet)을 다른 통신링크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가 앞에서 언급한 라우터(router)와 스위치(Switch)라는 장치이다

   두 장치 모두 데이터를 정해진 목적지에 보내는 역할을 한다. 스위치가 하나의 네트워크 라인에 여러 대의 컴퓨터에 랜 케이블을 꽂을 수 있도록 분배하는 장비라면, 라우터(router)는 다른 장소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수신한 데이터 패킷을 최적의 경로로 보낼 수 있는 장비라 할 수 있다.

  인터넷 네트워크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송하거나 다운받는 경우 라우터 내에서 여러 차례 복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노드와 노드 사이의 통신링크(link) 중 광케이블이나 통신선과 같은 유형적 링크에도 고정되어 복제된다. 다만 미국 실무를 보면 일시적인 신호의 전송은 비록 법률상 물건성은 있더라도 특허의 대상으로 편입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인터넷 정보는 TCP/IP로 알려진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따라 컴퓨터와 컴퓨터간 그리고 라우터와 라우터간에 이동한다전기적인 신호입장에서 보면 해당 신호가 보내거나 받는 것이지만 콘텐츠나 정보처리입장에서 보면 복제와 저장의 연속이다. 다만 특허법측면에서는 신호는 전송측면이 아니고 저장측면과 장치의 작동측면에서만 관심의 대상으로 다룬다.

  따라서 네트워크상에서 프로그램 전송은 해당 프로그램의 방법특허 측면에서는 본질적인 사용이라고 하기 어려워 주로 물건 발명 측면에서 "생산"이란 행위와 관련하여 침해로 포함하지 못하면 보호받기 어렵다.

 

3. 특허법상 허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의 청구항 유형

  청구항에서 물건을 청구하는 물건청구항과 매체 청구항은 물론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이 물건적 수단으로 기재한 발명이나 알고리즘을 방법으로 기재한 발명은 모두 어떤 하드웨어와 결합되는 상태로 기재하여야 한다

  보통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소프트웨어(S/W)로 표현(manufacture claim)하거나,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H/W)의 집합체로 표현(means-plus-function claim)하거나, 데이터가 저장되는 하드웨어(H/W)의 데이터구조로 표현(data structure claim)되거나 어떤 저장매체나 통신수단이나 계산 또는 제어수단이나 입출력수단 등(H/W)사이에서 데이터나 정보를 주고받으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나 단계로 표현(Information communicated element claim)으로 표현한다. 순수한 데이터구조나 알고리즘, 수학적 공식만으로는 특허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특허청 발간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 따르면 특허의 보호 대상으로 허락된 청구항 기재 형식은 i) 방법 청구항, ii) 물건 청구항, iii) 프로그램 기록 매체 청구항, iv) 데이터 기록 매체 청구항, v)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5가지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 기록 매체 청구항은 구성요소를 방법적 단계로 특정한 매체청구항과 하드웨어적 수단으로 특정한 매체청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허청,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특허청발간, 2015

1)     방법 청구항 (“컴퓨터 관련 발명은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 즉 단계로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단계를 특정하는 것에 의해 방법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2)     물건 청구항 (“컴퓨터 관련 발명은 그 발명이 완수하는 복수의 기능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기능으로 특정된 물건의 발명으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물건발명으로 기재하는 경우 기능적으로 기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권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 등에 한정하여 해석되는 등 다른 청구항 기재형식보다 권리범위 면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 미국에서도 Means-Plus-Function Claim이라고 하여 기능을 해석함에 있어서 실시예에 한정하여 해석한다.)

3)     프로그램 기록 매체 청구항 (“프로그램 기록 매체, 즉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4)     데이터 기록 매체 청구항 (“데이터 기록 매체, 즉 기록된 데이터 구조로 말미암아 컴퓨터가 수행하는 처리 내용이 특정되는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 A 구조, B 구조, C 구조, …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5)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위의 예에서컴퓨터프로그램이 그에 준하는 용어(애플리케이션 등)로 기재된 경우에도 허용된다. 다만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를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생각건대, 프로그램이 물건인지 방법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은 매체와 분리되어 등록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프로그램이 저장된 매체와 다르지 않고 따라서 일종의 물건의 발명으로 청구항에 기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장된 매체청구항으로 작성한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이 영구 저장되는 CD, USB, 하드디스크, 플래시 메모리 등이 저장매체로 인정되는 데에는 다툼이 없으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전송과정에서 특정시간 동안을 거쳐 일시적으로 복제되는 RAM 메모리나 통신 케이블과 같은 매체에 대해서는 매체의 저장성을 만족하는 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미국 PEG 해설서를 보면 일시적인 신호의 전송은 특허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 프로그램은 임시저장메모리나 통신 케이블에 패키지단위로 화체된다. 이를 복제라고 한다. 그리고 그 복제가 임시로 이루어졌다면 일시적으로 실시행위가 존재할 수 있으나 곧 그 실시행위는 중단되는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특허는 저작권과 달리 그 창작적 표현이 유체물에 고정될 것을 요구(미국 저작권법)하지 않는다. 또한 전기신호는 관리가능한 자연력으로 컴퓨터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이러한 자연력을 제어하여 원하는 기능을 작동시키는 장치다. 또한 저작권과 달리 특허법은 유체물과 불리 가능한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일시적 저장매체도 그 저장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에 따라 일시적인 저장 매개체를 침해로 포섭할 수 있더라도 이미 침해를 중단하였으므로 침해금지예방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침해금지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4. 특허법 해석상 생산의 적용

