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특허분쟁준비는?
일본기업이 올 들어 한국기업에 제기한 최소신청은 10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취소신청 분야의 90%가 소부장 관련 분야가 차지했다는 사실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아직은 무효심판이나 침해소송은 없다고 한다.
올해 일본 기업 측이 제기한 취소신청 분야를 보면 이차전지나 연료전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반도체 부품 등 신기술 품목 관련 특허가 주류를 이룬다고 한다.
이런 뉴스를 보면 경각심을 갖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지만 곰곰히 생각할 것들이 있다.
1) 취소신청이란 특허 공격무기를 없애달라는 신청이다.
왜 일본기업이 한국기업의 공격무기를 없애달라는 것일까?
한국기업의 특허발명이 일본기업의 시장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술이거나 자신들이 최근 채택한 기술일 가능성이 높다.
얼마나 좋은 정보인가? 많은 경우 자신이 만든 특허무기가 누구를 타겟하는지 알지 못한다. 취소신청을 한 일본기업 또는 배후기업은 특허무기의 공격 좌표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2) 제조사 간의 특허분쟁에서 후발주자가 앞서가는 상대를 잡는 최적의 전략은 특허 공격무기를 만드는 것이다.
서로 치고 받는 특허전쟁이 벌어지면 매출이 큰 쪽이 타격이 크다. 결국 공격무기만 탄탄하다면 상호라이선스로 분쟁이 종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기업이 후발주자라면 강력한 특허무기를 주요국가에서 획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3) 최소신청은 제3자 정보제공 심사와 같아서 신청인이 심리절차에 적극 개입하지 못한다.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절차인 무효심판청구처럼 강력한 공격제도가 되지 못한다. 취소신청의 결정은 일사부재리효력도 없다.
따라서 보통 취소신청은 강력한 무효자료가 있거나 특허 무기의 힘을 간보기 위해 전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점을 생각하면 쉽게 특허 등록을 받는 것보다 꼼꼼한 심사를 거쳐 탄탄한 특허무기를 획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기된 무효자료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많은 경우 신청인은 사후고찰의 편견에 빠져있거나 게시된 구성요소를 기술상식으로 뭉게 임의로 누락된 구성요소를 보충한 경우가 많다. 결합의 동기나 결합의 효과 검증이 모호하다. 그럴듯한 주장만 있다. 심판단계로 들어오면 모든 주장은 사실 증거로 지지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무효자료의 헛점이 노출된다.
만약 무효자료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면 유효성을 강화하되 여전히 상대방이 타겟좌표에 들어오도록 정정하여야 한다.
이것조차 여의치 않다면 자신이 보유한 특허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하여 유사한 타겟좌표를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특허무기를 찾거나 가공하여야 한다. 취소신청에만 대응해서는 안된다.
4) 만약 특허침해소송 전쟁이 발생한다면 전쟁터는 어디가 될까?
특허는 특허발명을 자신이 사용할 권리가 아니다. 남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다.
따라서 일본 기업은 한국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 공격을 하여야 한국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효나 취소신청은 한국기업의 특허를 없애달라는 것으로 일본 기업도 그 기술을 사용하겠다는 의지표명이다.
일본기업이 특허침해소송을 전개하면서 한국 기업이 소재한 한국 법원을 전쟁터로 삼는 것은 쉽지 않다. 전략적인 Jab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면 적기업이 소재한 한국에서 원정 경기하는 것은 불리한 점이 많다.
이보다는 중립적인 미국 법원이나 독일법원을 전쟁터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가능한 디스커버리제도가 있고 막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또 전세계 광고효과도 확실하다.
적어도 일본기업의 공격 좌표영역에 들어간 한국기업은 미국 디스커버리를 준비하여야 한다. 무턱대고 특허분석에 들어가서도 안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후발주자로서 특허전쟁에서 치고 받을 탄탄한 특허무기를 확보하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시간이 없다면 특허매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5) 일본기업이 특허공격을 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할 까?
소부장 산업은 B2B 비지니스 영역이다. B2B 비지니스에서 특허공격의 타겟은 소부장 제조사보다는 구매사인 고객사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 특허공격을 해 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것이다.
고객사는 그게 누구이든 특허전쟁에서 자유로운 소부장을 구매하여 사용하는데 관심이 있다. 소부장 공급사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분쟁이 생기면 그 이유가 어떠하든 빨리 타결하여 자신의 공급사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미국에서 특허분쟁은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비용이 든다. 따라서 미국시장이 미미한 국내 소부장기업을 상대로 직접 공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미국이 전쟁터로 내주지도 않는다.
6) 끝으로 기사를 보면 취소신청 대상이 소부장이라고 하나 이차전지나 연료전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반도체 부품 산업영역이 고작이다.
이 분야는 한국 기업이 앞서가거나 일본 기업과 첨예한 경쟁 분야다. 이것만으로 마치 일본기업이 우리나라 소부장을 정조준하여 특허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 기업들은 일본 수출규제의 위험을 수입다각화 또는 한국소재 일본기업으로 수급하여 해소하고 있다. 특허 분쟁에서 자유로운 다른 나라 소부장으로부터 수입/제조하거나, 특허권을 가진 일본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공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실 걱정하여야 하는 것은 일본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에서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품목의 국내 후발기업들이다.
이러한 후발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국내 및 주요 국가에서 강력한 특허무기를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것도 일본기업이 가장 큰 매출을 내고 있는 소부장이 타겟좌표로 들어온 특허 말이다.
제조기술은 없어도 특허를 매입하여 가지고 있다면, 그 특허발명이 타겟하는 기술은 다른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오직 특허를 가진 자만 사용할 수 있기에 기술협상력도 극대화된다.
미국 특허전쟁을 준비하고 특허를 매입하라고 권하고 싶다. 일본기업이 특허전쟁을 시작한다면 치명상을 입힐 특허전쟁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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