  (1) 특허법상 취급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중국 모든 국가는생산이란 일반적으로 무형적 기술적 사상을 이용하여 유형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무형적 기술적 사상을 이용할 때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이용하여야 특허품은 온전히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핵심 구성요소만 이용하여 일부 부품만 만들어도 족한지에 대해서는 각국 법원의 태도가 다르다 (미국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특허법상 생산에 상응하여제조(making)’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독일, 중국 등은 특허침해를 우회할 목적으로 특허발명의 필수불가결한 일부 부품을 제조하는 행위도 제조(making)’로 해석하나 미국, 한국, 일본 등은 특허발명의 무형적 기술적 사상을 이용하여 유형화된 물건을 온전히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고 핵심부품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제조로 보지 않는다).

  생산과 관련하여 주목할 일본법원의 판례로는 일명닥터블레이드사건과 일명이치타로사건이있다.

  닥터블레이드사건에서는 공급받은 물건을 소재에 어떠한 방법을 더하지 않고 소재 본래의 용도에 좇아 사용하는 것은 생산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생산의 정의를 소재에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더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문선영,"특허법상 간접침해 법리에 관한 연구”, 2016. 12. 46~47면 주석 104), 105) 일본 판결 재인용 참조]

  이치타로사건에서는 PC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은 일본 특허법 제101조 제2호의 물건의생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복제생산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례를 남겼다 [문선영,"특허법상 간접침해 법리에 관한 연구”, 2016. 12. 48면 주석 108) 知財高判平成17.9.30判時190447頁 재인용 참조]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은 유형적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보호되므로 이러한 체계를 갖춘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컴퓨터의 메모리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그 과정에서 컴퓨터의 메모리 등 저장매체에 복제되는 것은 일반적인 컴퓨터를 특수한 목적의 장치로 만들어내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용 형태에 따라 특허법상 특유의 기능을 가진 장치의생산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컴퓨터에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 역시 특허법상 특유의 기능을 가진 장치의생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권리의 보호는 특허권자가 어떻게 청구범위를 작성하여 권리를 청구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i) 특허발명이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장된 매체 청구항이거나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인 경우에는 생산된 결과물이 매체인지, ii) 특허발명이 컴퓨터프로그램이 실행되어 특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청구항인 경우에는 생산된 결과물이 그 특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인지, iii) 특허발명이 컴퓨터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단계로 구성된 방법 청구항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수행에만 사용하는 물건이 무엇인지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2)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발명의 경우

   1) 이용자(user)의 사용행위에 따른 직접침해 적용의 한계

   먼저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를 실행하면 프로그램 처리 장치 청구항 발명의 사용행위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컴퓨터의 실행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Online Service Provider)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용자(User)가 한다는 데에서 고민이 시작된다.

  물론 우리나라 특허법이 특허발명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단지 특허권의 효력이 업으로 행위에만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94(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96(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

3.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② 둘 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경감·치료·처치(處置)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둘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따른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여기서 이란 의미가 반드시 상업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업으로의 의미를 일정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여 하는 것으로 정의한 경우가 많다. 즉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반복 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2. 7.12. 선고 20124390 판결, 헌재 2011. 3. 31. 2009헌바309 결정).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업으로의 요건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는 의미이다.

업으로’의 의미와 관련하여 특허법에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오직 법원의 해석에 맡기고 있다. 판례는업으로라는 의미를 대체로 어떤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한 행위는 단 한 번의 행위도업으로에 해당되고, 우연한 기회에 단 1회에 한 행위는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업으로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 (대법원 1988. 8. 9. 선고 88998 판결,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851 판결, 대법원 1989. 1. 10. 선고 881896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2235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61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72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용자 개인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특허법상업으로의 실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확산 속도를 고려하면 단순한 호기심이나 정보공유의 차원에서 1회의 업로드만으로도 특허권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갈수 있고 이를 침해 금지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인 이용자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사업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2)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생산행위에 따른 간접침해 적용의 필요성

   따라서 정보처리장치 발명에 있어서 이용자(user)의 사용에 따른 직접침해보다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등의 간접침해(특허법 제127)를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다만 이 경우 간접침해규정은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우선 생산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와 물건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127(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이와 같은 이유로 컴퓨터 프로그램 장치발명의 경우 사용자가 프로그램이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를 실행하여 발생하는 침해행위도 결국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등의 생산행위로 귀결된다.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메모리 등에 복제가 일어나고 이에 따라 범용의 컴퓨터가 특허발명이 가리키는 특유의 기능을 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점에서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 역시 특유의 장치가 생산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문선영, "특허법상 간접침해 법리에 관한 연구”, 2016. 12. 48면 주석 108) 知財高判平成17.9.30判時190447頁 재인용 참조).

<그림 4> 범용 컴퓨터에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특정 게임기로 변화

 그럼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 즉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각해보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가 직접 해당 프로그램이 저장된 CD USB 등을 제공하였다면 그 CDUSB가 될 것이다. 일본 지재고등법원 2018() 10006 '시스템 작동 방법' 사건('코에이 사건')을 참고할 때, 다른 물건(컴퓨터 구성부품)과 결합하여 필수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특허법 제127조의 전용물품(“~에만 물품”)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5> 정보처리장치 물건발명에서 간접침해 대상이 되는 기억매체

  나아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가 해당 프로그램이 저장된 서버의 링크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서버가 될 수 있다.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생산)하기 위한 서버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지재고등법원(대합의) 2005()10040 '정보처리 방법' 사건 ('이치타로 사건')


을 참고할 때에도 서버에 저장된 프로그램은 정보처리장치가 그 해당 발명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서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전용품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6> 정보장치 물건발명에서 간접침해 대상이 되는 서버

  참고로 서두에서 언급한 서울고등법원 2014. 4. 10. 선고 20135383 판결에서 정보처리장치 특허 발명에 대하여 프로그램 그 자체를 웹 사이트에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사람들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한 사건에서 직접 침해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이사건에서는 원고가 간접침해의 성립 여부나 통신회선과 결합하고 있는 컴퓨터의 공동 직접침해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주장과 입증이 없었다.

서울고등법원 2014. 4. 10. 선고 20135383 판결 [손해배상()] ("사이트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거래행위와 간접침해의 성립 여부나 통신회선과 결합하고 있는 컴퓨터의 공동 직접침해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그러한 요건에 대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나라 대법원 1996. 11. 27. 96365 결정 [특허권등침해금지가처분] 사건을 참고하면, 특허발명, 즉 청구항 기재 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로 서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서버가 전용품인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후술하는 미국 NTP, INC. v. RESEARCH IN MOTION, LTD. 418 F.3d 1282 (Fed.Cir. 2005) 사건의 판결을 볼 때에도 좀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1996. 11. 27. 96365 결정 [특허권등침해금지가처분] (“특허발명의 대상이거나 그와 관련된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소진되어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하는 소모부품일지라도,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당해 발명에 관한 물건의 구입시에 이미 그러한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특허권자측에 의하여 그러한 부품을 따로 제조·판매하고 있다면, 그러한 물건은 특허권의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프로그램 저장매체 청구항 발명의 경우

   1) 이용자(user)의 생산행위에 따른 직접침해 적용의 한계

   특허발명이 프로그램 저장매체 청구항으로 기재된 경우라면 청구항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그 저장매체를 구입하여 컴퓨터에 설치하면 매체의 사용행위가 된다. 

   다만 매체 청구항이 정보처리 단계(방법)로 특정된 경우나 프로그램 실행의 수단(물건)으로 어떻게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프로그램 매체의 생산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설치로 매체가 결합된 컴퓨터는 결국 해당 수단이나 단계를 실행할 수 있는 해당 정보처리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즉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의 생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반 이용자가 프로그래을 반복 설치하여 업으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드문 일일 것이다또한 개별 이용자에 대해 각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사업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2)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직접 침해 적용의 필요

  때문에 정보처리장치 청구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설치에 따른 직접침해보다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등의 프로그램 판매 또는 제공에 따른 "직접침해"나 "간접침해"를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먼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등이 해당 프로그램을 USBCD와 같은 저장매체에 담아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다면


매체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양도에 해당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직접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등이 해당 프로그램을 자신이 운영하는 서버 또는 자신이 통제하는 자가 운영하는 서버에 저장하고 온라인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는 서버 컴퓨터를 이용하여 데이터 베이스에 프로그램 저장매체를 설치하여 특수 목적의 저장매체를 생산한 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저장매체 생산행위에 대한 직접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 서버 컴퓨터와 특정 프로그램이 설치된 DB


  (4) 정보 처리 방법 청구항 발명의 경우

   1) 이용자(user)의 사용행위에 따른 직접침해의 한계

   이용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실행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기재한 특허발명이 사용된다. 이점에 대한 논의는 앞의 장치발명과 같다. 따라서 이용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비효율성 등은 동일한 문제이다.

   2)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직접 침해의 포섭 필요와 간접 침해의 한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사용자에 대한 각각의 권리행사는 효율적이지도 않고 사업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때문에 정보처리장치 청구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사용에 따른 직접침해보다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등의 직접침해나 간접침해(특허법 제127)를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먼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등이 해당 프로그램을 USBCD와 같은 저장매체에 담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서버에 저장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송하도록 하였다면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사용의 청약2019.12. 10 특허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방법발명의 실시행위 중 하나이다.

사실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만을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배포하였다는 것은 대부분은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자는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유권은 유지한 채 사용 허락만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용의 허락을 위한 청약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성상 대여에 더 가깝지 않을 까 생각해본다. 특허법상 대여는 일반적으로 발명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일정한 시기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여(貸與)'의 사전적 의미는 '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반환할 조건으로 빌려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는 사용기간이 지나면 그 사용이 중지된다. 결국 사용의 중지와 함께 반환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어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일정기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리스(Lease)대여중 하나이다. 이러한 대여는 미국 특허법의 직접 침해규정에는 법정 실시행위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방법 청구항에서 프로그램이 저장된 매체에 대하여 간접침해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참고로 일본 一太郞事件(이치타로 사건)에서는 정보처리 방법발명에서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해당 정보처리방법을 실행(사용)하는 것이 직접 실시에 상당하므로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가 간접침해 대상이 되는 물건이지 해당 프로그램이 저장된 CD는 간접침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본 コ事件 (코에이 사건)에서는 게임 작동 방법발명에서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확장게임을 작동(사용)시키는 것이 직접 실시에 상당하므로 이를 작동시키려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CD가 간접침해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8> 일본 一太郞事件(이치타로 사건)에 따른 방법발명의 간접침해 주장의 한계


  반면 미국 NTP, INC. v. RESEARCH IN MOTION, LTD. 418 F.3d 1282 (Fed.Cir. 2005) 사건에서는 RESEARCH IN MOTION 사가 미국 내에서 단말기(BlackBerry pager) Redirector를 이용자(User)에게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방법 발명의 일부 구성요소인 일부 과정을직접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35U.S.C.§271 (f)의 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비록 제한적이지만 적용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법으로 청구하는 발명의 경우 프로그램 저장 매체에 대한 간접침해 적용여부에 대한 다툼이 예상된다. 앞으로 많은 사례의 축적을 통해 판례이론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그림 9> 미국 특허법상 침해행위 일람

 

5. 특허법 해석상 사용의 적용

  (1) 특허법상 사용

  특허법상 사용행위 역시 생산행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가는 정의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그 의미를 법률적인 해석의 문제로 위임하였다. 즉 법정 사용행위의 의미를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법정 사용행위의 의미를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해석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용이란 사전적 의미는일정한 목적으로, 또는 본래의 기능에 맞게 쓰는 것을 의미하는 데, 특허침해사건에서 특허법에서 말하는사용의 의미 자체가 다툼이 된 사건은 찾기 어렵다. 그냥 당연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사용의 의미보다는특허발명의 사용인지 여부, 즉 모든 구성요소가 그대로 구현된 물건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지에 대한 다툼에 집중하고 있다. 어느 나라이든 판례는 특허권 실시의 본질적인 내용은 그 특허발명, 즉 특허물건 또는 특허방법 자체를 사용하는 데 있다는 입장에서 특허법상 실시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2)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사용의 정의 확대 경향

  특허법상사용이란 일반적으로 발명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작용· 효과를 나타내도록 그 발명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유상과 무상을 불문한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Use (사용)의 의미는 이보다 더 넓게 발명의 이익을 향유하는 모든 행위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 판례 중에는 사용(use)의 의미 자체에 대해서는 넓게 해석한 판례가 종종 보인다. 발명의 목적에 따른 일반적인 사용행위 이외에 해당 발명에 의하여 이익을 향유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시회의 견본품 역시 그 전시회의 배후에 시장진출의 영업계획이 구체화 된 경우는 사용으로서 침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침해품의 단순소유는 일반적으로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나, 군 장비의 보유와 같이 그 소유가 소유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는 사용으로 포섭되어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

  미 연방법원은 전통적으로 기계를 발명한 사람은 그 사용법을 생각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 (The inventor of a machine is entitled to the benefit of all the uses to which it can be put, no matter whether he had conceived the idea of the use or not.’)는 입장에서 발명의 이익을 향유하는 행위를 최대한 포섭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연방 순회 법원은 특허법상 "사용"이라는 단어가 사용 가능한 모든 최대 범위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미 연방순회법원은 NTP, INC. v. RESEARCH IN MOTION, LTD. 사건 NTP, INC. v. RESEARCH IN MOTION, LTD. 418 F.3d 1282 (Fed.Cir. 2005)].

  그러나 이 또한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미 연방순회법원은 NTP, INC. v. RESEARCH IN MOTION, LTD. 사건에서는 물건방명과 방법발명의사용을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방법발명은 사용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반면 물건발명은 구체적인 사용상황보다는 혜택의 수혜자 관점에서 판단하였다.

    ㄱ) 물건발명 (시스템 청구항)에서의 사용

    물건발명에 있어서 미국 특허법 271(a)에 따른 특허발명의 사용은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서비스되는 곳, 즉 시스템 제어가 행하여지고 시스템의 사용이 혜택이 있는 곳에 있다 (The use of a claimed system under section 271(a) is the place at which the system as a whole is put into service, i.e., the place where control of the system is exercised and beneficial use of the system obtained.”)고 하면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i) 제품의 소유(ownership), ii) 제품의 제어(control) iii) 제품의 이익을 받는지(beneficial)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판결에서는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이용자(User)가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물건 청구항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으며 그 책임은 서비스 제공자인 RESEARCH IN MOTION 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논리전개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RESEARCH IN MOTION사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침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용자(User) BlackBerry pager을 사용함으로써 NTP사의 특허발명을 직접 침해하였고, RESEARCH IN MOTION 사는 미국 특허법 35U.S.C.§271 (b) 내지 35U.S.C.§271 (c) 에 해당하여 이용자(User)의 직접 침해를 유발 내지 기여함으로써 특허발명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것이다.

    ㄴ) 방법발명 (방법 청구항)에서의 사용

    시스템 발명은 개별적이 아닌 집합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방법{내지 과정(process)} 발명은 각 단계의 실행의 집합에 불과하여 모든 단계가 수행되어야만 사용에 해당한다 (a process or method is merely a sequence of actions, such a claim is infringed only when every operative step is performed)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RESEARCH IN MOTION사의 블랙베리 이메일 시스템의 경우 Relay가 미국이 아닌 캐나다에 존재하며 interface Switch가 수행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단계를 캐나다에서 수행하므로모든단계가미국 내에서수행되지 않으므로 RESEARCH IN MOTION사는 물론 BlackBerry pager(단말기)의 이용자(User) 역시 방법특허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직접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271 (b)의 유인행위책임이나 (c)의 기여책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직접책임의 존부를 불문하고 기여책임을 물을 수 있는 271 (f) (2)에 대해서도 판단하였다.

   미국 특허법은 제271 (f) (2)에서 특허침해를 구성하는 어떤 부품에 대해서도 특허를 구성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 졌고그 이외의 일반적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공급한자는 특허침해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은 미국에서의 직접침해를 요건으로도 하지 않으며특허를 구성하는 어떤 부품이라도 관계없이 그러한 부품이 특허침해에만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그 부품을 공급한 경우라면 적극적인 유인행위(actively induce)가 없더라고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71 (f) (2)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용자(User)가 단말기(BlackBerry pager)를 사용할 때 비로소 각 해당 방법의 단계가 모두 실시될 여지가 있을 뿐 RESEARCH IN MOTION사가 미국 내에서 단말기(BlackBerry pager) Redirector를 이용자(User)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방법 발명의 일부 구성요소인 일부 과정을직접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35U.S.C.§271 (f)의 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미국 판례는 물건의 발명에서 복수 주체에 의한 “사용(use)” 행위는 시소이론을 적용하여 특정 주체의 특허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방법의 발명에서는 복수 주체에 의한 “사용(use)” 행위는 특허침해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NTP, INC. v. RESEARCH IN MOTION, LTD. 418 F.3d 1282 (Fed.Cir. 2005)에서 법원은 35U.S.C.§271 (f)  (g)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는데 35U.S.C.§271 (f)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항의 구성요소 자체를 제공하여야 하나이용자(User)가 단말기(BlackBerry pager)를 사용할 때 비로소 각 해당 방법의 단계가 모두 실시될 수 있는 것이므로 RESEARCH IN MOTION사가 미국 내에서 단말기(BlackBerry pager) Redirector를 이용자(User)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방법 발명의 일부 구성요소인 일부 과정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35U.S.C.§271 (f)의 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3) 우리나라의 방법발명의 사용에 관한 취급

  우리나라는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는 물론 물건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사용물건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등을 하는 경우, 방법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사용에만사용되는물건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등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특허법 제127(침해로 보는 행위)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침해로 본다

   이때사용의 의미가 발명의 법정실시행위로 정의된사용과 동일한 의미인지는 다시 생각할 필요는 있다. 우리나라 법 제127조의 간접침해는 오직물건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 특별히 사용에 대한 의미나 정의를 주요 쟁점으로 삼은 판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대체로 특허권 실시의 본질은 그 특허방법 자체를 사용하는 것에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특허법원 2009. 12. 18. 선고 2008 13299 판결 [권리범위확인()] (“특허권 실시의 본질적인 내용은 그 특허방법 자체를 사용하는 데 있는 것이지, …중략물건의 발명 또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실시한 결과 얻어진 특허 물건 또는 특허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의 양수인의 경우에는 특허가 구현되고 화체되어 있는 물건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뿐인 것과는 달리,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그 양수 한 물건을 이용하는 한 물건이 소멸될 때까지 계속하여 방법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결과가 되고, 더 나아가 특허권의 공유자 중 1 인이 그 방법특허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계속하여 제조 ,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을 양수함으로써 그 물건에 의하여 방법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실시권자가 양산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특허권 공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위 특허법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발명의 구성요소 일부 또는 전부를 스스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타인을 도구처럼 이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발명의 구성요소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그 특허발명의 사용으로 해석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52014387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등] (“…(전략)… 피고는 ◎◎◎ 앱을 통하여 주소록 재편성 방법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스마트폰 이용자(User)들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7, 10, 11항 발명을 직접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스마트폰 이용자(User)들이 ◎◎◎ 앱을 통하여 주소록 재편성 방법의 단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복수로 이루어진 주소록 재편성 방법의 단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채 피고의 그와 같은 의도를 모르는 스마트폰 이용자(User)들로 하여금 그 단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게 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형식적으로는 발명의 구성요소 일부 또는 전부를 스스로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스마트폰 이용자(User)들을 도구처럼 이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발명의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후략)”)

이러한 해석은 “사용의 의미에 대하여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을 구분하여 사용행위를 달리 해석한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NTP, INC. v. RESEARCH IN MOTION, LTD. 418 F.3d 1282 (Fed.Cir. 2005)과 다르다.

 

6. 끝맺는 말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은 청구항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특허법이 허용하는 표현방식을 선택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발명이 침해 또는 이용될 형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에서 다툼이 되었던 이용 형태를 고려하여 하나씩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았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본 글은 동료 리뷰가 없었기에 완성된 연구라고 할 수 없다실무현장에 있는 본인에게 어쩔 수 없는 한계이다. 그럼에도 두려움 없이 블로그에 공개하였다.  

때문에 이 글을 읽는 현자들께서 실무나 연구에 활용할 만한 내용이 있거든 좀더 발전시켜 주시고 그 발전된 논리를 제게 다시 공유하여 주시기를 희망하며, 틀린 내용이 있거든 본인에게 빠르게 알려 주시어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Friday, October 2, 2020

방법발명에서 기억매체에 대한 간접침해의 상반(?)된 주요 일본 판례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는 직접 침해 대상을 실시하지 않아도 직접침해를 조성하게 될 행위를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973년 도입된 이 규정은 1959년 제정된 일본의 간접침해에 관한 특허법 제101조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그 이후 일본은 2차례의 개정을 거듭하면서 간접침해 행위가 확대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번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지난 2019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개정시도가 있었으나 그 뜻을 이루어지지 못하고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이러한 배경으로 간접침해 법리는 일본의 많은 연구와 판례가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자들이 간접침해와 관련된 사건을 검토할 때 국내 판례는 물론 일본 판례까지 리서치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다.

오늘 참고하고자 하는 일본 판례는 우리나라에 알려진 2005 '이치타로 사건' 2019 코에이 사건 관한 일본 지재고법 판결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에서 전자 프로그램 기록매체의 간접침해를 부정한 판결이고 후자 프로그램 기록매체의 간접침해를 긍정한 판결이다

결론이 다른 두 판결의 요지를 들여다봄으로 간접침해 관련 실무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타카시 히데키(高石秀樹) 일본 변호사겸 변리사의 글을 참고하였다. 링크는 최하단에 남겨두며 판결문 원문도 읽어볼 있다 (단, 2019 코에이 사건 관한 일본 지재고법 판결문은 215 페이지에 달하므로 마음 단단히 먹기 바란다)

 

II. 일본 간접침해규정의 변천

1. 2002년 간접침해 규정의 1차 개정

일본은 서구의 다양한 간접침해 제도를 참조하여 1959 특허법에 간접침해 규정인 101조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간접침해 인정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다른 국가에 비하여 간접침해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었다. 이는 일본 법원이 간접침해를 독립적인 침해 유형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예외적인 확대규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있다.

또한 일본은 1997 허용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와 관련하여 청구항에 자주 등장하는 단위 프로그램 모듈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사용되는 범용성을 갖음에 따라 현대에 올 수록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이 간접침해의 “~에만이라는 전용성 요건을 만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였다.

이에 일본은 2002 특허법 101조를 개정하여 간접침해 행위에 전용성 요건을 삭제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시킨 조항을 추가하였다. 다만 적용범위의 확대에서 일상적인 유통품(표준품)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간접침해 규정 101조는 전용품 실시에 따른 객관적 간접침해 관한 1 4호의 간접침해 규정과 다기능품에 위한 고의적인 주관적 간접침해 관한 2 5호의 간접침해 규정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여기서 통상적으로 간접침해에 해당하기 위한 물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다른 개념으로 해석하여 일반적으로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이외의 물건에 대해서도 간접침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직접 침해를 조성할 있는 물건 등에 대한 행위 업으로라는 요건도 필요하지 않아 최종 소비자의 개인적인 실시가 유인되는 경우에도 업으로 행한 간접침해행위자의 간접침해 책임을 물을 있도록 하였다.


2. 2006년 간접침해 규정의 2차 개정

2006년에는 특허법 개정하여 2 3항의 실시행위에수출행위를 포함하였으나 수출 행위자에 대한 개별적인 단속만으로는 광범위한 침해 확산 피해를 막을 없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근원이 되는 수출용 침해물품 소지자를 단속하도록 간접침해 규정인 101조에 양도 또는 수출을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일본법의 간접침해 규정은 전용품 실시에 따른 객관적 간접침해 관한 1 2호의 간접침해 규정과 다기능품에 위한 고의적인 주관적 간접침해 관한 4 5호의 간접침해 규정과, 물건의 양도 수출용 소지에 따른 간접침해에 관한 3호와 6호와 같이 6개의 행위를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마련되었다.

 

III. 방법발명에서 기록매체에 관한 일본 간접침해에 관한 주요 판례

1. 一太郞事件(이치타로 사건)

원고는정보처리장치 정보처리방법 대한 특허권자이고, 피고는 一太郞(이치타로)라는 일본어 문서작성프로그램 花子(하나코)라는 그래픽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였다. 법원은 일반 이용자가 一太郞(이치타로) 花子(하나코) 프로그램이 설치된 개인용 컴퓨터(PC)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 원고 정보처리방법 발명에 따른 과제의 해결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이 작동하므로, 비록 피고 개인 컴퓨터가 특허 방법에 의한 사용 이외에 다른 사용 용도를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용 컴퓨터는 원고발명의 정보처리장치로서 특허법 101 4 소정의 특허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특허방법이 실행되는 물건(PC) 생산에 이용되는 물건(프로그램) 생산, 양도 등을 하는 행위까지 특허침해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다시 말하여 방법발명에 직접 사용하는 '물건' 정보처리장치(=PC)이므로 해당 정보처리장치(=PC) 간접침해의 대상이 되나 해당 정보처리장치(=PC) 이치타로(一太) 정보처리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이치타로 소프트웨어(CD-ROM) 방법발명에 직접 사용하는 '물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지재고등법원(대합의) 2005()10040 '정보처리 방법' 사건 ('이치타로 사건')].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간접침해 대상물은 물건 자체를 직접 이용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물건에 한정된다고 해석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문선영, “특허법상 간접침해 법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 간접침해의 간접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법 101 4]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업으로서 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양도나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請求項3】デタを入力する入力装置と、デタを表示する表示装置とを備える装置を制御する情報理方法であって、機能明を表示させる機能を行させる第1のアイコン、および所定の情報理機能を行させるための第2のアイコンを表示面に表示させ、1のアイコンの指定に引きく第2のアイコンの指定にじて、表示面上に前記第2のアイコンの機能明を表示させることを特とする情報理方法。데이터를 입력하는 입력장치와 데이터를 표시하는 표시장치를 갖춘 장치를 제어하는 정보처리방법으로 기능설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기능을 실행시키는 첫 번째 아이콘 및 소정의 정보처리기능을 실행시키기 위한 두 번째 아이콘을 표시화면에 표시하게 하고, 첫 번째 아이콘의 지정에 이은 두 번째 아이콘의 지정에 따라 표시화면상에 상기 두 번째 아이콘의 기능설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처리방법.

 

2. 事件 (코에이 사건)

원고는 삼국지 시리즈 역사 시뮬레이션 게임 제작사인 일본 코에이(Koei Tecmo) 게임시스템 작동방법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특허권자이다. 피고는 스트리트 파이터와 같은 비디오 게임 개발 디아블로 배급을 맡았던 일본 캡콤(CAPCOM)사로 게임 장치인 Wii, PlayStation2 PlayStation3  고대역사 액션 어드벤처 게임 소프트웨어《오오카미》 판매사이다. 원고의 특허발명은 「제2 기억 매체」(일본 코에이사의 MIXJOY 게임확장팩과 같은 CD)가 장전되면, 게임장치에 설치된 표준 게임에 더하여 확장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항에 기재된 '1 기억 매체(표준 게임프로그램 CD 게임 key) 2 기억 매체(확장프로그램CD) 준비되어 있어'라는 의미를 게임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등에 의해 1 기억 매체(CD) 2 기억 매체(CD) 제공되어, 사용자가 이를 입수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사용자가 기억 매체(CD) 실제로 보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사용자가 제2 기억매체(확장프로그램CD)만을 보유하고 제1 기억매체(표준 게임프로그램 CD 게임 key)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상기 제2 기억매체' '상기 게임장치에 장착'할 때, 청구항에 기재된 제1 기억매체의 '상기 소정의 키를 읽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고 '상기 표준게임 프로그램 및/또는 데이터에만 의해 게임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은 가능하므로발명의 본질은 '상기 제2의 기억매체(확장프로그램CD)가 상기 게임장치에 장전된다'(구성요건 D)는 특징에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상기 제2의 기억매체'에 상당하는 나-9호 제품(게임 장치인 Wii, PlayStation2  및  장전하여 게임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한 게임 소프트웨어 CD) 등은 '그 방법의 사용에이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특허법 101 제4호의 ' 방법의 사용에만 이용하는 물건' 해당 '물건'에만 의해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이라는 한정이 없으므로, 다른 물건과 결합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물건도 '물건' 포함된다 해석하였다 [지재고등법원 2018() 10006 '시스템 작동 방법' 사건(캠코 v. 코에이)]

따라서 피고가 본편 게임 CD(1 기억매체)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사용자가 본편 게임 CD(1기억매체)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사건의 간접침해 성립요건의 기초사실과 관련이 없으며, 피고가 제공하는 확장게임 CD 만으로 원고 특허방법발명을 간접침해한 것이 된다.

[특허법 101 4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업으로서  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수입 또는 양도나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법 101 5]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방법의 사용에 이용되는 물건(일본국내에서 널리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이고 발명에 의한 과제의 해결에 불가결한 것에 관하여, 발명이 특허발명인 물건이 발명의 실시에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 업으로서 생산, 양도 등이나 수입 또는 양도 등의 청약을 하는 행위

 

「【請求項1】ゲムプログラムおよび/またはデタを記憶するとともに所定のゲム装置の作動中に入れ換え可能な記憶媒体(ただし,セブデタを記憶可能な記憶媒体を除く。)を上記ゲム装置に装してゲムシステムを作動させる方法であって,上記記憶媒体は,少なくとも,所定のゲムプログラムおよび/またはデタと,所定のキとを包含する第1の記憶媒体と,所定の標準ゲムプログラムおよび/またはデタに加えて所定の張ゲムプログラムおよび/またはデタを包含する第2の記憶媒体とが準備されており,上記張ゲムプログラムおよび/またはデタは,上記標準ゲムプログラムおよび/またはデタに加えて,ゲムキャラクタの加および/またはゲムキャラクタのもつ機能の豊富化および/または場面の張および/または音響の豊富化を達成するためのゲムプログラムおよび/またはデタであり,
上記第2の記憶媒体が上記ゲム装置に装されるとき,上記ゲム装置が上記所定のキんでいる場合には,上記標準ゲムプログラムおよび/またはデタと上記張ゲムプログラムおよび/またはデタの方によってゲム装置を作動させ,上記所定のキんでいない場合には,上記標準ゲムプログラムおよび/またはデタのみによってゲム装置を作動させることを特とする,ゲムシステム作動方法。게임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를 기억함과 동시에 소정의 게임 장치의 작동 중에 교체 가능한 기억 매체(, 세이브 데이터를 기억 가능한 기억 매체는 제외한다.) 상기 게임 장치에 장전하여 게임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방법우로, 상기 기억매체는 적어도 소정의 게임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와 소정의 키를 포함하는 1 기억매체와 소정의 표준 게임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에 덧붙여 소정의 확장 게임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2 기억매체가 준비되어 있으며, 상기 확장 게임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는 상기 표준 게임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에 더하여 게임 캐릭터의 증가 /또는 게임 캐릭터가 가지는 기능의 풍부화 /또는 장면의 확장 /또는 음향의 풍부화를 달성하기 위한 게임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이며, 상기 2 기억 매체가 상기 게임 장치에 장전될 , 상기 게임 장치가 상기 소정의 키를 읽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표준 게임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와 상기 확장 게임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 쌍방에 의해서 게임 장치를 작동시키고, 상기 소정의 키를 읽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표준 게임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만으로 게임 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 시스템 작동방법
.

 

IV. 시사점 (결론)

우리는 일본의 두 판례에서 특허청구항의 구성요소가 아닌 물건에도 간접침해를 적용할 수 있으나 기록매체와 같이 간접침해 대상이 될 물건을 청구항의 구성요소로 끌여들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물건이 발명의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전용품으로 해석될 수 있음은 물론 다른 물건과 결합하여 필수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전용품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간접침해의 간접침해까지 확장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중요한 시사점이다.

그러나 시사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一太郞事件(이치타로 사건)에서는 정보처리 방법발명에서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해당 정보처리방법을 실행(사용)하는 것이 직접 실시에 상당하므로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가 간접침해 대상이 되는 물건이지 해당 프로그램이 저장된 CD 간접침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事件 (코에이 사건)에서는 게임 작동 방법발명에서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확장게임을 작동(사용)시키는 것이 직접 실시에 상당하므로 이를 작동시키려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CD 간접침해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 판단하였다.

만약 事件 (코에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항을 게임을 작동하는 방법이 아니라 게임의 실행 과정에 관한 신호처리 방법으로 작성하였다면 一太郞事件(이치타로 사건)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CD 대해서는 간접침해가 부정되는 결론이 나왔을 것이다

한편 一太郞事件(이치타로 사건) , 발명의 핵심이 정보처리 방법이라도 이를 기능적인 작동 구성으로 분해하여 물건발명으로 청구항을 작성하면 프로그램이 저장된 기록매체는 직접실시에 직접 이용되는 간접침해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두 판례를 통해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에 관한 명세서와 청구항을 작성하는 팁을 얻을 수 있다. 

특허문서는 그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어야 한다. 

두 판례는 우리가 처음 정보처리나 신호처리방법 또는 데이터 처리 방법에 관한 발명을 작성할 때 명세서에 장치와 방법을 모두 상세히 설명하고 청구항 역시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으로 각각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아가 컴퓨터나 프로세서에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할 때와 작동이 시작될 때에 관한 설명과 청구항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참고: 高石秀樹(弁護士弁理士)(Nakamura & Partners 中村合同特許法律事務所), "【特許★】「システム作動方法 」事件(カプコンv.コーエー)-方法発明の間接侵害(101条4号)は、他の物と組み合わせることにより方法発明を使用する物も含む。当該他の物を現に保有している必要なし。"


 

Does AI determine the outcome of patent lawsuits? Visualization strategies for patent attorneys (AI가 특허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변리사를 위한 시각화 전략)

  변리사님, 아직도 특허 도면 수정 때문에 밤새시나요? Patent Attorneys, still pulling all-nighters over drawing modifications? 특허 문서만으로 복잡한 기술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